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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등기부상 농지지만 오랫동안 농지 기능 잃었다면
이전 주인이 농지를 다른 부지로 쓰기 위해 전용(轉用) 신청을 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 등기부에 여전히 농지로 기재돼있더라도 오랫동안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땅을 매입한 사람이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0년 A씨는 창고를 짓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구청이 허가를 내주면서 A씨로부터 전용을 하면 받아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지목 수정도 하지 않아 땅 일부분이 등기부등본에 계속 농지인 '답(畓)'으로 남아있었다. 2013년 이모씨는 유치원을 신축하기 위해 A씨로부터 이 땅을 매입해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땅의 지목이 '답'인걸 확인하고 이씨에게 "농지보전부담금 3400만원을 착공 전까지 납부한다면 허가해주겠다"며 조건부 건축허가를 했다. 이씨는 "종전 소유자인 A씨가 창고를 신축할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2013구합1227)에서 "구청은 이씨에게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34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게 땅을 판 A씨가 2000년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통해 적법하게 농지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해 오랫동안 토지를 창고와 주차장, 자재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했다"며 "토지의 공부상에는 지목이 농지인 '답'이라고 명시돼 있더라도 이씨가 산 땅은 오랜 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어떤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상태 변경이 일시적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창고를 신축해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고 이씨가 토지와 창고를 매수할 당시 이미 창고로 오랜 기간 사용해 농지로서 기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보전부담금
건축허가
농지법
공부상지목
전용신청
2013-11-21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무늬만 '파트너'인 고용변호사에 지급한 급여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기돼 있어도 실제로는 급여를 받는 고용 변호사에 불과하다면 법무법인은 변호사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설립된 H법무법인은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노무출자 구성원인 신모, 이모 변호사 등 9명에게 급여 3억85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초세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노무 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상여로 손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2011년 11월 법인세 73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신 변호사 등에게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3억8500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H법무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자 서초세무서는 신 변호사 등에게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세금을 연대책임 지라며 법인세에 가산금까지 7600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H법무법인은 "신 변호사 등은 법무법인 설립 구성요건을 맞추기 위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한 것이고 실제로는 고용변호사"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이어 신 변호사와 이 변호사도 "실제 고용변호사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세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같은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H법무법인과 신 변호사, 이 변호사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3815)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부에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다면,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형식상 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신 변호사는 2010년 법률신문에 게재된 공증변호사 초빙 공고를 보고 연락해 연봉 6000만원에 채용됐고 법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고용 변호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4개월간 급여 2200여만원을 받았고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고용변호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트너변호사
고용변호사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신소영 기자
2013-06-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무단증축 알고도 "문제 없다" 했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무단증축된 건물을 소개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 철거 명령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공인중개사 이모씨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빌라를 사려던 임모씨 등 2명은 계약을 할지 망설였다. 등기부 확인 결과 빌라의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보다 더 넓은 무단증축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개보조원 박씨는 "이 근처에 증축된 집들이 좀 있는데, 문제가 된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하자 마음을 굳히고 대금 6억6000여만원을 내고 빌라를 샀다. 하지만 박씨의 설명과는 다르게 송파구는 임씨 등에게 무단증축된 건물을 철거하라는 안내장을 보냈다. 임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송파구는 이행강제금 4600여만원을 부과했고, 임씨 등은 2010년 "잘못된 부동산 중개로 손해를 봤다"며 부동산 중개인 이씨와 중개보조원 박씨, 회원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공제금을 교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임씨 등이 이미 무단증축 사실을 알고 구입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모씨 등 2명이 공인중개사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44596)에서 "이씨와 박씨는 2억3900여만원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중 1억원을 연대해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인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 관계, 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씨는 실제 면적과 등기부 등본의 면적이 다르다는 임씨 등의 문의에 대해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전해 들은 '이행강제금을 일정 기간 내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 사례가 있다'는 정도만 설명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임씨 등이 부동산이 무단증축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70%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무단증축
철거명령
업무상행위
주의의무
과실
신소영 기자
2013-04-29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부동산 거래가액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 기재한 경우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에 기재한 경우 행정벌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토지를 구입하면서 나중에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한 혐의(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성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363)에서 다른 부동산 거래에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처벌하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 또는 전자기록 등에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며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등기법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했는데, 이 취지는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 신고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일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2010년 7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토지를 1억 1000만원에 직접 매수하면서 나중에 부동산을 되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은 거래가액인 1억8000만원을 등기부에 기재해 기소됐다. 1,2심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상대방은 부동산의 현황 등을 고려해 매매대금을 협의해 결정하고 부동산등기부상 표시된 거래가액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양도소득세면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실거래가등기기재
부동산등기법
부실의사실
좌영길 기자
2013-02-14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투자자에 가짜 주인 소개 창업컨설팅社 배상 판결
창업 희망자가 컨설팅 업체의 권유를 받아 백화점 매장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매장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창업컨설팅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9일 석모씨가 H창업컨설팅과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01983)에서 "H창업컨설팅 등은 연대해 25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H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매장 동업 계약 체결자를 물색하고 있는 G사가 제공한 매출자료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매장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했고, 창업 의뢰인인 석씨의 확인 요구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하지만 석씨도 스스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정도로 G사의 매장에 대한 권한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며 H창업컨설팅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H창업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지난해 1월 매장을 알아보던 석씨에게 천호현대백화점 식품관에 있는 G사 소유의 매장을 소개했다. 컨설턴트들은 이 매장이 G사 소유임을 확인해 준 것은 물론 석씨가 G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석씨는 동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컨설턴트들에게는 창업컨설팅 비용으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G사는 매장 소유자가 아니었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석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수법으로 석씨를 포함한 15명에게 13억5700만원을 받아 챙긴 G사 대표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12고단2738).
창업사기
컨설턴트주의의무
중개인의책임
창업컨설팅
컨설팅업체책임
이환춘 기자
2013-01-21
부동산·건축
"등기부 등록 안된 미완성 아파트도 구분소유권 성립"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아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 신청 등을 통해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됐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경매에서 서울시 강남구의 A아파트 한 채를 낙찰받은 김모씨가 아파트 분양자 노모씨와 신탁사업자 (주)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대지권지분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157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구분소유는 건물 전체가 완성되고 원칙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시한 기존 판례(2004다67691 등)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과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써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창석·김신 대법관은 "구분소유권은 그 성립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가 일체적으로 취급되는 법적 효력까지 주어지는 등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들이 구분소유권을 쉽고 명확하게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요구되는 공시방법인 등기에 준할 정도로 공시기능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노씨가 경영하는 J건설은 2002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착공했다. 노씨는 2003년 9월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의 토지를 담보로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김씨는 2006년 6월 경매를 통해 해당 아파트 중 801호를 낙찰받았다. 김씨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아파트 각 호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상태였고 자신이 801호를 낙찰받은 만큼 그에 따른 지분도 함께 취득했다며 노씨 등을 상대로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이미 아파트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고 노씨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와 관련해 서로 다른 취지로 대립하고 있던 기존 판례를 정리해 집합건물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완성아파트
구분소유권성립요건
구분소유권
집합건물법
집합건축물
등기전미완성건물
좌영길 기자
2013-01-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부동산 등록세, 현황상의 지목 기준 부과해야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등록세는 과세대장의 공부상이 아닌 현황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토지소유자 이모씨 등 3명이 부천시 오정구를 상대로 낸 등록세 등 추가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455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농지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등록 이전에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그 세액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록세 납부절차상의 특수성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이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보다 토지현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종합토지과세대장상의 지목이란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현황상 지목을 의미한다"며 "원심이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부천시의 세금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종합토지과세대장상의 지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3년 9월 공동으로 부천시 오정구의 토지 3800여㎡를 사들였다. 오정구는 이씨 등이 구입한 토지의 지목을 과세대장 공부상 지목인 '전'으로 보고 농지에 대한 등록세율 1%를 적용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징수했다. 오정구는 2008년 6월 이씨 등이 토지취득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현황상 지목이 '대지'였음을 이유로 등록세율 3%를 적용해 세금을 다시 산정한 뒤 기존에 농지를 기준으로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등록세 1억60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3억3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씨 등은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뒤 현황상 지목을 기준으로 다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공부와 현황이 다를 경우 현황에 의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은 종합토지세에 관한 규정일 뿐, 등록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공부상의지목
현황상지목
지방세법시행령
종합토지과세대장상지목
실질과세의원칙
부동산등록세
좌영길 기자
2013-01-10
금융·보험
주택·상가임대차
불법구조변경 원룸 임대차보호 못받아
불법 구조변경으로 만들어진 원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근저당권자인 강진군 수산업협동조합(소송대리 김승현 변호사)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은 이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2나34865)에서 "강진군 수협에 대한 배당금을 1억 1800만원 증액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집합건물은 동과 호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과도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등기부 기재와 다른 호수대로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부동산 등기부를 기초로 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주민등록에 의해 각 전유부분 중 어느 부분에 어떤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돼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다"며 "이씨 등의 주민등록은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이 세들어 사는 인천 서구의 건물 7층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4개의 전유 부분으로 701~704호로 별도의 호수가 부여돼 있었으나, 소유자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을 해 20개의 원룸을 만들어 701~720호로 호수를 부여했다. 이씨 등은 이 건물이 2010년 3월 경매에 들어가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으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강진군 수협은 이씨 등의 전입신고가 부동산등기부와 달리 돼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했다며 같은 달 배당이의의 소를 냈다. 이씨 등은 1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룸은 구조 변경된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호수를 잘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구조변경
임대차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효한임대차공시
원룸구조변경
최우선변제권
이환춘 기자
2012-10-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세금체납으로 압류등기 설정된 집에 세 들었더라도
세금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먼저 설정된 집에 세들었더라도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면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전입신고 등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동산 공매 과정에서 5순위로 배당을 받은 A조합이 2순위로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은 양모(39)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948)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조합은 양씨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하기 이미 건물에 국세체납 압류등기가 설정됐으므로 양씨가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택을 임차한 가장임차인과 경매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까지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고려 때문"이라며 "경매개시결정등기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공매가 개시된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압류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어서, 제3자로서는 압류등기의 기재만으로 곧바로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곤란한데 압류등기일을 기준으로 보호받을 임차인과 보호받지 못할 임차인을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가 비록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법률상 별개의 절차이고 공매절차에는 '경매신청의 등기'라는 절차나 용어가 전혀 없다"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경매신청의 등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커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조합이 2003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건물에 2004년 울산광역시가 조세채권으로 압류등기를 설정하고 석달 뒤 양씨가 입주했다. 2009년 울산광역시가 건물을 압류등기로 공매해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양씨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2순위로 보증금 1400만원을 배분받자 5순위로 배분을 받은 A조합은 "압류등기 이후에 입주한 양씨는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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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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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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