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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결정내리며 기재한 '판결 선고일' 의미는
법원이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문에 기재한 '판결 선고일'은 이행권고 결정서 송달일로 해석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소액사건 심판법은 소액사건을 접수한 경우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두고 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내용은 판결 선고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문모씨가 "법원이 판결이 아닌 이행권고결정을 했는데도 '판결 선고일'이라는 청구취지를 그대로 결정문에 기재해 이자 산정 방식이 모호해졌다"며 낸 결정경정 신청 특별항고 사건(2013그52)에서 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사자가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는 제1심판결이 선고돼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산정에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해줄 것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고지한 날에 발생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가 구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행권고결정이 문씨의 청구취지를 인용한 '판결 선고일'의 의미는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 즉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12년 3월 김모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문씨는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금2000만원 및 이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김씨는 문씨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기재했다. 문씨는 "판결이 선고될 것을 예상해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기재했는데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결정문에 기재된 '판결 선고일까지'라는 말을 고쳐달라"며 결정경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이행권고결정
판결선고일
결정경정
결정경정신청
이행권고결정서송달일
좌영길 기자
2013-07-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무단증축 알고도 "문제 없다" 했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무단증축된 건물을 소개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 철거 명령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공인중개사 이모씨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빌라를 사려던 임모씨 등 2명은 계약을 할지 망설였다. 등기부 확인 결과 빌라의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보다 더 넓은 무단증축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개보조원 박씨는 "이 근처에 증축된 집들이 좀 있는데, 문제가 된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하자 마음을 굳히고 대금 6억6000여만원을 내고 빌라를 샀다. 하지만 박씨의 설명과는 다르게 송파구는 임씨 등에게 무단증축된 건물을 철거하라는 안내장을 보냈다. 임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송파구는 이행강제금 4600여만원을 부과했고, 임씨 등은 2010년 "잘못된 부동산 중개로 손해를 봤다"며 부동산 중개인 이씨와 중개보조원 박씨, 회원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공제금을 교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임씨 등이 이미 무단증축 사실을 알고 구입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모씨 등 2명이 공인중개사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44596)에서 "이씨와 박씨는 2억3900여만원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중 1억원을 연대해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인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 관계, 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씨는 실제 면적과 등기부 등본의 면적이 다르다는 임씨 등의 문의에 대해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전해 들은 '이행강제금을 일정 기간 내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 사례가 있다'는 정도만 설명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임씨 등이 부동산이 무단증축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70%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무단증축
철거명령
업무상행위
주의의무
과실
신소영 기자
2013-04-29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투자자에 가짜 주인 소개 창업컨설팅社 배상 판결
창업 희망자가 컨설팅 업체의 권유를 받아 백화점 매장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매장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창업컨설팅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9일 석모씨가 H창업컨설팅과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01983)에서 "H창업컨설팅 등은 연대해 25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H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매장 동업 계약 체결자를 물색하고 있는 G사가 제공한 매출자료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매장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했고, 창업 의뢰인인 석씨의 확인 요구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하지만 석씨도 스스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정도로 G사의 매장에 대한 권한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며 H창업컨설팅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H창업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지난해 1월 매장을 알아보던 석씨에게 천호현대백화점 식품관에 있는 G사 소유의 매장을 소개했다. 컨설턴트들은 이 매장이 G사 소유임을 확인해 준 것은 물론 석씨가 G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석씨는 동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컨설턴트들에게는 창업컨설팅 비용으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G사는 매장 소유자가 아니었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석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수법으로 석씨를 포함한 15명에게 13억5700만원을 받아 챙긴 G사 대표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12고단2738).
창업사기
컨설턴트주의의무
중개인의책임
창업컨설팅
컨설팅업체책임
이환춘 기자
2013-01-21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국가에 금전지급 소송 승소 뒤 3년간 찾아가지 않았어도
금전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판결금액을 승소 당사자에게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3년간의 지연이자까지 물어주게 됐다. 국가는 판결 직후 '1주일 이내에 첨부 서류를 갖춰 판결금액을 수령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최고했지만 지연 책임을 면하려면 변제공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국가가 "1주일 이내에 첨부서류를 제출해 금액을 수령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며 손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2구합21048)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손씨는 원금 1800여만원과 지연이자의 일부인 1500여만원을 달라며 국방부 재산을 압류했고, 국가는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판결문 정본과 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게 돼 있다"며 "채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임의변제 시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속한 권리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란 채권자의 협력이 없다면 채무자가 단독으로 완료할 수 없는 급부인 경우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금전지급채무는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자 국가를 상대로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소송을 내 "1800여만원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2년 10월 확정됐다. 판결 직후 국가는 손씨에게 1주일 이내에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판결금액을 수령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손씨는 3년이 지난 2005년이 돼서야 원금 1800여만원과 지연이자의 일부 1500여만원의 임의변제를 청구했다. 국가는 손씨가 1주일 이내에 판결금액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금과 최고일까지의 지연이자 180여만원만 지급했지만 손씨는 미지급 이자채권의 지급을 구하면서 국방부 재산을 압류했고 국가는 지난 7월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금전지급소송승소
지연이자
변제공탁
판결금액수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2-12-06
금융·보험
주택·상가임대차
불법구조변경 원룸 임대차보호 못받아
불법 구조변경으로 만들어진 원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근저당권자인 강진군 수산업협동조합(소송대리 김승현 변호사)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은 이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2나34865)에서 "강진군 수협에 대한 배당금을 1억 1800만원 증액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집합건물은 동과 호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과도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등기부 기재와 다른 호수대로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부동산 등기부를 기초로 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주민등록에 의해 각 전유부분 중 어느 부분에 어떤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돼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다"며 "이씨 등의 주민등록은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이 세들어 사는 인천 서구의 건물 7층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4개의 전유 부분으로 701~704호로 별도의 호수가 부여돼 있었으나, 소유자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을 해 20개의 원룸을 만들어 701~720호로 호수를 부여했다. 이씨 등은 이 건물이 2010년 3월 경매에 들어가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으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강진군 수협은 이씨 등의 전입신고가 부동산등기부와 달리 돼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했다며 같은 달 배당이의의 소를 냈다. 이씨 등은 1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룸은 구조 변경된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호수를 잘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구조변경
임대차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효한임대차공시
원룸구조변경
최우선변제권
이환춘 기자
2012-10-30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경찰 수사단계 피의자 체포영장 변호인은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변호인의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2심에서 패소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을 염려해 상고 이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변호인의 등사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심판결을 지지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는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서류 공개로 말미암아 그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형사소송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등사권을 인정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호인이 직원을 시켜 체포영장 등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과 같은 소송서류에 대한 등사신청이나 그 등본의 수령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신청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내지 사자(使者)가 대신 행사한다고 해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인이 반드시 이를 직접 행사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권자 본인만이 등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변호인은 직원 등 사자를 통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이 변호인은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할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해 이 규정을 근거로 변호인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9년 장모씨는 서울 시청 앞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구금됐다. 이 변호사는 경찰서를 방문해 장씨를 접견하고 혐의사실을 열람한 후 등사신청을 했으나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날 직원 김모씨를 보내 등사를 신청했으나 경찰이 "담당 변호가가 직접 와서 신청하라"며 등사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는 "경찰 등이 혐의사실을 6하원칙에 의해 거의 공소사실에 준해서 알려줄 지, 간단하게 혐의사실만을 알려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혐의사실을 변호인이 요구하면 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경찰이 수사밀행주의를 이유로 정당한 청구를 거절하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청구
형사소송규칙
변호인
사건기록
좌영길 기자
2012-09-17
형사일반
상고기각 결정 刑 확정시기는 '송달된 때'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경우 형 확정 시점은 피고인에게 상고 기각 결정문이 송달된 때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형사사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 형식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는 시기를 '결정일'로 봐야 하는지, '(결정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때'로 봐야하는지를 둘러싼 논란(▼ 하단 관련기사 참조)은 종결됐다. 상고 기각 결정의 형 확정 시점을 통상 결정일로 보고 형 집행을 지휘해 왔던 검찰은 앞으로 상고 기각 결정문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송달된 시점을 일일이 확인해 형을 집행해야 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검찰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2012모576)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42조 본문 규정에 의해 그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며 "상고 기각 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돼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시점에 형이 확정됐다고 본 원심에는 상고 기각 결정의 고지 또는 판결 확정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형확정시점
결정문송달
송달
판결
결정
형사소송법
김재홍 기자
2012-05-04
형사일반
형사사건 상고기각 결정, 형 확정 효력발생시기 싸고 논란
대법원이 형사사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 형식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 피고인이 낸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면 '판결'이 아닌'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0도759) 이후 상고 기각을 판결 대신 결정으로 하는 사례가 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재판을 열어 주문을 낭독하는 상고기각 판결은 대법원이 선고한 날에 형이 확정된다. 하지만 상고기각 결정은 따로 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결정을 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형 확정 시점을 '피고인에게 상고기각 결정문이 도달된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복절차가 없는 최종심인 점을 고려해 상고기각 판결과 마찬가지로 '결정일' 또는 '결정문이 (대법원에서) 발송된 날'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된 것이다. 특히 최근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으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상고기각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상고기각 결정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지만 실제 그 결과를 고지받은 시점은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라며 검사의 집행유예 실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저지른 경우 가장 문제= 공갈미수죄로 2010년 1월 29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A씨는 집행유예기간(2010년 1월 29일~2012년 1월 28일) 중이던 2010년 8월부터 8개월간 11차례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7일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상고기각결정문을 A씨에게 우편 발송했다. 하지만 결정문은 폐문부재(주소지의 문이 잠겨있고 온 가족이 집에 없는 경우)로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A씨는 상고심 계류 중이던 지난해 11월 미결구금일수가 1,2심 선고형량인 징역 8월에 달해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자 대법원은 지난 2월 공시송달을 통해 결정문을 송달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공갈미수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만료 11일 전에 있었지만 결정문은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에 A씨에게 전달된 셈이다. 검찰은 상고기각 결정일을 기준으로 A씨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고 A씨를 수감하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상고기각 결정문을 받은 시점이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라며 광주지법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2012초기213)를 제기했다. ◇1심 법원 "고지된 때 형 확정 효력발생"= 유례가 없는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고민 끝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7조, 제42조, 제65조, 민사소송법 제221조 규정을 종합해 보면 상고기각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었을 때 효력을 가지고 확정된다"며 "상고기각 결정이 A씨에게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된 것으로 보이는 2월 17일에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형소법 제37조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 방식으로 해야하지만 결정 또는 명령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해 서면 등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형소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여기에 서류송달에 관해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형소법 제65조를 원용해 상고기각 결정 역시 고지된 때 형 확정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민소법 제221조는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 "불복수단 없는 상고심은 결정일에 효력 발생" 즉시항고= 검찰은 즉시항고했다. 항고심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상고심의 경우 판결과 마찬가지로 결정도 결정일에 형 확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형을 집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확정이란 통상의 불복 방법에 의해 다툴 수 없게 돼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통상의 불복이 있을 수 없는 최종심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재판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의미가 없어 상고기각 결정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날인 '결정일' 또는 '결정문을 피고인에게 발송한 날' 즉시 형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했더라면 선고 즉시 판결이 확정됐을텐데 재판의 형식을 결정으로 했고 결정의 경우 고지를 요한다는 이유로 확정시점을 송달의 효력발생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특히 송달에는 교부송달, 보충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등 여러가지가 있고 송달 종류별로 효력 발생시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언제 피고인에게 송달됐는지에 따라 형 확점시점이 들쑥날쑥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 집행의 법적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을 집행할 때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졌는지, 송달방법에 따른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송달의 효력이 적법한 것인지 등을 일일이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면 형집행 업무에 혼란이 초래되고 적시에 실효적인 형을 집행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기간을 넘겨 결정문을 받기 위해 편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한 피고인이 앞선 집행유예기간 만료를 목적으로 재판을 장기화시키고 양형부당 등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 사유만으로 상고한 후 상고기각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도록 숨는 등의 일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상고기각 결정의 확정시점을 송달의 효력발생시점으로 봐 그 확정시점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게 되면 집행유예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견해 엇갈려=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상고심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판결과 결정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결정일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상고기각 결정에 따른 형 확정 시기를 고지된 때로 본다면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이를 형 확정 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판결은 선고시, 결정과 명령은 고지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소송법상의 대원칙"이라며 "판결은 피고인이 출석하고 구두로 선고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서면으로 이뤄지는 결정은 피고인에게 고지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집행유예기간을 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법 해석상 상고기각 결정 역시 고지됐을 때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상고기각 결정도 상고기각 판결과 마찬가지로 불복 수단이 없는 만큼 이 때의 결정의 의미를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고기각판결
집행유예실효처분
확정판결
법원결정
형확정효력발생시기
김재홍 기자
2012-03-30
형사일반
차적 조회하여 '경찰 차량'임을 확인해 주었더라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 못해
공무원이 차적을 조회해 경찰 단속 차량임을 확인해 주었더라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유사휘발유 제조업 단속 차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서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734)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까지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재산의 소유 주체에 관한 정보에 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말아야 할 만큼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하거나 그 누설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기능을 갖춘 법무부 소속 차량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청 소속 차량으로 잠복수사에 이용될 수도 있고 소속이 외부에 드러나지 말아야 할 사실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형법이 누설을 금지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청 세무공무원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서씨는 2009년 10월 김씨에게서 부탁을 받고 공무용 단말기를 이용해 유모씨의 유사휘발유 제조현장 부근에서 잠복 근무중이던 지방경찰청 소속 차량의 차적을 조회해 김씨에게 알려줬다가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잠복수사에 이용되는 차량은 경찰청 소속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서씨의 행위로 경찰 수사업무가 방해됐으므로 차량정보는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차적조회
경찰단속차량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사휘발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좌영길 기자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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