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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단계 피의자 체포영장 변호인은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변호인의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2심에서 패소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을 염려해 상고 이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변호인의 등사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심판결을 지지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는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서류 공개로 말미암아 그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형사소송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등사권을 인정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호인이 직원을 시켜 체포영장 등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과 같은 소송서류에 대한 등사신청이나 그 등본의 수령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신청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내지 사자(使者)가 대신 행사한다고 해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인이 반드시 이를 직접 행사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권자 본인만이 등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변호인은 직원 등 사자를 통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이 변호인은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할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해 이 규정을 근거로 변호인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9년 장모씨는 서울 시청 앞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구금됐다. 이 변호사는 경찰서를 방문해 장씨를 접견하고 혐의사실을 열람한 후 등사신청을 했으나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날 직원 김모씨를 보내 등사를 신청했으나 경찰이 "담당 변호가가 직접 와서 신청하라"며 등사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는 "경찰 등이 혐의사실을 6하원칙에 의해 거의 공소사실에 준해서 알려줄 지, 간단하게 혐의사실만을 알려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혐의사실을 변호인이 요구하면 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경찰이 수사밀행주의를 이유로 정당한 청구를 거절하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청구
형사소송규칙
변호인
사건기록
좌영길 기자
2012-09-17
행정사건
형사일반
"피의자 진술조서 공개 범위 축소"… 재야·학계서 논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판결은 2004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 이후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비공개정보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구 정보공개법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정했지만, 개정 법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문구로 표현을 바꾸었다. 대법원은 개정 법률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을 비공개 대상으로 한 구법과는 달리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두 비공개 대상으로 정했다고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야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라고 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검찰사무규칙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한 검찰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대법원,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개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8일 문모(44)씨가 자신이 사기범으로 고소한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3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병역, 경력, 건강상태, 연락처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 알려지게 돼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판단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공개법은 공개가 되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처분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이 공개를 결정한 정보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정보들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돼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법관, "비공개 확대는 법 개정 취지 아니다" 비판= 반면 전수안·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비판하고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내놓았다.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다수의견과 결론이 같아 별개의견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반대의견이다. 이 대법관들은 "다수의견은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 범위가 모호하다"며 "예를 들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내용은 피의사실이 개인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인데, 그것까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본다면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한없이 확장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개정 전의 정보공개법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지정하고 있었던 것을 개정 법률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표현으로 규정을 뒀지만, 이 둘은 그 표현만을 달리할 뿐 내용은 실질적으로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다"며 "정보공개법 개정 취지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더 넓게 확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종국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형사피의자로서 조사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관련 증거가 공개돼 일부만 떼어놓고 보면 마치 범죄자인 것 같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며 반박했다. ◇검찰, "일단 검토" 공식의견 자제= 검찰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행정작용을 염두에 두고 행정안전부에서 발의한 정보공개법이 과연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까지 공개대상으로 삼았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형사소송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진술을 하고 검사가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양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민사소송과는 본질적으로 구조가 다르다"며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형사 고소를 민사 판결에 유리한 자료로 삼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술조서가 공개되면 검찰이 고소인 측 민사소송 자료를 만들어주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야·학계, "사생활 관련 인정 범위 모호" 비판= 신동운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불기소처분 후에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할 경우 그 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록 내용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며 "피의자 쪽에서 무고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도 방어를 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규칙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어떤 기준으로 공개범위를 정할 지에 대해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다"며 "어디까지가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진술내용인지 의문이며, 진술 내용 중에 피의자 개인과 관련 없는 내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대법원 판결에서 정한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조건을 내세워 최대한 공개를 거부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하지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떠나 피의자 신문조서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이 완벽한 무죄가 아니라 증거불충분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조서의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대법원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피의자인권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진술조서
신문조서
피의자
좌영길 기자
2012-06-20
헌법사건
공판조서 절대적 증명력 부여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
공판조서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조서에 대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규정,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헌재는 24일 사기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이 확정된 A씨가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37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56조는 상소심에서 사건의 실체심리가 지연되거나 심리의 초점이 흐려지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공판조서의 기재에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한해 인정되고, 형사소송법은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주체와 방식, 기재요건 등에 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 등을 통해 기재 내용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판조서
형사소송법
사기죄
절대적증명력
형사소송
좌영길 기자
2012-04-26
헌법사건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서 제한없이 열람한다
대법원은 지난 8일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제한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은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와 고소·고발장·피의자 진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증거인멸이나 공범의 도망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의견에 따라 판사가 서류 전체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의 구속영장청구서 열람권을 제한없이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규칙 개정안은 또 압수수색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압수·수색의 대상이 전기통신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청구서에 그 작성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제107조1항 제7호 신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제108조1항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7일까지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의 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은 '왕재산'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7월 '왕재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의 핵심적인 비밀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영장심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영장청구서를 열람하지 못했다며 변론을 거부했고, 민변 측은 바로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자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청구서 열람 허가를 내려 검사가 제공한 3쪽 분량의 영장청구서를 변호인에게 보냈으나 검사가 당초 영장 판사에게 제출한 영장청구서는 100쪽 분량으로 확인됐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민변이 낸 '열람·등사 불허 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2011헌마360)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영장 자체를 비공개 할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은 피의사실조차 알 수 없어 방어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되고 피의자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은 형해화 될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민변의 한 변호사는 "구속적부심때 (수사기관이) 고소장 등 서류를 보여주지 않아 제기된 헌법소원에서도 위헌결정이 났던 것을 보면 헌재에서는 열람권을 방어권 및 변호인 조력권의 기본으로서 그 제한 사유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법원이)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2003년 4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앞둔 구속피의자 변호인에게 수사기관이 고소장·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기소 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2000헌마474)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장석(41·25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지금은 입법예고단계라서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형소 규칙 개정이 확정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청구서가 피의자쪽에 공개될 것을 의식해 구속사유를 지금보다 압축적으로 나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환춘·좌영길 기자 >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구속영장청구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민변
왕재산
이환춘 기자
2011-12-14
정보통신
행정사건
형사일반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불기소사건기록 등사거부 부당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수사방법상의 기밀 누설을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 직원 A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사불허가처분취소소송(2011구합38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이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이 정보공개법 상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A씨는 각하 처분을 받고 남부지검에 사건 기록의 등사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남부지검이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불기소사건기록
등사거부
국가안전보장
수사방법상기밀
임순현 기자
2011-06-30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검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24일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하고 화염병을 사용해 진압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철거민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2241)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용산참사사건으로 2009년2월 기소된 이씨 등은 1심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가운데 진압 당시 경찰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된 2,160쪽을 공개하지 않자 재판부에 미공개 수사기록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돼 이씨 등은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이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요구했고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던 관련 재정신청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기록에 편철돼 있던 미공개 수사기록을 이씨 등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자 이씨 등은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거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철거민
불법행위
열람등사허용
김재홍 기자
2011-05-24
행정사건
형사일반
불기소 종료된 사건의 지문감정기록은 정보공개 대상
불기소로 종료된 사건의 지문감정원본 기록은 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기소사건 기록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소송(2010구합37063)에서 원고승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사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불기소로 종료된 사건의 기록은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방해하거나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료되자 서울북부지검에 이 사건의 지문감정원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이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개대상정보
불기소
지문감정원본
정보공개법
기록열람
임순현 기자
2011-05-09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용산참사 수사기록 미공개… 국가에 배상판결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대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하고 화염병을 사용해 진압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철거민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6774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당시 검찰의 거부행위는 원고들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거부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거부행위에 대한 검사의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할 뿐 다른 제재는 없으며 검찰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미공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해줘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검찰의 직무상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이번 판결과 같은 식으로 검찰의 과실을 인정한다면 법원 판사들도 2심,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때마다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된 이씨 등은 1심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가운데 진압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된 2,160쪽을 공개하지 않자 재판부에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돼 이씨 등은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이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미공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요구했고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던 관련 재정신청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던 미공개 수사기록을 이씨 등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한편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기록 열람·등사허용 처분은 재정신청사건을 심리 중이던 원심법원에 재정신청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인 등이 재정신청사건기록에 편철된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자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날인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재항고의 대상으로 삼은 기록 열람·등사 허용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한 불복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0모100).
형사소송법
재정신청사건
불법행위
철거민
수사기록
용산참사
김재홍 기자
2010-09-29
형사일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한 지금은 위법이지만 당시 참여여부는 검사 재량… 損賠책임 없다
검찰이 2003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신문하면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지만 당시 처분에 검사의 중대한 과실은 없었던 만큼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 교수와 당시 변호인들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6다58738)에서 "국가는 송씨에게 500만원, 변호인들에게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6월 개정되기 이전의 구 형사소송법에는 수사와 공소제기 후의 여러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피의자신문에 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고 구 형소법 제35조는 수사 중의 관계서류는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열람·등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실제로 이 사건 각 불허처분 당시 학설의 다수는 법해석상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피의자의 변호인 신문참여 요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고, 다만 입법론으로서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며 "구 형소법 하에서 오랜 수사실무의 관행도 다수의 학설이 취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허처분 당시 시행되던 대검찰청지침 제2조는 검찰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해 규정하지만 이는 고문수사재발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당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는 피의자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제청한 대검찰청지침을 시행한 결과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사가 송 교수에게 불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허용하다 구속된 후에는 이를 불허한 조치는 일관성이 결여되지만 검사의 조치는 당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단지 고문수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시혜적 조치로 파악해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검사재량으로 폭넓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지침과 실무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두율
국가보안법
피의자신문
불구속
신문참여
검사재량
정수정 기자
2010-06-2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헌재, 검찰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는 위헌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ㆍ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라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결정을 하면 검사는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지체없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4일 용산화재참사사건으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검찰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거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257)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거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형사소송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에 대해, 증거개시대상을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 한 증거까지 포함한 전면적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소법은 검사의 열람·등사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용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지지하면서도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효가 있는 즉시항고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김희옥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이미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마쳐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면서 각하의견을 냈다. 하지만 다수의견은 "청구인들이 이미 서류의 열람·등사를 마쳤어도 이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신설된 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뤄진 바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수사기록
공개결정
변호인
열람
등사
권리보호이익
심판청구
권리구제
정수정 기자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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