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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이륜차)라고 판단했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6197).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와 충돌했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에도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며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검찰이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동킥보드
이륜차
의무보험
만취
상해
조문경 기자
2020-06-02
행정사건
[판결](단독)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음주운전을 해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교정공무원이었던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27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2년 교도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8년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해임됐다. A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했다. 그는 이 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무부 보통징계의원회는 A씨가 2년 전인 2016년에도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다"며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리기준인 '해임-정직'의 범위를 준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6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상태로 5㎞를 운전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7년 3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1㎞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선행 징계사유로 이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구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었던 사정에 따라 '파면-해임'의 범위 내에서 징계의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음주습관 개선 등을 위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최초 징계 전에 총 4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A씨의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고, 범죄자들의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시킬 책임이 있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준법의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A씨에 대한 징계처분 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정공무원
공무원
음주운전
승진임용
박미영 기자
2020-04-09
민사일반
[판결](단독)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93932)에서 최근 "보험사는 모두 5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오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B씨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A씨를 충돌하고 달아났다. A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A씨 아버지에게 3억3000여만원, 어머니에게 3억2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A씨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해야 하는데 이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10%의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하지만 김 판사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B씨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더라도, A씨가 B씨의 차량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B씨가 음주운전으로 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100%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만 18세였던 A씨의 일실수입을 호프만 계산법을 이용해 산정하면, 병역의무를 마치는 2021년 9월부터 만 65세까지 최소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가정한 금액에 호프만 수치 240을 적용해 계산한 것과 생계비를 합한 금액은 모두 4억5000여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고 경위, A씨의 나이 및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는 A씨의 아버지에게 상속금·위자료·장례비를 합한 3억400여만원을, 어머니에게는 상속금과 위자료를 합한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황색신호
횡단보도
사망
조문경 기자
2020-03-26
형사일반
[판결]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처벌도 원칙적으로는 일단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190).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이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장 판사는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했고 음주 수치도 상당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것을 포함해 음주운전과 다수의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기에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되지만, 다행히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A씨의 범행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장 판사는 또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833). B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청담동 강남구청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B씨의 음주 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진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사고는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B씨 또한 상해를 입었다"며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B씨가 아직 젊고 초범인 점,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박수연 기자
2020-03-06
형사일반
[판결] '만취해 잠든 여성 나체 촬영' 무죄 판결 파기환송
술에 만취한 여성의 하반신 나체 등을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항소심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촬영 당시 피해 여성이 만취 상태라 판단능력 등을 결여한 상태였음이 분명한 이상 촬영행위는 피해 여성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도16257). A씨는 2017년 4월 새벽 경기도 파주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B씨의 하반신 나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의 명시적·묵시적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B씨가 A씨의 촬영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사진은 B씨가 잠든 상태에서 찍은 것으로, B씨가 촬영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진술에 의하더라도 B씨는 당시 만취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을 결여한 상태임이 분명하고, A씨가 이를 알았으므로 촬영이 B씨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며 "원심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촬영 당시 B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나체촬영
만취
손현수 기자
2020-03-01
형사일반
[판결] '70대 경비원 폭행·살해' 아파트 주민 징역 18년 확정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462). A씨는 2018년 10월 오전 1시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원 B(당시 71세)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후 사망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B씨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타격 횟수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A씨는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 인사불성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당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가격한 행위만으로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폭행
경비원
손현수 기자
2020-02-10
형사일반
[판결] 바뀐 휴대전화로 연락 취하지도 않고 주거지 송달 불능이류 공시송달 명령은 부당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있는데도 연락하지 않고 주거지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명령한 뒤 재판을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에서 공시송달은 휴대전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고인과 최대한 연락해보려고 노력했음에도 피고인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910). A씨는 2016년 9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 종결 후 2018년 4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고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1심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항소권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했지만 송달불능되자 공소장에 기재된 A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했다. 그러나 수신정지 상태여서 연락이 닿지 않자 1차 공시송달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후 A씨의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이 닿았고,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부재 중이라 주소지에서 송달을 받을 수 없었던 점, 보정된 주소가 현재 주소지인 점 등을 확인한 다음 1차 공시송달 결정을 취소했다. 그런데 이후 재판부가 A씨의 보정된 주소로 두 차례 우편송달 및 집행관송달을 실시했지만 모두 송달불능이 되자 2차 공시송달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잘못된 전화번호로 한 차례 통화를 시도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지난해 8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고, 2심은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원심이 A씨와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지 않고 송달불능을 이유로 곧바로 2차 공시송달 명령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다"며 "기록상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야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2차 공시송달결정을 하기 전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해보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를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공시송달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0-01-06
형사일반
[판결]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모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6)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250). 이씨는 지난 4월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모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A(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듀얼 혹은 외발전동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박수연 기자
2019-12-05
민사일반
[판결](단독)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하천에 추락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 하더라도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089189)에서 "도로공사는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메리츠화재해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12월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상태로 운전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동탄 간 고속도로 옆에 있는 부체도로인 농로를 지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차량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치고 동승자는 사망했다. 당시 도로는 내리막길이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추운 날씨에 결빙까지 돼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또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5m 높이에 있었고 비탈면 경사가 가팔랐지만,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방호 울타리나 가로등, 위험 표시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도로엔 A씨의 사고가 난 지 1년여 뒤에야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도로공사는 경기고속도로㈜와 체결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사고가 난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공사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지급한 보험금 중 30%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에 의할 때 해당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높이가 5m에 이르고 비탈면 경사가 급해 차량의 이탈 방지를 위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도로 구간이지만, 당시 도로에 가로등 등 별다른 위험 방지 시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때처럼 비가 내리거나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우면 추락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사고 후 해당 도로를 포함한 일대 부체도로 구간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그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간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결빙까지 된 위험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었으며, 그 도로에서 유사사고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공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추락
음주상태
방호울타리
박수연 기자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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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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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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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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