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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단독)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망인이 평소 사실혼 배우자에게 "내가 죽으면 차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차량 판매 대금을 생활비로 썼어도 상속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모(59·여)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0823). 손씨는 백모씨와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암 진단을 받은 백씨는 2016년 3월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손씨에게 "트랙터 등 차량 2대를 팔아 내가 죽고나면 생활비로 쓰라"고 말했다. 백씨는 차량 매매상인 김모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차량들을 팔아 매매대금을 손씨에게 주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백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차량들을 판 다음 대금 4200만원을 손씨 계좌로 입금했다. 손씨는 백씨가 사망한 후 이 돈을 생활비로 썼다가 백씨의 상속인인 딸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망인(백씨)이 생전에 손씨에게 차량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처분대금을 손씨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손씨가 이를 승낙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망인에게는 차량이나 처분대금 소유권을 손씨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의무가 발생했고, 이러한 의무는 망인이 사망하며 상속인에게 함께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계좌로 입금된 차량 매도대금 4200만원을 증여계약 이행에 따라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백씨 딸을 위해 보관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실혼 배우자 횡령죄 처벌 못해" … 원심 파기환송 앞서 1심은 "손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차량매도가 망인의 생전의사와 합치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손씨나 김씨에게는 매도권한이 없어진다"며 "매도대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횡령"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손씨가 오랜기간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출하는 등 취득 이익이 크지 않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횡령
사실혼
증여계약
이세현 기자
2018-12-06
민사일반
[판결] 성희롱 발언 듣고 극단적 선택 했어도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4223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직장에서 막내이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일부 동료는 발언을 사과했지만, 몇 달 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의 사망에 대한 배상 요구는)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발언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소속됐던) 지자체가 성차별적 근무환경을 방치했다'고 한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무 환경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성희롱
공무원
손해배상청구
손현수 기자
2018-11-26
민사일반
[판결]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 보험금 못받는다
보험회사에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의 존재 여부는 보험계약전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엠지(MG)손해보험㈜이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나462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노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의 불고지·불실고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해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상법 규정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수영금지구역'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했다면 이러한 장소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체격과 사고 당시 바다의 상태 및 주변 상황 등에 비춰, A씨의 지적장애와 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사고 발생과 장애사실 인과관계 있어" 그러면서 "망인의 정신장애 등 존재여부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인 어머니 노씨의 고지의무 대상이 되고, 이를 불고지 한 것은 노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보험가입 내역 등에 의하면 노씨도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6년 8월 14일 지적장애 3급인 A(사고당시 18세)씨는 부모와 함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조개를 캐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A씨가 있던 곳은 해수천이 시작되는 곳으로 수심이 깊어 입수가 금지된 곳이었고, 주변에는 '수영금지구역', '위험' 등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알려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 사고 당일 오전 11시께 순찰을 돌던 해상구조대는 A씨가 위험지역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퇴거 조치를 하면서 "이곳은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A씨는 순찰조가 떠난 후 아버지와 함께 다시 이곳에 들어가 조개를 채취했다. 결국 A씨는 실수로 갯고랑에 빠지고 허우적대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그날 저녁 사망했다. A씨의 어머니이자 보험계약자인 노씨는 같은해 9월 엠지보험에 A씨의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이듬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사고와 지적장애 여부는 관련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부산지법 2017가단300400).
보험금
수영금지구역
지적장애
2018-11-08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한국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사살… 68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군경에 사살 당한 민간인 피해자의 유족들이 68년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양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89141)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양씨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전국 4개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전남 동부지역의 신원 확인 희생자 35명 중 한 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7월 전남 보성의 한 국민학교에서 일하던 양씨는 학교 소사(小使)를 부르려고 종을 쳤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경찰은 양씨가 종을 친 것이 빨치산에게 도망가도록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고 추궁했고 이후 석방된 양씨는 보성이 인민군에게 점령당했다가 국군에 수복된 이후인 1950년 12월 다시 연행돼 산골짜기에서 사살됐다.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결정 등 관련 기록을 보면 망인이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보성 경찰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살해해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국가가 유족들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 상당 기간 계속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과 중대함 등을 이유로 사망한 양씨에 대한 위자료로 8000만원, 유족에 대한 위자료로 각 800만원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8년 진실을 규명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나온 무렵 유족들에게 통지하거나 그런 노력을 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전쟁
민간인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17
[판결] '눈대중 측정' 병원에 50% 책임
병원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적당한 마취제 투여량을 정하기 위해 환자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등 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내시경 검사 후 사망한 김모(남성·사망당시 72세)씨의 유족들(소송대리인 김용휘 변호사 외 5명)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10656)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유족들에게 총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나이·병력 등 몸상태 고려 않고 투여량 결정 재판부는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에는 환자의 체중·신장에 근거해 유도용량을 한꺼번에 투여하기 보다는 분할해서 반복투여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에 만성 심부전증 환자인 망인의 몸무게(72kg)와 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병원은 적정 용량의 50% 정도인 18~37mg 정도만 초기 용량으로 투여하는 게 바람직했다"면서 "병원은 내시경 검사 전 망인의 몸무게를 측정하지 않는 등 투여용량을 결정하 는데 세심함을 다하지 않았으며, 프로포폴 70mg을 일시에 놓아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인) 저산소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1심 판결 뒤집고 의료사고로 인정 다만 진정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 측 과실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김씨는 2013년 5월 7일경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인근 병원에서 복사뼈 골절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병원에서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조선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달 21일에는 위장계통 출혈까지 우려되면서 병원은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시경 검사 전 실시한 심전도 검사와 심초음파 검사에서는 김씨에게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은 수면 마취를 위해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김씨는 수술후 깨어나지 못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그대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김씨가 사망했다"며 2014년 11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었다(2014가단54910).
2018-07-27
국가배상
[판결] "국가,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에 대한 국가의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부모 등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1428)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게 각 2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또는 처분 결과에 관해 사후적으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기관이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인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은 그 당시의 상황과 수집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행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패터슨과 에드워드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에드워드에 대해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만을 진행하여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도 "패터슨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상이 완전하게 규명될 때까지 유족들로서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며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패터슨에 대한 살인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7년 1월 25일부터 기산해 시효기간 내인 2017년 3월 29일에 이 소송이 제기된 이상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가 살해됐을 때 수사기관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1999년 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 사이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했고, 검찰은 2011년에서야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2015년 9월 한국에 송환된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조씨 유족은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태원살인사건
박수연 기자
2018-07-26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농협은행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7가단167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면서 "이 압류금지 재산이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금의 절반과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라며 "학계의 다수설도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 전부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재산은 민법 제105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도 합리적 범위라고 볼 수 있는 장례비 1100만원만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일체 소비하지 않은 채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수령한 것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상속포기 효력마저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내의 한 자동차회사에 다니던 이씨의 아버지는 농협에서 빌린 1억5000만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 연체 이율만 연10~12%에 달했으며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진 채무도 4700만원가량 있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결국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사망했는데 유족인 이씨 형제는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같은해 8월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 아버지 회사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이씨 계좌로 보내왔다. 채권자인 농협은행은 이씨가 아버지의 퇴직금 등을 계좌로 받은 행위가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상속의 단순승인 행위로 간주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이씨 등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어졌다며 2017년 10월 "두 자녀는 상속비율에 따라 각각 75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상속재산
퇴직금
상속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집행법
민법
왕성민 기자
2018-04-17
금융·보험
[판결](단독) 심장질환 60대 낚시하다 바다에 추락 사망 했어도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숨졌으나 익사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박모(사망 당시 63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가단51940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전남 함평군 모 선착장에서 어선을 혼자 운전해 동생 소유의 바지선에 도착했다. 박씨는 바지선과 자신이 몰고 온 어선을 줄로 연결해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 뒤 같은 해 11월 바지선에서 북동쪽으로 530여m 떨어진 해변 모래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탑승한 어선에서 박씨의 모자와 낚시용 미끼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선상낚시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해상에 추락한 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사 종결했다. 이에 박씨의 유족은 박씨와 의료실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0월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15년 3월 심장병으로 입원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후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아왔다. 사고 발생 한달 전에도 박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보험계약 당시 상해사망 특별약관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 판사는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돼 있다"며 "박씨가 익사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낙지 등을 잡는 맨손어업 신고를 한 박씨는 선박 운전에 능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특별히 기상이 안 좋았다는 기록도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실족해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박씨가 바다에 익사했더라도 반드시 박씨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추락해 바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평소 앓아오던 심장질환이 원인이 돼 바다로 추락하거나 실수로 바다에 추락한 후 심장질환 때문에 급사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며 "박씨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심장질환
의료실비
익사
추락
낚시
상해
이순규 기자
2018-03-19
금융·보험
[판결](단독)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의 부인 황모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황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다. 황씨는 생전에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다. 남편 정씨는 보험금 5000만원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황씨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냈다. 반발한 정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1,2심은 "KB손해보험은 정씨에게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황씨가 생전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사실에 주목했다. 정씨 부부에게는 자녀 2명이 있었는데, 남편 정씨와 함께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몫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정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다2368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그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는 1심 재판중에 '상속인으로 남편외에 자녀들이 있으므로 피고로 추가해달라'는 피고 추가신청을 냈으나, '피고는 그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단지 망인의 사망이유에 대해서만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 추가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보험계약자인 황씨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이상 그 지정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그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황씨의 상속인으로 남편 정씨 외에 자녀들이 더 있다면 정씨는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인 원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법원에 피고 추가신청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도 정씨가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법률상의 사항을 간과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의견진술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보험사
상속인
계약
피보험자
이세현 기자
2018-01-08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산재 인정해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퇴사 후 7년이 지나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려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이모씨의 남편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두10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가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는데, 이러한 발암물질의 측정수치가 노출기준 범위 안에 있다하더라도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 등 기타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입사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뇌종양과 관련된 유적적 소인이나 병력,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반도체 공장에서 상당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후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만 30세 무렵에 뇌종양이 발병했다"며 "이 사건 사업장과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 발병률이나 망인과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 발병률과 비교해 유달리 높다면, 이는 망인의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모세포종은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종양이 빠른 속도로 성장·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뇌종양 발병에까지 이르는 속도 역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씨가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97년 5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사업장 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다. 이씨는 주로 4조 3교대, 3조 3교대 근무를 하며 인력이 부족할 경우 1일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2003년 7월 퇴직 후 이듬해 결혼해 자녀 2명을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0년 5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2012년 5월 이씨가 사망하자 남편 정씨가 대신 소송을 이어나갔다. 1심은 이씨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위험요인들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지 않고, 뇌종양은 수개월만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이씨가 퇴사 후 7년이 지나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업무와 발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뇌종양
산업재해
이세현 기자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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