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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범죄 '즉시범' '계속범'으로 이원화
대법원이 농지전용범죄의 유형을 즉시범과 계속범으로 이원화 시켰다. 즉, 농지를 원상회복이 어렵게 만든 경우에는 '즉시범'이고,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범'이라는 것이다. 즉시범과 계속범은 형법상 명문규정이 있는 범죄유형이 아니라 학설상 인정되고 있는 개념이나, 기수시기와 공소시효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6일 농지를 폐차장으로 전용해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6703)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면서 면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03년 1월께 충남 태안군의 농지를 전용해 폐차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2006년 1월25일 기소됐다. 1·2심 법원이 "공소시효 3년이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자, 검찰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해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그 이후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없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없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에 대한 이 사건 농지전용죄는 2001년께 농지에 잡석을 깔아 정지작업을 한 주모씨의 농지전용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그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박씨의 범행당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봤어야 했다"며 "그러므로 주씨의 농지전용행위의 종료시점을 박씨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해 면소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박씨에게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안대희 대법관은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도, 그 같은 행위 이후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봐야 한다"며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 같은 안 대법관의 견해는 원심판결 파기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 하지만, 원심파기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동일해 별개의견으로 분류됐다.
농지전용범죄
즉시범
계속범
농지전용죄
폐차장
공소시효
정성윤 기자
2009-04-20
형사일반
형사처벌 피하려다 외국서 수감생활, 공소시효는 그대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국했더라도 외국에서 수감생활을 해 자발적으로 입국할 수 없었다면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101)에서 면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면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3조3항 규정의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존재했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외국체류기간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해 도피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수감돼 있었다면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해당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수감기간도 공소시효기간보다도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에 돌아오려 했을 것으로 넉넉잡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95년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요청을 해 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수법으로 14억여원의 당좌수표 32장을 발행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다 이듬해 2월께 중국으로 도망쳤다. 박씨는 중국에서 H사를 운영하다 사기죄로 구속돼 징역14년을 선고받고 8년10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월께 한국으로 강제추방돼 다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국외로 출국할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포함돼 있었더라도 수감기간동안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며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됐음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국외출국
면탈
공소시효정지사유
형사처분
류인하 기자
2009-01-02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이건희 전 삼성회장 항소심도 집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함에 있어 그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을 낮게 정할 때 주주가 아닌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0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2008노1841). 다만 재판부는 삼성SDS BW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저가발행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하면서 시효를 이유로 면소판결한 1심을 깨고 "기존주주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대법원판결은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를 유죄로 보는 '회사손해설'을 인정하고 있어(2001도3191)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5월 같은 법원 형사5부는 에버랜드 CB저가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거래는 회사와 출자자 사이에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경영자가 신주 등을 발행함에 있어 그 발행가액, 전환가액 등을 적정가격보다 저가로 정하는 바람에 출자금이 적게 납입됐더라도 회사의 손익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경영자에게 신주 등이 저가로 발행되는 경우 증자 등을 통해 그에 상당하는 자금(증자대금 등)이 회사에 유입되도록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이 사건처럼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 아니라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회사 경영자에게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을 전제로 적정가격으로 그와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발행했더라면 회사로 유입됐을 자금은 유입된 자금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제3자 배정방식의 발행에 있어서는 기존 주주들은 기존 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도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손해와 회사의 손해는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존 주주들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포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 456억원의 포탈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5년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320시간을 부과했다. 또 최광해 부사장은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받았으며,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등 4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세포탈
삼성그룹
이건희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회사손해설
에버랜드
엄자현 기자
2008-10-13
형사일반
'주거침입' 기소 후에도 위법상태 계속되면 '포괄일죄' 구성
타인의 집에 침입해 계속 거주하던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해 검찰이 다시 기소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집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침입해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도 계속 거주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로 검사에 의해 재차 기소된 B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777)에서 면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침입이 계속되는 계속범의 경우 주거침입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일시적인 중단으로 범행이 종료되거나 재침입으로 별개의 범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포괄해 1죄를 구성할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 판결선고 전의 주거침입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후의 주거침입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기에 판결의 효력이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B씨는 A씨의 집이 자신의 집이라 주장하며 2005년 9월 주거침입해 2007년 10월까지 거주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수차례 고소했고 B씨는 2007년 1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또 2007년 12월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검찰은 그러나 B씨의 주거침입 중 1심판결 직전부터 2심 판결 전까지 기간을 기소했다.
주거침입
포괄일죄
공동주거침입
계속거주
위법상태지속
2008-10-06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이건희 전 삼성회장, 항소심 25일 첫 재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11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2008노1841)을 오는 25일 오전10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417호 대법정은 이 전 회장의 1심 재판이 열렸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도 당초 1심과 마찬가지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쟁점을 정리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미 1심에서 쟁점이 충분히 정리된 데다 재판기간도 촉박해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바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은 1심선고 후 2개월 내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9월중순까지 심리를 마칠 계획이다. 재판부는 현재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 양측에 18일까지 '앞으로 어떻게 입증을 해나갈 것인지' 입증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특히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위해 가능한한 기일을 미리 지정할 계획이어서 25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 재판과정 전반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에서는 무엇보다도 1심에서 무죄로 결론 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를 놓고 법정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사 피해액이 50억원이 안돼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사채(BW) 헐값발행 혐의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논쟁이 있을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 면소판결을 각각 받았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 3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건희
삼성그룹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편법증여
조세포탈
박수연 기자
2008-08-13
국가배상
민사일반
경찰 늑장수사로 공소시효 도과… 국가 배상책임
경찰관이 고소사건 피의자와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끌다 사건 공소시효기간이 지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 지난 12일 박모씨가 경찰관 심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7가합45970)에서 “국가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시효를 도과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면소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시 판결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경찰관은 더 신속하게 수사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경찰관 심씨는 고소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검사에게 인계해야 할 주의의무 및 수사 도중에 고소에 관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 검사의 종국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출석치 않거나 소재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기를 반복하고 2004년 3월부터 2005년 5월에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될 때까지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이 기간동안 고소사건 중 3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도과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심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고 위자료의 액수는 제반사정을 참작해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다만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에 대해서 심씨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씨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6월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에 전모씨 등을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공소시효가 끝난 2006년 9월에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검찰이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해오자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늑장수사
신속수사의무
공소시효도과
면소판결
공소시효
손해배상
최소영 기자
2007-12-28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7082(본소), 17099(반소) 손해배상(기) 등 (아) 일부 파기환송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법성의 비교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명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불법점유자의 불법점유행위와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사력구제행위의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후자의 행위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된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행해진 행위를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중에 원고 소유의 물건을 피고가 강제로 반출하여 야적하여 둠으로써 그 물건의 파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례. 2005다17143(본소), 17150(반소)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중기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의 유지 여부◇ 임대인 소유의 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소유자인 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고,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임차인 또는 전차인과 중복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 운전기사에 대한 중기소유자인 중기임대인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72093 보험금 (마) 일부 파기환송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청구를 한 경우 다른 목적물에 관한 보험청구권도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만일 위 약관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다75641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진행의 적법 여부◇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권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여야 하고,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기일을 진행한 위법이 있지만 보조참가인이 변론을 종결하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형 사] 2006도3128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 상고기각 ◇수산자원보호령의 포획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대게암컷을 소지ㆍ운반 또는 판매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될 처벌 조항◇ 1.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은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수산업법 제57조, 제73조 등 수산업법에 규정된 채포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5조, 제95조 제9호가 적용될 것이지만,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내지 제11조의2 등 수산자원보호령의 구체적?개별적 채포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 제30조 제2호만 적용될 뿐, 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소지?운반 및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95조 제9호, 제75조가 아닌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 제29조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006도7058 정치자금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정당 당비의 대납행위가 동시에 차명 또는 가장기부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도783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카) 일부 파기환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와 안정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및 제8호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제조와 판매의 공소사실 중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도8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카) 파기환송 ◇1개의 형 중 그 형기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6도8750 일반교통방해 (카) 상고기각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 사실상 통행로를 2가구 외에는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 별] 2004두129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을 조정한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2003. 5. 7.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그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불법점유
명도청구권
중기임대인
운전기사
보험목적물
기일통지서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정치자금법
번기용품안전간리법
폭처법
흉기등상해
일반교통방해죄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03-06
형사일반
징역형인 범죄에 벌금형 등...형사재판 판결오류 잇따라
일선 법원에서 법정형에 없는 형을 선고하거나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구법을 적용하는 등 판결오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법관들의 신중한 재판이 요구되고 있다. 매년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수 백건의 형사판결 가운데 일부는 재판부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돼 사법불신의 한 원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형사공판사건 9천2백41건 가운데 4백63건이 파기돼 5.0%의 파기율을 보였다. 최근 상고심 형사공판사건에서의 파기율은 99년 3.7%, 2000년 4.6%, 2001년 5.0%, 2002년 5.5%으로 매년 높아지다 2003년 4.7%로 다소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법정형에 없는 형 선고 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 15일 의붓딸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5도750)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처벌법 제7조2항에 정해진 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도 원심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하지만 피고인만이 상고한 만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인에 대해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사실혼관계에 있던 김모씨의 딸 정모양을 김씨가 출근한 사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또 대법원 형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불법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강모씨(48)에 대한 상고심(2004도6848)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29조1항에 정한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벌금형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죄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백만원 및 추징 23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에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일선 경찰서의 방범지도계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4월 관내에서 불법성인오락실을 경영하던 박모씨로부터 단속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1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 23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경찰신분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어떤 형을 선고받는지는 큰 의미를 갖는다. △법개정 간과해 구법적용 대법원 형사1부는 지난 2003년11월 나이트클럽에서 자는 손님을 안 일어난다고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39)에 대한 상고심(2003오1) 선고공판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벌금 30만원을 명한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1년12월19일 공포·시행된 개정법 제2조4항은 '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3항 및 제283조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야간단독폭행으로 인한 폭처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됐다"며 "피해자가 경찰신문 때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만큼 이 사건 공소는 소급해 소추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정식재판에 회부해 공소가 기각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법개정 사실을 간과하고 유죄의 약식명령을 내린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3부도 지난해 2월 야간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된 김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소시효 계산 잘못도 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사기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0)에 대한 상고심(2004도2115)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사기혐의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전모씨에 대한 사기는 95년5월 범행을 저질렀는데 공소가 제기된 것은 그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03년7월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의 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판결오류
형사재판
구법적용
공소시효
법정형
정성윤 기자
2005-04-26
형사일반
단순범죄 기판력 상습범엔 안 미친다
상습범의 기판력에 관한 대법원의 형사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러 상습사기의 범행 가운데 일부 범죄만이 단순사기죄로 확정됐다면 그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상습사기범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나머지 범죄가 기소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중 가벼운 부분만 발각된채 공소가 제기돼 단순범으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후에 그 부분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더 중한 부분이 발각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그동안의 불합리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1도3206) 선고공판에서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해 새로이 공소가 제기됐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하지만 이런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돼 처단됐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된데 그친 경우에는,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해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봐 그 기판력이 사실심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상습범으로 기소돼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사건의 범죄사실이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라는 점에 관해 이미 기판력이 발생했다고 봐야 할 것이며,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해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검사의 기소내용 보다 무거운 범죄유형인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에 이와 다르게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 즉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이 나중에 기소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확정판결이 있었던 죄와 새로 기소된 죄 사이에 상습범인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고 판시했던 1978. 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어긋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마씨는 지난 2000년6월 단순 사기혐의로 기소됐으나 종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단순 사기죄와 포괄일죄라는 이유로 1,2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에게 8백30만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98년 월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그 이전에 범한 1억6백여만원을 편취한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었다.
단순범죄
상습범
기판력
포괄일죄
확정판결
상습사기
정성윤 기자
2004-09-21
교통사고
행정사건
형사일반
중앙선 침범 사고범칙금냈어도 또 처벌가능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 대한 상고심(☞2001도849)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임에 반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게 했다는 것"이라며 "비록 두 행위가 시간과 장소에 있어 근접해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범칙금을 납부한 피고인을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9월 자신의 누비라 승용차로 서초구 방배동 도로를 지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강모씨의 라노스 승용차와 충돌, 강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1조3항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중앙선침범
범칙금
통고처분
안전운전의무
의무불이행
정성윤 기자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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