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기 조종사가 10년을 복무하지 않고 퇴직하면 교육비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약정은 상위법에서 정한 최장 의무복무기간인 6년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구합533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9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1년 해경의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양성 과정'에 참가했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을 받은 뒤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4년 동안 해경에서 근무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7년 가사휴직을 했다가 이듬해 면직신청을 해 2018년 3월 최종 면직됐다. 해경은 A씨가 조종사 양성과정에 참가하면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위반하면 교육비 등 소요경비 일체를 일시에 반납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1억189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약정은 '최장 6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무복무를 위반한 기간만큼 인분'한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규정한 강행규정인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령의 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약정에서 정한 복무의무 및 교육비 반환 부분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시행령 규정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A씨는 약 1년 11개월 동안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위탁교육을 받았고, 이후 약 4년 1개월 동안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로서 근무했다"며 "훈련기간을 2배 이상 초과해 복무했으므로 약정을 기준으로 볼 때 복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군인사법 제7조와 같이 조종사 양성과정과 관련해 교육훈련을 받은 국가공무원에 대해 장기의 복무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조종사 양성과정의 공익적 측면만 강조해 인재개발법 법령 규정에도 반하고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이 사건 약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