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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공무원 학자금대출 '퇴직 3년내 상환' 기준 적용은
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빌린 자녀학자금을 퇴직연금으로 갚는 경우 퇴직 후 3년 안에 전액 상환하도록 강제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퇴직연금에서 2분의 1 이상을 공제할 수 있게 한 것은 퇴직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퇴직공무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74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자금 상환과 관련해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2년 거치, 4년 분할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둬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이 대여학자금 등에서 퇴직수당을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해 결과적으로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 퇴직연금의 2분의 1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우위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26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공단은 박씨가 교사로 재직할 당시 공단으로부터 빌린 연금대출과 대여학자금 미상환금 7700여만원에서 명예퇴직수당 2300여만원을 일시 공제하고 나머지인 5400여만원을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인 월 90여만원으로 상환해 나간다고 해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장 상환기간인 3년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해 대출금 공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단은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
법률우위원칙
상환기간
장혜진 기자
2014-06-30
행정사건
명예퇴직 수당 받은 교원 뒤늦게 결격사유 발견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교원이 뒤늦게 결격 사유가 발견돼 교육청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더라도 환수처분의 법률적인 상대방은 학교이기 때문에 환수처분 취소를 구할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는 처분청이 아니므로 교원은 학교를 상대로도 처분취소소송을 낼 수 없어 교육청이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하면 사실상 수당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학교 교직원이었던 김모(53)씨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 2013구합295)에서 "김씨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김씨에게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은 교원이 보조금 지급 조건에 맞지 않음을 발견하면 학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며 "김씨는 명예퇴직수당을 돌려줘야 할 처지지만 교육청의 환수처분으로 입을 손해는 간접적·경제적 손해에 불과해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지만, 법률상 이익은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며 "사립학교법에는 교육청이 학교에 보조금을 줘 명예퇴직자의 수당을 전액 지원할 수 있지만, 보조금 지급과 환수는 교육청과 학교, 학교와 김씨가 맺은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김씨가 교육청에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주영(45·사법연수원 28기) 공보판사는 "교원이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학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인데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않은 이상 명예퇴직수당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12년 사립학교 교원이던 김씨는 명예퇴직을 결심했다. 기소 중인 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할 수 없어 학교는 경찰에 김씨의 명예퇴직 결격사유를 조회해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 김씨는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밝혀지면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썼고 학교는 교육청에 보조금을 신청해 1억1400여만원을 김씨에게 줬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뒤늦게 김씨가 정치자금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을 발견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했다.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게 될 상황이 되자 김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보조금
기소
교육청
2013-11-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특정연령 정년단축, 노조동의만으론 "무효"
특정 연령 근로자의 정년을 단축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니라 정년이 단축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정년이 단축돼 명예퇴직한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은 12억여원에 달하는 미지금 임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 직원 신모씨 등 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1가합410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공사의 근로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또 "한시적 정년단축은 불이익을 받게 될 특정 연령의 근로자들만이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이들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노조의 동의만을 받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공사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2008년에 한해 정년을 58~60세에서 56~59세로 단축하기로 했다. 노조는 공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77.6%가 찬성해 안건을 의결했지만, 당시 55~59세 직원 일부는 노조 동의만으로 정년을 단축할 수 없다며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정년단축
노조동의
근로자동의
과반수
한국농어촌공사
신소영 기자
2013-04-08
행정사건
법관 명퇴수당, 임기 만료일 기준 산정은 위법
법관의 명예퇴직 수당을 정년의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해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관은 정년이 63세(내년 1월부터 65세)지만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법원이 만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은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하고 있다. 규칙은 정년의 잔여기간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신모(54·사법연수원 20기)씨가 "명퇴수당 1억32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09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퇴직하는 법관 사이에 잔여 임기 장단에 따라 명퇴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차별이 존재한다"며 "명퇴수당 지급액의 차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기준이 없으므로 지급규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제와 별도로 임기제를 둔 이유는 근무기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절차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이라며 "연임 제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991년 3월 판사로 임관해 2001년 재임용된 신씨는 임기 1년을 남겨놓고 2010년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명퇴수당으로 2000여만원을 받자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한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신씨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7년을 한도로 명퇴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받은 1년 치를 제외한 6년 치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명예퇴직수당
잔여기간
임기만료일
정년퇴직일
법관
이환춘 기자
2012-07-24
노동·근로
형사일반
轉職 숨기고 前직장서 생활보조금 수령…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회사와 전직 금지 약정을 맺은 연구원이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이전 직장으로부터 전직 금지 대가로 생활보조금을 수령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650여만원의 퇴직생활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S반도체 전 책임연구원 홍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4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며 "소극적 행위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병치레를 사직 사유로 내세운 것은 전직을 위한 퇴사의 수단이지 퇴직생활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홍씨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회사가 보상의 성격으로 퇴직생활보조금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홍씨에게 동종업체로의 전직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생활보조금을 수령할 의사로 전직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홍씨가 회사에 전직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퇴직생활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발광다이오드(LED) 생산 전문 중소기업인 S반도체 책임연구원인 홍씨는 지난 2008년 8월 '발에 바람이 들어가는 희귀병'을 이유로 퇴사하고 9월부터 동종업체인 L사에 출근했다. S반도체는 홍씨가 퇴직할 때 2년 동안 동종업체에 전직하지 않는 대가로 퇴직 후 3개월 동안 모두 650여만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했다.
생활보조금
퇴직생활보조금
사기
사기죄
기망
전직
기망행위
이환춘 기자
2011-11-07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이혼소송 중 남편이 명예퇴직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54·여)씨가 남편 조모(5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므26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장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했다면,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편 조씨는 결혼 후 1979년부터 A사에 입사해 28년간 근무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07년 12월 퇴사했고 퇴사 후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며 "조씨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A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김씨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퇴직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조씨와 1978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조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김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어왔다. 김씨는 2007년 병원에서 불안·우울 장애진단을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오다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하고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2008년 1월 조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명예퇴직금 5100여만원을 포함한 부부공동재산 3억여원을 분할대상으로 보고 1억50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에 대한 보상이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받은 것이므로 김씨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혼소송
명예퇴직
퇴직금
재산분할대상
근속요건
정수정 기자
2011-07-21
행정사건
헌법사건
직무관련 없어도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송모씨가 "직무로 인한 범죄여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명퇴수당을 전액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9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하고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지급자체도 처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중에도 법률적·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가 존재하고 과실범 등과 관련해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유를 참작한 법관의 양형에 의해 구체적 부당함이 보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명예퇴직희망자가 제출해야 하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고 이 조항이 사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췄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송씨는 퇴직 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200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송씨는 명퇴수당전액을 환수당하게 되자 관할관청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
재직중
금고이상의형
직무관련성
명예퇴직수당
전액환수
정수정 기자
2010-11-30
민사일반
산재·연금
명예퇴직금도 압류대상… 장래 발생할 채권 해당
명예퇴직 자격을 갖추기 전이라도 명예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신모(50)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67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며 "지방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제주시공무원으로 약 14~15년 정도 근무했을 때 양모씨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며 "그 후 원고가 20년5개월을 근속한 뒤 명예퇴직했다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87년부터 제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해오다 2008년 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신씨의 명퇴금 8,200여만원 가운데 절반인 4,10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보류했다. 2002년께 신씨의 채권자인 양씨가 신씨의 명예퇴직금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 및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씨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금과 성질이 달라 결정이나 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명예퇴직금
압류대상
조건부채권
장래채권
지방공무원
류인하 기자
2010-03-08
노동·근로
민사일반
형사일반
구청장 출근저지 '업무방해' 아니다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4일 신임 구청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06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에 공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공무원인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해 취임식 진행업무를 방해한 점을 업무방해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신임 동안구청장 등에 대한 신변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구청을 점거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경고하고 신임 구청장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동안구청에 진입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손 전 위원장 등 노조원 4명은 지난 2007년11월 경기도가 전임 구청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안양시 동안구청장 자리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을 임명하자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신임 동안구청장의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출근저지투쟁
취임식
업무방해
출근저지
구청장
류인하 기자
2010-01-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명예퇴직 심사결정권은 회사에 있어도 단체협약 따라 재량권 제한될 수 있다
명예퇴직 심사결정권한은 회사에 있으나 단체협약에 따라 재량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6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1일 최모(41)씨가 자신이 14년 동안 다니던 A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2009가합562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권한은 단체협약 제40조2항에 따라 최소한 1년에 3명 범위 내에서는 그 재량권이 제한되어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이 있으면 그에게 명예퇴직을 불허하여야만 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 회사의 2008년 명예퇴직자가 2명에 불과하고 원고가 휴직 중에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2항의 ‘특별한 하자’ 즉, 명예퇴직신청이 불허될 만한 원고의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도 명예퇴직신청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회사의 명예퇴직금 지급거부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은 “피고회사가 원고의 명예퇴직신청을 불허한 것이 결과적으로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 회사의 행위가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최씨는 1995년 1월1일에 회사에 입사, 2008년 5월18일까지 근무한 후 다음날부터 2010년 5월18일까지 2년간 무급휴직을 받아 현재 휴직중이다. 최씨는 퇴직희망일을 2008년 12월29일로 정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최씨가 휴직중에 있고, 회사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명예퇴직
심사결정권한
단체협약
재량권
퇴직희망일
2009-11-16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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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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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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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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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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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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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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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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