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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1950년대 많은 재산을 남기고 행방불명된 서자(庶子)에 대해 적모(嫡母)의 자녀들이 상속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망 간주 시기가 아닌 실종신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 결과다. 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충남 논산시 일대의 땅을 상속받은 A씨는 1950년 6월 대학에 입학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으로 내려온 뒤 그해 9월 행방불명됐다. A씨의 가족들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내 2008년 7월 31일 A씨의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1955년 9월 9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던 A씨의 재산은 친모가 단독상속받았고 친모가 사망하자 동생 B씨에게 상속됐다. 동생 B씨는 "토지소유자인 A씨가 실종된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땅을 돌려달라"며 A씨의 소유였던 땅의 현재 명의자인 이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실종된 상태임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은 땅을 돌려줄 것을 선고하고, A씨의 존재를 모르고 땅을 매입하는 등 선의인 사람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그런데 2심에서 A씨가 이른바 아버지의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닌 서자였던 점이 문제됐다. 본부인의 딸이자 A씨와 배다른 형제인 C씨가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해 "민법시행 전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면 호주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적모(嫡母)"라며 "적모의 상속인인 자신에게 A씨의 재산이 상속되었으므로 땅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민법 부칙 제1조는 개정민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2조 2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에서 종전의 적모서자(嫡母庶子) 관계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고 구 관습법상의 적모와 생모가 있는 경우 생모만이 상속권을 갖고 적모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정민법 부칙 제25조 2항과 이 사건 개정민법 부칙 제12조 2항은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상속에 관해 '실종기간 만료 당시'의 법률이 아니라 '실종선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될 뿐이고, 참가인의 주장처럼 제정민법 시행 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정민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를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B씨의 소송수계인이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7다3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관습에서는 남편이 인지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서자가 되고 서자는 아버지의 배우자와 적모서자관계에 있었고 이 관계도 관습상 유효한 친자관계로 인정됐지만, 개정민법에 따라 이러한 법정 친자관계는 소멸했다"며 "개정민법 시행 후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실종기간 만료시점이 언제인지와 상관없이 개정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속권
실종
소유권
민법
관습법
제저민법
이세현 기자
2018-01-18
금융·보험
[판결]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법적 책임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맡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언니가 금융기관에서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동생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인증서를 맡긴 행위를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보아 민법상 표현대리(본인이 대리권의 외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면 책임을 지우는 제도)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A캐피탈이 신모씨와 신씨의 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지급 청구소송(2017나1439)에서 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을 깨고 "신씨 자매는 공동하여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인을 모용(이름 등을 사칭하는 것)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며 "신씨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달라며 공인인증서와 각종 서류를 맡겼다면 신씨의 언니에게 기본 대리권을 준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체로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신분을 확인한 경우 그 외에 전화나 면담을 통해 또다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며 "신씨는 언니가 대부업체와 맺은 대출계약에 책임이 있으므로 대여금 600만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언니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며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맡겼다. 그러나 언니는 동생의 공인인증서와 서류를 이용해 자신이 동생인 것처럼 속여 A캐피탈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대부업체는 대출명의자인 신씨에게 밀린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신씨는 언니가 자신을 속이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A 캐피탈은 2016년 8월 신씨 자매를 상대로 "원금과 이자 등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명의를 도용당한 신씨에게는 변제책임이 없다"며 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대구지법 2016가소43231)
공인인증서. 대출
기본대리권의수여
자매
대리
왕성민 기자
2017-11-10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국가에 뺏긴 ‘구로동 농지’ 제3자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후 5년 지났어도
국가가 불법 증거로 소유권분쟁 재판에서 이겨 원소유자에게서 뺏은 토지를 제3자에게 넘겨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났더라도, 원소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가 현실화된 때'를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날'로 본 것이다. A씨는 1949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 구로동에 있는 2300평 규모의 토지를 분배받아 국가에게 상환곡을 납부하면서 경작했다. 그런데 정부는 상환곡 수령을 거부한 뒤 경작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1964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다시 경작했다. 그러자 정부는 A씨의 아들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과 농민들을 불법 연행해 수사했고, 조작된 증거와 증인을 만들어내 이들을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른바 '구로동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사건'이다. 기소된 사람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유죄판결을 이유로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1991년 승소 판결을 받아 A씨의 소유권을 다시 뺏고 B씨 등 여러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 A씨는 1976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구로동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A씨의 아들은 재심을 신청해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유족들은 또 국가가 A씨의 소유권을 뺏아간 재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다. 국가가 A씨의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B씨 등에게 넘어간 땅은 이미 등기부 취득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버린 상태였다. A씨의 유족들은 B씨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최종 패소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은 같은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B씨 등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시점에 상속인들의 손해가 현실화됐다"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A씨의 상속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46688)에서 "국가는 15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이전해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는 경우 원소유자에게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로 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국가가 위법행위로 재판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때에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확정된 민사판결의 당사자는 확정된 민사판결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확정된 판결에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없다"며 "따라서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3자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소유권 침해 결과는 관념적으로 존재할 뿐 피해자인 원소유자의 현실적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는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소유권상실이라는 결과가 손해로 현실화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손해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
등기부
농지개혁법
이장호 기자
2017-07-24
형사일반
[판결](단독)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 빌려주고 입금액 가로챘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계좌를 빌려준 대포통장 명의자가 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빼 가로챘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횡령 및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18)씨에게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김모(1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3045). 두 사람은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2016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들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다 두달 뒤인 같은해 5월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들이 이들 은행계좌로 입금한 150만원을 가로채 75만원씩 나눠가졌다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해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예금을 방조범이 인출하는 행위 역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내지 공범 내부의 수익분배문제에 불과해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횡령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명의자
대포통장
신지민 기자
2017-06-22
민사일반
[판결] "국내법 적용 피하려 중국업체 앞세운 결혼중개업자 유죄"
맞선 상대방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국내법 적용을 피하려고 중국업체를 앞세운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고객에게 맞선 상대방인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사전 제공하지 않은 혐의(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국제결혼중개업체 A사 대표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248). 임씨는 2013년 7월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인 남성 A씨와 중국인 여성의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A씨에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여러 명의 여성을 한 번에 소개해달라는 A씨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A씨와 중국인 소개업자 B씨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객에게 한글로 된 상대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씨는 자신은 A씨를 중국인 결혼중개업자에게 소개해 줬을 뿐이기 때문에 결혼중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와 A씨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A씨와의 결혼중개계약의 당사자는 B씨라고 판단해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결혼중개업법이 금지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인 소개업자를 내세운 것으로 보이므로 결혼중개계약 당사자는 임씨"라며 "임씨를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 활동하면서 결혼중개업법상 의무·금지사항을 피하기 위해 형식상의 계약명의자만 외국업체로 할 경우엔 그 중개업자를 계약 당사자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
맞선
신지민 기자
2017-05-12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이사와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선임 의결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경영관여 및 경영감독은 주총을 통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통해 확보되는데, 이번 판결로 이사·감사 선임을 통한 주주의 경영참여 및 경영감독 권한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신일산업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모씨와 감사로 선임된 황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소송(2016다2512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 열린 주총에서 이사 등으로 선임됐지만 신일산업은 주총 결의에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이사나 감사로 활동하기 위해 주총 결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사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총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총에서 이사 등 선임 결의가 있었다고 곧바로 피선임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총 결의에 따라 회사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를 승낙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사나 감사 지위에 취임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전합 판결에서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상법은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총에 이사·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총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돼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총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한 상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총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사 선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은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의 선임에 대해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감사 선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아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상법 규정에서 감사 선임에 관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임용계약이 없다고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게 하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사 선임 거부권을 주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장단점은 있겠지만 대법원 판례를 환영한다"며 "기존에는 임용계약 절차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와 감사를 회사 측이 거부하거나 미루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는데, 주주들이 자신을 대리할 사람을 스스로 결정해 세웠다면 회사는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상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상법상 주총 결의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선임과 별도로 이사와 감사는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위임의 법리를 고려할 때 임용계약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다소 비약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했다. 2016다251215 판결문 보기 2015다248342 판결문 보기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황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2015다248342)에서는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신일산업은 황씨 등 2명이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고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당시 황씨는 신일산업의 지분 12.99%를 확보했고, 최대 주주는 이보다 적은 9%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황씨는 2014년 3월 열린 주총에서 신일산업 경영진이 추천한 모 대학 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자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신일산업은 황씨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황씨가 사들인 주식의 대금이 사실은 강모씨의 돈이므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그 명의와 실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실질관계를 따져 주주권의 행사자를 확정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황씨는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례도 변경했다.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회사와 다수의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를 한층 더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회사와 주주, 이들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보다 안정시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막고,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 사이의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건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며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관해 대법관 4명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인가 하는 문제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서 결정할 것이지 주주명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1,2심은 신일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황씨는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들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0247891162_144451.pdf, http://www.scourt.go.kr/sjudge/1490247820877_144340.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파기환송
주식회사
선임의결
전속권한
감사
이사
주주총회
신지민 기자
2017-03-23
정보통신
[판결] "구글·구글코리아, 국내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 땐 내역 공개해야"
구글은 제3자에게 제공한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서비스이용내역 현황을 가입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의무는 구글 본사는 물론 한국 지사에도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 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이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5나2065729)에서 구글 한국지사인 구글코리아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미국 본사인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에게만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구글코리아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2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서비스 제공 주체는 구글코리가 아닌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이므로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는 구글코리아가 이 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돼 있고, 이용약관에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된다면, 한국의 관련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를 즉시 알려주고, 이용자는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에 대해 열람, 고지,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코리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했고, 그 신고서 제공 역무 내용으로 '인터넷 검색서비스, 인터넷 광고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이라고 기재했다"며 "따라서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미국 법령에 따라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은 제외한 내용만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6월 국가안보국(NSA)의 대규모 인터넷 정보 수집 감시 프로그램인프리즘(PRISM) 프로그램을 폭로해 전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오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이 사용자 정보를 NSA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제3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 측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오씨 등은 석달 뒤 다시 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이 없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구글 서비스 약관은 서비스 제공 주체를 구글 인코퍼레이티드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당사자는 구글 인코퍼레이티드라고 봐야 한다"며 "구글코리아가 구글 서비스의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업무 또는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고 구글 서비스 도메인 주소의 등록 명의자가 구글코리아로 돼 있더라도, 이는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가 제공하는 구글 서비스 운영에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구글코리아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한국지사
구글본사
서비스이용내역
개인정보
구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이장호 기자
2017-03-02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의료법 위반 논란 '네트워크 병원'도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의사 1명당 1개의 병원만을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네트워크 병원인 튼튼병원 경기 안산지점 병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2014누694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해 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의료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위반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보험체계를 교란시키는 정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만이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따르면 의료법에 정한 시설기준 중 경미한 위반행위가 있음을 간과하고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한 경우까지 모두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요양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돼 당연요양기관지정제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그런 하자를 모르고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한 경우까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돼 의료기관에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안산, 서울강동, 수원 등에서 튼튼병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해 온 B는 그 중 안산병원에 A를 명의상 개설자 겸 원장으로 고용했다. 공단은 B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의료법을 어겼다며 그 중 A가 개설명의자인 안산튼튼병원에 보험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지급한 약 74억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A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의 건강보험급여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의료법
튼튼병원
네트워크병원
건강보험급여
이장호 기자
2016-10-04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 기존 입장 재확인
회사 설립 때 주식를 친구 명의로 해두었다가 이후 자신 명의로 전환했다면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할까. 대법원은 심리에 착수한 지 5년만에 원래부터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친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7000만원의 취득세 납부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A(51)씨가 천안시 동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두260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해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부탁을 받은 친구 B씨는 이 사건 주식 인수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 불과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던 것은 A씨"라며 "A씨가 B씨로부터 주식 명의를 넘겨받았고 주식 소유 비율이 이전보다 증가됐다는 이유로 세금을 새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자본금 3억원을 출연해 회사를 설립한 뒤 발행 주식의 95%를 자신과 매형의 명의로 소유했다. 주식을 100% 모두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나머지 5%는 친구인 B씨 명의로 보유했다. A씨는 회사 설립 두 달 뒤 발행 주식의 50%를 제3자에게 넘겼다가 2007년 B씨에게 넘겼던 주식과 제3자에게 넘겼던 주식을 모두 자신과 매형 명의로 전환했다. A씨와 가족들이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 셈이다. 동남구청은 친족이 함께 법인의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가 됐다가 5년 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최종적으로 늘어난 지분만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옛 지방세법 제105조 6항 등에 따라 B씨 명의로 있다가 전환한 주식 5%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명의신탁이 무효인 이상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명의신탁
명의전환
주식회사
주식
취득세
홍세미 기자
2016-04-04
민사일반
[판결] 식당 공동운영 손떼고 세무서에 동업탈퇴신고 했더라도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한 명이 운영에서 손을 떼고 세무서에 동업 탈퇴신고를 했더라도 거래처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했다면, 명의대여자로서 거래처가 청구한 물품대금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0년부터 서울 영등포에서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년 4월 식당운영 문제를 두고 크게 다퉜다. B씨는 이후 식당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내고 2013년 9월 영등포세무서에도 동업탈퇴 신고를 했다. 하지만 B씨는 거래업체에는 운영을 그만둔다는 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았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식재료 납품업체 C사가 올해초 A씨와 B씨 두사람을 상대로 미지급금 25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C사는 "B씨가 동업관계를 탈퇴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동사업자로 오인하게 했으므로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식당 동업에서 탈퇴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C사의 과실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동부지법 정찬우 판사는 식재료 납품업체 C사가 식당운영자 A씨와 전 공동운영자 B씨를 상대로 "미지급한 식자재 대금 2500여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5가단1933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명의자가 다른 사람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상대방도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를 해온 경우,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했다면,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동업을 그만둔 후에도 식당 거래처에 탈퇴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식당의 상호나 영업장소 등에도 변화가 없었으므로 C사는 B씨가 여전히 이 사건의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B씨는 식자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운영
동업탈퇴신고
연대지급
명의대여자
물품대금
공동사업주
거래처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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