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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LG패션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영국 의류업체 버버리(Burberry)가 LG패션을 상대로 상표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버버리 측은 ""버버리 체크' 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774)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버버리 측은 "'버버리 체크'로 알려진 무늬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버버리의 등록 상표"라며 "LG패션이 이를 알고도 권한 없이 버버리 체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버버리 측은 "등록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해 의도적으로 상표를 모방한 것이 명백하다"며 "손해배상금으로 우선 5000만원을 청구하고 심리 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버버리
LG패션
버버리체크무늬
상표모방
등록상표침해
신소영 기자
2013-02-0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경주법주' 둘러싼 차례酒 전쟁 재연되나
설 명절의 차례주 시장을 겨냥한 주류업체의 경쟁이 과열돼 법정공방으로까지 비화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15일 금복주를 상대로 "'경주법주 名家(명가) 차례주'의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2카합282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롯데칠성음료는 2001년 자사가 생산한 청주, 소주 등의 상품에 '명가'라는 상표를 등록해 사용해 왔는데 금복주가 지난 9월 추석을 맞이해 경주법주에 이 '명가'라는 이름을 넣어 '경주법주 名家 차례주'를 만들어 팔았다는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경주법주가 쓰는 상표가 우리 회사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다"며 "경주법주가 '명가(名家)'를 한자로 쓰긴 했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여서 어느 회사 제품인지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조만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도 낼 예정이다. 차례주를 둘러싼 업체간 법정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순당은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금복주가 자사 차례주 병 모양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순당은 앞서 올 초 설 직전에는 롯데칠성음료의 '백화 차례주' 용기제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양측이 합의해 취하했다. 차례주 시장은 연간 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롯데칠성음료와 금복주, 국순당 등 3개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차례주경쟁
국순당
차례주상표권분쟁
롯데칠성음료
주류업체경쟁과열
금복주
경주법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1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권침해소송' 삼성, 애플에 사실상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양쪽 기업 모두에게 상대방의 특허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삼성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판결은 삼성과 애플이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총 9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5일 평결을 앞두고 평의에 들어간 미국 재판의 배심원들에게는 언론 보도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애플은 아이폰(iPhone 3GS, iPhone 4)과 아이패드(iPad 1, 2)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보유하고 있는 제품도 전량 파기해야 한다.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3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삼성이 추가로 소송을 내면 같은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출시 예정인 아이폰 5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부가 가집행도 허용함에 따라 삼성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애플 측이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낼 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애플 측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4개의 특허권과 6건의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63647)에서는 바운스 백 1건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해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또 갤럭시S2, 갤럭시S, 갤럭시탭 등의 제품에 대해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고,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바운스 백 특허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옮기다가 가장자리에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튕겨져 되돌아오게 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미 바운스 백 특허에 대한 대안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이 FRAND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애플 측의 제품이 따르고 있는 표준(3GPP TS 25.321)은 975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음이 인정돼 애플이 삼성 측의 975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 시스템과 관련한 900 특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따르고 있는 표준(3GPP TS 25.322)이 900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고 침해를 인정했다. 애플 측은 소송 과정에서 삼성이 프랜드(FRAND) 선언을 한 뒤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나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프랜드(FRAND) 선언을 위반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프랜드(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로 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삼성제품 애플 디자인 침해 아니다"= 재판부는 "바운스 백 특허(120특허)는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설 때 전자문서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특징이 있다"며 "삼성 제품의 인터넷, 갤러리, 메모장 등의 구동 형태에서 바운스 백 특허의 구동 모습을 인정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설 때 이동속도가 느려지는 특징도 나타나 120특허의 침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요 관심사인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한 건도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 측이 주장한 잠금해제 방식인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459특허)'와 화면의 특정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화면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재구성 모드 특허(123특허) 등에 대한 침해 주장도 배척했다. ◇애플 제품 판매 중단되나= 삼성으로서는 애플 디자인을 베꼈다는 '카피캣(copycat)', 즉 모방꾼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게다가 삼성이 침해했다고 인정된 특허권 침해는 대안 기술로 피해 갈 수 있는데 반해, 애플이 침해했다고 인정된 삼성 기술은 대안 기술을 찾기 어려워 상급심 결과에 따라 자칫 국내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당장 애플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 4 등 아이폰 구형 모델의 판매 중단을 막기 위해 삼성의 가집행 신청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대체로 "삼성 유리해졌다" 전망 속에 신중론도 나와=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태언(43·사법연수원 24기) 행복마루 변호사는 "이미 심리가 끝나 배심원들이 평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판결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 측이 인정받은 바운스 백 특허는 이용을 위한 편의성 특허로 디자인과 편의를 위한 기술은 바꿀 수 있지만, 통신 특허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근본적인 통신 특허를 인정받은 삼성 측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우성(40) 변리사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우리나라는 권리남용에 대해 엄격히 해석해서 권리자를 보호해 주는 경향이지만, 유럽과 미국 등은 권리남용을 엄격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를 보는 경향이 있어 같은 결론이 나오리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환춘 기자hanslee@lawtimes.co.kr
특허권
특허소송
삼성
애플
갤럭시
아이폰
아이패드
바운스백특허
FRAND
디자인
권리남용
카피캣
김승모 기자
2012-08-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법원, 신세계에 모방품 판매금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썰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라는 브랜드 의류를 제작·판매하는 (주)지엔코가 "신세계 측이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해 달라"며 (주)신세계 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2012카합1460)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엔코 측이 담보로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신세계 측이 지엔코의 상품을 모방한 셔츠를 판매·양도·대여·전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엔코 측의 의류제품과 신세계 측의 제품을 비교하면, 가슴 부분 꽃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자수가 있고, 소매의 끝이 레이스로 이뤄진 점, 목 부분의 끈과 밑단의 고무밴드로 이뤄진 점, 소재가 모두 '60수 저밀도 면 100% 사방 슬럽'인 점 등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품의 길이와 색상 등이 차이가 나지만 사소한 변경에 불과해 신세계 측이 별도의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 독자적인 특징을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형태상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엔코는 신세계 측이 지난 5월부터 이마트 등에서 판매를 시작한 의류가 지난해 여름부터 판매한 자사 제품의 셔츠를 모방했다며 지난 6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세계
지엔코
썰스데이아일랜드
모방품
의류판매
부정경쟁행위
김승모 기자
2012-07-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날개없는 선풍기' 모조품 수입 금지
영국 다이슨사의 '날개 없는 선풍기' 모방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테크놀러지가 "날개 없는 선풍기(Air Multiplier)에 대한 특허권 침해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내 D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11카합2207)에서 "D사는 모방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해서는 안 되고, 보관 중인 제품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이슨사 제품은 사실상 '날개 없는 선풍기'로서 거의 최초로 상용화된 제품으로 날개가 없다는 점 외에도 여러 형태상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D사가 수입·판매하는 제품은 이러한 특징들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D사는 다이슨사 제품의 형태가 날개 없는 선풍기 시장에서 표준이 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이슨사 제품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서는 날개 없는 선풍기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9년 10월 영국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를 출시한 다이슨사는 지난해 5월 국내에서 특허권을 취득했다. 다이슨사는 중국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 모방제품을 수입하는 D사를 상대로 같은 해 8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날개없는선풍기
다이슨
모방제품
생산금지
수입금지
특허권침해
이환춘 기자
2012-06-29
기업법무
민사일반
'화장품 유해성분 0% 표시' 표장 보호받아야
화장품 유해성분을 0%라고 표시하는 막대그래프 형태의 표현방식도 보호받는 표장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엘지생활건강이 I사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소송 항소심(2011나695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유사 표장을 사용한 포장지, 포장 용기 등을 폐기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품 속 성분을 용기 외부의 라벨에 상세히 표시한다거나 성분 중에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통상적으로 화장품 업계의 광고나 용기의 표장 등에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엘지 표장<그림 왼쪽>과 같은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엘지 표장은 '유해 화학 성분'을 강조해 '성분 명칭-공백-0%'라는 형태로 된 문자를 연속해 아래로 배치하는 독자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비록 고도의 창작성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해야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자금과 노력의 투여에 따라 구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I사 표장<그림 오른쪽>은 화장품 성분 중에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을 용기에 명확히 표시한다는 추상적 아이디어뿐 아니라 이를 강조해 구체적으로 용기 외부에 표현한 형상까지도 엘지 표장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따라 I사의 표장 사용행위는 엘지생활건강의 시제품이 최초로 제작된 2010년 7월부터 3년이 되는 2013년 7월까지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엘지생활건강은 2010년 8월 '빌리프(belief)'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출시했다. 화장품 표면의 성분표시는 제품에 포함된 천연성분에 대해서는 함량을 가로 막대그래프를 통해 좌측에서 우측으로 늘어나도록 한 후 우측 끝단에 함량을 퍼센트(%)로 표기하고, 포함되지 않은 유해 화학성분은 영문으로 명칭을 표기한 후 우측에 '0%'로 표기하는 방식이었다. 엘지생활건강은 I사가 같은해 10월부터 유사한 모양의 성분표시를 한 화장품을 판매하자 이듬해 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막대그래프로도 표현하는 방식은 엘지생활건강 제품이 출시될 당시 및 그 이후에도 식품업계 및 화장품 업계에서 보통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화장품유해성분
엘지생활건상
표장사용금지
유사표장
표장
화장품성분
이환춘 기자
2012-02-09
헌법사건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해달라' 상표권자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한모씨가 "변리사법 등이 특허와 실용신안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바459)을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의한 소송대리를 할 자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라며 "재판장이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고 원고불출석으로 처리한 것은 소송대리 불허가 또는 불허명령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에 의해 법정질서 유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사법행정행위일 뿐, (헌법소원의 요건인)'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단법인 K문화재단이 한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한씨의 등록상표가 비디오 아티스트로 저명한 백남준의 성명을 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모방해 출원한 것으로 인정돼 승소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한씨의 상표권은 등록무효임이 확정됐다"며 "한씨가 K문화재단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한씨의 청구는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에 상관없이 기각될 수 밖에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희래 변리사 등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740)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심리 중이다.
소송대리권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사법행정행위
법원조직법
특허
실용신안침해소송
특허소송
좌영길 기자
2012-01-0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지금 수출업체, 세금포탈 위해 변칙유통 했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제출했어도 부가세 징수 가능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금괴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금지금 변칙유통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과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엇갈려왔으나 이번 대법원판결로 논란은 정리됐다. 국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 금괴) 세금관련소송과 행정심판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 5,790여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업체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 수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악용해온 A금괴 수출업체가 세무서로부터 과세를 당하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34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금지금을 단기간 내에 매입·수출하면서 매매차익을 누린 것은 그 전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해 이를 이윤으로 삼을 의도하에 금지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부정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며 "원고가 금지금을 수출해 판로를 확보해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들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환급주장을 허용하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으로 그 환급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국고의 유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환급주장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수안 대법관은 "사업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완결적 요건으로 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했는지, 신고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국고의 손실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측을 대리해 직접 소송에 나선 구충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은 "이번 판결로 금괴 수출업자들에게 약 447억원의 부정환급금이 즉시 환급되는 사태가 방지됐고 금지금 변칙거래 및 이를 모방한 알루미늄괴 등의 사기적 거래에 대해 약 3조원 상당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금포탈
변칙유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금괴
수출업체
정수정 기자
2011-01-22
행정사건
비리고발·정권비판 교사 해임처분은 타당성 없다
학교 내부비리를 인터넷에 올리고 학생들에게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나눠줬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를 해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켜 품위를 잃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교단에서 쫓아낼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5일 양천고 교사였던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2010구합1474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학교의 동창회비징수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비위사실을 단지 전 행정실장의 말만 믿고 학교 내부연락망 등에 올린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해당 학교에는 급식소 운영이나 체육복 단체구매 등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있었고 원고가 민원을 제기해 실시된 감사에서도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나 이사장이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도 대부분 비리제보 무렵의 일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보복성 징계라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미국산 쇠고기수입 및 촛불시위로 국론분열이 우려될 정도로 갈등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고등학생들에게 '시험 이제 그만', '이명박 OUT' 등이 적힌 배지와 전단지를 나눠준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지만 "불특정 다수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라 교무실로 찾아와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단지 소극적으로 나눠주는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만 개개항목의 위반정도 등을 감안할 때 해임이라는 중징계에처할 정도로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결정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부비리
정권비판
교사
파면처분
징계사유
중징계
타당성
정치적중립의무
김재홍 기자
2010-11-10
지식재산권
대법원, '백남준미술관' 상표등록 못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이름을 딴 '백남준미술관'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경기문화재단이 한모(51)씨를 상대로 낸 상표의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10후45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 서비스표의 출원경위 및 백남준 성명의 저명성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고의로 저명한 백남준 성명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해 무단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 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해 사용하는 행위는 저명한 비디오 아트 예술가로서의 백남준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사회 일반인의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저명한 백남준 성명의 명성에 편승해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에 해당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문화재단은 한씨가 2001년 '백남준미술관'이란 상표를 등록하자 "백남준의 동의없이 성명을 모방해 상표등록을 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피고가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은 과정에서 백남준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남준
백남준미술관
상표
저명성
명성
편승
정수정 기자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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