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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수면제 탄 음료수로 성폭행 일삼은 20대 학원장 '징역 13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 A(29·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합46 등).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된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청주 일대 술집 등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수를 건네고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 받아 음료수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복용 후 전날 있었던 행동을 기억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결국 지난 2016년 12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여성이 12명에 달한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수면제
성폭행
마약류관리법
졸피뎀
강한 기자
2018-01-08
형사일반
[판결] "음주로 '필름' 끊긴 채 성폭행… 감형사유 안돼"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당시 만취해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black-out)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주취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만취 상태였더라도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증상은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일 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힘들어 필요적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2017고합446).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7시께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37·여)씨의 방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투숙 중인 방에서 나와 복도를 약 15m 걸어간 뒤 잠기지 않은 B씨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 B씨를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놀라 불을 켜자 A씨는 뒤늦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만취해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모텔 내부 폐쇄회로(CC) TV에 찍힌 A씨의 거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성폭행 과정에서도 B씨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는 모텔 업주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A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A씨가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에 불과하다"며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할 뿐,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므로 심신장애 상태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주취감경 폐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관련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유튜브 계정을 통해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행
준강간
강한 기자
2017-12-08
[판결] "회사동료에 성폭행 당했다"… 거짓신고 20대女 '법정구속'
같은 회사 남성 동료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3824). 김씨는 같은 회사 남성 동료인 나모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면서도 지난해 10월 부산진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경찰에서 신고인 조사를 받으며 "회사 동료인 나씨가 지난해 3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모텔과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5차례 성폭행하고, 회사 회의실과 차 안에서 2차례 강제추행 하는 한편 2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음 성관계를 맺은 뒤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계속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김씨는 앞서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그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전력이 있다"며 "김씨가 늦게나마 잘못을 자백하고 있지만 △허위사실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한 점 △허위사실 신고로 나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나씨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무고
회사
성폭행
강한 기자
2017-11-01
형사일반
[판결](단독) 사장이라고 속여 취업미끼로 여대생 성추행했다면
자신을 의류업체 대표라고 소개한 뒤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여대생을 속여 성추행한 가짜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처럼 실제로는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채용된 것으로 믿었다면 일반 추행죄가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7노1532). 이씨는 2016년 4월 여대생 A(21)씨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을 모 의류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직원복 제작을 위해 신체치수를 직접 측정해야 한다"며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전라 상태로 만든 다음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고용관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A씨가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도 포함된다"며 "유효한 업무·고용관계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A씨가 인식한 이씨의 지위는 업무·고용관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월급과 근무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채용이 되었음을 전제로 A씨의 신체치수를 직접 쟀다"며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의상 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아 업계 관행을 잘 알지 못하는데다 해고를 걱정한 A씨가 순순히 전라 상태가 되는 등 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을 미끼로 2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성추행
채용
고용관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한 기자
2017-10-10
형사일반
[판결](단독) 수면제 탄 커피 먹여 의식 잃게 했다면… ‘강간치상’
수면제를 몰래 탄 커피를 건네 상대방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했다면 단순 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잠이 들게 한 것도 신체기능의 일시적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강의 20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3939). 재판부는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약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면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A씨가 준 졸피뎀(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3시간 뒤 깨어났는데, 이는 약물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것"이라며 "약물투약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5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위해 만난 B씨에게 졸피뎀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성매매 대가로 준 20만원을 도로 챙겨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마시고 3시간 동안 정신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깨어난 후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텔을 나갔고 이후 치료도 받지 않았으므로 상해로 볼 수 없다"며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간미수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강의 20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정신을 잃게 된 것은 졸피뎀 등의 영향으로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이라며 1심을 취소하고 강간치상죄를 인정했다. 다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성립한다.
상해
강간치상죄
수면제
강간
이세현 기자
2017-08-03
형사일반
[판결] 내연녀의 10세 딸 성폭행한 버스기사… 13년만에 '단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시킨 파렴치범이 13년만에 법의 단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27일 13년전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을 강간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씨(64)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2017고합69).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기억과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B씨를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 8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씨(당시 10세)는 지적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따라 경남 거제의 한 모텔에 갔다. A씨 어머니는 혼자서는 전화를 걸거나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A씨의 도움을 받아왔다. 모텔에서 어머니와 내연관계였던 버스운전사 B씨(당시 51세)는 A씨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A씨를 성폭행했다. 같은 해 10월에도 A씨를 만나자 수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어떤짓을 당했는지 알기에 너무 어렸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상태에서 도움을 줄 수 없었다. 2004년 말에는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사건을 해결하기가 더욱 요원해졌다. 그런데 지난해 3월 A씨는 대구 동부정류장에서 대합실을 나서던 B씨와 우연히 마주쳤다. 예전의 수치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피하고 싶었지만 A씨는 B씨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용기를 내 집안어른과 지인들의 도움을 얻어 B씨를 고소했다. 성폭행을 당한지 13년 만이었다. B씨는 "A씨를 강간한 적도 없고, A씨의 어머니와 내연관계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A씨는 2004년 당시 B씨가 일하던 버스회사 명칭과 운행 구간, 그리고 같은 회사의 다른 버스 차량번호 4자리까지 모두 기억해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도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A씨가 안정된 상태에서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결국 B씨는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기사
성폭행
미성년
왕성민 기자
2017-08-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직장상사에 성·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추행
퇴근 과정 등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면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윤미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영실 변호사)가 직장 상사인 B씨와 모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72087)에서 "C사 등은 공동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회사에서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는 2015년 2~5월 본점 지하 공장에서 부하 여직원인 A씨에게 "사랑한다. 우리 애인하자", "너는 뽀뽀를 해도 성적 느낌이 없냐?"며 강제로 키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B씨는 같은해 3월 퇴근하는 A씨를 억지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A씨가 차안에서 잠든 틈을 타 모텔로 데려간 뒤 "너무 피곤하니 잠시 쉬웠다 가자"며 객실로 유인해 강간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같은해 7월 B씨와 회사를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윤 판사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 판사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의 채용과 승진, 근무평정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강간 피해 역시 A씨가 근무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또 "C사는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A씨와 B씨가 함께 폐쇄된 본점 지하 제빵 공장 내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했다"며 "성폭행 피해 이후에는 A씨를 상대로 경위 조사도 하지 않고 'A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B씨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A씨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수행
성폭행
성범죄
성희롱
성추행
강간
성희롱예방교육
민법
이순규 기자
2017-03-27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동영상 특정인에 보냈다면… ‘반포’ 아닌 ‘제공’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가운데 '반포'가 아니라 '제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6676). A씨는 2015년 1월 연인이었던 B씨의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B씨가 다른 남성인 C씨와 모텔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와 다툰 후 C씨에게 자신과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A씨는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성관계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거침입 혐의와 함께 기소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1심은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을 낮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반포'로 보고 유죄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피해자 B씨가 C씨를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자 C씨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 C씨가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보일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전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 촬영물의 '반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한다"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제공' 혐의를 적용하면 다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관계동영상제공
성관계동영상반포
주거침입
신지민
2017-01-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사돈과 바람핀 남편… 법원 "이혼하고 아내에 위자료 5000만원 지급"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사돈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A(74·여)씨는 스물 두살이던 1964년 중매로 만난 B(75)씨와 결혼을 해 슬하에 5남매를 뒀다. 그런데 평소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일삼았을뿐만 아니라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는 등 폭행도 서슴치 않았다. B씨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는 둘째 아들의 장모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B씨는 2012년 7월 C씨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장남에게 들키자 장남 가족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고 급기야 법원에서 아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8월에는 C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딸에게 들켰다. B씨는 딸에게도 폭언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모든 사태의 원인을 A씨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집을 나가 2012년 9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판결을 내리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최근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2012드합11112). 또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 요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요구하는데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별거기간이 2년 2개월이 넘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돈인 C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꿔 A씨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식들이 재산욕심을 갖고 A씨를 부추겨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크게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혼
불륜
혼인파탄
부정행위
위자료
이장호 기자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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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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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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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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