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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은… 대법원, 재심 개시 확정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올 7월 31일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진실이 가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0년간 복역한 최모(31)씨가 "범인이 아닌데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낸 재심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2015모1894).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개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3년 뒤인 2003년 수사기관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살인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을 새로운 증거로 인정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최씨는 열여섯 살이던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는 욕설을 듣자 택시를 추월해 오토바이를 세우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0년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포기해 결국 형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이후 또 다른 용의자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수사기관에 입수되고 관련 증언도 잇따라 나왔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최씨에 대한 불법체포와 감금, 강압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택시 운행상황을 기록한 '타코미터'등 최씨의 누명을 벗길만한 새로운 증거도 나왔다. 당시 타코미터에는 급정지를 했다는 표시가 없는데 이는 최씨가 택시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택시기사 유씨가 급정지를 했다는 경찰의 범죄사실을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해 광주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약촌오거리택시기사살인사건
태완이법
공소시효폐지
살인죄공소시효
진범
재심개시
홍세미 기자
2015-12-15
민사일반
[판결] 법원, 제자 성추행 혐의 교수에 '엄격한 잣대'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 고려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소송(2014나3274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학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부터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때까지 A씨의 언행에 대해 당사자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은밀한 내용까지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양성평등센터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신중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제자들을 수 차례에 걸쳐 성희롱 내지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임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제자 3명을 단란주점으로 불러낸 뒤 성추행하고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나오는 영상과 성적 농담이 담긴 이메일을 이들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중앙대에 재직하다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B씨가 중앙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소송(2015가합515375)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보면 B씨의 성추행 과정과 경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며 "당시 동석한 학생들이 '피해자가 오랜 시간 심하게 우는 것을 목격했고 성추행 때문에 울었다는 이야길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 더욱 엄격한 행동윤리가 요구되므로 학교법인은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며 "B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2년 2월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 한 학생이 학교에 '수업 뒤풀이 자리에서 B 교수가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신고한 것이다. 학교측은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에 착수해 다른 피해 학생들이 있는지 확인했다. 조사 결과 총 4명의 피해 학생과 15명의 목격자가 나왔다. 중앙대는 이들의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해 B씨의 성추행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판단하고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B씨를 해임했다. 이에 임씨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
고려대
행동윤리
제자성추행
해임처분무효소송
이장호 기자
2015-12-14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단독] 만취상태로 정차 차량 운전석에서 기어변속해도
정차한 차량 운전석에 만취 상태로 앉아 기어를 변속했더라도 기어를 '출발'이나 '주행'모드로 변경하는 등 운전을 시작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정모(23)씨의 상고심(2015도2239)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정씨는 2013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최모씨의 차량에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혔다. 당시 정씨의 차량은 정차 상태였다. 그런데 사고 장면이 촬영된 최씨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정씨 차량의 후진등에 불이 들어오는 등 기어가 변속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또 사고 현장에서 확인한 정씨 차량의 기어가 주행모드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정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시작된 시점은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조작이 완료된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기어를 '주행'모드로 뒀을 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블랙박스에 촬영된 장면은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서 주차모드로 변경하던 때이고, 발견 당시 차량의 기어가 주행모드에 있었던 것은 사고 직후 동승자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았다가 바꿔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해야 하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씨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다른 목격자나 패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는 이상 정황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정씨가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의 기어를 변속하기까지 한 사실에 비춰 보면 정씨가 사고 지점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정씨의 주장과 같이 다른 사람이 운전해 온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잠시 앉아있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취상태
기어변속
주행
정차
블랙박스
도로교통법
주차
직접증거
폐쇄회로
CCTV
목격자
홍세미 기자
2015-11-05
행정사건
[판결]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순직 불인정
세월호 참사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당시 자살한 전 단원고 교감 강모 씨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5493)에서 21일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고, 이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의 자살 경위나 유서 내용 등에 비춰보면 구조작업 종료 후 실종된 제자 및 동료교사의 계속된 인양 소식과 그로 인한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의 죄책감, 분노한 유가족들로부터의 거친 항의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의 지갑 속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글이 있었다. 그는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으나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고, 8월에는 강 전 교감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강씨는 1987년 교사로 임용돼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왔고 지난해 3월 단원고에 부임해 사고 당시 한 달 반 가량 근무했다.
세월호
순직공무원
단원고교감
공무수행중사망
자살
장혜진 기자
2015-05-21
국가배상
[판결] 과거사위 보고서, 구체적이고 모순 없으면 유력한 증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희생자에 대한 목격자의 직접 진술이 없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부산·사천,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 김모씨 등과 그들의 유족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28464)에서 11명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500만~8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한지 60년이 지나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해 희생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과거사위 조사보고서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되고 해당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사위 조사보고서의 판단에 모순이 없고,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과 불일치하거나 진술의 구체성이나 증명력이 부족하지 않다면 조사보고서는 유력한 증거자료"라고 지적했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 전향자들을 중심으로 좌익세력 통제와 회유를 위해 만들어졌고 한국전쟁 발발 당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무차별 학살을 당했다. 국민보도연맹원이던 김씨 등은 1950년 7~8월 부산과 경남 양산 지역에서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연행돼 구금된 뒤 총살 등 집단 희생을 당했다. 과거사위는 2009년 9월 보도연맹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희생자와 유족 41명에게 17억6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사망자들은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임이 불명확하다"며 30명에 대해 1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보고서
재판상유력한증거
국민보도연맹사건
보도연맹사건희생자
국가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24
형사일반
[판결] 음주측정 거부했더라도 불법연행이면…
(자료사진) 도로 가운데에 서 있는 차 안에서 잠든 운전자가 음주측정 거부로 법정에 섰지만 경찰이 불법연행한 사실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최근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정38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했던 당시 목격자가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다고 고지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임의동행동의서도 작성된 적이 없다"며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위법하게 지구대로 연행된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다"며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2시 2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 가운데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30분간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이후 A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임의동행동의서
불법연행
임의동행후음주측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11
형사일반
[판결] 제자 폭행하고 법원서 증인 때린 교사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때리고 학부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자신에게 불리한 목격자 진술서를 냈다며 법원 복도에서 또 다른 학생을 폭행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과 보복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최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노2573). 서울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한 최씨는 2012년 9월 1학년 A(13)군이 운동장 집합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5∼6차례 뺨을 때렸다. 최씨는 A군의 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수업태도가 불량해 훈계했을 뿐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민원을 제기했다며 학부모를 고소했다. 이후 폭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1심 재판의 목격자 증인신문 중 '학생들이 조작한 사건이다. 학생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 최씨는 법원 복도에서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B(14)군을 발견하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목격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B군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을 지도·훈육하는 교사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학생을 폭행하고 학부모를 무고하기까지 했다"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원 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던 학생까지 폭행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학생을 폭행하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학생까지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자폭행
폭력교사
학부모무고
법원난동
증인폭행
장혜진 기자
2014-11-19
형사일반
성추행 목격자가 범행 20분 뒤 용의자 지목했더라도
성추행 현장 목격자가 범행 발생 20분 뒤 범행 장소 근처에서 경찰이 발견한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했더라도 범인식별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신빙성이 낮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는 범인식별절차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과 묘사를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지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012년 2월 29일 오후 11시 20분경 청주시 도로에서 한 남자가 길을 가던 여성의 입을 막고 성추행했다. 이를 본 택시기사가 "범인 잡아라"라고 소리치자 앞서 가던 A씨가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범인은 도로를 건너 반대편 인도로 도주하고 있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색에 나섰다. 20분 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굴다리 부근을 지나가는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B(20)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굴다리 부근으로 불러 B씨와 대면시킨 뒤 "범인이 맞느냐"라고 물었고, A씨는 "범인이 맞다"고 진술해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가까운 거리에서 사건을 목격하고, 사건 뒤 20분 뒤 기억이 생생할 때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점을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B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B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052)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격자인 A씨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증언이 사건 직후의 진술보다 더 구체적이면서도 B씨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암시를 받아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더욱이 당시 범행 현장 주변에 가로등이 별로 없어 어두웠던 점, A씨가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서 도망가는 범인을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당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이 있으므로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사건 직후 추격을 받고 도망했다가 불과 20분 만에 다시 돌아와 범행현장을 지나 집을 갔다는 것인데, 이같은 행동은 범행 후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선뜻 납뜩하기 어렵다"며 "또 B씨가 그날 술을 3병 정도 마셨는데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범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B씨를 범인으로 확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목격자
범인식별절차
진술신빙성
용의자지목
유죄증거
2014-07-17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겼다면 뺑소니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도 목격자 행세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9124)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에서 처벌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에야 비로소 사고 현장을 떠났고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운전 차량이 경찰에 의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목격자로 행세해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불과 1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해 종전 태도를 바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씨가 사고 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 발견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씨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려는 의도로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1년 7월 자신의 냉동탑차를 운전해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노인 김모(80·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한 신씨는 즉각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한 뒤 귀가했다. 다음날 신씨가 사고를 냈다는 의심을 한 경찰관이 추궁하자 신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해 신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 금고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며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목격자행세
뺑소니
가해자
특가법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도주차량
좌영길 기자
2014-01-0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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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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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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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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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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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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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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