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그 형사사건의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무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송혜정 판사는 지난 18일 브로커 정모씨를 위증으로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8고단165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정씨의 증언이 달라 이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취지이므로 자신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으로 그 실체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고소에 의해 정씨의 일부 위증혐의가 인정돼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는 하였으나, 변호사법위반사건의 핵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갖고 다시 정씨를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브로커 정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알선 대가로 정씨에게 금품을 제공, 2005년3월10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변호사의 사건알선 대가지급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의 징계결정을 내리자 김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행정소송에서 김 변호사에게 유리한 허위증언을 했으며, 김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형사재판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정씨를 위증으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