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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퇴직' 했어야 함에도 모르고 계속 근무하다 퇴직… 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할 수 없다
당연히 퇴직했어야 함에도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대학 교수에게 연금공단이 잘못 알고 퇴직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당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A대 전 교수 최모씨가 연금공단과 A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1가합124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퇴직급여 청구서에 당연퇴직 사유인 전과를 명확히 기재했는데도, 연금공단이 2009년 3월부터 2년 동안 퇴직 급여를 지급한 것은 A대에서 적법하게 교원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을 취득했음을 전제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997년 당연퇴직으로 생긴 퇴직수당 등은 최씨가 퇴직금을 신청한 2009년에는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최씨는 받았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의 당연퇴직 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고, 최씨가 1997년 무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되고도 사실상 사립학교 교원으로 계속 근무했다고 해서 근무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며 "A대학이 2000년 최씨를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시켰으나 그 전에 이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것이어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로 2000년 이후에 근무한 기간도 퇴직연금 수령에 필요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가 A대에 청구한 퇴직금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교원신분을 잃었음에도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 때부터 실제 근로를 그만둔 때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라며 "A대는 최씨가 당연퇴직된 이후에도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인 199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 7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82년부터 A대학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무고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구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그 이후에도 사실상 부교수로 A대에서 근무했고 2000년 정교수로 승진도 하며 2009년까지 근무하다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등 1억 5천여만원을 받고 퇴직했다. 연금공단은 2011년, 최씨에게 "1997년 당연퇴직으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1억 1천여만원의 환수액이 발생했으니 납부해 달라"고 통지하며 "1997년 이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퇴직시점
퇴직급여
소멸시효
당연퇴직
대학교수
연금공단
2012-07-02
형사일반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불법 대출" 허위고소 며느리에 실형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지자 시어머니가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고 허위 고소한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최근 자신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허락 없이 인감과 통장을 사용해 대출을 받았으니 처벌해달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며느리 양모(45)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고단2070).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누이 김씨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양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양씨는 이를 허락해 통장과 신분증 등을 넘겨주고 사용하게 하고 인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위임장도 내줬다"며 "김씨가 대출금을 성실히 갚아 왔던 사실에 비춰보면 인감과 통장을 몰래 훔치고 위임장을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는 양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실형 선고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6년 자신의 명의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대출 해준 뒤 사이가 나빠지자 2010년 10월 이들을 명의 도용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됐다.
명의도용
시어머니
허위고소
무고죄
무고
대출
2012-01-18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경찰에 폭행당했지만 무고죄로 기소돼 무죄… 무죄판결 받은 날부터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찰에게 폭행당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모(5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15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1항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해 경찰관들의 주장대로 원고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가해 경찰관들이나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어 이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고 봐야 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원심이 폭행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2월 경찰에 도박신고를 했으나 도박혐의자가 발견되지 않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로 연행당했다. 김씨가 지구대사무실에서 다른 피의자와 말다툼을 벌이자 경찰은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공간으로 김씨를 데려간 뒤 다시 7분뒤 데리고 나왔다. 김씨는 지구대를 나온 뒤 친구 이모씨에게 전화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으며, 병원에 두 달간 입원했다. 퇴원후 김씨는 자신을 폭행한 경찰관을 폭행죄로 고소했으나, 그해 10월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당했다. 상고심까지 간 후에야 김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2008년3월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폭행으로 김씨가 상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폭행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폭행
무고죄
무죄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정수정 기자
2010-12-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지방변회장도 무고죄 조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 사무장이 변호사 허위진정… 무고죄 해당
지방변호사회의 회장도 무고죄에서 규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신이 근무하던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를 징계받게 하려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허위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장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0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과해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같은 조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서류송달, 기일지정이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기인해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준해 징계에 관해서도 공법상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되고,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징계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무고죄 조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K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11월께 "K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건당사자와 외부 연락 등을 대신하고 주 2회 접견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기로 약정해놓고 선임계를 제출한 지 2~3주 후에 사임계를 제출한 후 매주 2회씩 거의 1년동안 접견을 하며 외부와의 연락병역할을 하는 등 변호사로서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며 서울변회에 K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이후 무고죄로 기소된 정씨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징계를 진정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1·2심은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변호사회회장
무고죄
허위진정
공무소
공무원
징계처분
정수정 기자
2010-12-16
형사일반
재심위해 사건소개 브로커를 위증으로 허위고소, 양심없는 변호사에 집유선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그 형사사건의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무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송혜정 판사는 지난 18일 브로커 정모씨를 위증으로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8고단165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정씨의 증언이 달라 이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취지이므로 자신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으로 그 실체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고소에 의해 정씨의 일부 위증혐의가 인정돼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는 하였으나, 변호사법위반사건의 핵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갖고 다시 정씨를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브로커 정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알선 대가로 정씨에게 금품을 제공, 2005년3월10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변호사의 사건알선 대가지급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의 징계결정을 내리자 김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행정소송에서 김 변호사에게 유리한 허위증언을 했으며, 김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형사재판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정씨를 위증으로 고소했다.
증인
위증죄
형사사건
허위고소
브로커
허위증언
2010-02-24
형사일반
고소인,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
고소인의 고소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무고혐의로 기소된 홍모(6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59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2007년3월 "임대인 이모씨가 임의로 계약서 공란에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알아서 제3자에게 세를 놓고 임대보증금을 빼간다'는 단서를 기재한 뒤 법원에 제출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뒤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대차 계약당시 홍씨가 "요즘 여관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우니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씨의 요청에 받아들이자 중개업자가 이씨의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기재한 것을 홍씨는 이씨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1·2심은 "피고인이 당시 단서조항이 계약서에 추가되는 것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서조항은 경우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시에도 기존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또 중개인이 피고인에게 기재된 사실에 대한 설명 및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없이 문구가 기재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소인
무고죄
허위사실
사실관계
위조사문서행사
류인하 기자
2010-01-18
국가배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LG 왕따 이메일 사건, 불기소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렀던 'LG전자 왕따 이메일사건'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지난 4일 LG전자 근무시절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 해고당한 정모(45)씨가 "검찰이 자신을 무고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반복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215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권 및 공소제기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피해자 개인이 입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해자 형사처벌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고 또 그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해도 그것은 검찰권 행사에 수반하는 부수적·반사적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 그 자체로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불 수 없고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불충분해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비록 사후적으로 담당검사들의 판단의 타당성이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불기소처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거듭된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3번에 걸친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며 "재기수사명령이 재기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도 아닌 만큼 3번의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이 불기소처분의 위법성을 징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96년 사내 비리를 고발해 '왕따'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다 해고됐다. 이후 정씨는 회사 간부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후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을 고소한 회사간부들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와 무혐의 처분을 반복하자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LG전자
내부고발
회사간부
불기소처분
재기수사명령
왕따
무고혐의
김소영 기자
2008-12-09
형사일반
선고유예 받고 2년 경과… 면소로 간주해 실효결정 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또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더라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원은 선고유예에 대한 실효결정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강모(45)씨가 법원의 선고유예 실효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사건(☞2007모348)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 제60조와 61조1항, 형사소송법 제335조와 336조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해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이고, 또한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유예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해 아직 그 선고유예 실효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유예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5년 2월 사기죄로 징역 1년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확정됐으나 같은해 4월 또 다시 무고죄로 기소돼 10월 항소심인 춘천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씨는 2006년 11월 검사가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됐다"며 낸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1심 법원이 받아들여 실효결정과 함께 사기사건 판결 당시 유예한 형을 선고하고 이어 원심도 2007년 5월 "1심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자 재항고했었다.
선고유예
자격정지
형법
실효결정
형사소송법
면소
사기죄
정성윤 기자
2007-07-20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6월9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6도417 무고 (바) 상고기각 ◇무고죄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특정◇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대한 허위 사실의 신고를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신고에 피무고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신고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피무고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 진정서에 피진정인이 ‘목포교도소 징벌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그 진정 내용은 징벌위원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이므로 그 회의록의 작성권한을 가지는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그 피진정인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특 별] 2006두40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법률 제3조, 제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하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이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
소송대리
변호사대리
소송수행자
지자체
토지수용
피무고자
무고죄
2006-06-1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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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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