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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한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것은 의사가 전에 결정한 처방을 재차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2019두50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정신의학의원을 운영해온 A씨는 2013년 병원 밖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환자 3명의 처방전 발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 A씨에게 2개월 10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옛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A씨는 "전화로 환자와의 통화로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 내용을 단순입력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처방' 관련 필수적인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환자들은 A씨에게 종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한 것"이라며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것은 옛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무면허의료행위
간호사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
손현수 기자
2020-01-27
형사일반
[판결] 바뀐 휴대전화로 연락 취하지도 않고 주거지 송달 불능이류 공시송달 명령은 부당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있는데도 연락하지 않고 주거지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명령한 뒤 재판을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에서 공시송달은 휴대전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고인과 최대한 연락해보려고 노력했음에도 피고인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910). A씨는 2016년 9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 종결 후 2018년 4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고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1심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항소권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했지만 송달불능되자 공소장에 기재된 A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했다. 그러나 수신정지 상태여서 연락이 닿지 않자 1차 공시송달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후 A씨의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이 닿았고,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부재 중이라 주소지에서 송달을 받을 수 없었던 점, 보정된 주소가 현재 주소지인 점 등을 확인한 다음 1차 공시송달 결정을 취소했다. 그런데 이후 재판부가 A씨의 보정된 주소로 두 차례 우편송달 및 집행관송달을 실시했지만 모두 송달불능이 되자 2차 공시송달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잘못된 전화번호로 한 차례 통화를 시도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지난해 8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고, 2심은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원심이 A씨와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지 않고 송달불능을 이유로 곧바로 2차 공시송달 명령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다"며 "기록상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야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2차 공시송달결정을 하기 전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해보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를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공시송달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0-01-06
형사일반
[판결] 음주단속 걸리자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 부정행사 아니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어놓은 사진을 제시한 것을 공문서 부정행사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증 실물'이 아닌 '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제시한 것은 적법한 운전면허증 제시로 볼 수 없어 공문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560). A씨는 2017년 4월 새벽 서울 양천구 한 도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A씨는 휴대폰에 찍어놓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했고, 이 일로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신용을 보호하는 게 목적으로 그런 위험조차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적법한 운전면허증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은 관련법에 따라 발급된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경찰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한 죄에 대해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문서부정행사
음주단속
운전면허증
손현수 기자
2019-12-26
형사일반
[판결]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일당에 잇따라 실형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은밀히 확산되고 있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에토미데이트를 불법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관련 형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불면증 치료 등에도 쓰이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아 불법 판매하더라도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으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이어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055).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으로부터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조달해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매수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편안한 휴식, 불면증 해소해드립니다, 에토미데이트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개당 7만원, 10개당 60만원" 등의 광고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팔고, 정맥주사용 혈관 접속 기구인 스칼프베인세트(일명 '나비바늘')를 이용해 직접 주사까지 놔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에토미데이트 60박스(1박스당 앰플 10개 수량)를 600만원에 사들이고 4월 말부터는 4회에 걸쳐 총 220박스(앰플 2200개)를 22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들인 에토미데이트를 같은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앰플 44개를 358만원에 판매하고 주사도 놔주다 덜미를 잡혔다. 의료법·약사법 적용 징역1년 6월이하 처벌에 한계 이 판사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A씨는 의료인이나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전신마취를 하는데 쓰이는 위험한 약물을 대포폰으로 음성적으로 취급했고 그로인해 취한 이득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은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을 취급한 기간도 길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6월 서울동부지법도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43)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031).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에토미데이트 등을 사들여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팔기로 했다. B씨는 텔레그램 등 SNS로 에토미데이트 등 의약품을 구입하는 역할을, C씨는 구입해온 의약품을 보관할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지난해 11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에토미데이트 30상자를 900만원에 구입하는 등 올해 4월 초까지 에토미데이트 60상자를 비롯해 시가 7700여만원 상당의 52개 의약품을 구입해 C씨가 제공한 장소에 보관했다. B씨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에토미데이트 12병을 80만원에 파는 등 약 100회에 걸쳐 수도권 일대에서 의약품들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도 62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등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 의정부지법은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D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439).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D씨는 영업과정에서 담당하던 병원이나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포미스터정 등을 주문한 것처럼 발주한 뒤 회사에서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배송하면 그곳을 찾아가 처방 없이 이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았다. D씨는 이렇게 확보한 약들을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7회에 걸쳐 5780여만원어치를 불법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전신마취제
의료법
약사법
박수연 기자
2019-09-19
형사일반
[판결]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맡겼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간단한 시술이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082). A씨는 2016년 6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만 3세 아동 환자가 그해 9월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재방문하자 간호조무사 C씨에게 전염성 연속증(일명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하게 했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간호조무사의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물사마귀 제거는 간단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시술로 의사가 직접 할 필요가 없다"며 "의사인 내가 충분히 진료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바탕한 질병의 치료행위 내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면서도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후유증 내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로서 행하는 시술 과정에 있어 의사가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건도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술은 성격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닌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따라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수술
의료법
간호조무사
손현수 기자
2019-08-28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전과자 출소 후 또 '음주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산 30대가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최근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2018고단369).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그는 2017년 8월 2일 오전 6시 27분께 충남 공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적발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고 판사는 "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이상이고, 3차례나 실형을 받아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면서 단기간의 징역형만을 선고받으며 선처받았지만, 아무런 교화의 가능성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무면허
도주
뺑소니
도로교통법
왕성민 기자
2019-03-11
형사일반
[판결] "무보험 상태로 여러날 운전… 운전한 날마다 범죄 성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차량을 운전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매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553). 이씨는 2013년 4월 26일 의정부에서 같은 달 28일 서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하면서 "이미 2013년 5월에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것이 적발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으므로, 2013년 4월 무보험 운전 혐의는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가 1개씩 성립하는 것이지,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했다해서 이를 포괄해 일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적용된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의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무보험차량
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세현 기자
2019-02-14
형사일반
[판결](단독) 100만원 더 높게 나온 벌금, 비상상고로 ‘정상화’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판사의 실수로 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정모(56)씨는 2017년 10월 전북 전주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법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가 불복하지 않아 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음주운전 약식기소… 1심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그러나 정씨처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행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최대 벌금형은 500만원이다. 법령에 정해진 것보다 100만원이나 높은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했다(2018오4). 검찰, ‘최대 법정형 500만원’ 뒤늦게 알고 비상상고 재판부는 "원심은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2호, 제44조 1항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제43조를 적용하고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 벌금형을 선택했다"면서 "이 경우 법정형이 중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2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벌금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처벌해야 하는데, 원심은 법령에 위반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같은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파기해야 할 원판결에 해당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벌금 500만원으로 다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벌금
비상상고
도로교통법
이세현 기자
2019-02-14
형사일반
[판결](단독) 찜질방서 무면허 시술… ‘대형사고’
찜질방에서 침을 놓고 배를 주무르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가 손님 다리를 절단하게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강모(66·여)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3시간에 걸쳐 침을 이용, 양모씨의 귓볼과 손가락, 발가락 끝에서 피를 뽑고 복부를 풀어주겠다며 양손으로 수십번에 걸쳐 양씨의 복부를 누르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런데 시술을 받은 양씨는 복부대동맥류 폐색이 와 결국 복부대동맥류 수술과 혈전제거술을 받았고, 좌측 하지(다리) 변색과 운동·감각신경 저하 등 괴사도 진행돼 왼쪽발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강씨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2378). 변 부장판사는 "강씨는 복부를 쓰다듬었을 뿐 복부안마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양씨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강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수십회 힘껏 누른 사실이 인정되는데다, 강씨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복부대동맥류가 있다고 들어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귀·손에 시침, 배 잘못 주물러 손님 다리 절단 이어 "이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게 하는 사건"이라며 "강씨는 무면허 사혈침 시술에 그치지 않고 복부마사지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음에도 복부대동맥류가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함부로 눌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다리를 절단할 수 밖에 없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변 부장판사는 "강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강씨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양씨가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수술까지 연기하며 강씨에게 사혈침 시술을 받고 배가 딱딱하니 한번 봐 달라고 먼저 제의했던 점 등을 보아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과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찜질방
무면허시술
의료법
업무상과실치상
박수연 기자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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