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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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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에서 잠을 자던 중 차가 후진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3고정1159). A씨는 2023년 2월 오전 6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자동차에서 잠이 들었다. A씨의 자동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10미터 정도 후진해 정차 중이던 B씨의 자동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B씨는 2주간 치료를 받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서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친구들과 만난 술을 마신 후 오전 4시경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었다"며 "잠시 후 A씨의 자동차에 브레이크등이 켜지고, 후진 기어로 변경된 상태가 2시간 넘게 지속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못했고,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운전석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혀 계속 자고 있었다"며 "A씨가 고의로 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성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2016도12407)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오르막인 고속도로 갓길에서 자동차가 후진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다만,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하고, 민사상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는 만큼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운전
교통사고
이순규 기자
2024-02-10
형사일반
설명절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인터폰으로 욕하면...모욕죄로 처벌 받을까?
민족의 대명절 설. 가족과 친척 등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회포를 풀고,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짜증과 분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바로 '층간소음' 때문이다. 층간소음이 심하면 보통 찾아가 항의를 하는데, 만약 그 수준을 넘어 손님들이 들을 걸 알면서도 인터폰으로 욕설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22년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1도15122). 2019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와 A씨의 딸은 윗집의 B씨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거세게 항의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손님과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씨의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했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A씨의 딸에게 1심은 벌금 70만 원씩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B씨의 손님들이 불특정 다수라고 보기 어렵고, 들은 욕설을 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시 모욕죄를 인정했다. B씨의 손님들이 B씨가 들은 욕설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을 만큼 B씨와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이 결정적 이유였다. B씨의 손님이 욕설을 타인에게 퍼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법 제311조가 규정하는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언에 사용된 인터폰은 스피커를 통해 바로 울려 나오는 구조고, A씨 등은 B씨 집에 손님이 온 걸 알면서도 욕설 등을 했으므로, 해당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모욕
공연성
전파가능성
층간소음
조한주 기자
2024-02-10
형사일반
[판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前 장관, 2심도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노550). 다만 조 전 장관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심처럼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관련 혐의로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이 법원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 혐의 가운데 아들 조원 씨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관련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뇌물수수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금융위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 직무를 져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정 전 교수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해 "아들의 입시관련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 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결과가 중하고, 허위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재산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재산신고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고, 당심에 이르러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노환중 전 부산대 의료원장은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 금품 600만 원을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국립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힘써 온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감찰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입시비리
이용경 기자
2024-02-08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방영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넷플릭스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 LL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가합65738).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5월 아가동산을 다룬 '나는 신이다' 5·6화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놓고 군림하며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시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 방영분이다. 재판에서 아가동산 측은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방송 내용은 김 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제작사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됐다.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취하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JMS와 교주 정명석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3월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아가동산
넷플릭스
JMS
나는신이다
홍윤지 기자
2024-02-07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 식약처 상대 불복소송 항소심도 패소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양진수, 하태한 고법판사)는 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21누36860). 재판부는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에 대한 위해성은 현재까지 제대로 검증된 바 없고 국민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상당한 양의 방사선 조사가 진행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멸한다고 해도 이 방사선 조사량은 위해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선정된 것이고, 방사선 조사만으로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은 여타 공산품과 달리 사람의 생명,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곧바로 일반 국민에게 사용될 경우 자칫 생명,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다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제조했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품목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유통을 막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임원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의성 여부가 주된 형사 사건과 달리 객관적 사실이 주로 문제되는 행정 사건에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허가취소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는 허가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지만, 인보사의 성립 하자로 인해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식약처의 국내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보사의 주 성분은 연골세포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인보사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9년 3월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 등을 파악한 뒤 같은 해 5월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동종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식약처는 품목허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보사 허가 신청 과정에서 성분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항소심은 전 임상개발팀장 조모씨에 대해선 일부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더해 일부 부정처사 부분도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 법인 등에 대한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의약품
한수현 기자
2024-02-07
기업법무
형사일반
‘합병’이재용, 1심 무죄 이유는?···국정농단 대법 판결과 판단 대상 달라
<사진=백성현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3년 5개월 간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9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합병 관련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무죄만 놓고 보면 상반되지만, 내용상으로는 대립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는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두 기업 합병이나 승계 과정 및 절차에서도 불법 행위가 없었다. (이 같은 판단은) 선행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0고합718). 대법원 전합 판결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합병이 그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합병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 전합은 판단하지 않았다. 보다 정확하게는 이 부분은 전합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이번 1심 재판에서는 합병의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절차가 적법한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정과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변호인인 최창영 변호사(법무법인 해광·24기)도 “두 판결은 판단 대상 자체가 다르다”며 “따라서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분식회계
시세조종
경영권승계
이재용
삼성
부정거래
홍윤지 기자
2024-02-07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백성현 기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3년5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718).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결정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최대 주주(지분 23.2% 보유)였던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 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당시 삼성물산은 그룹의 핵심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임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벌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시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상실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또는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도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이 회장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경영권승계
삼성
부정거래
시세조종
이재용
홍윤지 기자
2024-02-05
행정사건
[판결] '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8·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56·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2022구합78319).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법무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 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47·36기) 검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로 2021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2022년 차 위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한 뒤 직위 해재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으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차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차 위원은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작년 4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차 위원은 연구위원으로 복귀해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가 사의를 표한 날이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점을 두고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학의
직권남용
출국금지
직위해제
홍윤지 기자
2024-02-02
형사일반
[판결]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징역 30년'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선준·정현식·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보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813). A 씨는 2021년 5월 평소 자신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료와 음식을 남편 B 씨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출근하는 B 씨에게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에 니코틴 원액을 탄 후 건넨 것으로 봤다. 또 B 씨가 속쓰림과 구토(오심) 증세만 보이고 사망하지 않자, A 씨는 같은 날 저녁 흰죽을 만든 뒤 그 안에 다량의 니코틴을 넣어 B 씨가 먹게 했다고 의심했다. 수사기관은 또 A 씨가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은 뒤 귀가한 B 씨에게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다시 건넸고, B 씨가 이를 마신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찬물을 통한 범행과 관련해 "부검 결과나 감정의견 등은 B 씨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과 B 씨가 응급진료센터를 다녀온 후 B 씨에게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 'A 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 씨로 하여금 음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B 씨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B 씨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판 절차를 거쳐 이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코틴
살인
간접증거
홍윤지 기자
2024-02-02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계열사 주식 저가 매각'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허영인 SPC그룹 회장 총수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022고합1029).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검사가 주장하는 상증세법상 추정이익법이 이 사건에서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밀다원 주식 매매와 관련해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허 회장 등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일감몰아주기와 양도계약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그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 이를 위해 이뤄지는 주식 양도에 있어 양도가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상호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 등은 당시 새롭게 도입된 상증세법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주식 양도 가액을 결정할 때 고가 혹은 저가 등에 별다른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한 인식 조차 없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정황도 보인다. 배임의 고의는 그런 인식을 전제로 할 것인데 그런 인식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아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고자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파리크라상에 121억여 원, 샤니에 58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3년 시행을 앞둔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매년 8억 원대 세금이 부과될 상황에 놓이자, 허 회장이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봤다.
허영인
SPC그룹
증여세회피
배임
한수현 기자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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