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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 계속"…한수원 노조 등 가처분 신청 '각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지역주민 등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5일 각하했다(2017카합307).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2마54) 등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공론화위는 국가가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구성한 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갖지 못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 측은 공론화위가 도출한 결론을 정부가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공론화위의 심의·의결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며 "공론화위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과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권고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의결사항이 대외적·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론화위의 결론을 따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 공론화위의 심의·의결 행위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수원 노조 등이 공론화위 활동에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등 어느 모로 보나 신청이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했다.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학과 교수들과 함께 지난달 1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법을 무시하고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등 법적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제10조는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소송 등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효력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행정소송 첫 변론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4일 열린다. 한편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59·11기)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지난 7월 24일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21일까지 3개월간 △설문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운영 △각종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준비 및 진행작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신고리
민사집행법
에너지법
강한 기자
2017-09-06
노동·근로
[판결] “구조조정 비판하며 유인물 게시… 징계사유 안돼”
노동조합원이 회사 측의 구조조정 방침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7다227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대응지침에 따른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회사의 구조조정 진행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선전 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회사가 진행하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실제 현대중공업이 진행한 구조조정이나 전환배치 등의 사실을 근거로 한 의견이나 비판으로 보인다"면서 "비록 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이거나 왜곡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행위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노조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 및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하자 이를 비판하며 2015년 3월부터 한달여간 출근시간에 회사 앞에서 선전방송을 하고 출입문 등에 유인물을 붙였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적자로 인한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음에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는 상황을 비판했다"며 "이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고 전혀 터무니없는 허황된 주장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개월은 정씨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닐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반대하는 정씨의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을 뒤집었다.
현대중공업
게시물
구조조정
노동조합
이세현 기자
2017-08-21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공무원 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어디까지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한쪽 성(性)의 최소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양성평등채용(임용)목표제를 적용하기로 공고한 뒤 필기시험에서 적용 대상자가 없자 면접시험 등 이후 절차에서 아예 최소 채용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자를 뽑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4년 2월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공고를 내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여성과 남성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면 하한성적(합격선에서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성적순으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시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황모씨는 부천시 9급 보건직렬에 응시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모두 11명이었는데 이 중 황씨를 포함해 남성은 2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여성이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이 30%에 못 미치자 부천시 인사위원회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남성 1명을 추가 합격시키려고 검토했지만, 하한성적 이상 점수 요건을 갖춘 남성이 없어 추가합격자를 뽑지 않았다. 이어 면접시험 등 이후 절차에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황씨를 제외한 남성 1명과 여성 7명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필기시험서 추가 합격 대상자 없어 면접부터는 아예 적용 배제 이에 황씨는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4년 12월 기각 재결을 받았다. 황씨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지나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낼 수 없게 되자 법원에 불합격처분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필기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양성평등채용목표 인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황씨가 공직취임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황씨를 불합격시킨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황씨가 부천시 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소송(2016누7272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불합격 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공무원 인사 운영지침에는 필기시험에 추가합격자가 있는 경우 면접과 최종합격자 선발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난해 8월과 12월 삭제됐다"며 "이 같은 지침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시험실시 단계별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지만, 부천시 인사위가 필기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가 없자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성에 대한 채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996년 시행된 여성채용목표제는 교육행정직 등 일부 직렬에서 남성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돼 5·7·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성 혹은 남성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때 합격선 일정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필기시험 단계에서만 이 최소 비율 기준을 고려한 뒤 이후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선발과정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일단 1심과 2심은 모두 이 같은 절차 진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필기시험에 추가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채용제가 적용돼 필기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고도 합격한 사람은 면접과 최종합격자 선발 단계에서도 제도가 적용돼 최종합격할 수 있는 반면, 높은 성적을 받아 자력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후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제가 적용되지 않아 떨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같은 절차적 하자가 선발과정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합격 처분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해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장기간 대량으로 행해진 처분 중 하나인데, 이를 당연무효라고 인정해 그간의 동일한 하자가 존재하는 불합격 처분에 관해 언제든지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면 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된다"며 "황씨 개인의 권리구제 측면을 깊이 고려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불합격 처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합격자가 불합격하는 것은 아닌데다, 국가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크게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 황씨 개인의 권익구제 측면을 더 크게 본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성비불균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공무원임용시험
이장호 기자
2017-06-12
선거·정치
'전자개표기 사용 18대 대선 무효' 소송 … 대법원, 4년여만에 '각하'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며 일부 유권자들이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4년여만에 각하로 종결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돼 지난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소송(2013수18)을 각하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선하자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 이번 소송은 당초 2013년 9월 26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선관위 요청으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무효소송을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후 18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무효
전자개표기
제18대대통령선거
박근혜
탄핵
신지민 기자
2017-04-27
기업법무
노동·근로
“유한회사 이사 보수감액 사원총회 결의 효력 없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정해진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사원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주류 판매업체인 S유한회사의 이사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사원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016다2164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돼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그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적어도 직무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그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정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 회사가 사원총회를 열어 자신들의 보수를 월 2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액하고 직급 명칭도 각각 전무이사와 상무이사에서 이사로 깎아내리자 "일방적으로 보수를 감액한 사원총회 결의는 부당할뿐만 아니라 다수결 원칙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보수 감액 결의는 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한회사
사원총회
이사보수감액
무효확인소송
다수결원칙남용
신지민 기자
2017-04-20
민사일반
아파트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 주차제한은 정당
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할 경우 두번째 등록차량에는 첫번째 등록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일정한 시간대에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하게 하는 한편 불이행하면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아파트 주차관리규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장 관리규약 무효확인소송(2016다25232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아파트는 '한 가구가 차량 여러 대를 보유한 경우 두번째 차량부터는 일정한 시간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한다'는 내용의 주차장 관리 규약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차량 1대에만 기본 주차 차량을 의미하는 녹색 스티커를 붙일 수 있고, 두 번째 차량부터는 추가 차량임을 나타내는 분홍색 스티커를 붙여야 했다. 차량 2대를 소유한 A씨는 이 같은 규정으로 불편을 겪자 불만을 가졌다. 주차난 때문에 종종 지정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두번째 차량을 댔는데 그때마다 차량 유리에 경고문이 붙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주차장 관리 규약은 무효"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고문 제거비용과 경고문을 제거하면서 받은 정신적 손해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이 아파트의 주차장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장 문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는데, 입주자들의 주차장 이용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면서 관리규약을 개정해 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별도 규정을 정해 시행한 것에 불과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두번째 차량의 분홍색 스티커를 첫번째 차량과 같은 녹색으로 변경하는 한편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년 12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관리규약에 세대당 2대 이상 차량 주차구역 지정, 2대 이상 등록차량 스티커색 구분·발급, 위반차량 경고문 부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키로 의결했다"며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해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규약 신고가 수리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1월 개정 관리규약을 공포했다. 이로써 관리규약은 적법하게 개정됐고, 개정내용도 입주자 등 사이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2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에 대해 일부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두는 취지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입주자 등이 한정된 주차구역을 균등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당 2대 이상의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용의 추가부담, 주차가능 시간 및 장소의 한정 등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일정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다"며 "2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이후 등록차량에 첫번째 등록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A씨의 패소가 확정됐다.
아파트
주차스티커
주차장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신지민 기자
2017-04-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재결에 의해 압류 취소된 토지 이후 다시 압류처분해도
세무서의 압류 처분이 국세심판소의 재결에 의해 취소됐더라도 세무서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압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교법인 수송학원이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14두400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주정보고와 월성중학교를 운영하는 수송학원은 1983년 12월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소유하고 있던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학교 야구부와 축구부 연습장으로 사용해왔다. 1990년 4월 수송학원은 야구부 해체를 이유로 "오야리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한 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정기예금으로 대체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다시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 받았다. 그러나 수송학원은 오야리 토지를 처분하지 못했고 다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는 허가는 받지 않았다. 1996년 수송학원이 법인세를 체납하자 경주세무서는 오야리 토지를 압류처분했고 수송학원은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소는 "오야리 토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경매목적물이 될 수 없는 부동산이어서 압류할 수 없다"는 수송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7년 4월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이후 2004년 10월 경주세무서는 수송학원이 또 법인세를 체납하자 "오야리 토지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어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다"라며 다시 압류처분했다. 그러자 수송학원은 "압류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인세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 '교육용 재산'으로 압류취소 재판부는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며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해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때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고, 여기서 동일한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해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학교법인의 압류무효확인소송 일부승소 원심 파기 이어 "이 사건 재결에서 국세심판소는 오야리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판단했을뿐 그 실제 이용현황에 관해서는 아무런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압류처분은 종전 압류처분 당시 오야리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돼 있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 사건 압류 처분은 이전 압류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며 수송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법인수송학원
경주세무서장
파기환송
국세심판소
압류처분
행정심판법
교육용기본재산
신지민 기자
2017-02-23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윤필용 사건' 정봉화 前 소령… 법원 "전역처분 무효"
1970년대 '윤필용 사건' 때 체포돼 불법 고문에 시달린 끝에 전역한 정봉화 전 육군 소령이 '전역 처분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로 번진 사건이다. 당시 윤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정 전 소령은 윤 전 사령관 생일 조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체포돼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된 후 조사를 받았다. 보안사 요원들은 정 전 소령에게 "전역지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정 전 소령은 마지못해 전역지원서에 서명을 했다. 1심은 "정 전 소령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 상태에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다"며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도 7일 정 전 소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처분 무효확인소송(2016누6667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항소심에서 "42년이 지난 후에 전역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소령이 전역 당시 객관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고, 1980년경 이후에는 이런 사실상 장애사유가 사라졌더라도 전역 처분이 무효인지, 단순히 취소사유에 불과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전역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전역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권리행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불법고문
전역무효소송
정봉화
신의성실 원칙
윤필용 사건
이장호
2017-02-0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징계개시결정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8·사법연수원 29기), 김인숙(55·31기)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를 상대로 낸 대한변협 징계위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소송(2016누5061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4년 11월 장 변호사를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을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를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두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지난해 5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여 대한변협 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징계개시 결정은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련해 내려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장 변호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계개시 결정은 그 형식에 있어 장 변호사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외적으로 행해진 처분이 아니다"라며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내부에서 행해진 징계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부적·중간적 결정에 해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변호사법의 해석상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만으로는 징계혐의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만으로는 징계혐의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설령 장 변호사 등에게 법적 지위의 불안 등이 생기더라도 이는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개시결정
대한변협
행정소송
행정처분
대한변협징계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결정등무효확인소송
이장호
2016-12-16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처분 해당여부 판결 2題
법원이 행정부처의 다양한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놔 관심을 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한 의견제시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MBC)은 지난해 9월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테스크를 통해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10월 "이 보도가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 인터뷰만 담아 방송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면서 "MBC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의견제시를 했다. 이에 반발한 MBC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의견제시는 심의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당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의견제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1610)에서 "방송사는 방통위의 의견제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방통위의 의견제시 내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설립·운영·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방통위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국가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공표한 심의규정을 기준으로, 보도에 관한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에 따른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유사한 성격의 정치적·사회적 보도의 공정성 판단에 관해 구속력 있는 기준 또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방통위 의견제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단지 이 사건 보도의 공정성 여부에 국환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방통위의 의견제시 자체는 적법하다"면서 MBC의 청구를 기각했다. 외국교도소에 수감된 우리 국민을 국내 교도소로 이송한 것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같은 재판부는 최근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소송(2015구합12366)에서 "이송행위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며 이송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05년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중국 교도소에서 생활하다 수감 태도 등이 감안돼 징역 19년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다 박씨는 2012년 10월 한국으로의 이송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중국 사법당국에 제출했고, 중국 법원의 확인요청에 우리 법무부에도 박씨의 이송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국내로 이송돼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박씨는 "중국 측에서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을 해 치료 후 석방될 것으로 오인해 이송동의서를 작성했다"며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송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송행위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무부는 "이송으로 박씨의 권리나 의무, 법적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법률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송행위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행정청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국민의 신체, 재산 등에 실력으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공권력적 행정작용인 공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며 "공권력적 사실행위인 이송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송행위는 이송조약, 이송법에 따른 법무부의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법집행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는 이송행위로 수형생활에 관해 적용되는 법률, 그에 따른 형의 감형, 가석방 등에서 변경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이송동의서의 내용을 알고 스스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정처분
행정소송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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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행위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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