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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연출한 음란행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청소년이 연출한 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곧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친하게 지내던 여중생을 불러내 강제추행하고 음란행위를 연출하도록 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220)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2심에서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에서 말하는 '제작'은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카메라나 컴퓨터, 통신기기의 발전으로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쉽게 음란물을 생성·유포할 수 있어 촬영과 제작을 구분해야 할 실익이 적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순 촬영행위와 아청법에서 금지하는 '음란물 제작'은 구분되며 제작 준비행위에 불과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여중생 B양(당시 12세)을 알게 됐다. 평소 문자메시지 등으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던 이들은 2012년 6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만났고,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양에게 각종 음란한 장면을 연출하도록 한 뒤 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했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 A씨는 또 같은해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C양(당시 16세)을 불러내 모텔로 데려가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게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연출음란행위
음란물
좌영길 기자
2013-09-12
선거·정치
형사일반
'지지자 매수' 최원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7일 19대 총선에서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원식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449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아들의 보좌관 자리를 약속받고 최 의원의 선거를 도운 김모씨와 알선한 심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 예비후보의 인지도가 더 높았는데도 김씨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꿨다"며 "아들에게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변절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과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최 의원이 김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와 심씨가 기억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지만 다른 진술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과 당내 경선에서 김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원식의원
공직선거법
지지자매수
당선무효
19대총선
신소영 기자
2013-06-27
선거·정치
형사일반
추재엽 양천구청장 실형 확정 '당선 무효'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58) 서울 양천구청장의 상고심(2013도993)에서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추 구청장은 이날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1985년) 보안사에서 민간인 유지길씨에 대한 고문이 이루어질 당시 대공처 수사5계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추 구청장이 유씨에 대한 고문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추 구청장은 2011년 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유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씨를 간첩으로 지목하고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고문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한 정도를 넘어 당선을 위해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표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까지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
불법구금
고문
허위사실유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26
정보통신
형사일반
"수신 완료 문자메시지 열람 '감청' 아니다"
수신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 도중 엿듣거나 보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감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S사의 서버를 통해 전송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46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그 내용을 알게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S사 사무실에서 회사 인터넷 사이트의 해킹여부를 확인한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회사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만8000여건에 대한 파일을 USB에 저장한 후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해킹 여부를 의심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함에도 무단으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미 전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처벌이 안 되는 정당한 행위라는 것은 아니고, 비밀침해죄나 다른 관계법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 처벌이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문자메세지무단열람
비밀침해죄
감청의대상
좌영길 기자
2012-11-04
형사일반
회사 컴퓨터 보관 고객 문자 열람은 '감청' 아니다
회사가 컴퓨터 서버에 보관해 관리하는 고객의 수신 문자메시지를 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회사 고객들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대출업자 박모씨(42)에 대한 항소심(☞2011노3910)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신하기 전의 문자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되지만,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전화기에 도달, 보관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3도3344) 취지에 따라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와 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감청은 통신행위와 동시에 이뤄지는 현재성이 요구된다"며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知得)·채록(採錄)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회사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고객들의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만8811건의 파일을 자신의 USB(휴대용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개인용 컴퓨터에서 열람해 감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통신
전기통신
문자메시지
김승모 기자
2012-05-18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해커가 특정회사 아이디 도용 광고문자 발송 의뢰… 명의 업체는 이용료 지급 책임 없다
해커가 특정 회사의 아이디를 도용해 광고문자 발송을 의뢰했다면 그 회사는 광고문자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최근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재판매업자인 장모씨가 의류 도소매 회사인 E사를 상대로 낸 통신요금청구소송(2010가단51539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선메일링 이용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이디 명의자의 의사에 기해 정상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의뢰해 전송된 경우이고, 제3자에 의해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아이디 명의자에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청구하는 이용요금에 관계된 전송메시지는 정체불명의 해커가 E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중국 서버를 통해 발송의뢰한 스팸이므로 E사는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께 E사의 광고문자 170만여건을 발송하고 회사에 문자메시지 이용대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E사가 "회사가 서비스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해커에 의해 아이디를 도용당했다"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해커
특정회사
아이디도용
광고문자
무선메일링
이용요금
주지은 기자
2011-09-19
정보통신
형사일반
휴대폰 'USIM' 조작 대량 스팸문자 발송… 사기죄 아니다
휴대전화의 유심(USIM)칩을 조작해 문자발송 제한을 풀고, 대량의 스팸 문자를 보냈더라도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조작해 대량으로 광고 문자를 보낸 혐의(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휴대폰 판매업자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5299)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이씨가 컴퓨터를 이용해 이동통신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상으로 사용정지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것을 두고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요금 수납 및 유심칩 읽기를 통해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통신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KT 본사 전산망에 접속해 유심칩을 초기화해 문자 메시지 발송 한도(하루 500건)를 해제해 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기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심
문자발송제한
스팸문자
유심조작
사기죄
재산상이익
광고문자
정수정 기자
2011-08-09
선거·정치
형사일반
G20정상회의 포스터에 쥐그림 대학강사 벌금형
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은 대학강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어 낙서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기소된 대학강사 박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1고단31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창작 및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표현의 한 방법인 그래피티(graffiti, 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G20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공공물건인 포스터의 재물적 가치가 떨어지진 않았다고 해도 홍보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치훼손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외국사례를 보면 그래피티작품도 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물이나 창작품에 그려넣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최씨가 동대문에서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조를 짜 구역을 정해 작업을 시작한 점, 박씨가 경찰에 체포된 후 '잡혔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을 비춰 볼 때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그림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있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는 해학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점, 새로운 예술영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홍보물에 미리 준비한 쥐그림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 분무액을 뿌려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창동 감독 등 영화인들은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박씨에 대한 법적 처리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G20
홍보포스터
쥐그림
표현의자유
공용물건손상
대학강사
탄원서
김재홍 기자
2011-05-1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로펌 대표 비방·협박한 변호사에 벌금 500만원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신이 일했던 로펌의 대표변호사를 비방하고 협박한 변호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20일 업무방해와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4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단68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로펌의 대표변호사인 C씨에게 '세금, 건강보험료 허위신고 및 탈루사실을 알고 있으니 잘 처신하라. 날 건드리면 어디로 튈 지 모른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사실과 B로펌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에게 'C씨가 남자에게 푹 빠져 골프나 치러 다니고 수임료만 챙기고 일은 안 한다. C씨는 완전 여우' 등의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C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B로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이 단순히 A씨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A씨가 이 같은 허위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B로펌 의뢰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C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C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허위내용
문자메시지
대표변호사
로펌
비방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김재홍 기자
2011-04-2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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