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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 예상 이유로 신축허가 거부 못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관리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비록 공익적인 목적에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했더라도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박모(79)씨가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89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한다"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안양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는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안양시 만안구에 지상 4층짜리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신축부지가 안양시가 추진중인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우선검토 대상지역이고, 부지일대가 노후 및 불량주택지여서 재개발계획 우선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박씨는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만안구청측은 "원고의 건물이 건축될 경우 신청지 주변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없고,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원고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항소했고 2심은 만안구청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집단서식지일 경우 △개발로 인해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일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일 경우 등 5가지 경우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사유로 두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재개발예상.신축허가
건축허가
재산권제한
지자체
류인하 기자
2009-10-15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개인소유 일반 문화재 금고에 보관… 문화재보호법 위반 안된다
고려청자 등 문화재를 금고 등에 보관한 것은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훼손한 것은 아니므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골동품상 서모씨 등 4명의 문화재보호법위반에 대한 항소심(☞2009노63)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해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은 '일반인 또는 문화재청 등의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고 넓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문화재를 지하 깊은 곳에 매몰하거나 깊은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등으로 다시 발견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일반동산문화재의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라고 한정 해석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구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개인 소유는 금지되지 아니하고, 서씨 등은 일반동산문화재를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사이에 매수했다고 하므로 문화재들은 모두 서씨 등의 소유"라며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와 같이 타인의 재물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와 반드시 동일하게 은닉의 개념을 파악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서씨 등이 일반동산 문화재를 그 원형을 보존한 채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철제 금고 속에 넣어 두거나 상자에 담아 진열장 밑이나 상단, 그 미닫이문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보관한 것이므로 일반 동산문화재의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2항 제2호는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일반인 등의 접근이 곤란 또는 불가능한 장소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보관하는 것은 '은닉'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유죄판결한 바 있다.
고려청자
문화재
골동품
문화재보호법
개인소유
2009-09-09
민사일반
헌법사건
일정사항 문화재 거래에 선의취득 배제 문화재보호법 관련규정은 합헌
문화재 거래에서 일정한 매매의 선의취득 배제조항을 둔 문화재보호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문화재 거래시 특정 거래행위에 대해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제99조4항은 개인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87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선의취득의 인정여부는 동산의 양수인이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로서, 선의취득 배제조항에 의해 동산문화재의 양수인은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을 뿐”이라며 “이러한 기회는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 제23조1항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동산문화재의 양수인의 입장에서든, 무권리자인 양도인의 입장에서든 선의취득 배제조항으로 인해 문화재매매업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제화·전문화돼 가는 문화재 절도, 밀거래, 도굴 등의 문화재범죄에 대응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화재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의취득 배제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고 행정적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문화재매매업자의 입장에서 동산문화재를 거래할 때마다 대상물건이 선의취득 배제조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과도한 책임부여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재
선의취득
분화재보호법
배제조항
동산문화재
문화재거래
류인하 기자
2009-08-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유적발굴로 입주 늦어졌다면, 건설회사는 지체상금 지급
유적발굴 기간이 연장되면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도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정모(35)씨 등 경기도용인시 S아파트 주민 339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지체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5940)에서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임을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했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부지에 대한 경기문화재단의 유적발굴 조사기간은 사업부지 일부를 조사대상으로 해 정한 예상기간에 불과해 사업부지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적발굴조사도 당연히 예상되며 유적발굴상황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도 S건설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입주예정을 정해 분양했다"며 "당초 예정한 유적발굴 조사기간이 연장돼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입주도 지연된 것으로 그 지연이 S건설의 과실없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며 "입주자로서는 S건설 등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 입주시기를 지연한 경우 자신들이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없이 분양계약상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건설 등은 분양계약 체결 이전인 2002년4월께 경기도 용인에 건설예정인 아파트부지에서 삼국시대~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자기편과 도자기편이 발견돼 공사가 중지되자, 건축부지 내 문화재에 대한 전문조사기관의 발굴조사 후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는 조건으로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S건설은 이후 정씨 등 입주자들과 2003년9월을 입주예정일로 정하고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S건설이 예정일을 9개월 가량 지체한 2004년6월에야 입주를 마무리하자 입주민들은 S건설 등을 상대로 지체상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각 동별 입주시기를 따져 지체상금의 8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S건설이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101동부터 134동 입주자의 경우는 입주지연일수 133일에 대해, 나머지 동의 입주자는 253일의 입주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다만 분양계약상 일정사유의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 점, 경기문화재단의 발굴조사기간 연장 등의 외적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최초수분양자외 입주예정일 이전에 분양권을 승계받은 입주자는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액의 30%를, 입주예정일 이후에 승계한 입주자의 경우는 80%를 감액해 최소180만원에서 최대620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적발굴
지체상금
지연손해배상
공사중지
공사지연
류인하 기자
2008-07-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한탄강댐 건설 예정대로 추진"
한탄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댐 건설계획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7일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강 인근 주민 157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07구합10099)에서 "한탄강댐 건설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건설기본계획의 기초가 된 자료들이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한탄강댐은 순수한 홍수조절용 댐"이라며 "평상시에는 담수하지 않고 자연하천상태를 유지하다가 홍수기에만 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어서 다목적댐이 건설되는 경우에 비해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파괴 정도는 현저히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기본계획수립에 앞서 실시된 여러 치수대책 대안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입안과정에서의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대안간 비교평가는 적정성ㆍ안정성ㆍ환경성ㆍ경제성 및 사회적 수용성 등 여러 평가항목에 기초해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2006년 12월 30일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1조956억원을 들여 한탄강홍수조절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이에 한탄강 인근 지역인 강원도철원군과 경기도연천군 및 포천시 주민 157명이 한탄강댐의 안정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말로 예정된 선고일정을 연기하면서 댐의 저수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놨으나 주민과 국토해양부 양측이 모두 반대하는 바람에 조정이 무산되기도 했다.
한탄강댐
건설반대
자연환경
문화재보호
임진강유역
박수연 기자
2008-07-01
행정사건
문익점 사적지에 유허비 설치불허는 부당
문익점 사적지에 유허비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 문익점 후손과 문화재청간 싸움이 후손들의 승리로 일단락돼 유허비건립이 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3일 문익점 후손 남평문씨 충선공파 종회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유허비건립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0861)에서 “유허비건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허비가 사적비 규모와 비슷하고 대칭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이를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화재를 보호할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문화재주변 경관보존이라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조사, 심의에서 제척돼야 한다”며 “남평문씨 문중과 진양 정씨 문중간 사적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진양정씨 문중 구성원인 J씨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의결에 참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유허비의 기재내용을 처분사유로 삼을 수는 없지만, 사적지의 유래나 명칭변경 경위 등이 담겨 있어 사적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특히 “사적비와 달리 ‘정천익이 받은 씨에서 싹이 났다’, ‘정천익이 씨앗을만들고 무명베를 짜는 데 성공했다’, ‘문익점이 그 씨를 받아 재배했다’는 정천익의 공적이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문익점
사적지
유허비
문화재보호
정천익
박수연 기자
2008-06-14
형사일반
변양균 집행유예·신정아 징역1년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지난달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 전 동국대 교수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신씨를 위해 개인사찰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56)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2007고단227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동국대 교원임용지원서로 제출한 예일대학교 박사학위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조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분명하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성곡미술관 후원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변 전 실장에 대해 “문화재가 아니어서 특별교부세 대상이 될 수 없는 동국대 전 재단이사장의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10억원을 지원하도록 행정자치부와 울주군에 지시했고, 자신이 다니던 경기 과천시 보광사에 대해서도 2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성곡미술관 후원금을 내도록 기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신씨의 동국대 교수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의 압력행사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정아
변양균
특별교부세
개인사찰
학력위조
직권남용
뇌물수수
권리행사방해
권용태 기자
2008-04-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착오로 문화재 주변에 건축허가 뒤늦게 취소… 공사비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주변에 건축을 허가해 줬다가 뒤늦게 위법 사실을 알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면 공사비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20일 건물 신축 중이었던 김모(44)씨가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한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토지구입비용, 기성공사비, 철거비 등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5828)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 한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과 인접해 건축허가 이전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며 “이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건축허가를 했던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주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에는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건축허가를 취소해 그동안 진행된 공사비와 철거비에 대한 손해를 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고, 해당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 서성벽 외곽경계와 아주 가까워 건물 임대업을 하는 김씨의 남편이 건축허가 전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김씨 부부의 잘못도 손해의 중대한 원인”이라며 나주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나주시 교동의 토지를 사들여 다음달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9일 뒤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나주시는 뒤늦게 건축허가가 위법임을 알고 같은 해 10월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건축허가
손해배상청구
행정착오
건축허가취소
공사비
철거비
공사중지명령
2007-12-26
행정사건
“문화재 주변환경도 문화재 일부”
문화재의 위치에서 직접 조망이 되는 주변환경도 보호해야 되는 문화재의 일부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근래 각종 개발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재 및 그 주변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문화재 뿐만 아니라 그 주변환경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영동농업협동조합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현상 변경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6481)에서 “원고가 지으려는 창고는 헌인릉 주변에 인접해 있어 문화재 주변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창고를 지으려는 토지는 헌인릉의 남쪽경계로부터 150m, 그 부속 ‘재실’로부터는 2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인릉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 숲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화재는 소나무들 사이로 직접 조망이 된다”면서 “원고가 지은 건물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대형 차량이 통행할 것이므로 차폐조경만으로 경관훼손을 막기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왕이 헌인릉에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 잠시 기거하는 ‘재실’이 원고의 신청당시 사적으로 지정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적지정 예정공고가 난 상태였다”면서 “‘재실’은 사적인 헌인릉의 능역안에 있는 필수 시설물이자 문화재의 경관을 이루는 시설물인 만큼 주변 경관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재실을 판단 고려요소로 삼은 것이 신뢰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동농업협동조합은 서울 서초구 소재 헌인릉 주변 토지에 농자재 보관용 창고를 짓기 위해 지난해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청이 인접 문화재 주변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
문화재주변환경
헌인릉
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청구
김소영 기자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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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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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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