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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결정] 서울회생법원,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년여 만에 회생절차를 마쳤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2021회합100020).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계약이 무산되자 2021년 1월 사드와 일본 불매 운동,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여객감소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 1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같은 해 2월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공개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부동산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성정을 인수자로 선정했다. 주식회사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추가 투입해 이스타항공 인수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며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하고, 약 445억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도 변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운행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이고, 해외입국자의 격리지침의 완화로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에 따라 총 회생채권 3300억원 가량을 4.5% 변제 비율로 상환했다. 이스타항공은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재운항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1월 종사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업무·훈련 교범 규정을 가인가 받고, 현재 AOC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오는 4~5월경 AOC를 취득한 뒤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추후 국제선 운항도 시작할 방침이다.
기업회생
이스타항공
이용경 기자
2022-03-22
민사일반
[판결](단독) 박정기 前 한전사장 ‘강제전역’ 무효… “국가, 6억2700만원 배상”
유신정권 시절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로 전역당한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018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전역처분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가족들이(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주범, 박주완, 정인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18730)에서 최근 "국가는 박 전 사장에게 5억7700여만원을, 배우자에게 4000만원을,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전 사장은 1968~1970년 월남전에 참전한 뒤 중령으로 진급해 제722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다 1973년 무렵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전역을 당했다. 이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사석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윤 사령관 등 군인 10여명이 쿠데타 모의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30여명이 전역한 사건이다. 박 전 사장은 2018년 1월 "당시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해 강제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후 법원은 박 전 사장의 강제전역 주장을 받아들여 전역명령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박 전 사장은 2019년 1월 국가로부터 미지급 보수 원금으로 1170여만원과 미지급 퇴역연금 원금으로 5억98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박 전 사장은 이후 같은 해 3월 "전역명령이 없었다면 본래의 지급기일에 보수와 퇴역연금을 수령했을 텐데, 미지급 보수 등을 뒤늦게 지급받아 그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적어도 계급정년 예정일까지는 군인보수법이 정한 본래의 지급기일에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을 것이고, 전역일 이후에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따른 퇴역연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며 "국가의 불법행위와 보수 및 퇴역연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국가는 박 전 사장에게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사장과 그 가족들은 전역명령의 무효가 확인된 행정판결이 확정된 2018년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사장은 파월유공으로 무공훈장까지 받은 우수한 군인이었는데, 전역명령으로 군인으로서 나라에 헌신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옆에서 박 전 사장의 좌절을 지켜봐야 했던 가족들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국전력공사
윤필용사건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2-03-03
민사일반
[판결]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합의 없으면 자동연장” 명시 됐다면
근로계약에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일정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가 따로 없었다면, 회사 측이 이러한 이유로 근로계약 자동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헬기조종사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20다2799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 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B사에 채용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2017년 5월 1일~2018년 4월 30일)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고 정했다. 비록 교육훈련에서 역량미달 평가 받았더라도 계약서에 없는 내용 자동경신 거절 할 수 없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8월 호주에서 이뤄진 교육훈련에서 역량미달 평가를 받았다. B사는 운항자격심사 신청이 불가능하자 같은 해 11월 A씨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했지만 훈련교관은 A씨에게 수준미달이라는 평가를 했다. 한편 B사는 같은 달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신규 도입 헬기에 대해 신청했던 표준감항증명 거절 통보를 받았고, 이에 헬기사업팀장은 책임을 지고 회사에 사직의 뜻을 밝혔다. B사는 조종사 등 전원의 사직원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고, A씨 등은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후 B사는 2017년 12월 21일 A씨에게 사직원이 수리돼 같은 달 31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8년 1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B사는 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B사는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B사는 이후 2018년 4월 2일 A씨에게 근로계약기간이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 역량 미달로 갱신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A씨는 "B사의 통보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은 5월 1일부터 자동갱신됐으니 2018년 1월 1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1심은 1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만 인용하고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2심도 "근로계약 조항은 문언상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일에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A씨가 적어도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인데 A씨가 그러한 전제를 충족하지 못해 B사의 근로계약 자동 갱신 거절은 정당하므로 A씨의 청구 중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조항은 그 자체로 'A씨와 B사가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2018년 4월 30일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다"며 "이와 달리 'A씨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 기간 중 A씨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B사는 그러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한 그를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기에 이 조항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B사의 A씨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년 4월 30일 이후에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자동연장
기간만료
박수연 기자
2022-03-02
민사일반
[판결] 법정 구속돼 회사로부터 휴직명령 받은 근로자
법원에서 법정구속돼 회사로부터 휴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복직신청을 했는데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2020다3011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중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휴직명령 사유 소멸 지체없이 복직 시켜야 B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로 인해 A씨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측은 같은 달 A씨에게 휴직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017년 4월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A씨는 일주일 뒤 병원에 복직을 신청했지만 병원 측은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복직했다. A씨는 이후 "병원의 복직 신청 거부는 위법하다"며 "휴직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B대학병원 인사규정은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그 경우 휴직기간은 최초의 형 판결 시까지로 하되 계속 구속될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연장 가능하며 △휴직한 직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해야 하고 병원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1,2심은 "A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병원 측의 복직신청 거부는 위법하지 않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A씨가 보석으로 석방되기는 했지만 이는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잠정적인 석방에 불과해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근로를 다시 제공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런 경우 일률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면 보석으로 복직을 명했다가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휴직을 명하게 될 경우도 생겨 A씨 뿐 아니라 다른 휴직자들과 사이에서도 근로관계 안정성을 상당히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휴직 근거 규정의 설정 목적과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유무와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해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대학병원 인사규정은 '구속으로 인해 현실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휴직사유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석방된 이후에는 휴직명령 사유가 소멸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은 A씨의 복직신청에 대해 지체없이 복직을 명했어야 한다"면서 "A씨가 석방 이후에도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복직거부 당시 A씨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원심 판단에는 휴직명령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 오해해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2017년 2월 9일부터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구속됐던 기간 동안에는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돼 적어도 그 기간에 임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은 파기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구속
휴직
석방
근로자
복직
보석
박수연 기자
2022-02-23
민사일반
[판결](단독) 이전보다 불리해진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을 상향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당시 대학이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등 위기 상황에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최근 A교수가 B대학교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확인소송(2020나204706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원이 입는 불이익 정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A교수가 재직 중인 B대학교에서는 교원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그리고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나눴다. 대학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 적용되는 교원인사규정 중 정년보장 이후 교육업적과 연구업적, 필수연구업적, 봉사업적에 대한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4년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승급을 유예하도록 정했다. B대학교는 2017년 전임교원 중 약 70%가 참석한 하계워크숍에서 '정년보장교원 주기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대상 교원들에게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통지했다. 이후 정년트랙 전임교원 215명 중 약 61.4%인 132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개선안 내용에 따르면 60세 이상 정년보장교원 평가기준이 종전보다 높아졌고, 이러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2년간 승급 유예에 더해 직급수당도 감액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개정조항의 변경에 관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소속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B대학교가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됐고, 교육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부실대학으로 인식돼 학생 수까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구조조정이나 폐교에 이르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점 등에 비춰보면 교원들의 연구실적 향상은 대학 입장에서는 명백하고 중대한 존폐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은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조항에 따르더라도 주기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직급수당 전부가 미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업적 점수를 일부 충족했을 경우에는 직급수당의 일부가 지급되기도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기평가 미충족 시 A씨 등 교원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B대학교의 개정조항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으로서 근로자 전원에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정년
교수
전임교수
대학교
정년보장
한수현 기자
2022-01-27
민사일반
[판결](단독) 軍 참모총장은 기소군인 휴직명령 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전직 공군대령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지급청구소송(2021가단50279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는 권한 위임의 근거 법령 A씨는 2019년 11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공군참모총장은 2020년 4월 A씨에게 기소휴직명령 처분을 했고, A씨는 보통군사법원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해 12월부로 제적됐다. A씨는 "군인사법에는 전시가 아닌 때 장교 임용권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는 구체적 법률의 근거 없이 '장교의 휴직과 복직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다만,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과 복직에 관한 권한은 참모총장 또는 외국파견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내가 받은 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권자로서 기소휴직명령의 권한이 있는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이 아닌 참모총장, 즉 권한 없는 행정청에 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국가는 미지급 임금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드시 군인사법 자체에 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어 정 부장판사는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권한위임과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는 정부조직법 제6조 1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서 권한위임의 근거 법령이 된다. 군인에 대한 휴직명령권의 위임을 위해 반드시 군인사법 자체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군인사법의 위임 규정에 근거해서만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휴직명령 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에게 계속해서 공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고, 피고인인 군인에게도 공무담당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소송당사자로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군인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인사법 제48조 2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그 형식이 재량행위로 돼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기소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 의해 일률적으로 시행돼왔다"면서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시행 여부에 관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무로서 반드시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해당 처분은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따른 권한위임의 요건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참모총장
군인
휴직명령
이용경 기자
2022-01-20
민사일반
[판결](단독) “실거주 목적” 내세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하는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집주인이 내세우는 '실거주 목적'이 거짓이거나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은 임차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 임대한 경우 임차인 보호하고 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2021가단5013199)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 약정 월세 상당액인 월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월 B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8억원에 월세 240만원으로 2년간 임대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월세를 30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계약기간은 2021년 1월까지로 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20년 9월 B씨에게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갱신거절을 통지했다. B씨는 같은 해 11월 "조건을 변경해서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싶다"며 갱신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다. A씨는 B씨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임대인 승소 판결 김 판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목적 사유는 다른 갱신요구 거절사유인 차임 미지급, 주택 재건축 계획 등과 같이 과거의 사실 또는 향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그 사유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사태에 관한 임대인의 주관적 의도를 그 내용으로 한다"며 "임차인 입장에선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실거주 목적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어 다른 갱신요구 거절사유와 동일한 정도의 판단기준 내지 입증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선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둬 사후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개정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춰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당시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실거주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며 "B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A씨의 갱신거절이 실제 거주 목적 없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유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임대인
실거주
임차인
임대차계약
이용경 기자
2022-01-10
민사일반
[판결] 통상업무와 같은 '야간 당직'… 근무 연장으로 봐야
통상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고도 야간 당직이라는 이유로 당직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9년에 걸친 소송 끝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A씨 등 6명이 실버타운 시설관리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근 "B사는 A씨 등에게 각각 4백만~4100만원씩 총 1억 1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9나2046214). A씨 등은 각각 2007~2012년까지 B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 전기팀과 설비팀 등에서 일했다.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 '주간-주간-당직-비번'으로 구성된 4교대 근무 시스템으로 일했는데,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였지만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25시간)였고,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23시간)까지였다. 특히 B사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근무 시간대에는 당직근무자들에게 실버타운의 시설·설비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 확인과 입주자 등으로부터 각종 설비의 수선 등 애프터서비스 요청 접수 및 처리를 비롯해 전기실 및 기계실 야간 순찰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은 퇴직 이후 "당직근무 내용이 단순한 숙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고 각종 기계 및 시설을 점검·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이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B사는 당직수당만 지급했다. B사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특잔업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에서 미지급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직근무시간에 접수되는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기는 하지만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과 당직근무자들이 해당 업무를 했지만 당직근무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만이 그 업무를 처리한 것을 고려하면, 당직근무시간에 처리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강도가 주간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는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하는 업무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당직시간 중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무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당직근무는 B사가 미리 정한 4교대제 근무의 일부를 이루고, 당직근무 시 당직보고도 2차례씩 이뤄져 심야근무시간의 당직근무도 그 전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면을 취하고 있는 근무자들이라 하더라도 화재나 정전, 누수 등의 비상상황 수습이나 기타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실에서 대기 중인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숙면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직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평일의 경우 4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각 5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근로에 대해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1,2심은 A씨 등의 당직 근로가 대부분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0월 "A씨 등의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야근수당
야간당직
당직수당
통상업무
한수현 기자
2022-01-03
헌법사건
'외국인근로자 사업자 변경 사유 제한' 외국인고용법 "합헌"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한 외국인고용법 조항과 그 사유를 구체화한 고용노동부 고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23일 외국인 근로자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395)을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A씨 등은 사용자의 일방적 근무시간 변경,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기숙사비 추가 공제, 협박성 발언, 보호장구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려고 했지만, 외국인고용법이 이같은 사유는 사업장 변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사유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관해서도 헌재는 종래의 불명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사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으며 사업장 변경 사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이상 A씨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 조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나 근로조건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자로서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고용법이 채택한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검증이 노동허가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입국에서의 완화된 통제를 체류와 출국에서의 강화된 규제로 만회할 필요성을 가지며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때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A씨 등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현행 법령이 A씨 등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사업장 변경 사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사유 제한 조항이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은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고용법
근로조건
박수연 기자
2021-12-23
헌법사건
헌재, '양육비 미지급 입법 미비' 헌법소원 각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국가의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A씨 등이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지 않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6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A씨 등은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양육비 집행을 위한 각종 절차와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양육비 지급확보에 효과적이지 않아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나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 출국금지조치, 운전면허제한 등 보다 실효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했을 뿐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 조항을 살펴봐도 A씨 등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입법에 대한 구체적·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민법, 가사소송법, 양육비이행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왔는데,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의 이행이 청구인인 A씨 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존 입법 외 양육비 대지급제와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항의 입법의무가 헌법 해석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과제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해석만로 양육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는 구체적 제도에 대한 입법의무가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했다.
배우자
이혼
가사소송법
양육비
박수연 기자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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