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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보정명령 기간 지난 뒤 송달 전 인지보정 했더라도
항소인 측이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 이후에는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항소장 각하 결정이 일단 내려지면 이같은 사실이 송달되기 전에 인지 보정을 했더라도 각하 결정은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민사25-3부(주심 박형남 부장판사)는 A사가 1심의 항소장 각하 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2020라21169). A사는 2020년 9월 16일 본안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 같은 날 1심 참여관은 A사에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인지대 등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했고 이 명령은 다음날 A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다. 그런데 A사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자 1심 재판장은 9월 25일 항소장을 각하했다. 각하결정은 9월 28일 오전 9시 11분 A사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통지돼 같은 날 오전 10시 31분 무렵 확인됐다. 그런데 A사가 같은 날인 9월 28일 오전 10시 4분 항소장 인지대를 전액 납부했다. 이에 A사는 "비록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넘기기는 했지만 항소장 제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했다"며 "1심 항소장 각하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면서 즉시항고했다. ‘재도의 고안’ 인정하고 있지만 그 후 사정까지 고려해 취소·변경하라는 것은 아냐 재판부는 "1심 명령은 1심 재판장이 전자결재해 법원사무관 등에게 전달된 2020년 9월 25일 성립했다"며 "전자적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1심 명령이 송달된 정확한 시점은 A사 소송대리인이 확인한 9월 28일 오전 10시 31분 무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지 납부는 수납은행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A사의 인지보정의 효과는 1심 명령이 성립된 후 송달되기 전인 9월 28일 오전 10시 4분 무렵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소인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1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인지보정 없이 보정기간이 경과했다면 1심 재판장은 언제든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고법 즉시항고 기각 또 "보정기간 경과 후라면 언제나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은 항소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항소인으로서는 인지를 보정하기 전에 항소장 각하 명령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더욱이 최근 민사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이뤄져 항소인으로서는 전자기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 제446조는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재도(再度)의 고안(考案)'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명령 등에 대해 그 후에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해 취소·변경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 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했다 해서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1심 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도의 고안이란 항고가 제기되었을 때 항고의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그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검토해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보정명령
각하명령
인지보정
박미영 기자
2020-11-26
형사일반
[판결] 회사 민사소송 패소 직후 새 회사 분할 설립, 장비 옮겼더라도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판결 선고 직후 새 회사를 분할 설립하고 동산을 옮겼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설립된 새 회사가 상법에 따라 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회사대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2073). B주식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채권자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A씨는 법원이 "원고에게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하자, 선고 다음날 B사에서 C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했다. 그리고 B사의 기계, 기구, 장비 등을 C사로 옮겨 영업을 했다. 이에 A씨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회사를 분할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전 회사 채무 승계돼 ‘재산 은닉’ 해당하지 않아” 임 판사는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며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주지법 회사대표 무죄 선고 이어 "다만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로 회사를 분할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르면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그 법인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된다"며 "앞서 물품대금 소송에서의 채권이 '도로 포장용 유화제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이고 B사에서 포장공사업 등의 영업이 분할돼 C사가 설립된 이상, C사는 상법에 따라 B사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사가 B사를 승계한 이상 A씨 행위가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조차 없다"며 "A씨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물품대금
강제집행면탈죄
민사소송법
분할설립
남가언 기자
2020-10-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표권 양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지재권 관련 소송으로 볼 수 없다
상표권 양도계약과 관련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볼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사와 C씨가 체결한 상표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남부지법의 이송결정을 취소했다(2020라20582). C씨의 채권자인 A사는 2019년 "C씨가 B사에 상표권을 넘기는 양도계약을 맺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B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에 대한 관할이 없다며 민사소송법 제24조 2항, 제34조 1항을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사는 지난 5월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4조 2항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심(서울남부지법)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2016년 1월부터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침해소송과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5개 법원이 담당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하고 있다. 개정 민사소송법 제24조 2항과 3항은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속관할 속하지 않아 보통 재판 소재지 법원이 관할”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그 심리·판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이해가 필요하므로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허권 등 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 특허권 등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므로 그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다뤄지는 쟁점에 비춰볼 때 당사자가 전속관할 법원에서 심리를 받지 못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없는 반면, 전속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접근하는데 불편이 따르게 되고 (그만큼) 당사자에게 소송수행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심에서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파기이송 판결을 할 경우 절차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하급심 실무지침으로 작용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건이 특허법원에 집중됨으로써 특허법원의 고유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관할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둔 취지도 살리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사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가 있는 곳의 법원인 서울남부지법에 그 관할이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했다.
지식재산권
특허권
양도계약
상표권
사해행위
박미영 기자
2020-07-16
민사일반
[판결] "구글, 앱 개발사와 전자문서로 '재판관할' 美법원으로 정했어도 유효"
구글이 앱 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앱 개발사들과 재판관할을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으로 정하는 배포계약을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했더라도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앱 개발사인 톨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446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톨 측은 구글이 지난 2017년 자신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성인 전용 앱을 삭제 조치하자 1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앱은 국내 키스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구글은 자사의 음란물 정책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포를 정지시킨 뒤 삭제했다. 톨 측은 "구글이 앱 개발자들과 맺은 배포계약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진다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9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톨 측은 항소하면서 "구글이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 재판관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재판관할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전자문서로 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도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할합의 방식으로 서면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사자 의사를 명확히 해 분쟁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가상공간의 앱 등록 배포·거래에서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긍정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배포계약에 명시된대로 캘리포니아 관할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는 "플레이스토어의 운용 주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구글
어플리케이션
플레이스토어
조문경 기자
2020-06-1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사실심이 끝나고 상고심 중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이 있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정정심결 확정을 재심사유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확인소송(2016후25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12월 "B사가 특허발명한 슬라이딩 도어 록킹구조가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6년 5월 A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그해 10월 "B사의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고, B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런데 B사는 상고 직후 특허심판원에 발명 청구범위를 변경하는 정정심판청구를 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해 정정심결을 내렸다. 이에 B사는 "정정심결이 확정됐으므로 판결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됐다"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특허법원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에서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특허권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사유를 규정하며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01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종래 판례에 대해 실무상 절차 반복에 따른 특허소송 종국 지연되는 이른바 '캐치볼 현상'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캐치볼 현상'이란 특허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 중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내고, 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면 당사자는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사건을 파기시키는 것이다. 이에 실무계에서는 절차반복으로 소송이 불합리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민소법이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권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법리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사의 특허발명은 선해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조희대·박정화 대법관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민소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특허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심리·판단의 대상이 변경되었는데도 상고심이 종전의 심판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인 항고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소송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 확정을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특허소송의 사실심에서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특허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79676827700_16070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특허발명
특허
손현수 기자
2020-01-22
민사일반
[판결] 추완항소의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9다178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8년 B씨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B씨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2009년 A사에 전부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A사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2018년 10월 B씨와 통화하며 "1심 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한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법원에 가 알아보라"고 말했다. 이후 A사는 2018년 B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B씨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며 2018년 12월 1심 판결 등본을 발급 받은 다음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채권추심회사 직원 전화 받은 때로 볼 수는 없어 재판에서는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을 B씨가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B씨가 1심 판결문을 처음 열람·등사해 그 등본을 발급 받았을 때로 봐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며 "이때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해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물품대금지급청구訴 원소승소 원심파기 이어 "채무자(B씨)는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받고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1심 판결문 등본을 처음 발급 받았다"며 "판결 등본을 발급 받고 1주일 후 추완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이전에 판결 등본을 발급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이상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판결 등본을 발급 받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B씨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의 연락을 받고 두 달이 지나 추완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됐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추완항소
불변기간
물품대금
손현수 기자
2020-01-0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원고-승계참가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원고가 승계참가인을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이 아닌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두 청구에 대한 판단결과가 모순되는 것을 막기위해 하나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공동소송은 '통상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 등으로 나뉘는데, '통상 공동소송'은 한 명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변론을 분리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따로 선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 명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을 분리 확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필수적 공동소송'은 한 명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소송 진행과 판결이 함께 이뤄져야하고, 한 명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 역시 상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A사가 B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정산금소송(2012다4617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업체인 A사는 B씨 등 6명과 2003년 서울 강남구 일대에 다세대 주택 12세대를 재건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사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사의 정산금 채권 중 일부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1심 소송에 승계참가를 했다. 한편 A사는 채권 일부가 C씨에 이전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소송탈퇴 또는 소취하 등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1심은 "정산금채권 전부가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B씨 등은 C씨에게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승계참가인인 C씨와 피고 B씨 등은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고, 원고인 A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2심에서 B씨 등은 C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라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A사는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른 부대항소는 '항소권이 소멸해 독립해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다. 결국 2심은 A사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C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라며 "B씨 등은 A사에 정산금 7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씨 등은 상고심에서 "원고 A사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인 C씨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으므로 A사가 1심에서 패소한 뒤 불복하지 않은 이상 1심 판결 중 A사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됐다"며 "A사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고, 2심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A사가 C씨의 승계참가를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소송에 남아있는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중첩된 승계참가인과 원고의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주장 자체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같은 소송절차에서 두 청구에 대한 판단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이를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중첩되는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이번 사건과 같이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이 인정되는데도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모두 패소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분쟁이 모순 없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소송인
필수정공동소송
승계참가인
통상공동소송
손현수 기자
2019-10-23
민사일반
[판결] "태안 기름유출 피해어민 측 로펌 성과보수 과다… 2억 반환해야"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어민 측을 대리한 로펌에 대해 법원이 성과보수가 과다하다며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신안군피해주민단체위원회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8나2008444)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법무법인은 피해주민단체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900톤이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인근 어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사고에 대한 사정재판에서 피해어민 1만3476명 중 불과 몇 백 명에 대해서만 총 4억원 상당의 피해액만이 인정됐다. 이에 피해어민 9명은 피해주민단체위를 구성하고 2013년 2월 A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피해주민단체위는 사건 위임계약에서 A법무법인에 착수보수금 4억원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액으로 인용된 금액의 7%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2015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여러 소송에서 피해어민 7156명에 대해 99억여원의 화해금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A법무법인은 정부로부터 화해금 99억원을 받아 34억6000여만원을 성과보수로 챙긴 다음 나머지 금액을 피해어민 측에 지급했다. 그런데 피해주민단체위는 이후 A법무법인이 성과보수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배상액의 7%인 6억9000여만원인데, 무려 34억6000여만원을 챙겼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A법무법인은 사건 위임계약에서 27억원 상당의 지연손해금도 성과보수로 약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다 결국 피해주민단체위는 지난 2017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주민단체위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 소송의 당사자는 신안군피해주민단체위원회가 아닌 피해어민들 개개인으로서, 화해금의 귀속 주체는 피해어민 개인들"이라며 "A법무법인과 피해주민단체위가 체결한 위임계약에 소송수행권도 포함돼 있다면 이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0조 소정의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 소정의 소송신탁금지의 원칙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주민단체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주민단체위가 태안 기름유출 사고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위임계약상 피해주민단체위가 계약의 당사자일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에서 피해주민단체위가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위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주민단체위는 피해어민들로부터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 손해배상액 수령, 변호사 비용 지급 등에 권한을 위임받아 A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위임계약에서 A법무법인이 반환금을 지급할 상대로 피해주민단체위 또는 피해어민들을 선택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주민단체위가 위임계약의 당사자로 A법무법인에 반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주민단체위와 A법무법인의 계약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성과보수로 약정한 것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 화해금의 7%가 성과보수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피해주민단체위와 A법무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성과보수로 인정하는 이상 화해금의 7%는 화해금 중 원금의 7%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법무법인은 피해주민단체위가 청구하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성과보수
로펌
태안기름유출사고
박미영 기자
2019-09-16
헌법사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로 제한한 구 민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라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가사소송법 제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47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심 제기 기간을 규정한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는 1항에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3항에서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민소법도 제456조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사망한 한모씨 및 황모씨와 자신과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내가 두 사람의 친생자인데, 미국에 거주하던 홍모씨(사망)를 따라 이민을 갈 목적으로 허위 판결을 선고 받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적 안정성 등 고려 합리적 조치” 헌재는 "재심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지 여부 등은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재심 제기 기간을 두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고,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특별민사소송절차인 가사소송의 한 종류로서 다른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과 달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해서만 특별히 친생자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법적 불안상태를 막을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리권의 흠이 있거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재심제기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재심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했을 경우에는 추완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데다,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제기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하더라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가사소송법
재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박수연 기자
2019-01-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우리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중국 영업소간 분쟁은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 영업소와 중국 영업소 간 분쟁은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삼아 재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금을 판결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본 중국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우리법이 정한 '불법행위일부터'가 아닌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외화($)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원화(₩)로 바꿔 청구할 때의 환산시기와 환율은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 A사가 중국인 B씨가 운영하는 C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4975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A사 홍콩영업소는 2013년 컴퓨터 부품업체 D사로부터 TFT-LCD 패널 9만4000여개를 284만여달러를 주고 구매해 C법인이 관리하는 중국 창고에 보관했다. 이후 A사는 중국 제조업체에 이 물건을 판매하려 했으나 불량률이 높아 판매하지 못했고, 제조업체인 D사에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결국 A사는 물건을 반품하기로 했다. 그런데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C법인 대표 B씨는 2014년 D사에 "창고에 보관된 물품 소유자는 자신이 대표인 C사이고, A사로부터 물건들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D사는 자회사를 통해 B씨가 보관중이던 물건 8만8000여개를 구매하고 267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물품을 임의로 매도한 후 대금을 착복해 횡령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4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A사가 물품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매매계약 체결후 A사에 187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홍콩에 영업소를 둔 A사와 중국인 B씨의 분쟁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A사와 중국에 영업소를 둔 C사 사이에 물품판매 위탁관계가 있다면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중국법이고, 위탁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역시 중국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사로부터 물품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B씨가 물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는 A사 소유의 물품을 반환하거나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A사의 소유권을 침해해 약 281만 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재판부는 또 "중국 민사소송법 및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판결 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며 "1심 선고가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뤄졌고, 추가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가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A사는 손해배상채권 281만 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환산 시기와 환율은 채권이 실제 이행되는 장소 혹은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장소인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며 "민법 제378조에 따라 환산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당시로 보고, 환율은 기준환율에 따른다"고 했다. 국제소송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국제거래 등 관련 분쟁은 먼저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는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간혹 자칫 준거법을 잘못 적용해 결과가 달라지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소송
국제사법
중국
홍콩
손현수 기자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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