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발화
검색한 결과
3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다한 것 증명 못하면 원인불명 화재피해 임차인이 배상해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건물이 소실됐어도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책임을 면하려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X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20483)에서 1심판결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인인 A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소유자 B에게 온전하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며 "화재사고로 인해 A의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A가 이 사건 점포의 보존 및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화재로 인해 점포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건물의 화재원인이 전선코드의 누전으로 추정되는 정도에 그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화지점이 임차인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임차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임차인 소유 냉장고 등의 전선코드 주변이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나 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07년6월부터 B씨 소유 대구 동구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해 사용하던 중 지난해 3월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점포내부뿐 아니라 건물 2, 3층이 소실됐다. 이에 X보험회사는 2007년3월 B씨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690여만원을 지급한 뒤 임차인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건물소실
원인불명
화재
관리자
주의의무
누전
전선코드
2009-06-03
민사일반
행정사건
소방공무원 실수로 화재피해 확대, 배상책임 있다
소방공무원의 실수로 화재진압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됐다면 경과실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예상보다 피해규모가 확대됐다면 그 과실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물어야하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중과실책임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모(54)씨 등 화재피해자 일가족 3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566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화책임법은 실화로 인해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해 피해가 예상보다 확대돼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발화점과 불가분인 물건의 소실 등의 직접화재가 아니라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하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행위에 대해서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즉시 진압되지 않아 주택 및 가재도구들의 피해규모와 정도 등이 확대됐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이 청구의 경우에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이 소방관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 책임유무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화책임법을 전제로 소방관의 화재진압과정에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3월 새벽 3시13분께 집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 뒤 집 밖에서 이웃들과 구조를 기다렸다. 7분 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영하 13.6도의 추운날씨 때문에 소방펌프 연결케이블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화재발생 20여분이 지난 뒤에야 출동한 소방차로 화재진압을 시작할 수 있었고 6시30분이 돼서야 완전히 불이 꺼졌다. 박씨 가족은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확대됐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1심에서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2심은 그러나 실화책임법 규정을 들어 "화재진압과정에서 소방관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일부 확대됐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재피해자
피해규모확대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실화책임
중과실
류인하 기자
2009-01-09
민사일반
행정사건
김연아 공연 취소… 서울시에 책임없어
작년 김연아 목동 아이스링크 공연이 화재로 전격 취소됐더라도 관리자인 서울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김 선수의 아이스공연을 기획했던 (주)세마스포츠마케팅이 "공연당일 화재로 인해 공연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티켓판매금, 협찬금, 방송국 중개료 등 총 16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목동아이스링크의 소유자이자 관리감독자인 서울시와 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타, 중앙방수기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111778)에서 지난달 2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가 공작물이나 영조물의 하자자체로 인해 직접 발생된 경우에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화재가 타인의 독립된 행위로 인해 발화된 후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3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까지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작년 목동아이스링크 화재는 서울시로부터 지붕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의 직원에 의해 발생했고 목동아이스링크 자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센터가 고난도의 스케이팅 연기를 위해 아이스링크 빙질을 공연당일날 적합한 상태로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지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케이알건설의 직원이고 케이알건설은 중앙방수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며 중앙방수는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며 "화재를 일으킨 사람을 재단의 이행보조자로도 볼 수 없고 목동아이스링크의 소유자이자 위탁자인 서울시가 이 공사실시를 저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공연에 적합한 상태로 목동아이스링크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재단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작년 9월14일부터 3일간 김연아 등 세계 정상급 피겨스케이팅 스타 15명을 초청한 '현대카드슈퍼매치 V-07 슈퍼스타스 온 아이스'라는 명칭의 스케이팅공연을 개최하기로 하고 서울시로부터 아이스링크 관리위임을 받은 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타와 목동아이스링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연 당일 오전 목동아이스링크 지붕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는 당시 지붕방수공사를 하고 있던 케이알건설의 직원이 작업도중 피우던 담뱃불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몇 시간 후 화재가 진압되기는 했으나 원고는 리허설도 하지 못하고 붕괴위험도 있어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원고는 서울시를 상대로 공연취소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연아
목동아이스링크
공연취소
공작물
영조물
하자
화재
김소영 기자
2008-08-1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압력밥솥 폭발·화재… 제조사 책임있다”
압력밥솥 폭발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울산에 사는 김모씨 가족은 2005년 12월 C전자에서 산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어 먹고 출근하면서 남은 밥을 보온상태로 두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집에 불이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간신히 진화됐다. 제일화재는 주택화재보험 가입자인 김씨에게 기본 보험금 800만원과 가재도구 피해금액 500만원 등 1,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화재의 발화지점이 전기밥솥이므로 제조물책임에 따라 C전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C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C전자는 “발화지점이 전기밥솥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전기밥솥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국립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실시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소액사건의 경우 법에서 정한 불복사유가 없으면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해 C전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07다50885).
제조물책임
압력밥솥폭발
전기밥솥화재
손해배상책임
압력밥솥화재
정성윤 기자
2007-11-30
민사일반
책임무능력자의 실화로 손해발생시 감독자는 중과실 없어도 배상책임진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8일 초등학생들의 불장난으로 건물이 전소된 건물주 정모씨가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6212)에서 학생들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화재로 인한 정씨의 재산상 손해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인 황모군 등 4명은 그들의 교육정도, 환경, 평소행동 등에 비춰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발화지점과 원고의 창고용 가건물간의 거리가 불과 2m 내지 3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당시 강풍이 불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학생들의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감독의무자로써 황군 등에 대한 중대한 감독상 의무를 해태한 바가 없으므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에 기한 실화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그 감독자는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책임무능력자
실화
손해발생
건물전소
불장난
감독의무
2006-08-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텔레비젼 폭발, 제조사는 책임없어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시초가 된 텔레비젼의 폭발사고라 할지라도 폭발 전 수리를 했다면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 부장판사)는 5일 텔레비젼이 폭발해 화재를 입었으니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8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모씨등 5명이 S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2715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수원지법은 수리를 한 S전자서비스와 S전자가 공동피고로 소송이 진행된 이 사건에서 4천여만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전자서비스의 직원이 이 사건 텔레비젼의 수리를 하면서 주요부품인 고압트랜스를 교환하고 3시간정도 지나 텔레비젼을 켠 지 5분만에 내부에서 발화가 일어났다며 수리를 한 이상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전환논리가 이 사건에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텔레비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것이 원인이 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9년11월 텔레비젼을 구입, 사용해오다 지난해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몇차례 수리를 했고 지난해2월에는 수리를 하고 집에서 텔레비젼을 켜자 불이나 아파트일부가 소실되자 소송을 냈다.
폭발사고
텔레비젼
제조물책임법
화재
박신애 기자
2002-12-0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가전제품 등 제조물 배상시 제조사 면책사유 강화 판결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25일 TV 폭발에 따른 화재로 보험금을 물어준 동양화재해상보험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15934)에서 삼성전자의 상고를 기각, 5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가전제품 등 제조물 사고의 배상책임과 관련, 제조사의 면책사유를 강화하고 소비자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같이 TV가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자의 과실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에는 이미 결함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부연했다. 동양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인 김모씨가 96년7월 부산영도구의 자택에서 TV를 보던 중 폭발음과 함께 수상기 뒷쪽에서 불이 솟아올라 커튼에 옮겨붙는 바람에 2층 내부와 가재도구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김씨에게 보험금 5천6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폭발한 TV는 내구연한 5년을 1년 가량 넘긴 것으로, 조사결과 브라운관 내부의 누전으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누전경위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TV폭발
가전제품
동양화재
삼성전자
누전사고
제조물배상책임
김성위
2000-03-07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