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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MBC·방문진, 국민감사 취소소송 냈으나 각하
문화방송(MBC)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실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7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국민감사실시 결정 처분 취소소송(2023구합66085)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국민감사실시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민감사실시 결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해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MBC의 경영이 방만하고 방문진이 관리·감독을 해태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올해 2월 국민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대상은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한 100억 원 이상 손실 등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사전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9건 중 6건을 감사하기로 했다. 그러자 MBC는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고, 방문진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월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MBC
국민감사
행정처분
한수현 기자
2023-09-0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토론회서 허위 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23도7823). 정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JTV(전주 방송)에서 진행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익산시 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협약서에 보면 이익을 얼마까지 하겠다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며 "정산을 해서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은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 들어있다.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협약서에 환수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자의 추가 수익을 사유로 한 사업계획 등의 재협의나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정 시장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 사실, 이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사실공표
방송토론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8-31
형사일반
[판결] 시청자 폭행·살해 뒤 시신 유기한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2023도5903).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 씨의 배우자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 씨 일행은 지난해 1~4월 경기 수원 권선구에 있는 A 씨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추행했다고 의심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와 주먹, 발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일행은 피해자가 다발성 출혈 등으로 숨지자 자택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공터에 사체를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징역 30년 등을 선고하며 "범행의 잔혹함, 피해자의 고통, 유족들의 엄벌탄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살인
시신유기
인터넷방송
박수연 기자
2023-08-22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징역형 논란
정진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에서는 실형 선고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2고단5976).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에 정 의원이 올린 글은 개인의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표현이 아니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은 '거짓'이라고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박 판사는 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특히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인물이었다. 서거한 뒤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징적인 인물이며 재임한 기간 동안 정치인으로서 추구한 이념이나 시행한 정책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와 현실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올린 시점은 이미 서거한 지 8년이 지난 이후여서 노 전 대통령이나 권 여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부부싸움', '가출', '혼자 남아 있다가 목숨을 끊은' 같은 표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을 갖는 공적 인물이었고,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이 우리 사회 전체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정도도 매우 미약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법조에서는 정 의원에 대해 선고된 형량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다. 이승우(47·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을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표현은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1심 과정에서 정 의원이 자백한 사실만 가지고는 (정 의원의 행위에 대해) 악의적이다, 매우 경솔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사실관계상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사 다른 명예훼손 사건에 비춰봐도 다소 형량이 과한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법리적인 쟁점도 다뤄지겠지만 그보다도 정 의원의 글을 단호하게 '거짓'이라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부분부터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영덕고과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박 판사(41기)는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을 거쳐 올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왔다. 앞서 대통령 등에 대한 발언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더라도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해당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진석의원
명예훼손
노무현
한수현 기자
2023-08-1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법원 "대주주가 맡긴 기금, 회사 순자산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5월 11일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김동하, 김성환, 박재만 변호사)가 동수원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2022구합59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 원을 기부받았다. 티브로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00억 원 중 38억여 원을 21개 중소 PP에게 지원했다. 이후 2019년 12월 티브로드와 이 전 회장은 양해각서를 합의해지했고, 해지한 날 티브로드는 이 전 회장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뺀 미사용 정산금 61억 7900만 원을 반환했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해 기부금 100억 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의해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합병 뒤 법인인 SK브로드밴드에 과세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61억여 원을 SK브로드밴드 2020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변동 통지했고, 동수원세무서는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25억 5000여만 원으로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SK브로드밴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금과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는 양해각서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기금을 관리·집행할 수 있었을 뿐이고, 자기를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며 "해당 기금은 티브로드의 고유재산과 분리돼 별도로 집행·관리됐고 티브로드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지도 않았으며,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진행할 때에도 티브로드는 기금을 자산이 아닌 것으로 봐 회사가치의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티브로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금을 선량한 주의의무로 집행·관리하며 수탁사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할 뿐, 사용·수익 내지 처분의 측면에서 현실로 기금을 지배·관리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해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소PP 등을 위해 지출됐고,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남은 정산금도 합의해지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객관적 지출 형태나 반환 경위를 보더라도 SK브로드밴드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SK브로드밴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인세
기금
한수현 기자
2023-07-17
민사일반
[판결] 윤홍근 BBQ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에 최종 패소
<사진=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윤 회장과 BBQ 법인이 옛 가맹점주 A 씨와 가맹점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2다256655(본소)·2022다256662(반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또 "평소에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공급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윤 회장이 다녀간 뒤에는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보내주는 일이 잦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도가 나자, 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씨와 가맹점 지배인을 상대로 총 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BBQ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심은 "제보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의 제보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 대우와 관련된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BBQ
명예훼손
가맹점
박수연 기자
2023-06-29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김성회 전 비서관 얼굴 그대로 송출했던 MBC… 대법원, "위법성 배척"
[대법원 판결]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며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 등에 대해 위법성이 배척(조각)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판결 결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0다253423(2023년 4월 13일 판결) [쟁점]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침해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며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가 항의하면서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했다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 씨 등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약 4분 4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됐고, MBC 측은 관련 기사를 작성해 뉴스에서 방송했다. 동영상 중 약 32초간 일부를 편집해 사용했는데, 김 씨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김 씨는 기자와 탐사보도부장 등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피고는 각자 김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데 이익형량 과정에서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김 씨는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고 방송 내용 또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등을 봤을 때 해당 방송에서는 김 씨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 관계자] "방송을 통해 공적 인물의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함으로써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판결이다."
공익
뉴스
초상권
언론의자유
박수연 기자
2023-04-23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일찍 울린 수능 타종에 수험생 피해" 2심도 국가에 배상 책임 판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은 국가가 각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 더 증액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덕원여고 방송담당 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나17712) 항소심에서 "국가는 수험생 8명에게 각각 위자료 7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의 배상액인 2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더 증액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교사 A 씨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 3일 수능이 진행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수능 탐구영역 시험 도중 종료 종이 2분 가량 일찍 울렸다. 당시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수거했지만, 타종 오류를 파악하자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준 뒤 문제를 풀게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빚어진 혼란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봤다면서 "총 8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2021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잘못으로 인해 예정된 종료 시간보다 빨리 시험이 종료됐다가 다시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 예상치 못한 혼란 상황이 발생했다"며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배부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추가로 시간이 주어졌으나 주어진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었다"며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의 특성상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간 동안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루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36948)에서 "국가는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울시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당시 1심은 "이 사고는 수능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타종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기기조작 미숙과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시간보다 빨리 울리게 한 방송담당 교사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수능 시험관리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공무원인 교사가 수능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저지른 위법행위인 이 사고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관리 사무는 국가행정사무이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국가가 진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받아 수능관리 사무를 수행한 서울시에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춰볼 때 교사의 과실 정도는 정정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볼 수 없다"며 "교사 개인에게도 배상책임을 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능
국가배상
타종
이용경 기자
2023-04-1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19대 총선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어준 벌금 30만 원, 주진우 무죄 확정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벌금 3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주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43). 김 씨 등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서울시청 앞 광장과 대학교 정문 앞, 지하철역 인근 등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확성장치를 이용한 김 씨의 선거운동 1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김 씨는 벌금 30만 원으로 감형됐다. 주 전 기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은 나머지 선거운동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선거운동
김어준
한수현 기자
2023-04-13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개인 운영 유튜브 채널에서 사람 얼굴에 '개' 모양 그림 합성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다른 사람의 얼굴에 개 모양 그림을 합성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2022도4719).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2018년 4월 경 피해자 B 씨에 대해 '쌩 양아치, 먹튀하려고 작정한 애입니다, 열받아 ○발, 사람 속여 먹고 뒷통수나 깐다' 등 수차례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씨는 2019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C 씨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표현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가 B 씨에 대해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C 씨에 대한 모욕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개 얼굴 모양의 그림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날 C 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A 씨가 '개' 얼굴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 것 외에 그림에 덧붙여 '개'라고 지칭했다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효과음이나 자막 등을 추가해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시 A,C 씨는 상호 갈등 관계에 있었고,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 씨가 C 씨의 얼굴을 개 얼굴 사진으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해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2심이 A 씨가 C 씨를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A 씨가 C 씨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C 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해 C 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C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모욕
박수연 기자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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