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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상해보험금 받은 근로자도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7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받은 금품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은 손해배상을 위해 지급받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받은 상해보험금은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지급 사유가 다르다고 봤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상해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법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서 말한 '동일한 사유'라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 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씨가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D회사 근로자인 양씨는 2010년 6월 회사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해 배송업무를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폭우로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자기신체 사고보험금 2500여만원을 양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했다. 양씨는 2011년 8월 공단에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공단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양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공단이 양씨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는 없다"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했다. 1,2심은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사용자가 재해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상해보험"이라며 "양씨가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상해보험금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급여
보험급여공제
신소영 기자
2015-01-16
기업법무
[판결] 운송계약 따라 지급한 대금 차액 발생, 채무불이행 따른 손배로 못 다퉈
운송업자가 운송계약 내용에 따라 배송하지 않고 원래 배송지보다 가까운 다른 장소에 배송해 운송비가 덜 들었더라도, 운송을 맡긴 업체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으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달라고 다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삼성전자로지텍이 ㈜우진트랜스를 상대로 낸 운임반환소송 상고심(206가합2941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며 "우진트랜스에 지급된 운임은 화물을 국제운송하는 데 대한 운송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지 운송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진트랜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진트랜스는 삼성전자로지텍과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화물을 국제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진트랜스는 카자흐스탄 알마티향으로 보낼 화물 일부를 두바이와 홍콩으로 운송해 운임을 받았다. 삼성전자로지텍은 우진트랜스가 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운송지가 변경돼 생긴 차액 24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삼성전자로지텍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진트랜스는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운송대금차액반환
채무불이행손해배상
우진트랜스
삼성전자로지텍
운임반환소송
신소영 기자
2014-12-11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자제품 수리대행 기사, 수리회사 소속 근로자로 봐야
전자제품 수리회사와 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수리 업무를 하는 수리기사는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도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수리회사 소속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전자제품 수리를 전담하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근로자 1520명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13가합53613)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서비스)는 동부대우전자(옛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생산한 가전제품에 대한 배송, 설치, 부품교체, 수리 등을 맡고 있다. 박모씨 등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 1년 단위로 전속 지정점 서비스대행계약을 맺고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했다. 박씨 등 19명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동부대우전자서비스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는 박씨 등에게 수시로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전속지정점 업무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해 왔다"며 "박씨 등이 가전수리업자로서 일반소비자와 사이에 직접 수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 항소심도 "박씨 등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은 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며 "사용자인 동부대우전자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해 놓을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박씨 등 19명이 동부대우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82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형식적으로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서비스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내용과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해 동부대우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전자제품수리회사
서비스대행계약
수리기사
동부대우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
신소영 기자
2014-09-04
헌법사건
변호사시험 서울에서만 "합헌"
변호사시험을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부산과 전남, 충북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8명이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시험장을 서울로 한정해 선정한 행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82, 2012헌마1017 병합)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시험을 지방에 분산해 실시하면 문제지 배송의 거리와 시간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훈련된 시험관리 인력을 집약적으로 배치·활용할 수 없게 돼 시험사고의 위험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러한 이유에서 하루 일정으로 시행되는 시험인 사법시험 중 제1차시험이나 법조윤리시험 등과 달리, 사법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 법무사시험, 5급공채의 각 2차시험 등 하루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시행되는 시험들은 모두 하나의 지역인 서울·경기권역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로스쿨 최종인가대학 25개교 정원 2000명 중 과반수 이상인 1140명이 서울 권역 로스쿨 소속이고, 다른 권역의 시험 응시자들에 대해서도 항공과 육상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 권역이 상대적으로 접근에 더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수 응시자의 편의와 시험사고의 위험성,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 등을 토대로 서울로 시험장을 선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와 올해 치러진 1·2회 변호사 시험 장소를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지역 4개 학교로만 한정했다. 지방 로스쿨에 다니면서 시험을 치른 김모씨 등은 시험장을 서울로 한정한 것은 서울소재 로스쿨 재학생에 비해 지방학생을 차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시험장선정행위위헌확인
변호사시험장소
변시
로스쿨시험
좌영길 기자
2013-10-04
형사일반
공여자가 "퀵서비스로 뇌물 전달" 주장해도
뇌물 공여자가 퀵서비스로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배달이 완료됐다는 증거가 없다면 수뢰 혐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H요양병원의 원장 천모(49)씨는 자신의 병원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해 달라며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 관련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이모(59)씨와 노모(57)씨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천 원장과 직원에게서 각각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돈을 전달한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1500만, 2000만원을 이씨와 노씨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1심에서는 "공여자들의 진술과 사건의 정황을 보아 뇌물이 퀵서비스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씨와 노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등)에 대한 항소심(2012고단57)에서 원심을 깨고 알선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수뢰자가 현실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며 "배송 시 분실, 파손, 도난, 오배송의 가능성이 있어 이씨와 노씨가 뇌물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운송장, 배송장부, 배송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상원(55·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직접 만나 뇌물을 주는 경우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면 법원은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퀵서비스는 '배달사고' 위험 등이 있는 만큼 형사책임의 원칙상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뇌물
뇌물공여자
수뢰혐의자
알선수뢰죄
뇌물수수
이장호
2013-08-06
민사일반
서울고법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1940년대 일본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뒤 법원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2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10일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2012나44947)에서 "피해자 1명에게 1억원씩 총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의 불법적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강제징용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다"며 "침해행위의 불법성, 피해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 50년 넘는 기간 동안 책임을 부정한 일본기업에 태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억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신일본제철이 구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등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질서에 비춰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직후 원고 여씨는 "억울한 청춘을 보내고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일본제철이 판결 선고대로 위자료 지급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에는 부산고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송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일본제철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한국 또는 일본에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 해야 한다. 신일본제철의 일본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 판결을 일본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여씨 등은 1940년대 구일본제철이 기술습득과 취직을 보장해 주겠다는 모집광고에 회유해 일본으로 갔지만 오사카 등지에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여씨 등은 2005년 2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신일본제철
손해배상
강제징용
강제징용피해자
구일본제철
위자료
신소영 기자
2013-07-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회사가 고용한 화물운송업자에 지급한 화물차 대여료는 '임금' 아니다"
회사가 고용한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화물차 대여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근로자들의 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385)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해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해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임대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사는 차량 임대료로 정모씨에게 275만원, 김모씨에게 270만원을 각각 달마다 지급하고 있었는데, 차량 연료비와 고속도로 비용, 중식비는 이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해 왔고 정씨와 김씨는 지급받은 임대료에서 차량 유지비와 차량 보험료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해 왔다"며 "A사가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의 일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화물차들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또는 정씨와 김씨가 이 화물차들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운전자 정씨와 김씨는 1995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A사와 차량임대차계약를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했다. A사 대표인 김씨는 정씨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월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 등이 A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을 한 이상 근로자라고 봐야 하고, A사가 정씨 등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의 전부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화물운송업자
화물차대여료
근로기준법
퇴직금
월차수당
좌영길 기자
2013-05-0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G마켓, 5억60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낼 필요 없어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중개업자가 아니라 부가통신업자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059)에서 "G마켓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닌 부가통신업자"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세액의 100분의 50이 감면되고,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G마켓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행되는 전자적 기능에 의해 상품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설비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해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통신업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중개업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행위"라며 "G마켓은 회원들의 상품정보·대금결제·배송정보의 입력 및 검색 등의 전자적 기능을 이용해 정보검색망 이용을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통신업 사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마켓을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으로 전제하고 법인세 감액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부가통신업이라는 이유로 2005~2008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역삼세무서는 2010년 1월 이베이코리아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며 17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이베이코리아는 2010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법인세 22억여원을 감액받았다. 역삼세무서는 2011년 8월 "G마켓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감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농어촌특별세 5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베이코리아는 농어촌특별세 부과에 불복해 2011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인터넷오픈마켓
상품중개업자
부가통신업자
농어촌특별세
G마켓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감면
신소영 기자
2012-10-22
민사일반
상사일반
시정요구없이 가맹계약 일방해지는 불법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일정기간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어학원 원장 오모(47)씨가 영어교육전문회사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25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해지날로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해지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발송해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이는 가맹사업자들에게 유예기간동안 계약해지사유를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타교재 사용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원고가 시정하겠다며 기한연장을 통지했음에도 해명 및 시정조치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채 교재공급을 중단하고 또다른 이유를 들어 재차 해지통지를 했고 그 결과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계약위반사항이 존재해 피고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법한 계약해지 및 이행거절 등으로 인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해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위법하게 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이같은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 내지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지난 96년부터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J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왔다. 그러던 지난 2006년 J사는 회사로고가 변경되면서 오씨에게 간판교체를 통보했지만 오씨는 비용 등의 이유로 로고를 교체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했다. 또 오씨는 2005년부터 J사에서 제공하는 교재 외에 H사의 영어교재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알게 된 J사는 2007년6월 오씨에게 7월31일을 만기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오씨는 “타사교재는 온라인 수업에서만 사용하고 간판도 현재 교체작업 중”이라며 “시정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J사는 이를 거절하고 지급한 학원교재 등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오씨는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불법”이라며 “가맹비와 반품 교재대금, CI교체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J사는 오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해지통지 이후에도 교재배송요청을 받아들여 교재를 제공해왔고, 프로그램 및 교재반환, 가맹점 표시물 철거요청을 했을 뿐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또 피고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시정요구
가맹계약
일방해지
계약위반행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류인하 기자
2009-10-19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출마의사 명백히 안밝혔어도 유권자에 금품줬다면 선거법 위반
명백히 선거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선거구민에게 고등어를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직 전북도의원 황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786)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황씨는 18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07년 9월 자신의 회사직원을 시켜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 229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그러나 “총선출마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며 “출마예상보도가 나가기는 했지만 전직 도의원이었던 경력을 근거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당직을 가지고 정치적 활동을 하던 중 자신을 발송인으로 해 고등어를 배송한 이상, 국회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거나, 그가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이 고등어를 나눠줄 당시 이미 후보자로 출마할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거나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이르렀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출마의사
유권자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입후보의사
류인하 기자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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