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7).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시 30분께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2.5~3㎏ 가량의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남편은 계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폭력과 외도에 시달리던 김씨는 순간적으로 원망의 감정이 폭발해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남편의 머리를 다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9명은 김씨에게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또 배심원 3명은 징역 5년을, 나머지 6명은 징역 4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범행은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김씨가 37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견뎌온 점,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