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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력 남편 살해한 60대 아내…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7).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시 30분께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2.5~3㎏ 가량의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남편은 계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폭력과 외도에 시달리던 김씨는 순간적으로 원망의 감정이 폭발해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남편의 머리를 다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9명은 김씨에게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또 배심원 3명은 징역 5년을, 나머지 6명은 징역 4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범행은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김씨가 37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견뎌온 점,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살인
폭력
우발적범행
외도
왕성민 기자
2017-10-24
선거·정치
[판결]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53·사법연수원 18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527).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의 공약이행률을 강원도 3위인 71.4%로 평가해 공표했다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등에 근거해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후보 지명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 9만2158명에게 자신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춘천시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김 의원은 재판에 회부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지난 5월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김 의원이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김 의원의 지지자 60여명은 항소심 선고일인 이날 이른 시간부터 법정 앞에 모여 재판을 방청했다. 김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자 지지자들은 김 의원의 이름을 연호했다.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소란이 가라앉지 않자 김 의원이 직접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선거관리위원회
문자메세지
강한 기자
2017-09-27
형사일반
[판결]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했지만… '무단횡단 단속 경찰 방해' 벌금형 확정
무단횡단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따지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목격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445). 서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여대생을 단속하던 김모 순경에게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너거들이(너희가) 하는 것은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 뜯어 먹는 것"이라고 따지면서 "잡아갈테면 잡아가라"며 김 순경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끌어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목격자인)나이어린 여대생이 경찰관들의 일방적 진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을 보인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범칙금까지 납부한 여대생이 피해 경찰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사정이 없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은 2심 역시 동일하게 서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2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증언 등에 의해 서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면서 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무단횡단
공무집행방해
단속
경찰
이세현 기자
2017-09-18
선거·정치
[판결] 술 취해 대선 벽보에 불지른 재수생… 국민참여재판서 선고유예 '선처'
술에 취해 대통령 선거 벽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수생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7고합166). 재판부는 "유씨는 대선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씨가 대입 수험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단계인 점을 고려해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의견에 따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또 "유씨가 벽보에 불을 붙여 화재위험이 있었고 추가로 이를 찢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동도 아니었다"며 "배심원단의 의견도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19대 대통령 선거기간인 지난 4월 23일 오전 1시께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재인·홍준표 후보의 선거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하고 타다만 벽보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유씨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선거벽보를 보고 "평소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다"라며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가 술을 마신 뒤 친구와 30분 가까이 걸으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점 △벽보를 연이어 훼손한 점 등을 지적하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유씨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며 "벽보에 불을 붙인 뒤에는 마시던 음료를 부어 불을 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우발적범행
훼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벽보
강한 기자
2017-09-14
민사일반
[판결] 반려견에 물렸다고 주인 살인미수 혐의 이웃… 국민참여재판 "무죄"
반려견에 물렸다는 이유로 개 주인인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단과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441). 재판부는 배심원 9명 중 8명의 무죄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나온 피해자와 목격자, 경찰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복도 난간 쪽으로 끌어올린 사실 자체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1월 이웃인 B씨의 집으로 찾아가 A씨를 15층 복도 난간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발버둥 치는 바람에 범행에 실패한 A씨가 다시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때마침 이를 목격한 다른 이웃에게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B씨의 반려견에 정강이를 물려 다쳤는데도 B씨가 발뺌하자 괘씸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검찰은 "아파트 주민 사이의 다툼으로 인한 일종의 보복 범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반려견
이웃
살인미수
보복범죄
이순규 기자
2017-08-10
형사일반
[판결] '박유천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배우 겸 가수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두 번째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340).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다. 박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보면 송씨는 박씨와 사귀는 조건으로 금품을 준다길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 역시 송씨가 동의한 줄 알고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박씨와 검찰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여)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4일 열린다.
박유천
무고
성폭행
이순규 기자
2017-07-05
형사일반
'사제총기로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1심서 무기징역
지난해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관에 총격을 가해 살해한 성병대(45)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자신이 제작한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하고 시민 2명을 다치게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541).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가지고 경찰관에게 총을 발사했다"며 "살상 무기를 소지하고 일반인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하고 4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성은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 20분께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로 지인인 이모씨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 실패하자 둔기로 머리를 5차례 가량 내려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도 약물처방을 거부하고 심리검사에도 동의하지 않았던 성은 선고 후 "살인 증거가 있었나"라며 소란을 피우다 퇴정명령을 받았다.
살인
국민참여재판
경찰관살해
오패산
이세현 기자
2017-04-28
형사일반
'강제 입맞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50대여성 "집행유예"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자 혀를 깨물어 절단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823).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에 있는 한 라이브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6)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자 B씨의 혀를 힘껏 깨물었다. 이 일로 B씨는 혀 앞부분이 6㎝가량 절단되는 전치 7주가량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B씨가 먼저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으므로 혀를 깨문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A씨를 추행하려던 B씨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과 A씨가 자녀를 양육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국민참여재판
정당방위
배심원
키스
성관계요구
강제입맞춤
이세현 기자
2017-04-21
형사일반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끝에 혐의를 벗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긴장한 탓에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지적장애인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지적장애 2급인 주모(42)씨는 지난해 5월 13일 전주시 덕진구 길가를 걷다가 피해자인 이모(52)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주씨는 이씨를 쫓아가 다시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식칼을 휘둘러 이씨의 얼굴과 팔에 전치2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주씨는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칼을 휘둘러 이씨를 다치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주씨가 칼을 가지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 진술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주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7명의 배심원단이 주씨의 재판에 참여했다.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주씨의 변호를 맡은 홍정훈(36·변시2회) 변호사와 최원영(34·변시2회) 변호사는 주씨가 선천성 뇌병변장애로 언어능력과 행동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태임을 설명하고 특히 손가락 변형으로 물건을 잡는 힘이 매우 약하다며 주씨의 굽은 손가락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줬다. 이들은 "주씨가 식칼을 휴대하고 말다툼을 했지만 도리어 이씨에게 칼을 빼앗긴 후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했고 이를 일행이 말리는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져 안경이 부러지면서 그 안경에 얼굴을 긁혔거나 칼에 베인 것으로 추정될 뿐 주씨가 휘두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주씨가 칼을 뺏기고 이씨에게 폭행당하는 장면과 말리던 일행과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녹화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이 이씨에게 영상 중 어느 시점에서 주씨가 칼을 휘둘렀는지 자세히 묻자 이씨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이어 이씨가 주씨의 형에게 "나도 안경이 깨져 얼굴에 상처가 났으니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법정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배심원들은 저녁 늦게까지 논의한 결과 무죄의견을 냈고, 담당재판부인 형사3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도 배심원 권고를 받아들여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있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씨가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잘 설명했고 현명한 배심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이라며 "참여재판이 국민의 권익을 잘 보장해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해
폭행
지적장애
국민참여재판
특수상해
이세현 기자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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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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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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