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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금융기관이 DTI 규정 적용하지 않고 대출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정책을 따르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가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됐더라도 곧바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신청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사실이 입증돼야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DTI는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정모씨(변호인 법무법인 소망)의 항소심(2016노3080)에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2006년 4월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DTI 40%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같은해 11월부터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기로 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새마을금고에 이 같은 DTI 규정을 적용해 대출을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정씨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줬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부의 DTI 정책에 따른 대출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이사회에 DTI 적용을 배제하자고 제안했고 이 안건이 가결되자, 실무자들에게 "대출할 때 DTI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대출을 해주라"고 지시해 정부의 DTI 정책에 따르지 않은 대출금은 늘어갔다. 그러다 2009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29건, 총 21억1800만원에 대한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대손상각(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 처리를 했다. DTI를 적용하면 3억원 정도만 대출이 가능했기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5년 7월 정씨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정씨를 기소했다. 1심은 정씨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는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취급할 때 준수해야 하는 DTI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것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대출 실무진들이 DTI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건의도 했는데 정씨는 이사회 찬성 결의를 이끌어낸 뒤 실무자들에게 DTI 규정을 적용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나 대출 실무진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별도 조사 등을 해 부실채권 발생 방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정씨가 A새마을금고의 이익과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의사로 DTI규정을 위배해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채권회수가 곤란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미필적으로나마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DTI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거나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TI 적용 배제라는 임무위배와 함께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등을 종합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어 새마을금고가 손해를 입게 될 상황이고, 그런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새마을금고는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신청인의 신용평가 내용과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담보인정비율이라고도 한다) 등을 고려해 아파트담보대출을 실행했으며 채권들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대손상각처리됐다는 사정만 인정된다"면서 "대출신청인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데도 정씨가 대출을 감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새마을금고는 자본금이 저조하고 대출활성 및 당기순이익 증대로 내부건실화와 경쟁력 증대가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씨의 DTI 규정 적용 배제 제안은 금고의 이익과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새마을금고가 DTI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대출건수는 702건에 이르지만 그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30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정씨를 변호한 오승원(56·사법연수원 19기) 소망 변호사는 "DTI나 LTV 등 정부 시책들은 은행권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성 있는 대출을 해주지 말자는 정책적인 요소가 있는 잠정적 기준선이지 그 기준을 반드시 지켜 대출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처벌하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았다고 무조건 배임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총부채상환비율
DTI
이장호 기자
2017-08-02
기업법무
[판결] "무효인 약속어음, 실제로 유통안됐다면 '배임미수'만 성립"
회사 대표가 대표권을 남용해 무효인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이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미수만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무효인 약속어음이라도 회사 재산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해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해 온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104).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김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A사의 모 저축은행 대출 담보를 위해 역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 명의로 29억9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가 B사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 보기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회사 명의로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유효하면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므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하지만 그 의무부담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에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대법원 판례는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다르게 봐 왔다.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이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해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1,2심은 이같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했다. 다만 손해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아 B사가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해 배임죄의 미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며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배임 미수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배임죄의 기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왔다"며 "그런데 여기서의 '실해 발생의 위험'은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야기된 경우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면 회사는 어음법 제17조, 제77조에 따라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함으로써 그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지만, 그러한 위험은 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까지는 아직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가지고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에 해당하는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이고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 미수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며 "이와 달리 대표이사의 회사 명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는 배임죄의 기수 시점에 관해 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 판례는 무효인 약속어음 채무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통 가능성만 있으면 기수가 성립한다고 봐 배임죄의 기수 시기가 너무 앞당겨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종전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00528983935_143623.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배임죄
어음
이세현 기자
2017-07-20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입점 대가 뒷돈'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관련 업체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네이처리퍼블릭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나와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 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7노437).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유통업체에 지급한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 금품을 신 이사장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주는 대가로 A사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인정했으나, 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네이처리퍼블릭
신영자
백화점
면세점
롯데
이장호 기자
2017-07-19
형사일반
[판결](단독) “무고죄 성립은 신고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무고죄의 성립요건인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간통 혐의로 무고를 한 경우 무고를 한 시점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전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위헌 결정 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398). 모 건설사 대표인 김씨는 2014년 1월 허모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부산의 A빌라 내부 마감공사를 해주고 허씨로부터 공사대금 90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허씨가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대금을 못 주면 A빌라 2채를 주기로 약속했다"며 "그런데 허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A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으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씨가 허위고소를 하면서 꾸며낸 사실관계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김씨가 꾸며낸 허씨가 빌라를 주기로 한 약속 즉 대물변제예약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김씨가 허씨를 무고할 당시의 대법원 판례는 '채권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이후 김씨가 재판을 받던 2014년 8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기 때문이다(2014도3363). 따라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김씨에 대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신고 내용 자체가 형법상 배임죄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판정은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배임죄
무고
신지민 기자
2017-06-15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기관장 결재없이 문서작성 후 직인보관 직원 속여 날인받았다면
기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한 다음 기관장 직인을 보관하고 있는 직원을 속여 날인을 받았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912). 이씨는 2007년부터 강원도 강릉시 공군 모 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의 관리사장으로 일하면서 체력단련장 관리와 운영 업무를 총괄했다. 이씨는 2012년 5월 부대 내 골프장 전동카드 설치 업체를 A사로 정하면서 부대 복지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원래 시설투자비 계획과 달리 A사가 요구하는 대로 1억1900만원을 추가해 총 11억 2700만원으로 수정하는 문서를 출력했다. 그리고는 부대장인 전투비행단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부대장 직인 담당자를 찾아가 이 문서에 전투비행단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해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해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해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성권자인 전투비행단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를 모르는 직인 담당자로부터 단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문서를 완성한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서 정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문서를 행사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에서 정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이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단장 명의 직인 담당자로부터 직인을 날인받은 것도 작성권한 있는 자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며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
공문서 위조
신지민 기자
2017-06-01
형사일반
[판결] '회사돈 수백억 횡령' 최규선씨, 1심서 징역 5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6)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2013고합722). 최씨와 함께 기소된 유아이에너지 법인에게도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아이에너지 등의 대주주 내지 주요주주로서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회사돈을 빼돌렸다"며 "유아이에너지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자신의 개인 회사가 수령케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유아이에너지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려고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며 "이 범행은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의 범행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96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횡령 혐의는 배임죄로 변경했다. 다만 234억여원의 횡령·배임 범행은 증거 부족 등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봤다. 최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사돈 41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최씨는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최씨가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그는 출소 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규선
최규선게이트
유아이에너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권력형비리
이순규
2016-11-24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판례 변경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로 곧바로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일 A씨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 및 변경등기를 해 준 혐의(횡령)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6992). 판결문보기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A씨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B씨를 A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셈"이라며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종전 판례들을 모두 폐기한 것"이라며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처벌될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므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2004년 충남 서산 일대 9292㎡의 토지를 공동 매수했다. 땅값은 A씨가 3억원을, B씨가 1억9000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나중에 되팔기 쉽도록 소유권은 B씨 앞으로만 등록했다. 하지만 B씨는 2007년 C씨에게 6000만원을 빌리면서 공동으로 땅을 산 A씨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C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등기까지 해줬다. B씨는 이듬해 지역 농협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고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등기까지 마쳤다. 검찰은 B씨가 공동매수인인 A씨의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B씨를 기소했다. 1심은 B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63637978632_150618.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2011년 동산 이중매매(2008도10479)와 2014년 대물변제예약(2014도3363)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잇따라 내놓는 등 배임죄의 적용범위도 제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명의신탁
횡령
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횡령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탁부동산
홍세미 기자
2016-05-19
형사일반
[판결] 질권 설정된 전세보증금, 세입자가 몰래 받아 썼어도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을 전세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질권자인 금융기관은 여전히 집주인을 상대로 질권에 기초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손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캐피탈에서 1억2000만원을 빌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면서 A캐피탈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줬음에도 전세기간 만료 후 자신이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5665). 재판부는 "배임죄는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현실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박씨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했어도 A캐피탈은 질권설정에 동의한 집주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A캐피탈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1년 7월 A캐피탈에서 1억20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자신이 집주인에게 갖는 1억60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 박씨는 전세기간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4000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써 버렸다. A캐피탈은 "박씨가 담보를 무단으로 인출해 손해를 봤다"며 박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배임 혐의를 적용해 박씨를 기소했다. 1·2심은 박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세입자
질권
전세보증금
배임
배임죄
홍세미 기자
2016-05-08
형사일반
[판결]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캐나다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강영원(5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631). 재판부는 "배임죄는 일반적 평가 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 전 사장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인수를 추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려면 당시 하베스트의 자산가치가 인수금액보다 질적으로 낮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은 재직 중이던 2009년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그 정유부문 계열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장 적정가격인 주당 7.31캐나다달러보다 높은 주당 10캐나다달러를 지불하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총 5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를 인수하기 위해 1조3700억원 상당을 투자했으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2014년 8월 329억원에 매각해 1조30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강영원
하베스트
부실인수
석유공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
배임죄
국고손실
안대용 기자
2016-01-08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2015노2486).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23억, 배형찬 CJ Japan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9월 대법원이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데도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취지대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으냐 없느냐는 평가문제에 불과하고 배임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은 CJ회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에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251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51억원을 횡령했다"며 "또한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일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J 일본 현지 법인인 CJ Japan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해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CJ Japan에게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하고 횡령·배임 관련 피해도 대부분 회복해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정착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결정적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의 건강문제 역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양형에서 이미 반영됐을 뿐 아니라 건강문제는 근본적으로 양형요소라기보다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라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1일까지인데 검찰이나 이 회장 측이 재상고를 해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 가게 되면 대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Japan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일본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주채무자인 팬 재팬(Pan Janpan, 이 회장이 부동산 매일을 위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변제능력을 감안할 때 실제로 CJ Japan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재현
CJ그룹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연대보증
횡령
배임
탈세
특정경제범죄법
이장호 기자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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