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법률사무소
검색한 결과
5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승소열전] 법무법인 광장…‘특허공룡’ 맞선 中企 도와 3년 다툼 끝 승리
글로벌 기업의 특허권 남용으로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어온 국내 중소기업이 3년에 걸친 특허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에서 활동중인 일명 '특허공룡' 성격의 글로벌 기업의 소송 남발을 저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세계적 화학기업인 독일 바스프에스이가 낸 특허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2016후2690)에서 "바스프가 낸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삼성SDI 납품사인 국내 중소업체 타코마테크놀러지는 바스프와 전자 디스플레이 소재인 '광개시제'를 놓고 특허전쟁을 벌여왔다. 바스프는 지난 2014년 2월 타코마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타코마는 방어권의 일환으로 같은해 5월 바스프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광개시제 세계시장 규모는 약 8000억원으로 바스프가 전자재료용 광개시제 시장을 거의 독점해왔는데, 바스프는 지난해 유럽특허청에 특허출원한 기업 '톱10'에 포함될 정도로 강력한 특허정책을 펼쳐와 국내 기업에는 특허공룡으로 여겨졌다. 이번 소송은 국내 중소기업과 바스프 간 특허소송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과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이 타코마 측을,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이재후)가 바스프 측을 각각 대리하면서 국내 최상위 로펌간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다. 1심격인 특허심판원은 1년 10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심리 끝에 2015년 12월 "(바스프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종래 기술로부터 현저히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타코마의 손을 들어줬다(2014당1040). 이에 바스프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3년간 이어진 분쟁에서 광장은 특허심판원 심결부터 특허법원, 대법원 판결까지 전과정에 걸쳐 타코마를 대리해 변론에 나섰다. 오충진(49·사법연수원 23기), 류현길(51·33기), 유은경(42·변호사시험 2회), 강이강(31·3회) 변호사 등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특허법원 단계부터 지원에 나선 세종은 문용호(59·14기), 임보경(47·30기), 노형래(35·45기) 변호사를 포진시켜 타코마의 승소에 힘을 보탰다. 광장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타코마가 특허침해의 위험요인을 완전히 해소했고, 앞으로 제품의 수요처를 다양화하고 매출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 기업들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특허를 이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결로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스프가 타코마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2014가합511536)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손현수 기자
2017-05-0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 철도기관사… 대법원 "산재 인정"
철도 기관사가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후유증을 앓다 9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일했던 박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새날)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62177)에서 최근 공단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1988년 7월 기관사로 입사한 박씨는 2003년 경부선 기차를 운행하다 선로에 들어온 사람을 불가피하게 치어 숨지게 했다.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 후에도 330m를 더 간 탓에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박씨는 이를 직접 수습한 뒤 계속 운전해 부산역에 도착했다. 이후 박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공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이후 박씨는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갈수록 소외됐고, 1인 승무 업무를 하면서는 고객의 항의 등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2012년 6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선로에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박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냈지만 거부되자 2014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는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왔고 다른 지병을 앓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새날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4년 대법원이 '사망사고 목격 7년 후 자살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본 판결을 뛰어넘는 진일보한 판례"라며 "지하철 기관사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기관사 수를 보유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들의 사상 사고와 이로 인한 후유증 및 자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의미있는 선례"라고 말했다.
1인승무업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근로복지공단
기관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신지민 기자
2017-03-17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 무단사용 못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적용돼 대법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9개만 한정해 열거했는데,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3년 7월 열번째 부정경쟁행위를 (차)목으로 신설했다.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 단팥빵'을 운영하는 민모씨(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동종 경쟁업체인 'N 단팥빵' 주인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29058)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N 단팥빵은 S 단팥빵과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 첫 적용… 5000만원 배상 확정 민씨는 2013년 5월 서울역에 S 단팥빵을 개업했다.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가루 등을 사용해 맛을 차별화하고, 매장 전면을 전체 개방해 전면 모두에 매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빵집과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전략으로 삼았다. 민씨의 빵집은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민씨의 빵집에서 퇴사한 제빵사가 민씨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대 배치 방식은 물론 빵 모양 등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서울 도심에 N 단팥빵을 개점했다. 이에 민씨는 1억여원을 투자해 준비한 자신만의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씨 가게의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포함된다"며 "민씨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사정에 비춰볼 때 S 단팥빵 매장의 종합적 이미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민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감액해 5000만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차)목은 그동안 개별 상표나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외형 내지 이미지를 의미한다. 여성의 몸매와 유사한 잘록한 허리 모양과 표면에 있는 웨이브 문양으로 대표되는 코카콜라의 독특한 병모양 등이 대표적이고, 이 사건과 같이 특정 매장의 독특한 간판이나 외관 등 전체적인 이미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화우의 지식재산권팀의 김원일 변호사는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차)목에 따라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이라며 "특히 고등법원은 인테리어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더라도 (차)목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명시해 그 실효성을 확인했고, 대법원도 그 법리를 인정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트레이드드레스
서울역단팥빵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신지민
2016-11-1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개인회생 브로커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 무더기 유죄 판결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변호사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9)씨와 B(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1억600만원, B씨에게는 92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2016고단2488).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C(49)씨는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이 고려돼 벌금 4000만원에 추징금 3400여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영업을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D(39)씨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36억8300여만원이 선고됐다. D씨의 영업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당 총 15명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이들은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는 벌금 700만∼4000만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D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개인회생팀'을 만들고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등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최대 총 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처벌 규정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개인회생 사건팀 사무장 E(50)씨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대여료를 받은 변호사 F(48)씨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2016고단2770) . 조사결과 F씨는 E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대여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대여
변호사명의대여
변호사법
변호사리베이트
브로커명의대여
이순규 기자
2016-10-12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 고용해 법무법인 운영한 40대 사무장 '실형'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편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에 병과 가능)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6고단526).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했다"며 "이는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사무소 운영 기간이 장기간인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를 고용해 두 차례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6~2009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박씨는 2009년 4월 이곳을 나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변호사를 고용해 법무법인을 운영할 생각으로 사촌 형에게 돈을 빌려 사무실까지 마련했다. 그런데 A변호사는 이를 거절했고 대신 사무실 투자비용 1억5000만원을 책임지기로 했다. 이들은 이후 박씨의 사촌 형에게 초기 운영자금 1억5000만원을 더 빌려 통합법률사무소를 차렸다. 박씨는 이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박씨는 2009년 9월 A변호사와 사이가 나빠지자 관계를 정산했고, 이어 다른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B변호사를 월 7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법무법인을 설립해 운영했다. 그러나 2013년 4대 보험료 미납 등으로 법인계좌가 가압류되고 세무조사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박씨는 법무법인을 해산했다. 이후 박씨는 같은 장소에서 B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또 다른 법무법인을 설립해 지난해 3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장
변호사법
법률사무소
신지민 기자
2016-05-25
전문직직무
[판결] 대법원 "변호사 자격없이 부동산 경매 대행은 불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경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9959). 정씨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의뢰인들의 법원 경매를 대리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0만~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부동산 강제집행신청서 등도 대신 작성해줬다. 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받은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1,2심에서 현재 재직 중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법률사무를 취급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률사무 보조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유사사건의 피고인보다 약한 형을 내릴 수는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나도 2년 동안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할 수 없다.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변호사
부동산경매
수수료
강제집행신청
홍세미 기자
2016-03-0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직함 내세워 경매대금 챙겼다면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직함을 내세워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면, 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서류에 본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더라도 사용자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경매대금으로 준 6억 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사무장 B씨와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808)에서 "사무장 B씨는 6억 6000여만원 전액을, C변호사는 이 중 50%를 B씨와 연대에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등에게서 돈을 받고서도 경매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등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편취한 경매대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C변호사는 B씨에게 '사무장'이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했는데, B씨는 A씨 등에게서 돈을 받을 때 자신이 해당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란 사실을 강조했고, 실제 A씨 등이 B씨에게 돈을 지급한 장소도 법률사무소였다"며 "비록 서류에 C변호사의 날인이 없더라도 현금보관증에 적힌 B씨 이름 옆에 법률사무소의 주소가 적혀있고 내용에도 '변호사 C법률사무소의 사무장 B에게 경매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사용자인 C변호사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내라고 볼 수 있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C변호사는 "B씨의 행위는 직무범위와 무관한 것이고 자신은 그 거래에 개입한 바 없으며 서류에도 자신의 직인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경매대상 부동산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B씨에게 권한을 위임한 점, 경매대금도 B씨 개인에게 교부한 점, 현금보관증 작성시에도 별다른 확인 없었던 점을 감안해 50%의 과실비율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C변호사의 책임범위를 피해액의 50%로 제한했다. A씨 등은 2013년 9월 행정소송과 관련해 C변호사 사무소를 찾았다가 사무장인 B씨에게 "경매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각각 2억 2000여만원과 4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B씨가 돈을 받고서는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도피하자 A씨 등은 B씨와 C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경매대금
편취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이세현
2015-10-02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가 명의 대여해 준 등기사무장의 횡령 사고…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을 고용해 등기업무를 하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변호사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맡긴 것은 해당 변호사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임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도 적용될 수도 있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이모 변호사는 2011년 1월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면서 지인 소개로 박모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했다. 박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법무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이 변호사도 박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 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과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도 함께 박씨에게 건네고 박씨가 이 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그 대가로 매달 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기았다. 박씨는 앞서 법무사 사무실 두 곳에서 등기전담 사무장으로 일하며 등기비용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이 변호사는 까맣게 몰랐다. 이 변호사는 박씨를 고용할 무렵 대한변호사협회와 전문직 책임보험 전문중개회사의 업무협약에 따른 단체보험상품에 가입해 있었다. 현대해상화재의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다. 인천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박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가 이전에 일했던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횡령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저지른 짓이었다. 그러는 사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변호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 변호사와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등기비용으로 준 1억2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변호사와 현대화재는 연대해 원고들에게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행위가 이 변호사의 지시 또는 인식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 변호사의 등기업무 불이행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정한 '업무수행불가' 또는 '태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자 이 변호사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현대화제는 면책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대해상화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2014나15264).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변호사 혼자 1억27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보험자인 이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상법 제659조 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등기사무장이라는 명칭을 박씨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도 맡겼다"며 "하지만 이 변호사는 박씨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이나 관여를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박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이 변호사에게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 결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매월 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등기업무를 처리하려는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변호사는 박씨에 대한 명의 대여 단계에서부터 박씨가 종전 근무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에서 보험가입자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 것"이라며 "위법한 명의대여라는 의미 안에는 자신의 이름만 빌려주고 상대방이 알아서 업무를 모두 처리하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전제로 고의·중과실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책임면책
위법한명의대여
중대한과실
장혜진 기자
2015-07-23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신세계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과징금 부당
빵집을 운영하는 계열사SVN에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해 부당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에 부과된 40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14두361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세계SVN의 정상판매수수료율을 이마트 내 만두·도넛 입점 업체와 비교해 23%로 정했는데 이를 부당거래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신세계SVN과 만두·도넛 입점거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점을 조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상판매수수료율이 23%라는 전제에 근거해 신세계SVN에 적용한 수수료율이 낮은 대가의 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10월 신세계 계열사들이 신세계SVN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고 있다며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신세계 계열사들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신세계SVN을 이마트에 입점하고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지원"이라고 인정했지만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신세계SVN을 입점한 것은 부당지원된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할 수 있는 정상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과징금 22억5000만원을 취소한 바 있다.
공정위과징금
부당거래과징금
대기업계열사부당지원
신세계SVN
신세계그룹
신소영 기자
2015-02-12
기업법무
정보통신
[판결] 대법원 "옥션, 해킹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
온라인상거래업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도 업체가 미리 충분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업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간모씨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고객 2만2650명이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이 회사의 보안관리업체 인포섹(소송대리 법무법인 남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39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옥션의 보안기술 수준과 보안조치를 보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모두 다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넷의 특성상 모든 사이트는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옥션은 2008년 1월 중국인 해커로부터 회원 180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해킹당했다. 옥션 회원 14만6601명은 "1명당 20만원씩 배상하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냈다. 1·2심은 "옥션은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고객 2만2650명만이 상고했다.
온라인상거래업체
개인정보유출
옥션
개인정보해킹
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
정보보호조치
신소영 기자
2015-02-12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