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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옆차선 사고로 미처 피할시간없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 냈다면 운전자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옆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미처 피할 시간없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신수길·申秀吉 부장판사)는 5일 오토바이 추돌사고 후 옆차선으로 튕겨져 나간 유모씨를 달려오던 택시가 다시 치어 부상을 입히자 유모씨 가족이 택시회사인 S교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 파기환송심(2000다25460)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규정속도인 50㎞/h를 다소 넘겨 60㎞/h로 운행했다고 하더라도, 차선을 지켜 운행하다가 옆차로에서 튕겨져 나온 유씨를 급제동 할 틈이 없이 치었다면 이는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7년 이모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1차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2차로로 튕겨져 떨어졌고, 마침 2차로를 지나던 S교통소속 택시에 치어 부상을 입자 S교통을 상대로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원심에서는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었다.
2차교통사고
운전자과실
오토바이사고
교통사고소송
불가피한사고
2001-09-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제주지법, 위증교사한 변호사 법정구속
사건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증인들에게 허위증언을 시킨 변호사에게 징역10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남용(沈雨湧) 판사는 8일 K모 변호사에게 위증교사죄를 적용, 징역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K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한모씨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위증을 한 박모씨, 이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0고단106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 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건 변호인의 변론권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변호인이 증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 변호사는 김모씨의 폭력사건을 수임한 후 김씨가 집행유예기간중에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자 김씨로부터 칼에 찔린 피해자 박씨에게 “칼에 찔린 것이 아니라 유리조각에 찔렸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또 위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했던 의경인 이씨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증언을 시킨 혐의이다.
위증교사
변호사법정구속
허위증언
위증교사죄
변호사위증교사
2001-06-13
금융·보험
원본표시없는 신용장 관련서류 유효여부, 판결 또 엇갈려
신용장에 환어음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관련서류에 '원본' 표시가 없는 경우,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을 매입한 (주)국민은행이 수출업자와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피고는 인쇄기 수출업체인 혜원상사가 중국기업과 체결한 수출계약을 보증, 중국 측의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나53535)에서 "신용장이 요구하는 검사증명서에 원본표시가 없는데도 국민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99년7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신용장 관련서류에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지급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5차 신용장통일규칙을 변경하는 결정을 했더라도,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반드시 '원본'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판결로, 지난 99년 8월 서울고법 민사12부의 판결(98나18072)과 지난 4월 서울지법 민사22부의 판결(2000가합95518, 법률신문 4월16일 제2970호 2면)과 엇갈려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99년7월 5차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에서 말하는 '원본'의 범위를 넓히려는 입장에서 컴퓨터 등에 의해 작성된 서류에 수기로 서명이 돼 있다면 별도의 원본표시가 없어도, 신용장통일규칙에서 말하는 '원본'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검사증명서를 조사한 98년7월경 국제상업회의소의 변경 결정과 같은 은행의 실무관행이 확립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는 달리 99년8월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의류원단 수출업체인 (주)성산양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98나18072)에서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전인 97년1월에 있었던 사건이라도 은행관행에 비춰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에 따라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용장대금
신용장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
신용장대금청구소송
원본표시
홍성규 기자
2001-06-05
금융·보험
보험청약서에 예시없는 질병이라도 고지해야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표에 나와 있지 않은 병력이라 해도 보험회사가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치 않을 정도의 병이라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주)동부생명보험이 강은미씨(31)를 상대로 "강씨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남편의 혈우병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계약한 만큼 보험은 무효"라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나58424)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남편은 출생이후 25년여에 걸쳐 혈우병과 관련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결국 혈우병이 원인이 된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며 "강씨가 작성한 보험계약청약서에 혈우병의 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진 않지만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혈우병 병력과 이로 인해 치료받고 있음을 밝혔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혈우병력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던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치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동부생명은 99년 3월 강씨가 남편 이모씨의 복막염 수술 도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자 "이씨가 혈우병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보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지법에서는 "보험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관해 고지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 라며 "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적어 놓은 질문표를 사용하는 경우 기재돼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보험계약청약서질문표
혈우병력
고지의무위반
보험금청구소송
보험계약해지사유
2001-05-04
헌법사건
국방경비법 위헌시비 52년만에 종결
법률신문이 창간50주년 기념으로 연재하고 있는 '법조야사'(법률신문 4월12일자 3면)에서 '공포된 적이 없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했던 '국방경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국방경비법은 폐지될 때까지 아무런 의심없이 국민들에 의해 유효한 법률로 취급받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려 관심을 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국방경비법은 군정장관이 직권에 의해 '법령'으로 제정한 것이거나, '조선경비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기타 법규'로서 군정청관보에의 게재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 공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99헌바36) 재판부는 또 "미군정기의 법령체계·제정·공포방식이 과도기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령 기타 법규'의 형식을 가진 법령이 반드시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이라 할 수 없고 공포방식도 정형화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국방경비법 일부 조항은 48년 7월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폐지될 때까지 아무런 의심없이 국민들에 의해 유효한 법률로 취급받는 등 국민들과 법제정당국 및 법집행당국에 의해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갖춘 법률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48년 7월5일 공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국방경비법을 둘러싼 위헌시비는 공포 후 52년여가 지나서야 비로소 일단락됐다. 김선명씨(76) 등 3명은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5년 8·15 때 가석방된 후 "국방경비법은 공포된 일이 없는 무효 또는 부존재의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수감은 법률상 근거 없는 불법행위"라며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99년 4월 기각당하자 이 사건 위헌소원을 냈었다. 국방경비법은 48년 7월5일 공포돼 8월4일부터 효력이 발생, 62년1월20일 폐지될 때까지 해안경비법과 함께 '간첩 잡는 법'으로 통했다. 이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이 법을 대체할 때까지 무려 16만∼20만건 정도의 간첩사건 연루자가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령체계나 사회가 극도로 혼란했던 해방직후 군정기에 제정됐던 국방경비법은 군정청 법령집에 공포날짜와 발효일자만 실려 있을 뿐 공포번호는 없다. 또 이 법이 실제 공포된 관보나 제정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유현석(柳鉉錫) 변호사(73)는 법률신문 법조야사에서 "국방경비법은 48년 7월5일 공포, 8월4일 발효, 법률호수 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남조선과도정부법령 209호가 48년 7월3일 공포됐고 동결재산해제와 관련한 210호가 48년 7월12일 공포됐으므로, 3일과 12일 사이인 5일 공포된 것으로 돼 있는 국방경비법은 사실상 공포된 적이 없는 유령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도가 나간 후 "공포되지 않았다는 근거 문서나 서류가 있느냐"는 일부 독자들의 질문에 대해 柳 변호사는 "특별한 근거 서류는 없다. 하지만 법령이 언제 공포되고 공포번호가 몇 번인지에 대한 증명은 정부가 할 일이지 국민이 할 일이 아니다"며 "법령을 공포한 미군정이 이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공포번호를 미상으로 처리한 것은 공포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다시 한 번 국방경비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었다. 이 사건의 당사자 중 한사람인 김씨는 6·25가 한창이던 51년 10월15일 인민군 정찰대원으로 근무 중 철원에서 유엔군에 체포됐다. 김씨는 53년 7월25일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95년 8·15 때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기까지 무려 43년 10개월 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해 '세계 최장기수'라는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1명의 비전향장기수와 함께 북한으로 송환됐다.
법조야사
국방경비법
간첩잡는법
공포된적없는법률
세계최장기수
최성영 기자
2001-04-30
전문직직무
의사가 직접 진료않으면 진료비 못받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들의 파업으로 장기투약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종전 처방전에 따라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환자에게 외래진료비는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원 임범석(林範錫) 판사는 지난달 9일 한창규(韓昌奎) 법무사(서울 동부지부장)가 현대계열의 서울중앙병원을 상대로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료 1만3천5백50원을 돌려 달라고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소102300)에서 이같이 판시, 중앙병원은 韓 법무사에게 진료비 3천7백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비는 의사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대가로, 의사가 진료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부당이득으로써 진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진료비는 외래병원관리 및 진찰권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며 "장기투약환자의 경우 비대면 간접진료에 의한 반복처방이 가능하고, 원고의 경우 비대면 간접진료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장기투약환자의 경우 앞으로는 의사가 직접 대면하여 진료나 치료를 하지 않고 약만 처방할 경우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이 소송을 제기, 승소한 韓 법무사(참여연대 운영위원)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횡포를 부리는 병원 측에 시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냈다"면서 "그 동안 의사의 진료나 치료 없이 진료비를 낸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사건 피고인 중앙병원을 비롯하여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등을 상대로 의사의 진찰 없이 진료비 납부한 환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파업
의사직접진료
장기투약환자
진료비청구
참여연대
2001-03-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신설된 공공시설은 국가에 무상 귀속된다'는 조항 위헌심판제청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도시계획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지난달27일 수원시가 김혜룡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2000가합266, ☞2000가합7960)에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2항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8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그 위헌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했다. 위 조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은 현행 도시계획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서도 유지되고 있으며 그밖에도 도시재개발법 등 10여개의 법률에도 포함되어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 법률조항은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한 일반적인 무상수용을 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산권보장과 무상수용 등을 금지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 제23조3항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전제되어야만 공공시설에 관한 소유권의 국가 또는 지자체의 귀속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공공시설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무상귀속
2000-12-04
교통사고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 원인 됐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해야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공자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아닌 도로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배책임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원 민사7단독 洪晙豪 판사는 12일 고속도로 운전중 중앙선을 침범, 충돌사고를 일으켜 4명을 숨지게 해 손해배상금 4억2천만원을 지급한 위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가단3997)에서 "도로공사는 위씨에게 1억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을 전후한 남해고속도로 구간은 급한 좌·우 곡선부를 배치함에 있어 곡선부 사이에 60m이상의 완화곡선 또는 5~6초 이상의 통과시간을 요하는 직선구간을 두지 않았고 또 사고지점 직전의 우향 곡선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등의 설계·시공상의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도로의 시공상·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공사는 사고 당시 도로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에 존재하는 하자는 대부분이 설치상의 하자로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씨는 97년5월경 남해고속도로 마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급히 굽어진 위 고속도로 426.8km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이모씨가 몰고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이씨등 4명이 숨지자 유족들에게 4억2천만원을 배상한 후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설계하자
시공하자
교통사고원인
도로관리
남해고속도로
2000-10-21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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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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