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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차공판기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야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2008년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실무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층에서 임시규 사법정책실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전국 18개 법원의 국민참여재판부 재판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실무운영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영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의 실무운영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법에서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정한 것은 참여재판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2009년 결정(2009모1032)을 통해 공소장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참여재판 희망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도 제1차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봤다"며 "참여재판 안내서나 의사확인서에 '7일 이내'에 참여재판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은 '제1심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하고 각 법원의 실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앞으로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도 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루만에 끝내는 사건위주로 참여재판을 진행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연일 개정을 해야 할 사건도 적극적으로 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참여재판(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을 직접 참관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배심원 선정과정도 지켜봤다. 이날 사건은 친딸을 살해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김모(43)씨 사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사법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일반 형사재판에도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 방식이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차공판기일
국민참여재판
공판중심주의
사법신뢰도
법정심리
형사재판
정수정 기자
2011-03-15
행정사건
"지나치게 포괄적 정보공개청구 응할 의무 없다"
손해배상소송 등 특정 소송유형에 대한 수년치의 판결결과를 요구하는 등의 정보공개청구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원에 정보공개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개청구 대상정보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심모씨가 "판결문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송(2010구합30628)에서 지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며 "심씨가 2008년 내지 2009년에 종국된 손해배상과 의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 등 일체를 구하는 것은 그 내용과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과 같이 판결문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사건명만 특정한 채 일정기간에 종국된 판결문 전체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판결문제공에관한예규 소정의 판결문 제공절차를 무시한 채 손쉽게 정보공개법에 기한 판결문 정보공개를 청구하도록 조장함으로써 관련 예규 자체를 사문화시킬 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켜 자칫 사법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문서 또는 도면 등의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정보자체가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가공, 생산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정보는 '문서·도면·사진·필름 등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이들 문서 등을 열람, 사본·복제물·출력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해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심씨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및 판결관련 서류의 관리구조 등은 매체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라 새롭게 가공, 생산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2008년1월부터 2009년12월말까지 종국판결이 내려진 손해배상·의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과 조정결정문, 사건번호, 접수일 등과 법원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판결관련 서류의 관리구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정보공개법상 청구정보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 결정했다. 심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청구
판결결과
정보공개법
공개대상정보
포괄적정보
임순현 기자
2010-12-15
형사일반
항소심 관행적 '형 깎아주기' 사라진다
지난 2000년 65.9%에 달하던 형사사건 항소심의 1심 파기율이 10년새 25%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이 그동안 추진해 온 공판중심주의 강화, 양형기준제 시행 등 1심 강화정책과 항소심의 1심 판결 존중기조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항소하기만 하면 대부분 형을 깍아주던 기존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항소심 파기율 감소추세는 양형기준제 확대시행과 '특별한 사정없이 1심 판결을 깨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2008도4449) 경향 등과 맞물려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사건 당사자들의 공판대응전략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변호사업계에서는 "1심 강화가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인위적으로 감형을 억제할 경우 피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충실한 심리를 전제로 1심 강화기조를 정착시키고 항소심을 사후심적 성격으로 운영하는 한편 상소가 단순히 감형만을 요구하거나 형확정을 연기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아 한계에 이른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10년새 항소심 파기율 25.7% 감소=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5.9%에 이르던 형사사건 항소심 파기율이 2003년 54.6%를 기록해 처음으로 50%대로 감소한 뒤 이듬해인 2004년에는 48.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감소추세는 이어져 2008년에는 39.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40.3%, 올해는 7월을 기준으로 40.2%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파기율이 10년새 25.7%나 감소한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항소율은 2000년 32.5%에서 올해 32.9%로 나타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항소심 파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등 법원이 추진해온 1심 강화정책과 함께 1심의 선고형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항소심이 1심 양형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실무관행을 개선해온 결과"라며 "사선 변호사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항소심이 1~2개월 형을 깎아주던 옛날 관행은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형사사건 상고율은 같은 기간 14.6%에서 33.2%로 2.3배 증가해 상고폭주현상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한 상고심 파기율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4.6%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결과가 잘 바뀌지 않으니 상고심까지 판단을 받아보자는 사람도 많고, 특히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관련한 형법 제57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2007헌바25)을 내린 이후 구속 피고인들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상고하는 경우가 많아져 상고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파기율은 큰 증감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양형기준제 확대 등 항소심 파기율 더 낮아질 듯= 이같은 항소심 파기율 감소추세는 양형기준제 확대와 공판중심주의 강화,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달라진 사법시스템과 맞물려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항소심의 양형통제기능이 충실하게 수행돼야 하겠지만 사실심리는 원칙적으로 1심에서 충실히 수행돼야 하고 항소심은 사후심적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일정한 범위내에 수렴되고 현저히 비합리적이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실무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장판사는 또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2항은 항소심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데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이 현실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실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양형기준제 확대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과 함께 앞으로 1심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순 감형목적, 형확정 지연 위한 남상소 자제하고 1심에 올인해야= 항소심에서의 1심 파기율이 낮아지자 변호사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진영 대한변협 대변인은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항소하는 것인데 이를 싸잡아 남항소라고 비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또 "억울하면 항소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1심 판사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1심 결과를 무턱대고 존중해야 할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충분히 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충실한 심리가 1심에서 이뤄져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들이 앞서서 1심 존중이라는 이유로 파기를 인위적으로 자제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 심급별로 충실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참에 항소심의 관행적인 형 깍아주기를 없애고 남상소를 막는 한편, 사실심에 관한 것은 1심에서 모두 마무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지방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는 범죄대상군이 확대되고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1심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1심에서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중요 증거가 현출되지 않는 한 1심의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등 사건 당사자들은 1심에 보다 집중해 사실관계를 증명·부인할 실질적인 증거와 양형인자에 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 등을 법정에 현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양형기준제 확대를 통해 사실심으로서의 1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순히 형을 줄이거나 합의 종용, 집행유예기간 경과 이후 형확정 도모 등을 위한 남항소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다만 "이같은 새로운 시스템은 1심에서의 변론이 충실히 진행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항소심도 구렁이 담넘어가듯 눈감아주기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체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2010-08-31
형사일반
형사소송비용 '유죄 피고인' 부담 판결 급증
대법원은 최근 정당한 이유없이 수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변호사 A(36)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A씨가 국가에 내야할 돈은 벌금 200만원뿐만이 아니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그에게 "1심 소송비용 중 5분의 4를 부담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피고인이 부담해야하는 소용비용은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른다. 형사소송비용 부담 재판은 민사재판과 유사하게 형사재판의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재판을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이하에 근거가 있다. 형소법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그동안 대부분의 재판에서 단서조항을 적용해 소송비용재판을 거의 하지 않아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원칙'을 규정한 법조항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 법조항이 생명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같은 판결경향은 지난달 검찰이 위증이나 불필요한 감정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피고인에 대해 구형단계에서 재판부에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재판을 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이에 대한 집행도 강화하겠다는 입장(법률신문 2010년7월12일자 8면 참조)과 맞물려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변호사업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피고인과 변호인들도 '떼쓰기' 형태의 무분별한 증인·감정요청으로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기보다 쟁점에 대한 합리적 방어권행사로 마인드를 전환할 필요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형사소송비용부담 재판 눈에 띄게 늘어= 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형사소송비용 부담 재판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근 대법원에 상고되는 형사사건을 보면 상당수의 1,2심 판결들에서 이같은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인천지법은 지난달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판결(2001고정871)했다. 같은 날 광주지법도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원심 소송비용전액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다(2010노1125). 이밖에도 지난해 말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 D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항소심의 재판비용을 모두 D씨에게 부담토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2009노3764) 등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 증인·감정인·국선변호인 비용 등 부담토록, 집행은 '검찰'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은 크게 세가지다. 형소법과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 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 및 보수 등이다. 항소나 상고 자체만으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을 물게 되진 않는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이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수를 산정해 선고할 수도 있지만, 통상 '소송비용 전부' 또는 '소송비용중 5분의 4'와 같은 형식으로 선고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소송비용집행을 맡는 검찰이 한다. 검찰은 재판부에 소송비용자료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한 다음 집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피고인이 내야할 소송비용은 적게는 수만원 혹은 수십만원에 머물수도 있지만, 감정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백만원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일단 피고인의 자진납부를 통보하지만,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소법 제477조3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집행방식을 통해 강제징수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행사에 필요한 형사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겠지만, 무분별한 소송지연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이라는 금전적인 제재를 통해서라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국고손실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통상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재산형 집행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맡게 되는데 법원의 소송비용선고가 있을 경우 벌금과 동일한 정도로 엄정하게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변호사업계 "피고인 방어권 제약" 비판 속 "쟁점위주 합리적 방어권행사로 한정된 사법자원 배분해야" 지적도= 이에대해 변호사업계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장진영 대한변협 대변인은 "증인이나 감정인의 감정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수사내용을 반대신문권을 통해 탄핵하겠다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의 핵심내용"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또 "변호인들이 공판에서 피고인을 위해 다소 불필요하거나 많은 증인 등을 요구하는 관행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재판운영과정에서 주의를 주거나 증인신청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비용을 부담시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계치에 와있는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무분별한 재판지연으로 인한 물적·인적 자원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것이 오히려 정의관념에 부합한다는 지적도 높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분별한 증인 등의 신청으로 인해 공판기일이 장기간 공전됨으로써 불필요하게 사법자원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며 "지나치게 고액을 부담시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한 공판기일공전으로 인한 비용을 유책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피고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재판장이 피고인측의 요구를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제지할 경우 고압적인 재판진행이라는 비판이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측면에서 일단 요구를 받아주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증인, 감정요청에 대해서는 형 선고시 비용부담이라는 방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할 내용이지만, 이 문제는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사법시스템이란 공공재는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 낭비한다면 다른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문제의식에 대해 일선 재판부에서 먼저 자각하고 판결로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직까지 피고인의 방어권에 좀 더 무게가 실려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들도 이같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쟁점위주의 합리적 방어권행사에 중점을 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의 무분별한 소송지연행위로 인한 낭비를 모두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은 분명 합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재력에 따라 방어권행사의 폭이 달라질 수 있어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빈부격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개별 재판부가 형소법규정의 취지에 따라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책당사자
형사소송비용
비용부담재판
방어권행사
소송지연행위
김재홍 기자
2010-08-12
형사일반
양형조사관제 입법 지연… 양형 기초조사 '삐걱'
'양형조사관제도'의 근거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실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법원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하나둘씩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해 조속한 법안통과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은 지난 19~20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76명의 형사부 전체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형조사관제도 실무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이인석 형사정책심의관은 '양형조사의 법적 근거와 실무운영'을 주제로 발표하고 선발된 법원조사관의 활용방안과 양형조사관제 도입지연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판사들과 토론했다.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양형조사제도 시행과 관련한 판사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정토론에서 양형조사 대상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묻고 "양형조사결과에 대해 소송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소송관계인'의 범위에 검사가 포함되는지가 의문"이라고 질문했다. 또 이상무 판사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양형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제3자의 진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주체'에 따라 조사방법이 구별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양형조사제도는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해 판결 전에 그 인격, 환경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해 이를 양형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제도로서 법관의 양형자료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법원과 검찰은 이미 선발한 법원조사관을 두고 주체와 범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심의관은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조사관에 의한 피고인 면접 등을 제한하고 있어 양형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검찰 "법원조사관 조사 위법이다"… 대법원 계류중= 이 심의관은 법원조사관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다툼이 재판에서 다퉈진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이 30대 사기범에게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를 거쳐 징역 3년6월을 선고하자, 검사가 "조사관의 양형조사를 토대로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해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양형조사관은 법적 근거가 있다"며 "현행법상 보호관찰관에 의해 양형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양형조사는 수사가 아닐뿐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조사관의 양형조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2009노514).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 심의관은 "검찰이 공판기일에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법이 정한 적법한 증거이므로 증거조사 일반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요구는 형소법 제272조에 근거한 사실조회의 형태인 만큼 이에 따른 조사보고서 역시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이므로 적법하다"고 말했다. ◇ 당분간 임시운영방안은= 양형조사관제도의 근거규정을 담은 형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법원이 정한 임시운영방안에 따르면 △자백사건 중 양형조사가 필요한 사건 △법원에 기록이 있는 사건(증거조사가 대부분 완료된 사건)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조사요구한 사건 △국선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경우 법원조사관이 우선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법원조사관은 기록과 의견서를 통해 가능한 한 필요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 구속피고인 등과의 면담은 최소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피고인을 소환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법원조사관의 조사에 동의할 경우 조사가 가능하다. 또 조사형식은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형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감정 및 감정촉탁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양형조사관제도
입법지연
법원조사관
양형조사
형소법개정안
김소영 기자
2010-03-25
형사일반
서울고법, 형법 제39조 적극적 해석 '파문'
법원이 사후적 경합범의 형을 감경할 경우 형을 절반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형법규정은 부당하다며 형법이 정하고 있는 하한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형법 제39조가 개정된 이후 재판실무과정에서 발생한 처벌공백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첫 판결이다. 특히 이 판결은 법관의 양형선택재량을 제한하고 있는 법조항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사법적극주의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이 규정한 처벌범위를 벗어난 형을 법원이 선고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필로폰을 일본으로 몰래 수출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693)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법규정에 의하면 김씨가 받을 수 있는 형의 하한은 징역 2년6월이지만, 법원은 법조항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형량을 1년으로 대폭 줄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형에 하한이 규정돼 있는 범죄에 대해 형법 제39조1항에 따른 감경을 함에 있어서는 그 처단형은 형법 제55조1항에 의해 정해지지만 그 하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형의 면제가 가능한 마당에 감경에 따른 처단형에 하한을 둔다는 것은 사실상 그 하한과 면제 사이에 처벌의 공백을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야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는 만큼 이 경우 하한의 절반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5조1항(감경의 기준조항)의 제한에 따르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에 이미 마약을 중국에서 몰래 수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김씨처럼 수출과 수입을 상습으로 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필로폰을 중국에서 수입해 일본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판례가 수입과 수출을 개별 범죄로 판단하고 있어 각각 기소됐다. 사후적 경합범이 된 김씨는 밀수입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전과가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돼 형량이 7년으로 줄었다. 한편 이번 재판을 받은 밀수출 혐의부분은 이미 김씨가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 고려돼 1심에서 법정형(징역 5년 이상)의 절반인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 ‘사후적 경합범’의 인권보장 위해 2005년 형법 개정= 형법 제39조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해서는 다시 판결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와는 달리 수개의 형이 선고된다. 따라서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의 합계는 1개의 형이 선고되는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보다 불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05년 7월29일 개정된 형법은 사후적 경합범에서 판결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동시적 경합범과의 형평을 고려해 후단에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취지는 피고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재판이 분리되는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 각 형들의 합계가 동시적 경합범에 비해 불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헌법상 평등권 보장차원에서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에도 판결확정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경우와 비교해 형량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념상 타당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 보장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상 두개의 형을 받는 경우 그 합계가 하나의 형을 받는 것에 비해 30% 정도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후단에 의해 형을 감경할 경우, 형법 제55조 법률상 감경규정이 적용돼 이번 사건과 같이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처벌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절반으로 준다. 즉 형기가 1/2로 주는 것이다. ◇ 처벌상 공백 발생… 피고인에 불리= 하지만 제39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경우 정해지는 형의 하한이 면제할 경우의 형보다 높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면제할 경우 정해지는 형과 감경할 경우 정해지는 하한 사이의 부분만큼 처벌상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은 현행 법규상 그 부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그림 참고). 예컨대 작량감경이 없다고 가정할 때, 갑이 범한 2번의 강도행위가 동시에 기소돼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법관이 처단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하한은 3년, 상한은 22년6월이다. 형법 제38조1항 제3호 (동시적)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상한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15년+7년6월=22년6월). 그러나 갑이 먼저 A죄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고 난 뒤 갑이 또다시 B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형법 제39조1항이 A죄와 B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실체적 경합)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게 하면서도 그 형을 55조1항에 의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할 경우에는 A.B범죄 전체 형량의 하한이 3년이 되지만, 감경을 선택할 경우에는 하한이 4년6월(3년에서 1/2을 가중할 경우)이 된다. 즉 갑이 A죄와 B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단형의 범위는 3년~22년6월(B범죄의 형을 면제받는 경우) 또는 4년6월~22년6월(B범죄의 형을 감경받는 경우)이다. 3년~4년6월 사이의 형은 선고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동시적 경합범에 비해 중한 형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에서 “이럴 경우 형법 제55조1항의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하한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법개정 과정 때 법무부 반대로 법원행정처 의견 무산돼= 서초동의 모 변호사는 “제39조 후단의 ‘감경’이 일종의 법률상 감경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형법 제55조1항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적지않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형법개정 심의과정 중에 제출된 법원행정처의 수정제안은 제39조1항 후단에는 ‘형법 제55조1항의 감경한도 이하로도 감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국회법사위는 일단 이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국회는 이를 의결했다. 모 변호사는 “실제 재판시 법관이 형평을 고려해 양형을 판단한 결과 형의 면제는 곤란하지만 형법 제55조1항 법률상 감경 이하로 감경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형법 제39조1항 후단의 감경은 형법 제55조1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감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석해야만 피고인의 헌법상 평등권 등 기본권과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보장하려는 법개정의 취지와 이념이 충실히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적 경합범= 동일인이 지은 수개의 죄 중에서 일부만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형법 제37조 후단). 이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로 기소돼 한꺼번에 판결이 확정될 수 있는 동시적 경합범(동법 제37장 전단)에 비해 형이 무거워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39조1항은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후적경합범
필로폰
밀수출
동시적경합범
경합관계
적극적해석
김소영 기자
2009-07-1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첫 국민참여재판 이모저모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08고합396)에서 배심원단의 평의결과를 받아들여 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또 진술들이 모순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죽이려 했고 범행수법도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매우 잔인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함몰골절상을 입어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평소에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조차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방청객들과 국회법사위 전문위원, 법원행정처 관계자, 취재진들로 150석이 꽉찼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 이후 바로 신청이 2건 들어오는 등 조기에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기회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폭행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번번히 무산됐었다. ◇남자 배심원 1명, 여자 배심원 5명 = 배심원선정을 위해 소집된 90명 가운데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배심원후보예정자는 모두 26명이었다. 법원은 이번 재판을 앞둔 지난 5월 27일부터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들이 등재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무작위로 뽑은 90명에게 통지서를 보냈다. 이들 중 23명은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 또 32명은 재판전날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면제신청'을 해왔다. 결국 배심원후보로 참석할 수 있는 35명 중 26명이 최종 출석, 74.3%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26명 중 이번 사건에서 선정된 배심원 수는 예비배심원 1명까지 포함해 총6명으로 1명만 남자고 나머지는 모두 여자였다. 법정형이 사형 및 무기징역인 살인죄의 경우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할 때에는 5명의 배심원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해 배심원을 5명만 선정했다. ◇비디오 중계장치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뤄져=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 김모(남.50)씨는 지난 4월께 서울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식당에서 내연녀 김씨와 피해자 오모(여·58)씨 등과 술을 마시다 먼저 귀가했다. 김씨는 내연녀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 오씨에게 전화를 해 내연녀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나 오씨가 거듭 모른다고 하자 오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밤 11시경 약 37cm가량의 망치를 들고 오씨를 찾아가 머리를 2회 , 왼쪽팔을 1회 때렸다. 다행히 오씨는 죽지않고 전치7주의 뇌좌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범행전 술을 많이 마셨다고 주장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됐기 때문에 양형부분만이 주로 다퉈졌다. 한편 11시 30분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측은 공소사실 요지 및 입증계획을 파워포인트로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배심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피고인을 변호한 국선변호인도 차근차근 배심원 앞에서 주요사실과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오후부터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 오씨는 피고인과 마주치기를 꺼려해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해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법정안에는 대형TV가 설치돼 검찰과 변호인측은 TV를 통해 피해자에게 당시 범죄상황과 사실에 대해 질문을 했다. 피해자는 머리의 상처에 대한 휴유증으로 인해 증언도중 휴식을 요청하기도 하고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해 증언이 5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며 재판장의 거듭된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는 달리 드릴 말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으며 피해자 증인신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
심신미약
증인신문
배심원
김소영 기자
2008-06-19
형사일반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진술과 다르다" 피고인 법정부인 땐 검사작성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입장을 달리하면서 '법리공방'을 벌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형사재판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공판중심주의 이념을 강화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이번 판결에 따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있다. 법원과 검찰이 이처럼 입장 차이를 보이고있는 이유는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 본문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단서에서 규정한 '특신상태'(특별히 신뢰할만한 상태)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사작성의 피신조서가 '특신상태'에서 이뤄졌더라도 실질적 진정성립이 결여한 경우에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릴 때까지 이같은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1·2심에서의 유죄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한 주모씨(49)와 이모씨(42) 등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2002도537) 선고공판에서 16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검찰조사 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했더라도 법정에서 그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과거 서명날인이 진정한 것이 입증되면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본 종래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서명, 날인 인정 여부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여부 특신상황 입증 여부 결론: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 ○ 인정되지 않음 ○ × × 인정되지 않음 ○ ○ ○ 인정됨 이같은 판례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검찰 신문조서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돼 피의자의 자백에 주력해왔던 그동안의 검찰 수사관행을 크게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해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해석하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 및 구두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해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2항과 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으로 본 84도748판결 등 종전 대법원견해는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원장) 최모씨와 (보험회사 직원) 오모씨가 제1심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들의 형식적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기재들은 자신들의 진술과 달리 기재됐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주씨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들에 대한 검사의 조서들은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들 조서들에 관해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됨을 전제로 증거능력을 인정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시했다. 주씨는 지난 99년4월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씨와 공모해 주씨의 기존 질병인 허리디스크를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백9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주씨는 징역 8월과 벌금 3백만원, 이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우리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9월 형사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공개변론까지 열었었다<법률신문 9월9일자 2면 보도>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행정처 송무국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본문과 단서의 해석에 관해서는 본문과 단서의 요건이 모두 있어야 비로소 증거능력이 있다는 이른바 가중요건설이 옳다"며 "특신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신상태도 추정된다는 기존의 3단계 추정론이 깨진 이상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무국은 이러한 근거로 대법원 ☞84도378 판결 등과 헌법재판소의 93헌바45 결정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특신상황이 입증될 때만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소법 제312조1항 단서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법원의 증거심사가 좀 더 엄격해졌다는 의미이지 피고인이 부인하면 곧바로 검사작성 조서가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는 뜻은 아니며, 검사작성 조서가 경찰작성 조서와 증거법상 같이 취급된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趙垠奭 대검 공판송무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취지에 부응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장려하고, 조사과정의 녹음·녹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검찰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金甲培 변협 법제이사는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이 개선되고 공판중심주의로 재판진행이 바뀔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며 "수사와 공판이 선진제도로 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검사작성
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부인
서명날인
정성윤 기자
2004-12-17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관인사제도 헌재 심판대에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인사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법원 내·외부에서 법관의 인사가 지나치게 '기계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고등부장 승진과 관련, 내부 문제제기는 있어 왔으나 '위헌적'이라며 외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11기)가 6일 "현재의 법관평정, 고등부장판사 선발제도 등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2002헌마237)을 청구했다(관련기사 법조포커스). 文 부장판사는 "개개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고 재판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법관인사제도는 위헌이며 인사권자가 자의적·주관적·밀행적 평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발탁 승진인사를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을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文 부장판사는 법관인사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994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고등부장을, 5년 이상의 경력자로 고등판사 및 지방부장을 임용'한다는 45조 2항을 폐지하여 법원조직법상 단일호봉제를 도입한 것인데도 법관보수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인 법원조직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상당수 고등부장들이 수석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지방부장의 업무를 하고 있어 같은 경력에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보수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文 부장판사는 "법관인사평정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데 이를 기초로 승진·재임명제도를 유지해 인사권자의 구미에 맞는 법관만을 키워내고 있고 전관예우가 만연,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우수한 두뇌의 법관들이 야근하며 성실히 재판하는 데도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얻지 못하는 이유로 △현재까지 정치적 사건 판결과 관련, 누적돼온 국민불신 △전관예우 의혹 △법관들이 지나치게 연소 △모든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나선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발탁승진 인사 때문이며 이의 시정을 위해 단일호봉제를 도입, 기왕 임명된 법관들은 징계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명예롭게 근무토록 유도하고 일정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법관 수만큼만 변호사 가운데서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의 심급제도가 인정되고 피라미드식 경력법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체제 아래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선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만일 자신의 인사문제를 염두에 두고 재판을 하는 법관이 있다면 이는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 자체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단일호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관보수법개정안을 법무부에 송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급격한 변화보다는 직급 상호간 구분을 최소화하고 이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 일정범위내 순환보직제와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文 부장의 주장에 대해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던 한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개혁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인데 기존 법관들의 정년 보장을 위해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이 향후 짧게는 10년 동안은 법관으로의 임용을 포기하라는 것인가"라며 "이는 단순히 법원내부의 인사개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의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로 대륙법계 사법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법관 처우는 영미식으로 하자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文 부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판사는 "현재의 연수원수료자중 성적우수자를 선발, 많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법관으로 키워내는 법관인사시스템은 이제 전면해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느낀다"며 "한번 정해진 서열에 의해 상 서열자는 대과가 없으면 승진하고 하 서열자는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희박한 승진기회라도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은 부장판사가 헌법소원이라는 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을 단순한 돌출행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사법제도 개혁을 말하면서도 정작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닌지 법관인사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데 모아지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8일 사건을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던 김효종(金曉鍾)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법관인사제도
고등부장판사선발제도
법관의신분보장
법관인사시스템
법관승진
헌법소원
박신애 기자
2002-04-09
헌법사건
법원, 위헌심판제청에 소극적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후 소송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한 헌법소원 4건중 1건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 등 위헌취지의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가 설립된 88년 9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내 처리된 8백38건 중 1백96건에 대해 위헌취지의 결정이 내려져 약 23.5%의 인용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의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은 셈이 됐음을 보여주는 한편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을 받아 들이는데 너무 인색하다는 것을 뜻한다. 헌법 제107조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의 전제가 된 위헌 소지의 법률에 대해 직접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질 경우, 헌재법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시부터 헌재의 위헌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진행이 정지되며 이 경우, 헌재가 사건이 법원에 소송 계속 중임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하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은 소송을 수행하는데 시간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또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소송의 특징상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 당사자는 수백만원씩의 수임료를 들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현재 법원은 재판 계속 중 '문제된 법률을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위헌법률심판제청 실무편람에 따르면 각급 법원이 위헌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법률을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때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방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법원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방법을 택해야 하며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문제가 되는 법률조항이 담당 법관 스스로의 법적 견해에 의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헌재 93헌가2)을 취하고 있다. 각급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꺼려하는 이유에 대해 헌재의 모 연구관은 "88년 9월 헌재 설립이전 수십년동안 위헌제청을 거의 하지 않았던 법원이 수많은 법률들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 그 전제에서 재판을 해 왔다"며 "현재 그 법률들에 대한 위헌제청은 사실상 기존의 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판사들이 위헌심판제청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관은 이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법원은 위헌성의 상당한 의심 내지 확신이 있는 경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만큼,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위헌결정이 내려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중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2001헌바43)도 소송당사자가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었으나 재판부는 제청신청을 기각했었다.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을 맡았던 재판부의 한 판사는 "당해사건과의 관련성, 사건의 결말까지 고려해 판단하다보니 헌법재판소와 견해차이를 보였을 뿐 법원이 위헌여부를 좁게 해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은 당해 사건의 해결을 목적으로 재판을 하는 기관이며 헌재는 위헌법률에 대해 심판을 하는 기관인 만큼, 양 기관의 기능이 차이가 나는데서 위헌소지의 법률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도 "법원은 법률의 합헌추정을 전제로 재판을 수행한다"며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이 헌재의 위헌여부의 결정과 다르더라도 이는 양 기관의 보완·협조적인 측면에서 파악해야 하며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헌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과 헌재가 상호 보완·협조관계라고 하더라도 소송당사자의 시간적·경제적 측면을 고려, 법원이 좀더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법률의 합헌추정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위헌법률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너무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위헌법률심판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헌법소원
법률의합헌추정
이효성 기자
20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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