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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에 '소유권 상실일' 문구 기재 안돼"
토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일 때 법원은 판결 주문에 부당이득금 지급 종기(終期)를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로 기재해야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22077)에서 1심 판결 주문의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문구를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이득반환이라는 법률효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요건인 원고들의 소유권이 변론종결 후에 상실된다면 법률효과가 소멸함은 당연하므로, 변론종결 후 법률요건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주문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인정하는 법률효과에 관한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집행기관의 판단에 맡길 수 없는 사항인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여부는 판결 주문에 포함할 사항이 아니라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 주문의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기재 부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의 일부는 1960년대 철도 개통으로 철도 선로부지나 철도통신시설 용지로 이용됐다. 박씨 등은 2004~2010년까지의 차임 상당액 2500만원에 더해 2010년 12월 이후부터는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3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토지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금지급종기
판결주문기재
변론종결후법률요건변동
이환춘 기자
2012-12-04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좌우할 요증사실 있다면 변론재개 받아줘야
변론을 종결했더라도 당사자가 소송 결과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항을 주장·증명하기 위해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면 법원은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동상속인 B씨 등 4명이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토지 증여를 받은 등기명의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11다3387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要證)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해 충분한 심리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확인서는 숨기고 있다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확인서의 변색정도 등 형상에 비춰볼 때 근래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인서에는 A씨가 B씨 등의 주장을 사실상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모씨의 자녀들인 B씨 등은 1979년 김씨가 사망하자 공동재산상속인이 됐다. 김씨는 경기도 이천시 일대의 임야 2만㎡의 땅을 사정받았으나, 1971년 구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A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다. B씨 등은 A씨가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위조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며, 2심도 지난해 3월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대로 항소 기각판결을 내렸다.
변론재개
공동상속인
소유권보존등기
보증서
확인서
관건적요증
변론종결
좌영길 기자
2012-09-10
국가배상
대법원, '오송회' 사건 국가배상액 150억 확정
대법원이 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 중 하나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150억여원의 배상액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고(故) 이광웅씨의 부인 김문자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3789)에서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된 탓에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이 불법 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봐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시부터 약 29년이 지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것은 위 법리에 비춰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간주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이 사건을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관련자 9명은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2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김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강제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갖가지 고문과 회유·협박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판단을 같이 했으나, 배상액 산정에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1심은 불법행위시인 체포일로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해 국가는 위자료와 이자로 약 20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이후 오랜 기간 통화가치에 변동이 생긴 만큼 이자는 재심 재판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상액을 약 150억원으로 낮췄다.
오송회
공안조작사건
국가배상
지연손해금
오송회사건
이적단체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환춘 기자
2011-11-10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이혼소송 중 남편이 명예퇴직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54·여)씨가 남편 조모(5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므26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장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했다면,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편 조씨는 결혼 후 1979년부터 A사에 입사해 28년간 근무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07년 12월 퇴사했고 퇴사 후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며 "조씨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A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김씨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퇴직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조씨와 1978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조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김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어왔다. 김씨는 2007년 병원에서 불안·우울 장애진단을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오다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하고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2008년 1월 조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명예퇴직금 5100여만원을 포함한 부부공동재산 3억여원을 분할대상으로 보고 1억50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에 대한 보상이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받은 것이므로 김씨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혼소송
명예퇴직
퇴직금
재산분할대상
근속요건
정수정 기자
2011-07-21
국가배상
민사일반
조봉암선생 유족, 국가상대 137억원 손해배상 청구
지난 1959년 이승만 정부 시절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故)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 4명이 22일 국가를 상대로 137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아버지가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사형이 집행돼 사망했고 원고들은 아버지를 잃고 그동안 간첩의 자녀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다"며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일실 이익과 아버지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속인인 원고들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잡아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최근 대법원이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된 사건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과잉 배상을 문제삼아 예외적으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하면서,다만 이러한 경우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해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대법원2010다35572)했다"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 당시로 보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임에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정부
간첩
조봉암선생
지연손해금
기산일
변론종결
김재홍 기자
2011-06-27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가는 DJ 내란음모 이신범 전의원 등에 10억 배상하라"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이 국가와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본부장과 수사단장이었던 전두환, 이학봉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68188)에서 "국가와 전씨 등은 연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원 등이 전두환, 이학봉씨의 지시를 받은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을 당했고 그 후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 등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의 자백을 했으며 재판부가 위법하게 수집되거나 허위의 증거를 믿고 유죄를 인정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던 피고 전씨와 이씨 등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일어난 것이므로 전씨와 이씨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일련의 불법행위들로 인해 이 전 의원 등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전직 의원에 대한 수사 및 형사판결 선고 등이 있었던 1980년경으로부터 이미 수십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 스스로가 과거 자신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2007년 7월까지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인 강제 연행이 있었던 1980년 6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지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이 크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연루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4년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자 재심을 청구했고 2007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이신범
이택돈
특별사면
옥고
전두환
김재홍 기자
2011-05-17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배상액 지연손해금 줄여
과거 시국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아람회 사건에서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일명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전창일씨 등 사건 관련자와 가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34)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국가는 234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2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혁당 재건위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8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또 '이중간첩' 이수근씨의 조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2010다6680)과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풀려나 월북혐의를 받고 복역한 '태영호 사건'의 피해자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2010다21726)에서도 같은 취지로 지연손해금을 낮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국사건
인혁당사건
지연손해금
이중간첩
태영호사건
월북혐의
민청학련
변론종결시점
정수정 기자
2011-01-28
국가배상
민사일반
시국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연손해금, 손배청구 항소심 변론 끝난 날부터 계산해야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지연손해금이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미 시간이 상당히 흐른 과거 시국사건의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시점을 손배청구를 하고 항소심 변론을 마친 때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손배청구를 낸 시국사건에서 국가가 배상해야할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아람회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56)씨 등 피해자 및 유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833)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86억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덮어놓고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해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적해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고 국가만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은 심판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과거의 유죄판결이 고문 등으로 조작된 증거에 기초해 내려진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밝히는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권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나라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고 이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심대한 반면 피고의 위자료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해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2009년5월 박씨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박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람회'는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1·2심은 모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피해자들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1982∼1983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끝난 지난해 2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해 당사자들이 실제로 받을 금액은 206억원에서 90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대법원 민사3부는 또 간첩혐의를 받고 1961년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572)과 납북된 뒤 돌아와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서모(64)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0다53419), '울릉도간첩단사건'으로 8년간 복역한 김용준(76)씨의 상고심(☞2009다103950)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의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국사건
지연손해금
위자료배상채무
아람회사건
박해전
민족일보
조용수
간첩행위
울릉도간첩단사건
김용준
불법행위
정수정 기자
2011-01-14
행정사건
법원, '4대강 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2010구합50909)을 낸 국민소송단 경모씨 등 원고측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재판부기피신청(2010아3655)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피신청 사유인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함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사건에 관해 법관이 표명한 바에 비춰 재판이 불리하거나 불공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의 당해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편파 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말하는 것(대법원 92마783)"이라며 "재판부가 현장검증은 물론 7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8인의 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보의 구조적 안전성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 홍수 위험성, 생태계 훼손 정도 등을 확인하고 연구자료를 제시받는 등의 방법으로 11개월에 걸쳐 심리해 신청인들의 입증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볼 수 없고 소송지휘 또한 불공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 4대강 관련 행정소송의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본안 사건의 진행이 반드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변론종결후 제기된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해 "종국판결의 선고는 (재판부)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론 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93다39553)"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본안 소송은 지난달 29일 변론종결됐고, 재판부 기피신청은 사흘이 흐른 지난 1일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변론종결 이후에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있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지만 선고기일에 예정대로 선고할지는 해당 재판부의 전속 권한"이라며 "예정대로 판결이 선고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국민소송단
기피신청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김홍도
공정한재판
김재홍 기자
2010-11-1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식물인간된 남편 두고 아내가 간통, 시어머니가 이혼청구 할 수 있다
며느리가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우자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이혼소송을 제기,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임모(53)씨의 어머니 이모씨가 며느리 허모(4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2009므3652)에서 이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와 같이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후견인이 배우자인 때에는 수소법원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해 특별대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식물인간상태의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이고 소제기 당시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의 후견인인 상태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돼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며 "1심 변론종결 후 원고의 후견인으로 개임된 후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원고를 대리해 사건소송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피고가 병상에 누워있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원고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 2006년 트럭을 점검하다 바퀴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트럭에 깔려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 1년 전 결혼한 부인 허씨는 임씨를 간호해오다 시어머니와 다툰 뒤 집을 나가버렸다. 이후 허씨는 다른 가족들과 상의없이 임씨에 대해 금치산선고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허씨가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견인이 허씨에서 임씨의 어머니 이씨로 변경됐다. 이씨는 허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허씨는 "임씨가 식물인간상태에 있어 의사능력 및 소송행위능력이 전혀 없어 이혼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변했지만, 2심 역시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금치산자 본인의 의사로 추정될 만한 사회적인 상당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의사무능력자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허씨는 임씨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간통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귀책사유가 있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특별대리인
식물인간
남편
후견인
시어머니
금치산자
류인하 기자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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