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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판결] "아내, 시어머니 홀대해 가정파탄… "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고부갈등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났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고부갈등 해소를 위한 남편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내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점을 들어 부부 갈등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했다. 1998년 결혼한 A(43)씨와 B(43·여)씨는 자주 다퉜다.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잘 모셔주길 원했지만 마음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내 B씨가 명절이나 아버지 제사때마다 시집을 찾긴 했지만, 본가에만 가면 말수가 적어지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1년에 몇 차례 아들 집을 찾는 시어머니를 반기지도 않는 것 같아 A씨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그러던 가운데 일이 터졌다. 2009년 5월 A씨의 어머니 C씨가 아들 부부집에 며칠간 머무르려고 했는데 B씨가 남편 A씨에게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고, 화가 난 B씨는 아이들을 통해 C씨에게 "식사하시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등 무뚝뚝하게 대했다.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느낀 C씨는 아들을 붙잡고 불만을 털어놨다. C씨는 아들과 함께 사돈댁을 찾아가 B씨의 어머니에게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며 따지기도 했다. 이 일로 심하게 다툰 A씨 부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민을 가겠다며 2010년 2월 친구들과 브라질로 떠난 뒤 넉달이 지나서야 돌아오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같은 해 8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뒤 두 달 뒤부터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이 더 쉬울 거라 생각한 A씨는 이듬해인 2011년 2월 소를 취하한 뒤 별거를 계속 이어나갔고 2013년 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민수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자지정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언행에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 B씨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고부갈등에 관해 아내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남편 A씨에게 있으므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부갈등
이혼소송
혼인관계파탄책임
별거
부부갈등의책임
안대용 기자
2015-08-20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재산분할과 빚 분담은 별개"
소극재산인 빚은 이혼 재산분할시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민수 판사는 A씨(41·여)가 남편 B씨(36)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씨로 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A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진 대출금 채무 4800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된다"며 "소극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과 금액 등을 고려해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하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명의 대출금 중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특히 A씨 어머니 명의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씨와 B씨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다"며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 A씨의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B씨가 정기적으로 안정된 급여를 받지 못해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자주 다투던 중 B씨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A씨와 딸이 고통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B씨가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했다"며 "B씨는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힌 데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9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 B씨와 재혼했다. 두 사람은 2010년 7월 딸을 낳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B씨는 2013년 6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같은 해 7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장모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B씨는 또 같은 달 자신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생집에서 생활하는 A씨를 찾아가 집안에 있던 장모를 향해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채무부담
부부공동재산
채무분할
재산분할
안대용 기자
2015-08-17
이혼·남녀문제
[판결] 아내가 10년간 성관계 거부했더라도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더라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A(45)씨가 "부인이 오랫동안 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며 부인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2014르276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B씨가 일관되게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부인 B씨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덧붙였다. A씨는 B씨가 자녀를 출산한 2002년부터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쌓아왔다. 그러던 2009년 두 사람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 이후 각방을 썼다. 남편인 A씨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썼지만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했다. A씨는 2012년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2013년 1월 가출해 별거 상태로 지내다 같은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성관계거부
이혼사유
이혼소송
혼인관계회복노력해태
섹스리스
장혜진 기자
2015-05-26
형사일반
[판결] "사위에 사기 당했다" 무고한 장모 '무죄' 이유보니…
사위에게 사기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된 장모가 간신히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계혈족 등을 제외한 친족 간의 사기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 고소한 만큼 고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는 사위였던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35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 때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친족에 대한 사기죄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면 A씨는 고소기간인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이보다 훨씬 지난 2013년에서야 고소를 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의 딸과 사위는 2006년 결혼했으나 2013년 9월 이혼했다. A씨는 딸부부가 이혼하기 한달 전에 사위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사위가 2007년 1990만원을 빌려가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사위가 남편에게 돌려줬다고 하지만 남편과는 20여년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사위에게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계좌로 받을 수 없다. 돈을 자네 명의로 받고 장인에게 다시 보내달라"는 부탁한 사실이 들통났다. 검찰은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고, 1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무고죄
친족간사기
친고죄
형사소송법
고소의효력
이장호
2015-05-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법원이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를 누가 키워야 할지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 어린 아이들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02년 지인의 소개로 남편 B씨를 만나 2006년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주로 재산이나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성격이 불같았던 B씨는 다툼 끝에 A씨에게 폭언이나 손찌검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2013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지만 두 달 만에 시댁식구들에게 아이들을 빼앗겼다. B씨는 1년이 넘게 아이들을 A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내며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만난 아이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8살, 6살이던 두 남매는 A씨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울며 헛구역질까지 했다. 일관되게 엄마를 거부하며 아빠와 살고 싶다고 했다. B씨는 "아이들이 양육자로 아빠를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를 지정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엄마인 A씨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16개월이 넘도록 A씨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A씨에 대한 잘못된 말이나 나쁜 생각을 자주 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커서 자녀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아이들에게 엄마인 A씨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내버려 둔 것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외가친척들이 아이 키우는 일을 도우면 A씨와 자녀들의 정상적인 관계가 금새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두 자녀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과 아이들의 복지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해 양육자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자녀심리상태반영
자녀의복지고려
자녀의사에반한양육자지정
홍세미 기자
2015-04-13
이혼·남녀문제
퇴직연금 재산분할, 부부의 기여도 따라 큰 차
이혼 때 공무원 퇴직연금을 나누는 합당한 기준은 무엇일까.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2012므2888)를 내놓은 이후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 비율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을 늘리는 데 얼마나 도왔는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연금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통상 맞벌이 배우자는 대개 매월 받는 연금의 50%를 자기 몫으로 인정받았지만 별거가 길면 맞벌이 부인의 몫은 30%로 낮아졌다. 전업주부라도 오랜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살며 가사에 전념한 부인에겐 35%까지 나눠주라는 판결도 있었다. 이혼 전에 받은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이미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엔 연금이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별거 길면 맞벌이 배우자도 연금 절반 이하"=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남편 서모씨와 부인 송모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5754)에서 "매월 받게 되는 연금 중 3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연금은 지급이 끝나는 때를 확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금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시작될 때부터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연금 중 30%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남편은 수영장을 운영하며 생긴 빚 1억7000만원을 혼자 갚았고 혼인 기간 30년 중 14년은 별거했던 점을 고려해 남편의 재산 기여도는 70%, 부인의 30%로 봐야 한다"는 재산분할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부인 서씨가 제과점, 통닭집 등을 운영했지만 이후 결혼 기간 절반을 따로 살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업주부 A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3932)에서 "남편은 퇴직연금의 35%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26년 중 24년을 함께 살았고 부인이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이 주로 고려됐다. ◇"맞벌이 부부는 퇴직연금도 절반씩"= 통상 맞벌이 부부라면 퇴직연금도 절반씩 나눠갖는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2013므1417)에서 "재산 가운데 부인의 몫을 50%로 인정한다"고 확정했다. 혼인 기간이 31년에 이르고 부인이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를 한 점, 이혼 후 아들의 유학비를 혼자 부담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50%를 자기 몫으로 인정받은 판결도 있다. 지난달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부인 황모씨와 퇴직 공무원인 남편 박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5351)에서 "남편의 퇴직연금액 중 5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인 청주지법은 "부부가 혼인 기간 38년 중 26년을 함께 살았고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데다가 가치가 큰 재산들은 남편의 재산에 해당돼 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산 줄인 책임은 반영" =그러나 배우자 한쪽의 잘못으로 퇴직연금이 줄어든 때에는 일반재산의 분할비율을 퇴직연금 분할비율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전직 교사 부부인 부인 황모씨와 남편 박모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5351)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남편이 음주운전 등으로 당연퇴직되면서 연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남편만의 잘못이고 혼인생활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재산과 퇴직연금 분할비율을 구분해 정할 수 없고 현재 각자 받고 있는 연금은 그대로 받는 것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산분할은 사건마다 부부의 기여도를 결정할 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인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퇴직금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부부의기여도
퇴직연금분할비율
이혼재산분할대상
신소영 기자
2015-04-02
이혼·남녀문제
[판결] 자녀에 이혼 사실 말하지 않기로 해 놓고… 위자료 폭탄
이혼하면서 자녀에게는 이혼 사실을 숨기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긴 남편이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합의를 어기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줬고, 평소 혼수 등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내며서 폭언과 폭행을 한 점 등을 볼 때 사실혼 관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레지던트였던 B씨와 외국에서 음대를 졸업한 A씨는 1998년 중매로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신혼 초부터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았고 2011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잦은 다툼을 벌이다 이듬해 이혼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춘기를 앞둔 자녀가 충격받을 것을 우려해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B씨는 2013년 3월, 술에 취해 자신의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말했고 이후에도 다툼이 잦던 이들은 결국 2013년 8월 별거에 들어갔다. B씨는 지난해 7월 A씨에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알렸으므로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혼합의사항
사실혼관계파탄책임
위자료지급
이혼사실폭로
합의사항위반위자료
홍세미 기자
2015-03-19
이혼·남녀문제
[판결]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배우자에게 불임의 원인인 성염색체 이상과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결혼 이후 뒤늦게 알았다 해도 그 때문에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인 취소는 결혼 뒤 배우자에게 속은 사실을 알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결혼한 중혼 관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청구할 수 있다. 혼인 취소가 확정되면 혼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이혼과 같은 상태가 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홍모(33·여)씨가 "남편에게 불임의 원인과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결혼했다"며 남편 이모(39)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므4734)에서 "혼인은 취소하고, 이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약물치료나 전문가의 도움으로 고칠 수 있고,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인 홍씨와 의사인 이씨는 2010년 9월 중매로 만나 결혼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불임 검사를 받았다. 이씨가 무정자증에 염색체에 선천적인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 사이는 나빠졌다. 두 사람은 2012년 6월부터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홍씨가 "남편이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사기 결혼을 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성염색체 이상은 군 면제사유인데도 이씨가 3년간 군 생활을 한 것을 보면 자신의 장애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홍씨가 혼인취소 판결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제기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 "부부는 이혼하고, 이씨는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홍씨가 남편의 성기능 장애와 염색체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혼인을 취소한다. 이씨는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혼인취소사유
혼인취소청구
성기능장애
배우자불임
사기결혼주장
신소영 기자
2015-03-03
이혼·남녀문제
[판결] "고부갈등 외면 남편, 이혼청구 자격 없다"
신혼 초부터 고부갈등을 외면하고 부인의 고통을 모른채 해 온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43·여)씨는 1994년 7살 연상의 직장동료 B(50)씨와 결혼했다. 신혼 초부터 시댁과 갈등이 심했다. 시어머니는 A씨의 혼전임신을 문제삼아 자주 폭언을 하고 손찌검을 했지만 남편은 A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A씨의 속을 태우기도 했다. A씨는 서운한 게 많았지만 나이 많은 남편과 엄한 시어머니가 무서워 싫다는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큰딸이 대학입시에 실패하면서 입장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18년을 참고 살아온 A씨가 거칠게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다. A씨는 딸의 대학입시 실패에 낙담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남편의 과거를 문제삼아 신경질을 내곤 했다. 남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달라고 졸랐고 만기를 앞둔 남편 명의의 적금을 해약해 달라고 억지를 부렸다. 밤새 다투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 달라진 부인을 견디지 못한 남편 B씨는 결국 가출했고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혼을 불허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B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잘못으로 결국 별거하게 됐지만 남편 B씨에게 결혼 초부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며 "B씨는 결혼 초부터 어머니와 부인의 갈등상황에서 부인의 처지를 모른채 했고 자주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꾸려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부갈등
결혼파탄의책임
이혼청구자격
고부갈등외면
유흥업소출입남편
홍세미 기자
2015-02-23
이혼·남녀문제
[판결] 폭력 남편 뉘우쳤지만 결국 이혼당해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뒤 이혼을 당했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병간호를 하지 않았더라도 폭력적이던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 유명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A(41·여)씨는 25살 즈음 지인의 소개로 B(42)씨를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다혈질에 폭력 성향을 지니고 있던 B씨는 결혼식 당일부터 허구한 날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술을 마시고 A씨를 폭행하거나 늦은 귀가를 문제삼아 유니폼을 가위로 찢은 적도 있고, 출근하라고 잠에서 깨우는 A씨를 때린 적도 있었다. A씨의 친정이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정 식구들을 '돈 없고 가난한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A씨는 수차례 B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결혼생활이 힘들어 자살하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자살도 2차례나 시도하다가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2010년에는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B씨가 "술을 끊고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하자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그해 겨울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가 B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문제삼으며 이혼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한다. B씨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 1억7000여만원을 분할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간병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사고 이전 지속적으로 음주 후 폭언과 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며 "A씨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결국 자살시도에까지 이르게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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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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