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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죽은 사람은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주체 될 수 없다"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를 군이 월북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사자(死者)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죽은 사람은 위자료 청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족은 병사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3일 군복무 중 사고로 숨진 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200409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다"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미 사망한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관념하기 어려워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제3조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해 사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람은 사망한 후에도 생존 당시의 명예나 인격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해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해 살아있을 당시에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955년 6월 입대한 서씨는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가을 벌목작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그러나 부대는 서씨의 사망사실을 가족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서씨가 잦은 보직 변경에 불만을 품고 친구의 선동으로 함께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가족에게도 이같이 알렸다. 하지만 유족들은 서씨가 월북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억4700여만원을 위자료로 받았다. 서씨의 가족들은 "유가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받았지만, 정작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5월 또다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서씨가 국가를 상대로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자명예훼손
위자료청구권
망인
허위문서
사망군인
김승모 기자
2013-06-14
금융·보험
"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줘야"
뇌의 작은 부분에 만성적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되는 열공성 뇌경색도 보험금 지급 대상인 뇌경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성모(5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11나49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보험사는 1000만원의 보험금 채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의 증상에 대해 '열공성 뇌경색 소견'이 보인다는 것에 대해 의사들이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만, 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I63(뇌경색증)으로 볼지, I69(뇌혈관질환의 후유증)로 볼지에 대해서는 의사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뇌졸중에는 I63은 포함되지만, I69는 제외돼 있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이 규정하는 분류코드 I63(뇌경색증)에 열공성 뇌경색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해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I63(뇌경색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성씨는 1999년 보험에 가입하면서 뇌졸중을 비롯한 3대질병진단치료비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을 추가했다. 2008년 뇌경색 진단을 받은 성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오히려 보험사가 이듬해 3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열공성뇌경색
보험금지급대상
3대질병진단담보특약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작성자불이익의원칙
보험금지급기준해석
이환춘 기자
2012-11-19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참전 군인 사망급여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순직한 경우 유족의 사망급여금 청구권은 사망확인서를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50년 6월 육군사관학교에 입소한 정모씨는 입소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쟁이 발발해 곧바로 전투에 참가했다. 부인과 뱃속의 아이를 두고 참전한 정씨는 다음해 11월 복막염으로 병사했다. 전쟁 통에 피란을 떠난 정씨의 아버지는 정씨의 사망 여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1960년에 정씨가 1953년 사망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후 정씨의 사망원인은 병사가 아닌 순직으로 정정됐고, 정씨의 유족은 2011년이 돼서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사망확인서를 받았다. 그동안 큰아버지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돼 있던 정씨의 아들은 호적을 정정하고 서울지방보훈청에 정씨의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정씨가 1951년 사망해 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해 유족들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군인 사망급여금지급 비대상결정 취소소송(2012구합60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쟁의 혼란 속에서 군이나 정부 측이 정씨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유족이 정씨의 사망과 그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으로서는 2011년 사망확인서가 교부됐을 때부터 사망급여금 지급사유를 알 수 있으므로 아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사망신고가 1953년으로 돼 있지만, 유해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정씨의 사망확인서가 유족에게 교부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
기산점
사망급여금
참전군인
사망확인서
서울지방보훈청
신소영 기자
2012-09-28
군사·병역
제2연평해전 유족 및 부상장병 손해배상청구소송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족과 부상자 등 12명은 최근 당시 김동신 국방부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6억3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552)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당시 군은 통신 감청 등으로 북한군의 무력도발 징후에 관한 '매우 민감하고 엄중한' 특이 징후인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14자를 포착했음에도 예하 작전부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은 모두 '단순침범'이라고 정보를 조작·왜곡해 버림으로써 전선에 투입되는 일선 지휘관과 병사에게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 경비정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평소처럼 북한 경비정의 진로를 경비정 선체로 막을 목적으로 함정의 취약 부분인 측면을 노출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작전을 수립하지 않고, 무력도발 가능성에 관해 정보하달이나 대비책을 지시하지 않은 것이 승조원들을 죽음과 부상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께 북한의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교전 중 윤영하 소령 등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상처를 입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정률이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제2연평해전
북한군의무력도발
특이징후SI
NLL침범
참수리357호
김승모 기자
2012-06-26
국가배상
군사·병역
인성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 분류된 병사, 상담 등 조치 안해 자살… 국가 배상책임
인성 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으로 분류된 군인이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최근 군 복무 중 목을 매 자살한 진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9007)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는 자살 시도 약 10일 전에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충동적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면밀한 관심과 아울러 전문가의 상담을 권한다'는 '특별관심 대상' 결과가 나왔다"며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강모 중사의 강요행위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성검사결과 즉각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음에도 소속 부대의 지휘관은 10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중사의 강요행위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진씨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러한 가혹행위 및 관리·감독소홀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해 진씨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2월 육군에 입대해 통신부에서 복무하던 진씨는 생소한 전산 언어 등으로 인해 업무를 힘들어 하고, 소심한 행동 등을 이유로 선임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같은 부대의 강 중사로부터 1주일에 2~3회, 10~30분 동안 어깨를 주무르도록 강요당하기까지 했다. 진씨는 같은 해 7월 컴퓨터케이블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강 중사는 상습강요죄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씨의 유족은 지난해 8월 1억4400여만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성검사
특별관심대상
육군
상습강요죄
군복무
군인
군내자살
이환춘 기자
2012-03-06
군사·병역
행정사건
벤젠 등 다루던 군인 백혈병으로 제대
업무상 벤젠 등의 화학물질을 다루던 군인이 백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0일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려 의병 전역한 심모(25)씨가 충주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65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의학상 백혈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벤젠 등의 화학물질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발병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심씨가 전차정비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벤젠을 함유한 솔벤트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됐거나 그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면역력이나 신체조건에 따라 발병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심씨와 함께 근무했던 다른 병사들에게는 백혈병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씨의 군 복무와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백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린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2007년 1월 육군에 입대해 전차정비관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2월 의병 전역했다. 심씨는 같은 해 4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벤젠
화학물질
군인
백혈병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2011-11-16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대서 분실·방치한 과도에 찔려 사망… 국가 배상책임
취사병이 과도가 없어진 사실을 방치하다 주민이 그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군인이 휘두른 과도에 찔려 사망한 유모양의 유족들이 "과도가 없어진 걸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등 방치하다 딸이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0907)에서 "국가는 총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복무규율 및 육군 규정에서 육군 전장병으로 하여금 위험요소에 관해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 취지는 군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도난당한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고의 군부대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병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군부대를 방문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부대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영내 거주 군인 중 누군가가 군대비품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훔친 경우에는 그 과도가 군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신을 자해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던 만큼 군부대 내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취사병인 정씨는 토요일 저녁 취사업무를 마칠 무렵 바로 취사장에서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므로 당일 취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등 취사장에 출입한 영내 거주 군인 중에서 누군가가 이를 훔쳤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없어진 과도를 찾지 않았다"며 "당직 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취사업무의 일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관리하는 군인으로서 과도의 보관 및 관리소홀로 유출되면 군부대 안에서 범죄행위에 사용돼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과도가 없어진 날은 토요일 저녁이고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부내 안에 있는 교회에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인 민간인들이 종교행사를 위해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과도의 분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해 부대 내 군인들의 행동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교회에의 출입통제 및 소지품 검색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신병교육을 마치고 통신병으로 배치된 안모씨는 토요일 혼자 취사장지원을 나갔다가 길이 21cm의 과도를 숨겨 갖고 나왔다. 취사병인 일병 정씨는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나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당직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안씨는 일요일 내무실 근처의 교회행사에 참석했다가 하사관 유모씨의 딸(3세)이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씨는 자신은 집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데 아이가 자유롭게 놀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로 아이를 수차례 찔렀고,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과도
취사병
주민
분실
민간행사
군대비품
김소영 기자
2011-04-05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전역 후 폐질 확정돼도 상이연금 지급해야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한 이후 폐질(고칠 수 없는 병) 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폐질 확정이 전역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3년 군복무 도중 정신장애를 입고 전역해 폐질이 확정된 손모씨가 "군에서 폐질이 확정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28)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법조항은 내년 6월 30일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그 직무 자체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의 퇴직 이후 재난이나 질병 등에 대처한 사회보장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직제도의 구조 및 사회인식 변화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하므로 사회보장의 필요성이나 보호가치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의 직무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많은 사고와 위험에 노출돼 있어 폐질상태가 된 군인을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그동안 공직제도나 국가 재정상황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상태가 군인연금법 제정 이후 약 47년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차별취급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비해 불리하게 군인을 차별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해당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대상도 아니므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선언을 해서는 안되고, 해당 조항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후에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손씨는 1999년에 해병으로 입대해 선임 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입고 2003년 만기전역했다. 이후 증세가 악화되자 손씨는 국방부장관에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장관은 "군복무 중 폐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손씨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지만 "퇴직 당시 폐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2008년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군인연금법
폐질
상이연금
장해급여수급권
군복무
전신장애
정수정 기자
2010-06-29
헌법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 4월8일 공개 변론
명칭 선정단계에서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부산신항'의 자치권을 놓고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낸 권한쟁의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외에도 토지수용자의 환매권 행사기간 제한사건에 대한 공개변론과 이른바 '친일재산 국가귀속', '인터넷 실명제' 등에 대해서도 변론을 열 예정이다.<표 참고>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변론일정은 6개월 단위로 미리 공개한다. 헌재는 3월부터 △골프장 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사건 △환매권 행사기간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사건 △계간 기타 추행행위 처벌사건 △인터넷 실명제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해 매월(5월 제외) 하나씩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 골프장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사건= 민간기업의 회원제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공익성을 인정해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강제수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3월11일 열린다(2008헌바166). 이 사건은 '공공·문화체육시설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에게 토지강제수용을 허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이 하위법령으로 정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공익적인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쟁점이다. ◇ 환매권 행사기간사건= 공익사업 등을 위해 민간기업이 수용한 토지가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해 더이상 쓸모가 없게 됐을 경우 수용당시 토지소유권자에게 부여되는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환매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2008헌바26). ◇ 친일재산 국가귀속사건= 정부가 한일합병 이후 친일활동을 벌여온 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자 후손들이 이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41)의 공개변론이 4월8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친일행위를 직접 한 사람이 아닌 자신들에게까지 재산환수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후손들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 계간 기타 추행행위처벌사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동성간의 강간 및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관련규정에 대한 공개변론이 6월10일 열린다(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육군 모부대 소대장인 청구인은 부대 내 병사를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군형법 관련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인터넷 실명제사건= 7월8일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2010헌마47). 이 사건은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이 글을 쓰기 전 반드시 본인확인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글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본인확인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친일재산국가귀속
토지강제수용
골프장
환매권행사기간
군형법
동성추행
인터넷실명제
류인하 기자
2010-02-17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 의문사 사건' 소멸시효 주장 잇따라 배척
군의문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고법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선임대원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강모 전경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676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자살경위조사를 소홀히 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면서 "국가는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10월에도 군수사기관이 사병의 자살동기를 '애인변심'이라며 은폐한 사건에서도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적이 있다(2009나365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파경찰서는 사망한 강씨의 동기 대원을 통해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자살 등 사망경위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했고, 부대 지휘관들은 부대원들에게 사망당일 행적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 진실을 은폐했다"며 "이로 인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족들은 강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멸시효를 내세워 채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보장과 손해배상을 위한 헌법 제10조, 제29조1항 등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강씨에 대한 가혹행위의 정도가 다른 병사들에 비해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강씨가 이같은 가혹행위를 지휘관에게 알리는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잘못 선택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3월 의무전투경찰순경으로 입대한 강씨는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로 배치됐다. 강씨가 배치된 부대는 다른 기동대에 비해 군기가 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강씨를 비롯한 부대원들은 선임대원들로부터 '먹기사역'이라는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도록 강요하는 가혹행위 및 구타를 당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강씨는 5월 진료를 받으러 경찰병원에 나왔다가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고, 송파서는 부대생활 부적응으로 투신자살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믿지 못한 강씨의 유족들은 2006년4월 군의문사위에 진정을 냈고, 군의문사위는 2007년11월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유족들은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8조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 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군의문사
소멸시효
가혹행위
선임대원
의경
자살
이환춘 기자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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