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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복지용구 제조원가 허위 자료로 보험급여비용 높게 책정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았다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사와 이 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55046)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으로 1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로서 요양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급여대상 제품을 관련 사업소 등에서 구입하거나 빌리는 방식으로 제공받으면, 해당 사업소 등에서 공단을 상대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인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방석을 제조·판매하는 A사는 2008~2011년 공단에 이 제품들에 관한 급여결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며 제조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단은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재판부는 "장기요양급여대상인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정당한 급여비용의 범위를 초과해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보험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원가에 관한 증빙자료는 판매희망가격 산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공단산출가격 계산의 원가자료로 사용돼 공단이 가격을 정하는 데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복지용구는 시장이 보편화되지 않아 관련 원가정보가 충분히 없어 공단이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A사 측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 대표인 B씨는 복지용구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로 공단을 기망해 이 사건 제품들에 관한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하도록 했다"며 "그에 따른 급여를 사업소 등에 지급하게 했으므로 A사와 B씨는 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공동으로 공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노인장기요양
제조업체
장기요양
의료기기
이용경 기자
2021-01-28
민사일반
[판결] '삼성합병 자료 조작 의혹' 국민연금공단 채준규 前 실장 해임은 "무효"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는데 근거가 된 보고서를 조작해 만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당시 채준규 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채 전 실장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8가합5599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채 전 실장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장으로 일할 당시 홍완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효과 수치를 조작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공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2018년 7월 해임됐다. 공단은 채 전 실장이 부적정한 합병 시너지 산출을 지시하고 산출 경위를 은폐했으며, 중간자료 삭제 지시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채 전 실장은 "보고서에 일부 오류가 있다해도 이는 사소한 실수였고, 의도적으로 수치를 왜곡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적은 없다"며 "징계사유 또한 2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채 전 실장에 대한 징계시효가 쟁점이 됐다. 공단 측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운영본부장이 채 전 실장 등을 동원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상고심에서 계속 중이므로 채 전 실장에 대한 징계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 전 실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증인으로서 법정 증언을 했을 뿐"이라며 "채 전 실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지 않은 참고인에 대해서도 관련된 비위행위자의 수사기간 및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사용자 징계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려는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채 전 실장의 행위는 2015년 7월에 있었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징계시효가 만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2018년 6월 30일자로 이뤄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시효가 경과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채 전 실장이 이른바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사실상 지시에 따라 자신을 공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위법한 해고가 이뤄졌다며 위자료 1억원 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공단의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임
제일모직
삼성물산
삼성합병
박미영 기자
2020-08-03
민사일반
[판결](단독) “맘모톰 시술도 실손보험 지급대상 된다”
맘모톰 시술(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도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설시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맘모톰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이 시술로 보험금을 받은 고객(환자)을 대위해 병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줄소송을 내왔다. 법원은 이들 소송에서 고객(환자)이 무자력이 아니라는 이유 등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의 소송을 각하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임의비급여라도 예외적으로 진료비 청구 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인정하며, 맘모톰 시술이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 보험사들이 맘모톰 시술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근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을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9가단5136808)을 각하했다.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B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했다. B씨에게 시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A보험사의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C씨 등은 시술을 받은 후 A사에 맘모톰 시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충분히 내용 설명 A사는 "맘모톰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유방생검(생체 조직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질병의 존재나 확산 양상을 파악하는 검사)에 한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져 있고, 유방 양성종양 절제 목적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에는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가 한 진료행위는 맘모톰 시술이 2019년 8월 신의료기술로 심의돼 같은 해 10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표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서 임의 비급여 행위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환자 개인으로부터도 급여 또는 비급여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며 "따라서 C씨 등은 B씨에 대해 관련 진료비 상당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에 우리는 C씨 등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두 청구권은 서로 밀접한 관련 등이 있어 우리는 C씨 등을 대위해 B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1억900여만원을 반환라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의료인은 진료계약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를 부담하고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과 가입자 등 환자 스스로도 질병·부상 등에 대해 과도한 비용부담 없이 유효·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상 이를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거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또는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행위의 내용 및 시급성과 함께 그 절차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기간, 그 절차의 진행 과정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데 동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진료 동의 받았다면 지급한 의료비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이어 "맘모톰은 기존 유방양성종양 절제술에 비해 흉터를 남기지 않는 장점이 있어 수술 흉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에게 병변제거의 효용성과 편리함 외에도 미용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아 20여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고 현재는 시술 횟수가 전국 700여개 이상 병의원에서 연간 약 8만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다"면서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2019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이 사건 시술들은 임의 비급여 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출된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맘모톰 절제술이 건강보험의 틀 안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도 맘모톰 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데 동의를 받았다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B씨가 맘모톰 시술을 하고 C씨 등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것이 유효한 이상 C씨 등이 B씨에게 지급한 의료비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A사가 이번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C씨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번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맘모톰 시술과 관련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 무자력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판단해 잇따라 각하 판결을 내리자 보험사들은 최근 채권양수금청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청구원인을 추가해 계속 소송전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맘모톰 시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맘모톰시술
실손보험
임의비급여
보험
조문경 기자
2020-07-06
형사일반
[판결] 외국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할 수 없다
의료 면허가 없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에서 이뤄진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9130). 대한민국 국적자인 손모씨는 의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2017년 5월과 2018년 4월 베트남에서 실리프팅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2019년 1월 경기도 안산의 한 사무실에서 성형의료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베트남서 실리프팅 시술 등으로 ‘의료법 위반’ 기소 1심은 손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손씨가 베트남에서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시술을 한 것을 우리 의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면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영역 외 의료행위에 ‘한국면허’ 부과 의무 없어 항소심은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인의 자격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상 의료면허를 받도록 한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영역 외인 베트남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체계화된 것"이라며 "의료법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면허
무면허의료
한국면허
의료법
손현수 기자
2020-06-03
민사일반
[판결] "삼성병원 '메르스 늑장 대처' 아냐… 정부, 607억 보상해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이른바 슈퍼전파자에 대한 늑장 대처가 삼성서울병원 책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2020두340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틀 뒤 밀접 접촉자 117명의 명단만 제출하고, 전체 접촉자 678명의 명단은 6월에 넘겨줬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했다며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이에 대한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메르스 사태의 진료 마비로 발생한 607억원에 대한 손실보상도 정부에 요구했다. 1,2심은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병원에 물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구두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요구 주체 및 해당 요청이 의료법에 근거한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역학조사관들이 복지부의 지시·명령에 따라 환자 명단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복지부가 병원에 어떤 명령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역학조사관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관련 명단에 기재된 환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지부가 607억원의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손실보상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위반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삼성서울병원이 위반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메르스
삼성서울병원
슈퍼전파자
손현수 기자
2020-05-22
행정사건
[판결](단독)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여드름 피부 관리와 함께 이뤄졌다고…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여드름 피부관리와 함께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요양급여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 등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도 병원이 요양급여를 타내기 위해 여드름 진료에 부수해 거짓으로 지루성피부염을 받은 것처럼 꾸며냈다며 이같이 처분했지만 법원은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90186) 등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구에서 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40일 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A씨가 미용 목적으로 여드름 진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루성 피부염 진료를 했다며 거짓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A씨에게 22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별개의 질환으로 원인과 증상, 치료에 차이 있어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통화한 수진자들은 여드름때문에 병원을 방문했고, 여드름 치료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지루성피부염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며 "따라서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로서는 여드름으로 오인하기 쉬워 지루성 피부염을 이유로 내원한 것임에도 여드름을 이유로 내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은 동시에 발병하기도 하나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은 별개의 질환으로 원인과 증상, 진단, 치료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며 "여드름보다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심하고 이로 인해 업무 또는 생활상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여드름 치료와 별도로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필요하므로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반드시 여드름 치료에 부수해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루성 피부염 내세워 여드름 관리했다고 못 봐 그러면서 "A씨가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그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만으로 수진자들에게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건강보험
피부염
피부과
박미영 기자
2020-02-24
민사일반
[판결]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한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것은 의사가 전에 결정한 처방을 재차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2019두50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정신의학의원을 운영해온 A씨는 2013년 병원 밖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환자 3명의 처방전 발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 A씨에게 2개월 10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옛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A씨는 "전화로 환자와의 통화로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 내용을 단순입력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처방' 관련 필수적인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환자들은 A씨에게 종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한 것"이라며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것은 옛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무면허의료행위
간호사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
손현수 기자
2020-01-27
행정사건
[판결](단독) 잘못 지급된 명퇴금 2년 뒤 환수처분은 부당
명예퇴직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지 2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44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8년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1억7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아직 공직에 재직 중이던 2015년 7월 견책 처분을 받아 2016년 4월까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중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사실이 2018년 6월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3항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직 중 견책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이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그에 관해 A씨가 고의로 누락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A씨로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을 조정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기간 계산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과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A씨의 명예퇴직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허가했다"며 "특히 A씨가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지 약 2년 6개월이나 지난 뒤 환수처분이 이뤄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A씨의 신뢰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서에 고의적 누락없고 해당부서도 잘못 판단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해 명예퇴직자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A씨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명예퇴직
환수처분
공무원
박미영 기자
2020-01-13
행정사건
[판결](단독) 요양급여 ‘부당청구’, 서류 위·변조로 볼 수 없다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은 다음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또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타낸 병·의원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개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관련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허위청구한 것을 위·변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단공표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9037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11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또 같은 해 12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확정하고 A씨 측에 이를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위·변조 개념에 서류 허위작성 의미 포함할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법은 제98조 1항 1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법 제100조 1항은 '관련 서류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요양기관이 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명단공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당청구 인정돼도 의료기관 명단공개 처분은 위법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1항의 '서류의 위·변조'에 '서류의 허위 작성'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해당 조항이 제98조 1항 1호의 '속임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관련 서류의 위·변조'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를 해명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서로 다른 이 두 개념을 구별할 수도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비급여대상인 체질개선 요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해 부당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A씨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가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단공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당청구
요양급여
서류허위작성
박미영 기자
2019-09-09
민사일반
[판결]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대상 아냐
'산삼약침'으로 불리는 혈맥약침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항목인 약침술과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혈맥약침술이 비급여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먼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오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소송(2016두345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모씨는 2012년 오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지급했다.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혈맥에 일정량을 주입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되며 일명 '산삼약침'이라고도 불린다. 성씨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성씨가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관계법에 따른 비급여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심평원은 2014년 '혈맥약침술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항목'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이 비급여항목으로 지원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항암혈맥약침술 비용 920만원은 '과다본인부담금'으로 오씨는 성씨에 비용 전액을 환급하라"고 했다. 오씨는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비급여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다. 요양병원 승소 원심파기 재판에서는 혈맥약침술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새로운 의료기술은 의료법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인정받은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또는 비급여항목으로 나뉘는데, 급여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고, 비급여항목은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안전성 등을 인정받지 못한 의료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환자가 지급한 치료비는 부당이득으로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부위·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며 "혈맥약침술에 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등 절차를 통해 별도로 안정성·유효성 인정받아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혈맥약침술은 시술대상·시술량·시술부위·원리 및 효능 발생기전에 있어 약침술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혈맥약침술
약침술
비급여항목
국민건강보험법
손현수 기자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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