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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채용비리 혐의' 유죄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950).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이 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원 인사 등 교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 등 대다수가 무죄 판결이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2006년 10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가 자신이 원·피고 모두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셀프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쯤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고, 웅동학원이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김으로써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씨는 이밖에도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업무방해
조국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미영 기자
2020-09-18
형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첫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서울고법에서 구속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전국에서는 세 번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8일 중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2020초보105). A씨는 지난해 10월 간병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간다는 이유로 유리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 중 A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재판부는 주거제한과 더불어 실시간 위치추적 실시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9월 2일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주거지가 제한되며,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부여됐다. 앞서 지난 5일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미결구금 인원을 감소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했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전자발찌가 아닌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한다.
중상해
전자장치
보석
박미영 기자
2020-08-28
형사일반
[판결] '치유법원' 2호 판결… '4개월 금주' 지킨 60대 감형
재판부와 한 '4개월 금주' 약속 등을 지킨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남성은 무고한 시민을 자신의 음주운전 신고자로 오인해 커터칼을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2156). 이와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 후 이어진 치유법원 프로그램에 따라 부여된 과제를 4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음주를 하지 않아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한 여성을 자신의 음주운전 신고자로 오인해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커터 칼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A씨에게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미국이나 영국 등의 치유법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맞춰 도입한 것으로, 처벌이 아닌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 피고인이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매일 오후 10시 이전까지 귀가하도록 하고 금주(禁酒)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A씨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활동보고서와 동영상 등을 게시하면, 판사와 검사, 변호인 등은 댓글을 통해 A씨에게 피드백을 줬다. 특히 이번 2호 사건에서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감독관여자로 참여해 수시 음주측정 등도 하면서 보석조건준수를 감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준수사항을 잘 지켰고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해 1심보다 감형했다.
보복협박
음주운전
협박
박미영 기자
2020-05-11
형사일반
[판결]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다스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844).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여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집행해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사인, 공무원,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약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다"며 "뇌물 수수 방법이 외국 회사를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는 식으로 그 수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1심에서 인정한 약 247억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한 5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된 총 횡령액은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토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61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기소한 것까지 합쳐 총 약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보다 약 27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반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여원에서 19억원으로 줄었다. 사전수뢰죄가 적용된 1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바 있다.
이명박
뇌물수수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박미영 기자
2020-02-19
형사일반
[판결] 조현오 前 경찰청장, 이번엔 'MB정부 댓글 공작 혐의'로 법정구속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1036).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018년 10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여론 대응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과거에 하던 일이 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여론 대응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취임 후 여론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을 모함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의 모습은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국정 등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었다"며 "피고인은 서울청장 당시 여론대응팀 활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청장이 된 후 그대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정 이슈에 대해 경찰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옹호 댓글을 게시하게 하고 SNS에서 옹호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은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조 전 청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이 구속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이 되기 전인 2010년 3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청장에서 물러난 뒤인 2013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5년 8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같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여론공작
댓글
박수연 기자
2020-02-17
형사일반
[판결] '대통령 선거 포털 댓글 조작' 드루킹 김동원씨, 실형 확정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부분은 이번 상고심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194).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12월~2018년 3월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김 도지사의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온라인 기사 댓글과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한 것이 허위정보나 부정명령 입력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댓글 조작은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정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김씨가 별도의 아내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대법원도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돼, 공범으로 지목된 김 도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김씨 등이 김 도지사와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 도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번 판결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도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도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김 도지사는 이후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사무분담 개편에 따라 김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52·23기) 부장판사에서 함상훈(53·21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동원
드루킹
댓글조작
손현수 기자
2020-02-13
형사일반
[판결]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008 등).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심리전단장과 이 전 3차장은 보석을 취소해, 두 사람은 다시 수감됐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2개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두 혐의를 포함해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영역의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데, 김희중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사용처 등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진술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수수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직·간접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방송인 김미화씨, 김여진씨 등을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승호 현 사장 등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는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법리를 따졌을 때 이러한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선고하면서 "법리적인 이유로 다수의 공소사실에서 무죄라고 보지만 행위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 중 상당수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행위 정도만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손실
원세훈
박수연 기자
2020-02-07
형사일반
[판결]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의 배임·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노3341).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비자금
박미영 기자
2020-01-23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직권남용 아니다"
대법원이 9일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4·20기) 전 검사장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 검사가 2018년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의 일로, 안 전 검사장은 지난해 1월 23일 구속된 지 351일만에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1698).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재판에서는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다른 인사기준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전 검사장이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지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인사보복
성추행
손현수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판결]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치유법원 프로그램' 첫 대상자로, 재판부가 내건 준수사항을 3개월간 잘 이행해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1377). 이와함께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는 진심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 후 치유법원 프로그램에 따라 부여된 과제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하고 음주 자체를 하지 않으며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1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A씨에게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8월 A씨의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치유법원 프로그램 내용으로 A씨에게 △직권 보석 석방 후 3개월 금주 △퇴근 후 오후 10시 내 귀가 △인터넷 카페를 통한 일일 보고서 작성 △채팅을 통한 보석 준수회의 참여 등을 제안했다. 또 A씨의 준수 태도를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석방 후 3개월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카페에 활동보고서와 동영상을 올렸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이를 통해 과제수행을 감독하고 돌아가며 댓글을 달아 A씨를 격려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1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면서, '가능한 한 술을 마시지 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후 10시까지 귀가하라'는 특별 준수 사항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A씨는 약속을 지켰다"며 "치유법원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면 치유법원 첫 졸업자로서 우리 사회에 밝고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치상
박미영 기자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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