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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통3사, "무죄" 확정
아이폰 구매 고객에게 불법으로 보조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와 임원진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와 KT 상무 이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49).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통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지원금으로 똑같이 15만원씩을 책정했지만 대리점에서는 이동통신사끼리 경쟁 양상이 벌어지면서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려 줬고, 결국 '보조금 대란'이 일어났다.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불법 보조금은 이통사별로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에 달했다. 검찰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 통신 3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을 뒤에서 움직여 보조금을 더 주게 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아이폰
보조금
이동통신사
이세현 기자
2018-09-17
형사일반
[판결] 앞으로 보신탕 먹으면 벌금형?
16일 말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0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면서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거론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각각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동물에 대한 도살을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도살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사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도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전살법(電殺法,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 등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개의 경우 축산법에 따르면 소나 돼지, 닭처럼 가축으로 분류되는 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은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식용으로 개를 도축해 축산물로 유통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청와대 방침을 두고도 동물보호단체 등은 환영한 반면, 개 사육 농가 등은 "개만 가축에서 제외해 도축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가축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해 도축을 막기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관 "축산법 정비 검토" 밝혀 논란 가열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개고기 마니아'를 자처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개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었다. 나 역시 사법시험 준비 과정에서 개고기를 먹으며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개고기 도축·유통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시켜 도축을 합법화하는 대신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개고기 도축·가공·유통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아 반면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법령의 입법태도·내용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동물'로는 볼 수 있지만 '먹는 동물'로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문화적으로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개식용방지법 제정을 통해서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든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입법적으로 개식용금지법을 제정하거나 동물보호법·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 해석론으로 현행 법령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개고기식용을 엄단하는 방안 등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있는 한 상점은 존재하게 돼 있다. 어떤 법령·정책보다 개식용소비의 종식이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업종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유도정책도 효과적·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축 합법화를" "식용 금지를" 법조계도 의견분분 한편 지난해 인천지법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사육한 개를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씨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70). 검찰은 항소했지만 같은해 9월 서울고법 역시 "이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0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도살
동물보호법
이승윤 기자
2018-08-16
형사일반
[판결] 장시호,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김종, 1심과 같이 '징역 3년'
삼성그룹 등 기업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장씨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장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3802). 김 전 차관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씨와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차관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씨의 사익추구에 적극 협력했다"며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는다.
최순실
장시호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삼성
국가보조금
손현수 기자
2018-06-01
조세·부담금
[판결] 철도 공익서비스 보상금에는 과세 못한다
한국철도공사가 벽지노선 운영 등 공익 목적의 철도 운영에 따라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철도공사가 영등포세무서 등 1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553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벽지에 철도노선을 운영한데 따른 공익서비스 보상액은 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장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이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계산하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공익서비스 보상액을 비과세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봐 구 부가가치세법 제61조 1항을 유추적용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공익서비스 보상액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철도공사는 2008년 국토해양부와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가 운임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별동차 운영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토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내용이었다. 공사는 이에 따라 2661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돈을 비과세 대상인 국고보조금으로 보고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 등은 공익서비스 보상액도 철도공사의 사업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라며 가산세를 포함해 57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 보상액은 철도공사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봐야 하므로 매입세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철도공사
보상금
과세
비과세
부가가치세법
이세현 기자
2018-01-30
형사일반
[판결] '불법 후원금 의혹' 봉사단체 대표…1심서 '무죄'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모금해 개인 빚 변제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단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단3854). 이 판사는 "기부금품인지 여부는 반대급부가 있는지, 제공한 사람의 의사나 동기, 반대급부의 내용 등이 객관적·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 진행비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은 일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고소가 진행된 점을 비춰보면 조건 없이 준 돈인지 확실하지 않아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화장품회사나 금융기관, 병원 등으로부터 광고나 홍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책자 등 기재는 후원자 명단을 단순 기재했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광고나 홍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은 국고보조금이나 기타 수익 없이 회비나 이씨가 빌린 돈으로 운영됐다"며 "이씨가 빌린 돈을 넣고 빼서 쓰는 정도라면 이씨가 횡령했는지, 또 실제 사절단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피해자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뒤 이씨에게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관계된 사람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고, 입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며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이씨는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를 열어 선발된 대학생들을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으로 파견하는 업체 두 곳을 운영하면서 사절단 단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이씨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교통상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명의 계좌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억3900여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했다. 기부금품법 제4조 1항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사절단 계좌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낸 뒤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등 사절단 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후원금
세계대학생평화봉사사절단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이순규 기자
2018-01-09
형사일반
[판결] '특검 도우미' 장시호씨, 실형 '법정구속'… 법원,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구속기소)씨 조카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8일 장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288).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장씨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도 문체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국감에서도 허위로 진술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함께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특검 도우미'로 불린 장씨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점도 이목이 쏠린다. 장씨는 지난 1년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하며 검찰과 특검 측에 협조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장씨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1년 높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장씨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장씨, 김 전 차관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삼성그룹
국정농단
이순규 기자
2017-12-06
형사일반
[판결] 건설업자와 짜고 정부보조금 타낸 주지승… 징역형 확정
사찰 주변 정비 공사를 한다며 건설업자와 짜고 정부보조금을 꿀꺽한 주지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 모 사찰 주지 추모(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058). 추씨는 건설업체 대표인 조모씨와 짜고 2010년 7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 사찰 주변 정비공사를 한다면서 "총 사업비 1억원 가운데 2000만원을 사찰에서 부담할테니 나머지 8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 보조금을 타냈다. 그러나 실제 자부담금은 사찰이 아닌 조씨의 건설사가 부담했고 추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보조금법이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를 보조금 교부결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조사업 공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되면 예정된 사업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해 공사 부실이 우려될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가 애초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조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의해 보조금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는 보조금이 실제 보조사업에 사용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현실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며 추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지지해 추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기
보조금법
건설업체
이세현 기자
2017-10-12
행정사건
[판결](단독) ‘보조금 취소’ 효력정지가처분 받았어도 본안소송 패소 땐 그동안 받은 돈 반환해야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효력정지기간 중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은 경우 관련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났다면 그동안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공연예술위원회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처분 취소소송(2013두254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며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행정청은 보조금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에 의해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 효력정지기간 동안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은 본안소송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제24조 1항에서 정하는 별도의 취소결정 등이 없는 이상 여전히 그 효력이 있으므로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닌 한 그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공연예술위원회는 2009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단체로 선정돼 2009년 6월부터 1년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위원회가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해 지원금을 받는 등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노동청은 2010년 1월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 46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A공연예술위원회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2010년 2월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노동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일단 2010년 6월까지 정해진 지원금 1억3000여만원을 위원회에 지급했다. 그런데 효력정지결정 이후 위원회가 17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이 추가로 적발됐다. 위원회는 적발된 금액 중 800여만원을 노동청에 반납했다. 그러다 위원회가 노동청을 상대로 낸 본안소송이 2010년 10월 원고패소로 확정됐다. 이에 노동청은 효력정지 결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 중 위원회가 이미 반납한 돈을 뺀 1억2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명령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위원회가 납부서를 받고 90일이 지난후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관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은 "처분내용이 적혀있는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가 아닌 납부서만으로는 처분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효력정지 결정은 그 결정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본안사건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다고 해서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국고보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연예술위원회
행정소송법
일자리 창출사업단체
이세현 기자
2017-08-07
형사일반
[판결] '독방 감금·비자금 조성' 대구희망원 前원장, 징역 3년 '실형'
원생들을 독방에 감금하고 보조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28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64)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1). 함께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사무국장 임모(49)씨에게는 징역 1년, 전 회계과장인 여모(57) 수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달성군 공무원 2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 전 원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 177명에 대해서도 생계급여를 요청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억57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자재 공급 업체 2곳과 공모해 식자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 8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창문 1개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심리안정실'을 운영하며 생활복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생활인 195명을 총 276회에 걸쳐 강제로 격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부돼야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거액을 부정하게 지급받음으로써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생활인들의 신체의 자유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1958년 문을 연 대구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하다 이후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했다. 이후 비자금 조성과 장애인 폭행, 생활인 사망 은폐의혹이 불거지자 재단은 운영권을 반납했다. 대구지검은 희망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올초 7명을 구속기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 희망원
기초생활수급자
천구교 대구대교구
장애인 폭행
이세현 기자
2017-06-28
선거·정치
[판결]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무죄" 확정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64) 경북 안동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2017도1125).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재선을 위해 출마를 준비하던 2014년 5월 안동의 한 장애인복지재단 원장 A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시장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던 금품공여자 A씨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무차별적인 뇌물공여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 시장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A씨의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
지방선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강한 기자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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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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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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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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