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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 해당 안돼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생긴 상해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77)에서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춰 볼 때 급여제한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 조항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해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남모씨와 싸움을 하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병원치료를 받으며 타인에 의한 상해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병원을 옮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고 말하고 진료비 26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타인폭행
보험급여
제한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사고
범죄행위
정수정 기자
2010-06-21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최고보상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장해연금을 감액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는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는 입법부가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법을 개정했더라도 기존 수급자에게 개정법을 적용해 급여수령액이 줄어들었다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모씨 등 산업재해 근로자 117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바20 등 병합)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며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해 새로운 입법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신뢰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고보상제를 2003년 1월1일부터 청구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평균임금에 대한 정당한 법적 신뢰를 심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약해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조항인 최고보상제도의 공익목적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재해근로자와 유족들에게 적정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한 것이지만, 장해급여제도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에 그 본질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산재보상보험이 사회보험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해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인 청구인들의 구법에 근거한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희옥 재판관은 “보호해야 할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신뢰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관련조항의 공익적 가치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한 개정된 제도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유씨 등은 산업재해로 1~7등급의 장해등급을 받아 평균임금의 90~3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연금형태로 수령해 왔다. 이후 2000년 7월1일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보상 기준금액보다 높으면 기준금액을 최고 한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최고보상제도’가 신설되고 부칙으로 기존의 보험급여 수급자는 2002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대로 보험급여를 받고 2003년 1월1일부터 개정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유씨 등은 개정전 매달 최고 763만원 받아오던 장해급여가 214만원으로 깎이는 등 종전보다 장해급여가 대폭 줄어들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고보상제도
장해연금
재산권침해
산재보상보험
사회보험
류인하 기자
2009-06-03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김지형 대법관, 잇단 '근로자 보호' 판결 눈길
법원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법 이론가로 지난해 대법관에 임명된 김지형 대법관이 최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판결을 잇따라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김 대법관은 최근 근로자 2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24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영상음반소프트웨어 제작업자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퇴직금 등을 법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않는 기업주의 면책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112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히 제시하고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히 수긍할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며"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경영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시키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했을뿐 변제노력을 하거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이 없는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또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5두11845)의 주심을 맡아 지난달 23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그 부당지급된 보험급여를 충당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근로자 유족들을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대해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이 근로자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한다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해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돼 (수급권의 양도·압류금지를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55조2항과 (상계금지를 규정한) 민법 제497조의 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이라며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사망한 원고들의 아버지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유족급여만 지급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보호
임금체불
산업재해
수급권
유족급여
정성윤 기자
2006-03-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신청 냈으면 법원판결 확정 전까지 보험급여 소멸시효 중단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냈다면 심사결정이나 판결확정 전까지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중지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崔恩培 판사는 택시운전사 정모(53)씨가 "평균임금정정소송이 진행된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에 포함, 급여를 적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청구소송(☞2003구단6101)에서 지난달 24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균임금정정신청은 평균임금 그 자체의 정정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해 내는 것"이라며 "근로자가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내면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가 판결이나 심사결정으로 임금이 정정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소 제기를 통해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기간 중에 근로자가 휴업급여 등 정당한 평균임금에 기초한 보험급여를 청구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그 보험급여가 지급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무익한 청구를 3년마다 계속하게끔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기간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의 취지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97년2월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00년1월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냈지만 응답이 없자 2002년4월 다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낸 뒤 지난해 3월 평균임금정정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보험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3년)내 기간만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었다.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평균임금정정신청
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
오이석 기자
20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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