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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고시후 재개발사업시행자 허락 없이 토지 사용시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갖는 사용수익권의 효력은 사업 구역 내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나 권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휘경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사업 구역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강모(59)씨 부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2나105118)에서 "김씨 부부는 조합에 468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 제49조6항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종전 관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대외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정비사업과 관계없는 제3자가 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때에도 직접 퇴거나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된다"며 "결국 종전 권리자들과 사법상의 계약을 통해 취득한 권리나 종전 권리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밖에 없게 돼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의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사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김씨 부부의 주장에 대해 "시공사가 공사 현장 부근에 식당을 설치해 운영할 권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4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정비사업조합은 김씨 부부가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사업 구역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자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를 반환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종전의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특별히 부여한 권한"이라며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에게까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나 그 지상물에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휘경동
함바식당
사용수익권
도시계획법
관리처분계획
김승모 기자
2013-06-21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판결 주문에 '소유권 상실일' 문구 기재 안돼"
토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일 때 법원은 판결 주문에 부당이득금 지급 종기(終期)를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로 기재해야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22077)에서 1심 판결 주문의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문구를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이득반환이라는 법률효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요건인 원고들의 소유권이 변론종결 후에 상실된다면 법률효과가 소멸함은 당연하므로, 변론종결 후 법률요건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주문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인정하는 법률효과에 관한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집행기관의 판단에 맡길 수 없는 사항인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여부는 판결 주문에 포함할 사항이 아니라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 주문의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기재 부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의 일부는 1960년대 철도 개통으로 철도 선로부지나 철도통신시설 용지로 이용됐다. 박씨 등은 2004~2010년까지의 차임 상당액 2500만원에 더해 2010년 12월 이후부터는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3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토지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금지급종기
판결주문기재
변론종결후법률요건변동
이환춘 기자
2012-12-04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 또 헌소 제기
국가가 귀속한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이 또 다시 제기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본격적인 국가귀속이 이뤄지면서 관련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물론 특별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남작의 직위를 받은 이정로의 후손 이모씨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2009헌바14). 지난해 5월 송병준의 후손이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민영휘 후손에 이은 세번째 헌법소원이다. 이씨는 특별법 제3조1항 등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이씨가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1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같은 법원의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도 민영휘 후손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해 우리나라를 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권 등을 보호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특별법 시행 이후라도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재산을 팔아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내기도 했다. 27일 국가는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를 상대로 1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국가는 소장에서 “박씨가 친일재산임을 알고 토지를 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민씨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땅을 법적 근거없이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매매대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취득에 따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원리에 맞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결했다.
재산권
이정로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
반환요구
친일재산
엄자현 기자
2009-02-03
국가배상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다음' 국가상대 부당이득반환 소송
다음(Daum)이 구글(Google)에게 지급한 웹검색서비스 대가 중 5억8,000여만원을 원천징수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국내 유명 인터넷 포탈업체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11일 “다음이 구글에 지급한 웹검색서비스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인 ‘비공개 기술정보 사용대가’가 아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08가합3401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재 다음을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어를 창에 입력하면 입력어가 실시간으로 구글에 전달되고, 구글은 전달받는 검색어를 자체 검색엔진에서 검색한 후 결과물을 웹페이지 형태로 다음에 전달해 주고 있다. 이때문에 다음은 요청 건수에 따라 일정 대가를 구글에 지급하고 있다. 다음은 소장에서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은 웹검색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웹검색서비스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웹검색서비스
다음
구글
원천징수
비공개기술정보
사용대가
김소영 기자
2008-04-25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이스피싱’송금… 은행에 책임없다
보이스피싱(금융전화사기)에 속아 남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더라도 은행은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김모(53)씨가 수취인 계좌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7472)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금의뢰인(원고)이 수취인 예금계좌(보이스피싱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이체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보이스피싱에 따른 이체금)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수취은행(피고)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과납된 세금 85만원을 돌려받으려면 585만여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중국인 장모씨 명의계좌로 585만여원을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금융전화사기
송금의뢰인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세청
사칭
2008-04-1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분양광고에 명시된 입점일 못지켰다면 계약해지 가능
상가분양광고에 적혀있던 입점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건축주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분양광고에 명시된 입점예정일을 통상 ‘청약의 유인’으로 해석해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던 그 동안의 경향과 달리 임차인을 적극 보호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려던 경(38)씨는 2006년5월 가을 특수를 기대하고 적당한 매장을 물색하던 중 모 일간신문에 “2006년9월 그랜드오픈, 현 공정률 80%”라는 상가분양광고를 발견했다. 중앙건설이 경기도구리시교문동에 건설한 근린상가의 광고로 경씨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불했다. 계약과정에서 경씨는 중앙건설 직원들에게 수차례 9월 입점가능성을 물어 봤고 직원들은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상가는 공사지연으로 2006년11월이 다 되어서야 완공됐으며 가을특수를 놓쳐버린 경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중앙건설측이 들어주지 않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07나6295)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중앙건설은 경씨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돌려주라”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통해 입점일을 기재한 사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점가능일을 재확인한 사실, 입점지연으로 결국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가 입점지정일을 2006년9월 경으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9월까지 입점예정일을 지정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중앙건설이 원고가 보낸 임대차계약 해제요청서를 받는 동시에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상가분양광고
청약유인
임차인
임대차계약
계약해지
입점예정일
권용태 기자
2008-02-20
민사일반
민사사건에 이례적 ‘비약상고’
민사사건에서 '비약상고'를 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판결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상고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90조는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비약상고를 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비약상고 제도가 활성화 되면 불필요한 사실심을 한 차례 생략할 수 있어 당사자들은 소송비용을 줄이고 법원에는 사건감소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52)씨는 2002년 3월 충남교육청이 실시한 임용시험에 합격해 재임용됐다. 학교를 그만둘 때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전액 반납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는 시험공고에 따라 99년 8월 받았던 명퇴수당 4,838만원을 반납했다. 하지만 김씨처럼 재임용된 교사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해 명퇴수당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나 2002년 7월 이후 재임용된 교사들부터 적용하는 바람에 김씨는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 그러자 김씨는 충청남도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임용시험을 함께 본 사람 가운데 성적 후순위자들은 뒤늦게 발령받아 명퇴수당 일부만을 반납한 반면 성적이 우수해 임용이 빨랐다는 이유로 전액 반납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환수처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행정법상의 일반원리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법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신설된 환수금 산정기준에 따를 경우 퇴직기간이 2~3년인 김씨의 경우 정당한 환수금은 2,903만원이므로 1,935만원을 돌려주라”고 했다. 원·피고 양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자 항소심을 생략하기로 합의했다. 대신‘교육당국의 환수조치가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최근 김씨가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679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중 적어도 명퇴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명퇴수당을 지급했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이 제외된 적정한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비약상고
비약상고제도
부당이득금
명예퇴직금
국가공무원법
명예퇴직수당환수
정성윤 기자
2008-01-11
기업법무
노동·근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이 '무효'라도 지급한 금액 반환안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급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한 퇴직금이 무효라해도 이를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22일 편모(48)씨가 자신을 고용했던 임모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본소·2006나7956), 부당이득반환(반소·2006나7963)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퇴직금 2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을 돌려달라는 피고의 반소에 대해 '지급한 금액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반환할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한다"면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월 금여의 항목 중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명시해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된 임금을 매월 수령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피고의 반소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후불적 임금이라는 퇴직금의 성격,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여부의 판단은 명칭을 불문하는 점등에 비추어 퇴직금의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며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편씨는 2004년 7월 볼트제조업을 운영하는 임씨의 공장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임씨가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퇴직금
통상임금
강행규정
근로기준법
후불적임금
퇴직
근로계약
권용태 기자
2007-03-29
민사일반
다른 경매절차에서 중복 배당 못 받는다.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로 인하여 일부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감액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공동근저당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최고액만큼 또다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결국 후순위 저당권자들이 배당을 못받는 불이익이 속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무상 공동근저당의 부동산이 경매될 때 서로 다른 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후순위 저당권자로서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이전의 경매절차에서 얼마를 배당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사건처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최근 서모씨(65)가 민모씨(49)를 상대로 “채권최고액을 초과해 배당받은 8억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3가합5288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그 범위에서는 채권자가 다른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최고액의 범위는 감소된다”며 “제3자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신청을 해 채권최고액을 모두 배당받은 경우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추가로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경매절차를 통해 27억원을 배당받았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인 60억원을 다시 배당받아 27억원을 초과 배당받게돼 결국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8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모씨는 지난 96년 박모씨와 박씨소유 건물에 있는 호텔예식부를 보증금 8억원에 임차하며 이 건물에 채권최고액 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피고 민씨는 이보다 먼저 이 건물을 포함한 박씨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에 채권최고액 60억원의 공동근저당을 설정했다. 이후 박씨소유의 건물 등에 경매가 개시되자 민씨는 채권자로 배당에 참여, 27억원을 배당받았고 정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또 60억원을 배당받아 총 87억원을 배당받았지만 후순위였던 정씨는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자 정씨는 민씨에게 "부당이득이므로 8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며 원고 서씨는 정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한 뒤 소송을 냈었다.
공동근저당
피담보채권
중복배당
채권최고액
부당이득
김백기 기자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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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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