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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15년 옥살이 재일교포, 30억원 배상 받게 돼
간첩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가 국가로부터 3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모(61)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1979년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으로 건너와 대기업에 입사했다. 1980년 아내 박모(57)씨와 결혼해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던 이씨에게 갑작기 불행이 닥쳤다.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는 반국가단체 인사를 조사하던 중 이씨가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이다. 1981년 10월 수사관들은 이씨의 집에서 만삭이던 박씨를 영장없이 체포했다. 이씨도 퇴근 후 집 현관에서 체포됐다. 이씨 부부는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불법구금됐다. 이씨 부부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보안사의 고문은 가혹했다. 수사관은 이씨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다리를 의자에 묶은 상태에서 구타를 했다. 불빛을 비춰 잠을 못자게 하기도 했다. 이씨 부부는 변호사를 접결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했다. 게다가 만삭인 박씨는 조사를 받은 중 구금 일주일 만에 보안사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박씨는 출산 당일에는 석방됐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수사를 받아야 했다. 이씨 부부는 결국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간첩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982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형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복역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후 199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무죄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씨와 박씨 등 가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537626)에서 "29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1981년 구금부터 무죄선고까지 30년 동안 이씨 부부와 가족이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간첩누명
재일교포
국군보안사령부
무죄선고
옥살이
신소영 기자
2013-11-04
민사일반
"촛불집회 피해… 시민단체에 배상책임 없어" 판결
국가가 지난 2008년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행사를 주최한 시민단체들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당시 상해나 손괴 등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과 이들 시민단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국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와 이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48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단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려면 이들이 시위를 주최했다는 사실 말고도 집회에 참여한 수 만 명의 사람, 구체적인 상해, 손괴 행위를 한 사람과 피고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부 상해와 피해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를 특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구분하기는 용이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이 사건 시위로 버스가 파손되고 장비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장비를 분실한 구제척인 장소나 당시 상황, 습득자와 탈취자에 관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피해와 가해장소, 가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는데도 오로지 손실이 존재함을 이유로 시민단체의 민사책임을 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5월 31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시위를 열자 국가는 "시민단체가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용인하고 방조해 경찰 부상자가 생기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촛불집회
미국산쇠고기
시민단체
불법행위
연관성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홍세미 기자
2013-11-01
형사일반
공여자가 "퀵서비스로 뇌물 전달" 주장해도
뇌물 공여자가 퀵서비스로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배달이 완료됐다는 증거가 없다면 수뢰 혐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H요양병원의 원장 천모(49)씨는 자신의 병원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해 달라며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 관련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이모(59)씨와 노모(57)씨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천 원장과 직원에게서 각각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돈을 전달한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1500만, 2000만원을 이씨와 노씨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1심에서는 "공여자들의 진술과 사건의 정황을 보아 뇌물이 퀵서비스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씨와 노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등)에 대한 항소심(2012고단57)에서 원심을 깨고 알선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수뢰자가 현실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며 "배송 시 분실, 파손, 도난, 오배송의 가능성이 있어 이씨와 노씨가 뇌물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운송장, 배송장부, 배송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상원(55·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직접 만나 뇌물을 주는 경우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면 법원은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퀵서비스는 '배달사고' 위험 등이 있는 만큼 형사책임의 원칙상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뇌물
뇌물공여자
수뢰혐의자
알선수뢰죄
뇌물수수
이장호
2013-08-06
노동·근로
민사일반
"감정노동자 '우울증' 회사가 배상해야" 첫 판결
전화상담 등 '감정노동'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린 근로자에게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2007년부터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조모(32)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분실로 센터를 방문한 고객 A씨를 상담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전화로 폭언을 퍼부었고 회사에 불만도 표시했다. 회사는 조씨에게 "고객에게 사과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조씨를 징계했다. 이후 조씨는 '정신적 압박의 고통과 충격으로 퇴직한다'며 사직서를 냈고 퇴직 후 우울증이 심해졌다.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했던 조씨는 회사를 상대로 "감정노동으로 우울증에 걸렸으니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이예슬 판사는 지난달 21일 A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조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5092)에서 "회사는 조씨에게 7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와 고객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자 회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씨에게 사과를 지시해 조씨에게 무력감과 인격적인 모멸감을 줬다"며 "고객의 위신을 높이는 데 지나치게 집중해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지시함으로써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데도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해 조씨에게 우울증을 발병하게 하거나 적어도 악화시켰으므로 회사는 조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고 대처 지침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조씨도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함을 느꼈다면 끝까지 항의하거나 본사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어 회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손해의 70%인 72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감정노동
전화상담
우울증
감정노동우울증
감정노동자
손해배상청구
홍세미 기자
2013-07-01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고객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유출했어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된 피해는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time password)를 유출하지 않은 이상 고객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OTP란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대신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최근 우모씨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468047)에서 "우리은행은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씨는 이체 사실을 알게된 직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면서 자신은 공인인증서를 누출하지 않았고 OTP 단말기 역시 분실 또는 도난당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며 "우리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에 사용되는 OTP 단말기 일부를 생산하는 미국 RSA사의 시스템이 2011년 3월 해킹당한 사실이 있고, 노트북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해킹한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씨의 피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가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정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해석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우씨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사기단에 알려주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면하는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유출은 법령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금융기관 등이 책임 감면을 주장할 수 있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누설 또는 방치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우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 사칭한 보이스피싱사기단에 속아 우리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카드번호와 유효성 검사 코드(CVC)를 'www.policeseoul.com'이라는 사이트에 입력했다. 사기단은 이 정보를 이용해 롯데, 신한, KB국민카드로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론과 ARS 현금서비스로 합계 3550만원을 우씨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통장잔액까지 포함해 모두 3742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해 빼내갔다. 속은 사실을 알게된 우씨는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고 카드회사 대출금을 상환한 후 12월 소송을 냈다. 우씨는 사기단이 해킹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OTP 단말기 비밀번호를 알아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우리은행은 우씨가 OTP 단말기 등 접근매체를 도난 또는 분실해 발생했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비밀번호노출
OTP
공인인증서
전자금융거래
이환춘 기자
2012-09-10
형사일반
대법원, '전자발찌 분실 미신고' 성폭행범 징역 4월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7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잃어버리고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862)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처벌하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전자장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하고 상당 기간 방치해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것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행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시다가 전자장치의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했다. 이씨는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채 3일간 낚시를 하러 가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채로 지내다 발각돼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이 확정됨에 따라 청소년 성폭행죄로 선고받았으나 집행이 유예된 징역 8월까지 모두 12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는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발찌
추적장치
분실신고
효용
성폭행
전자장치부착법
좌영길 기자
2012-08-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학림 사건' 피해자 31년만에 무죄 확정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學林) 사건'에 연루돼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투옥됐던 피해자들이 31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학림 사건 피해자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1도730)에서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 때문에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검사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며 "이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12와 광주민주화 운동을 전후해 신군부에 의해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해당하고 이 전 장관 등의 계엄법 위반은 이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한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구 집시법 제3조 1항 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개정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해당 조항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해 원심이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 등은 노동학생운동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19~44일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수사관들에게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전원 구속기소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6월 학림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정하고 재심을 권고했다. 학림이란 명칭은 전국민주학생연맹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진 데 착안해 경찰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전두환
군사정권
학림사건
불법구금
고문
이태복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5
민사일반
제권판결 당일 수표금 지급… 금융기관서 배상해야
농협이 분실신고를 내 수표를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판결 당일 서둘러 수표금을 지급했다가 수표 소지인에게 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제권판결을 이유로 자기앞수표 지급을 거절당한 김모씨가 농협과 허위 분실신고를 낸 전모씨를 상대로 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항소심(☞2010나73552)에서 "농협 등은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합동해 수표금 8억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수표금 청구가 병합된 경우 청구취지에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기재하지 않았어도 조건부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의 업무방법서에서도 공시최고에 따른 제권판결이 먼저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소지인에게 공시최고에 대해 권리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직원은 사전에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실제로 전씨의 직원이 공시최고신청을 위한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간 이후에도 이러한 사정을 김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권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 내의 시점에 있어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될지를 알 수 없고,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농협은 제권판결문이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제권판결 선고 당일 전씨의 직원에게 수표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협 직원은 김씨로부터 수표와 관련해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해 줄 것을 부탁받았으므로 제권판결 취득자에게 수표금을 지급하려면 적어도 김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할지 여부 등 의사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농협은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확정되지 않아 수표가 무효라며 수표금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청구취지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청구원인에서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됨을 전제로 농협 등에 수표금 지급을 구하고 있어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며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를 단순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질적 일부 인용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부 판결을 할 수 있다"며 밝혔다. 전씨는 2009년 5월 29일 직원을 통해 농협 분당야탑지점에서 8억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채무 변제를 위해 김씨에게 교부했으나 채권관계서류를 돌려받지 못하자 수표 사고신고를 했다. 김씨는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전씨는 9월 23일 분실을 이유로 제권판결을 받아 수표금 8억원을 지급받았다. 뒤늦게 제권판결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1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농협
제권판결
자기앞수표
허위분실신고
공시최고신청
이환춘 기자
2012-04-09
형사일반
일련번호 표기식 국제전화 카드 유가증권 해당 안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국제전화카드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국적의 H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620)에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씨가 위조한 국제전화카드는 소지자가 공중전화기 등에 카드를 넣어 카드 자체에 내장된 금액을 사용해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뒷면의 은박코팅을 벗기면 드러나는 카드일련번호를 전화기에 입력함으로써 전산상 관리되는 통화가능금액을 사용해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카드의 소지자가 카드를 분실하는 등으로 카드를 실제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카드일련번호만 알고 있으면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돼 있다고 할 수 없고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국제전화카드를 사겠다고 해 건네받은 전화카드를 위조한 카드로 바꿔친 후 돈이 없어 사지 못하겠다고 돌려주는 방법으로 21매 도합 31만5000원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H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절도만 유죄로 인정하고 유가증권위조죄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제전화카드
절도
유가증권위조및위조유가증권행사죄
형법
공중전화
국제전화서비스
재산권
이환춘 기자
2011-11-25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대서 분실·방치한 과도에 찔려 사망… 국가 배상책임
취사병이 과도가 없어진 사실을 방치하다 주민이 그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군인이 휘두른 과도에 찔려 사망한 유모양의 유족들이 "과도가 없어진 걸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등 방치하다 딸이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0907)에서 "국가는 총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복무규율 및 육군 규정에서 육군 전장병으로 하여금 위험요소에 관해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 취지는 군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도난당한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고의 군부대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병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군부대를 방문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부대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영내 거주 군인 중 누군가가 군대비품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훔친 경우에는 그 과도가 군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신을 자해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던 만큼 군부대 내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취사병인 정씨는 토요일 저녁 취사업무를 마칠 무렵 바로 취사장에서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므로 당일 취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등 취사장에 출입한 영내 거주 군인 중에서 누군가가 이를 훔쳤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없어진 과도를 찾지 않았다"며 "당직 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취사업무의 일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관리하는 군인으로서 과도의 보관 및 관리소홀로 유출되면 군부대 안에서 범죄행위에 사용돼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과도가 없어진 날은 토요일 저녁이고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부내 안에 있는 교회에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인 민간인들이 종교행사를 위해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과도의 분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해 부대 내 군인들의 행동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교회에의 출입통제 및 소지품 검색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신병교육을 마치고 통신병으로 배치된 안모씨는 토요일 혼자 취사장지원을 나갔다가 길이 21cm의 과도를 숨겨 갖고 나왔다. 취사병인 일병 정씨는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나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당직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안씨는 일요일 내무실 근처의 교회행사에 참석했다가 하사관 유모씨의 딸(3세)이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씨는 자신은 집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데 아이가 자유롭게 놀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로 아이를 수차례 찔렀고,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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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행사
군대비품
김소영 기자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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