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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본죽' 창업주 부부, 1심서 선고유예… '상표권 관련 배임' 대부분 무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8고합438). 이들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중 '비빔밥', 본도시락' 상표와 관련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들 상표의 창작과 메뉴 개발 등이 본아이에프 본사가 아닌 최 전 대표와 그가 운영하는 독자 법인 '본브랜드연구소'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해당 가맹사업을 기획한 뒤 본아이에프와 용역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비를 들여 상표를 창작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아이에프에서 두 상표를 창작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로서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이들 상표를 자신들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것으로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우리덮밥' 상표의 경우 본아이에프와 용역계약을 맺고 창작한 결과물인 만큼 최씨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아이에프는 최씨가 운영하는 '본브랜드연구소'와 덮밥류 메뉴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 체결하고 그 용역계약에 따라 최씨는 '본우리덮밥'이라는 상표를 고안·창작하고 메뉴를 개발했는데 용역계약 제6조 1항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를 회사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우리덮밥' 상표의 권리는 본아이에프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본우리덮밥' 상표를 최씨 명의로 출원·등록했고, 최씨와 본아이에프 사이에 '본우리덮밥' 상표사용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라이센스계약까지 체결했으므로 김씨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제3자인 최씨는 이에 적극 가담했기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퇴임하면서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았다는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본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18-10-26
민사일반
[판결](단독) ‘파크힐’·‘파크힐스’ 아파트 별칭, 상표로 식별력 인정 어렵다
공원과 언덕을 뜻하는 '파크(Park)'와 '힐(Hill)' 또는 이를 결합한 '파크힐(PARKHILL)'이나 '파크힐스(PARKHILLS)' 등 흔히 쓰이는 단어로 된 '아파트 펫네임(아파트의 별칭 내지 애칭)'에 대해서는 상표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결정이 나왔다. 최근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시공사 브랜드명과 지역명, 개별 아파트 별칭(펫네임)을 결합해 짓는 경우가 많은데, 잘 알려진 단어들로 구성된 펫네임은 따로 분리해서 식별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2018라20781)에서 옥수13구역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호15구역조합은 2016년 7월 총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 신축된 아파트의 이름을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로 정했다. 옥수13구역조합은 올 1월 아파트 이름을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로 정하고 'PARK HILL(파크힐)'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등록을 한 다음 "금호15구역조합이 파크힐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아파트를 홍보하는 등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용금지 청구를 냈다. 이 사건에서는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와 옥수13구역조합이 전용사용권을 등록한 '파크힐' 또는 'PARKHILL' 상표가 유사한 표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유사한 표장이라고 인정되면 금호15구역조합 측은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된다. 주로 지역명과 결합 사용… 분리·要部로 인식 안 돼 1심은 옥수13구역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은 "건설사의 공통 브랜드명은 다수의 아파트단지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구역명은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파크힐스'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요부(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면서 "파크힐은 '공원과 언덕' 등의 의미로 관념되고 '파크힐스' 또한 영어단어의 복수형으로 흔히 사용되는 '스'가 부가된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원과 언덕들' 정도의 의미로 관념된다는 점에서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하므로, "금호15구역조합 측은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를 외벽과 출입구, 홍보책자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금호15구역조합이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라는 명칭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명칭은 시공사의 브랜드명과 펫네임을 결합하거나 지역명을 추가적으로 결합해 짓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브랜드명과 펫네임이 동일하고 지역명만 다르게 해 지어지는 아파트 명칭도 발견되고, 브랜드명과 펫네임이 고유하더라도 지역명까지 결합해 아파트 명칭을 짓는 경우가 발견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1심 취소… 옥수13구역주택조합 패소결정 이어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의 펫네임인 '파크힐스'의 경우 '파크'는 공원, '힐스'는 언덕의 복수형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로 각 단어가 건물분양업과 관련해 식별력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결합해도 별개의 새로운 관념이 생성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파크힐'이라는 명칭의 아파트, 빌라, 호텔 등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견되므로 건물 분양서비스의 수요자 사이에 '파크힐스' 부분이 분리돼 인식되거나 요부으로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는 시공사의 브랜드명과 지역명, 펫네임, 구름모양을 결합해 도안화한 것으로 '파크힐' 내지 'PARKHILL'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파크힐스
파크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아파트별칭
손현수 기자
2018-10-22
민사일반
[판결] '루이뷔통 패러디' 더페이스샵에 "5000만원 배상하라"
명품을 패러디한 디자인을 사용했더라도 패러디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루이뷔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인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2016가합36473)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더페이스샵은 2016년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 계약을 맺고 루이뷔통의 대표적 디자인인 'LV모노그램'과 유사한 디자인을 뚜껑에 그린 쿠션 화장품을 출시해 판매했다. 마이아더백은 가방 한쪽 면에 명품 핸드백 일러스트를 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이라는 문구를 프린트해 명품을 좇는 세태를 패러디한 천 가방을 판매하는 브랜드다. 이에 루이뷔통은 "더페이스샵이 LV모노그램을 화장품에 무단으로 사용해 브랜드의 명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루이뷔통은 앞서 미국에서 마이아더백을 상대로도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더페이스샵은 미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아더백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이아더백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닌데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된 마이아더백 가방과 달리 더페이스샵 제품에는 같은 면에 표시돼 있어 희화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루이뷔통과 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표시했을 뿐, 더페이스샵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더페이스샵이 루이뷔통의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의 식별력을 훼손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더페이스샵
루이뷔통
부정경쟁행위금지
박수연 기자
2018-10-12
민사일반
[판결] "미스터피자, '치즈 외부조달' 가맹점에 계약해지 정당"
치즈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했다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를 당한 프렌차이즈업체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가 부당한 영업권 박탈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최모씨가 본사(MP그룹)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64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품질 유지를 위해 핵심 식자재인 치즈의 외부 구매를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사가 전체 가맹점에 걸쳐 제품의 동일성과 품질을 유지하려면 주요 식자재에 대한 유통 과정을 관리·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에 제공하는 치즈는 적절한 배합비율을 연구한 후 주문 제작한 것이어서 일반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재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조항을 위반해 치즈 등을 외부에서 사들였고, 본사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전 회장이 가맹계약에 따라 지급한 광고 분담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맹점 사업자가 광고 분담금 명목으로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가맹금으로서 가맹본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고 최씨가 지급한 돈은 본사의 소유라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부터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해온 최씨는 2011년 7월 기존 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했다. 계약에는 '브랜드 및 품질의 동일성과 고객 만족을 위해 미스터피자가 지정하는 식자재 품목에 대해 외부에서 사들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미스터피자는 2016년 7월 매장을 점검하던 중 최씨가 외부에서 들여온 치즈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고, 거듭된 요구에도 최씨가 응하지 않자 그해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최씨는 "미스터피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매장 운영을 중단하게 됐으므로 남은 계약 기간의 영업수익 등 총 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를 받았다. 당시 1심은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치즈 통행세를 통해 MP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차린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가맹점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영업권박탈
미스터피자
박수연 기자
2018-09-18
행정사건
[판결] 셀트리온 합병 ‘한서제약 영업권’ 과세대상 아냐
셀트리온 제약이 2009년 한서제약을 흡수 합병하며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282억원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회계상 영업권으로 돼 있지만 과세 대상 요건을 갖춘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영업권은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권리금처럼 기업 인수·합병(M&A)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인수기업의 유형자산이 아닌 브랜드 가치나 영업상 비밀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말한다. 통상 M&A 시 매입한 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액을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본다. 예컨대 회사의 주식가치가 100억원이고 순자산가치가 70억원이면 차액인 30억원을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에 대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셀트리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71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2009년 5월 한서제약을 합병하며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282억원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셀트리온은 당시 국세청에 282억원을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셀트리온은 한서제약을 합병하며 영업상 비밀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해 합병대가를 산정했다"면서 "셀트리온이 계상한 영업권 가액은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며 2015년 3월 10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한서제약의 무형의 사업상 가치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순자산 공정가액과 합병신주 발행가액의 차이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을 합병할 때 발생하는 (차액인) 영업권을 과세대상으로 보기 위해선 합병법인(셀트리온)이 피합병법인(한서제약)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셀트리온이 한서제약을 합병할 때 발생한 영업권은 법령에서 정한 영업권의 자산인정 요건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셀트리온의 회계상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옛 법인세법과 시행령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 자산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한서제약을 흡수합병한 것은 회사 규모를 확대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한서제약의 매출액 규모와 주가변동내역에 비춰볼 때 셀트리온이 유형적 자산을 뛰어넘는 특별한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가치를 기대해 합병에 이르렀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한서제약
합병
과세대상
손현수 기자
2018-09-06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쫑난' 동업자… 이번엔 상표권 침해 법정 다툼
함께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던 법무사들이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갈라서면서 새 사무실 간판 상호 문제로 소송전까지 치닫는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사인 이모씨와 윤모씨, 서모씨는 2010년 '투모로합동법무사사무소'를 열어 공동 운영하면서 이익도 서로 나눠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12년 6월 사무실 운영 문제를 놓고 이씨와 윤씨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동업관계를 정리하기 하루 전 이씨와 서씨는 '투모로법무사서초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해 사무소를 열었다. 같은날 윤씨도 '투모로법무사교대사무소'로 단독 개업하고 거래서류 등에도 이 상호를 썼다. “처음 정산금 입금 조건 표장 사용 허락 시사 뒤늦게 경고장 보내 문제제기·손배청구 안 돼” 중앙지법, 5000만원 배상 요구 원고 패소판결 이후 2년 뒤 '법무사투모로우교대사무소(Tomorrow)'로 변경했다. 이후 2년뒤 윤씨는 다시 상호를 '법무사투모로우 교대사무소(Tomorrow)'로 변경하고 명함이나 거래서류에 '법무사투모로우 교대사무소', '법무사투모로우 교대사무소(Tomorrow)', '법무사투모로友교대사무소'를 표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윤씨가 거래서류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씨는 합동사무소를 열기 전인 2006년 이미 'TOMOLAW'라는 영문을 상표로 등록한 데 이어 2016년 그림과 다른 문구가 들어간 'TOMOLAW' 상표를 등록해 둔 상태였다. 이에 윤씨는 상호를 변경했지만 이씨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윤씨와 동업관계를 정리하며 윤씨 요청에 따라 새로운 상호를 결정할 때까지 2개월 정도 등록상표의 한글 발음에 따른 '투모로'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윤씨가 단독으로 사무실을 영위하며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며 "윤씨가 등록상표를 한글 발음으로 바꾼 '투모로'와 이와 유사한 이름 등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분리하면서 '투모로' 브랜드 인지도를 쌓으려는 이씨의 권유에 따라 상호를 정했고 합의를 한 뒤 표장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상호 사용과 관련해 가입비 300만원, 월 분담금 300만원이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그 비용만큼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 가입을 거절했고, 당초 이씨의 권유가 없었다면 애초에 현재 사용하는 상호를 썼을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1097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요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하나라도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모로'는 'TOMOLAW'의 발음에 따라 호칭될 수 있는 것으로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에 있어 '투모로'로 호칭될 경우 동일해, 이 표장은 해당 상표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는 2013년 1월 윤씨에게 '최종 정산금을 자신에게 입금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투모로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 명함과 네이버 등에 등록된 명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동업관계 정리에 따른 최종의견서를 전달했다"며 "이 같은 최종의견 내용은 윤씨가 기한까지 최종 정산금을 지급하면 계속 투모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에 윤씨가 '투모로' 표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러한 최종의견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이씨에게 최종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이씨는 윤씨의 표장 사용에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에서야 (비로소) 경고장을 보내 문제를 제기했다"며 "윤씨의 상표권 침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업
투모로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18-08-27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아파트 명칭 ‘파크힐’-‘파크힐스’는 유사 표장
아파트 명칭으로 쓰인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한 표장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이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2018카합20218)을 최근 받아들였다. 금호15구역조합은 2016년 7월 총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 신축된 아파트의 이름을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로 정했으나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은 하지 않은 채 각 동 건물의 현관 등 공용사용 부분에 표시하고 아파트 홍보 등에 사용해왔다. 옥수13구역조합은 올 1월 아파트 이름을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로 정하고 'PARK HILL(파크힐)'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등록을 한 다음 "금호15구역조합이 파크힐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아파트를 홍보하는 등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용금지 청구를 냈다. 재판부는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용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는 대림산업의 브랜드명인 'e편한세상'과 행정구역명인 '금호', 아파트단지의 애칭 내지 별칭(펫네임)인 '파크힐스'가 결합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며 "건설사의 공통 브랜드명은 다수의 아파트단지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구역명은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파크힐스'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요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크힐은 '공원과 언덕' 등의 의미로 관념되고 '파크힐스' 또한 영어단어의 복수형으로 흔히 사용되는 '스'가 부가된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원과 언덕들' 정도의 의미로 관념된다는 점에서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하다"며 "금호15구역조합 측은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를 외벽과 출입구, 홍보책자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아파트
명칭
주택재개발
이름
상표
이순규 기자
2018-04-26
형사일반
[판결] 중고 아이폰 대량 매입 후 전기충격 줘 고의 파손… 왜?
애플사(社)의 아이폰(I-phone)을 중고로 매입해 고의로 망가뜨린 다음 자체 결함이 있는 것처럼 속여 '리퍼폰(refurbished phone·재생폰)'으로 무상교환을 받은 중고폰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31)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장모(3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백모(3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2016고합 632 등). 배씨 등은 부산과 거제, 진주 등지에서 중고 아이폰을 매입·판매하거나 무상교환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이폰 개통 후 1년 안에 자체 결함이 발견되면 리퍼폰으로 무상 교환해 주는 브랜드 정책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했다. 애플사는 아이폰의 결함여부 판단을 국내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의외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한 것이다. 이들은 2016년 4월~8월 4개월간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중고 아이폰을 인터넷과 중고폰 업자를 통해 대량으로 매입했다. 이후 전기스파크를 일으키는 장치를 활용해 마이크와 이어폰 잭, 스피커에 고의로 충격을 주고 자체 결함인 것처럼 속여 리퍼폰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국내 공인 서비스업체 5곳으로부터 989대(4억 5000만원 상당)의 리퍼폰을 교환받았다. 또 일부 서비스업체 수리기사에게는 리퍼폰 교환을 앞당겨주거나 추가로 교환 접수를 해주는 대가로 아이폰 한 대당 2만원~2만5000원씩 돈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애플사의 리퍼 정책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일반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배씨 등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한 대당 5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점, 공인서비스센터 측도 기존 중고폰을 반환 받아 부품을 재활용했으므로 실제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아이폰
리퍼폰
중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왕성민 기자
2018-02-22
행정사건
[판결] "인형뽑기방 게임산업법으로 규제 적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형뽑기방을 관광진흥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형뽑기방이 게임산업법 규제를 받게 되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 받게 된다. 문체부는 2016년 12월 인형뽑기방을 관광진흥법상 안전성 검사 대상 면제 유기(놀이)기구에서 제외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형뽑기방은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게임산업법의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개정 규칙은 또 기존 인형뽑기방 업자들이 1년 안에 게임산업법상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못하면 시설을 이전·폐쇄하도록 했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던 고모씨 등은 "특별한 사행성이 없는 인형뽑기를 게임산업법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할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청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게 되면 소방시설 등 추가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등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고씨 등 인형뽑기방업주 64명이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기기구 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82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겨났고 인형뽑기 기기의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사행성과 유명 브랜드 인형 모조품 양산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때문에 청소년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 강화 여론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시행규칙은 고씨 등 업주들에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줘 그 기간 동안 관련 허가를 받는 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문 절차가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청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고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인형뽑기
사행성
이장호 기자
2018-01-22
형사일반
[판결] '배우 정우성씨 등에 거액 사기' 방송작가, 징역 '5년→7년'
배우 정우성(44)씨를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이는 등 6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에게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높은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7노1126). 재판부는 "박씨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한달 30%의 이자를 주겠다고 추상적으로 말하면서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며 "상환하려 했다면 갚을 시기와 방법 등을 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돈을 빌렸을 당시 이미 채무가 14억원이었고 박씨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을 만큼 재정 상황이 나빴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154억원을 빌린 점 등을 볼 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정씨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정씨의 지인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23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인 A씨로부터 "황신혜 브랜드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며 2009년 1월부터 8개월간 75차례에 걸쳐 51억3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 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회사 운영자금 목적으로 빌린 835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와 서울 강남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B씨 부부에게 북한 관련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 중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1990년대 초에 방송작가로 데뷔한 박씨는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얻었던 여러 드라마의 대본을 쓴 유명 작가다.
투자사기
정우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유명작가
이장호 기자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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