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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응시자에게 성적은 공개하고 있지만 석차는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정건희(31·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20두4331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해 확정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1월 시행한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석차정보 공개는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변호사시험 석차 정보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정보 공개가 로스쿨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의 유기적 연계나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합격자 결정의 기본 골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석차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상대적 성취도를 부각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석차의 공개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석차를 달성해 법조직역의 진출이나 기타 취업 등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거나, 로스쿨 사이에서 수석 합격자 등 상위 석차의 합격생을 배출하기 위해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이 형해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미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고 있고, 변호사시험의 석차는 성적에 의해 산출되는 부수적인 정보에 불과한데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 후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 변호사시험의 성적에 따른 서열화, 로스쿨 특성화 교육 형해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변호사시험에서 얻은 성과인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고, 이 사건 정보를 법조직역으로 진출하거나 그밖에 취업 과정에 활용할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했다. 2심도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여기에 특정한 정보를 비공개 사항으로 정하는 취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조항이 법무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 결과에 관한 정보 중 오로지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변호사시험 성적 외의 정보'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법무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법
석차공개
석차
손현수 기자
2020-10-15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5개월로 형량 줄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2020노308).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미 각각 1년 6개월과 2년을 복역했기 때문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씨의 위임을 받아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김 전 차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삼성으로부터 약 16억원,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았다"며 "장씨는 최씨가 주도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에 가담해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자기가 운영하는 영리법인 사업에 이용하는 등 이득을 취한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분담한 역할 또한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장시호
최순실
박미영 기자
2020-07-24
행정사건
[판결](단독) “국회의원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는 위법”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으로 발간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 보고서 등이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80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방송사 기자 A씨는 2018년 8월 국회 사무총장에게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이 2018년 7월까지 발간한 의원별 정책자료집 발간 내역과 소규모 연구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총장은 연구용역보고서는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를 위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거부했다. 국회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소규모 연구용역 보고서 890건과 정책자료집 916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구용역 보고서는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해 관련 분야의 주요 과제 등을 분석하고 개선사항 등을 조사·연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그대로 입법 및 정책개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장차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어 "정책자료집은 이미 세미나 혹은 국정감사 등에서 활용됐으므로 의사 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이미 직·간접적으로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자료집 역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정보들을 공개함으로써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게 되므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그 같은 결과는 예산 낭비나 부패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며 "국회 사무총장이 이 사건 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 공개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
국회의원
국가예산
박미영 기자
2020-07-09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응시자에게 성적은 공개하고 있지만 석차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정건희(31·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20누3265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여기에 특정한 정보를 비공개 사항으로 정하는 취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조항이 법무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 결과에 관한 정보 중 오로지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변호사시험 성적 외의 정보'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1월 시행한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석차정보 공개는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석차
합격자
변호사시험법
박미영 기자
2020-06-25
행정사건
[판결]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고소인 수사기록 등사 불허한 검찰
고소인이 등사를 신청한 수사기록에 사건관계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검찰청이 수사기록 등사 자체를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소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보호법상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88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8년 고용주인 유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유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이씨는 지난해 4월 성남지청에 사건 기록 중 유씨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기록 등사 신청을 했다. 성남지청이 같은 해 7월 "등사 신청한 서류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다"며 등사 불허가를 통지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고소인 권리구제 위해 필요 등사 자체 불허는 위법”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행정기관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돼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공개를 명할 수 있다"며 "'정보의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정보에서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고소인 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이씨가 기록 등사 신청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침해되는 이익이 이 정보들의 공개로 인해 이씨가 얻는 이익보다 커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피의자인 유씨 및 참고인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 유용성, 개인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공개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정보보호법
수사기록
권리구제
남가언 기자
2020-06-15
민사일반
[판결] "국세청, 론스타 과세액 등 정보 공개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이 얼마인지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4965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달러(약 5조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요구한 5조원 상당은 외환은행 매각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에서 실제 매각을 통해 론스타가 얻은 이익을 뺀 금액과 이자,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과 세금에 대한 이자"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5조원의 계산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론스타가 주장한 손해액 중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고 ISD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민변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변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론스타 측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우리나라가 론스타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ISD를 신청한 론스타 측의 명단일 뿐"이라며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새액을 공개 청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 합계액을 공개하더라도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정보공개법상 진행중인 재판에 과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한다는 취지"라며 "외국인투자자와 우리나라 사이 국제중재기관에서 이뤄지는 중재절차까지 예상해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론스타가 낸 신청서까지 공개해야한다'는 민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송기호(57·사법연수원 30기) 민변 변호사는 판결 직후 "론스타 ISD 사건의 밀실주의를 꾸짖고, ISD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서 예외가 아님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ISD 사건 처리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론스타 5조원 청구의 기본적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론스타
과세
국세청
손현수 기자
2020-05-14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교재 비공개는 적법
사법연수원이 '민사실무' 교재를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로 공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30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에 2019년도에 발간한 민사실무 1·2를 포함한 교재 일체를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연수원은 해당 교재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로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열람·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재 정보를 '전자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손쉽게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게 돼 연수원의 저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정보공개법 제15조 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전자적 공개에 대한 거부사유 중 하나인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재 정보를 '단행본'으로 A씨에게 제공하는 것은 '문서'의 정보공개방법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공표된 저작물로 도서관 등에 비치돼 있으므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후 이미 공개된 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A씨가 지정한 공개방법 외에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며 "연수원은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방식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법
저작권침해
단행본
전자파일
교재
박미영 기자
2020-03-12
행정사건
[판결] “거짓말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공개 안 해도 된다”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녹화자료를 피의자 본인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사기법의 외부 노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38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6년 1월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이른바 거짓말탐지기 조사로 불리는 심리생리검사를 받았다. 기소된 A씨는 재판 끝에 2018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 검찰에 '2016년 1월 대검 심리생리검사실에서 실시한 녹화영상 중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관한 본질문 및 대답과 관련된 영상'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북부지검장이 비공개 결정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대검찰청예규인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관련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은 법과학분석과와 DNA·화학분석과의 감정, 감식업무 중 감정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해당 지침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서울북부지검장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이 지침을 근거로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심리생리검사의 핵심 요소로서, 수사기법상 질문 구성의 방법이나 자료해석 기법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해 그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법
정보공개
거짓말탐지기
박미영 기자
2020-02-26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파기환송…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9809). 또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8808). 대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인정된 강요 부분 중 대통령 등의 지위에 기초해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씨에 대해서도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씨 등이 최씨, 박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업에 이익 제공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차씨는 최씨와 공모해 KT에 자신의 측근을 임원에 앉히고 최씨가 소유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더불어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압박해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도 받았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과 차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요
강요죄
협박
박근혜
장시호
최순실
차은택
손현수 기자
2020-02-06
행정사건
[판결]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연령, 정보공개 해야"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연령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 대표인 권민식씨가 경희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25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준모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9년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나이 현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교육부의 권고사항이어서 각 로스쿨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경희대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및 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했고, 이에 반발한 사준모는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와 7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희대 로스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 및 연령별 현황을 공개해왔다"며 "전국 25개 로스쿨 중 21개 로스쿨이 2019년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을, 14개 로스쿨이 입학생들의 연령별 현황을 공개해 사준모 측은 이러한 정보를 통계로 정리해 외부에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정보는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과 연령별 현황에 대한 것일 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점수가 반영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결정된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연령별 현황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경희대측이 시험이나 입학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대다수 로스쿨이 그동안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해 온 경위 등에 비춰보면 정보공개로 인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경희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청구
로스쿨
정보공개법
박미영 기자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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