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비과세
검색한 결과
4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주택에 배우자 함께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갖출 수 있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 위해 반드시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배우자가 각각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3일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단199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춰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세대주 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7누7479)"며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면 되고, 거주자가 반드시 그 배우자와 함께 당해 주택에 거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4월 남편 B씨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원세무서가 "A씨와 남편인 B씨가 함께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1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배우자
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임순현 기자
2011-05-11
노동·근로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해외발령으로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안된다
해외발령을 이유로 주거를 국외로 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령은 전근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이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인사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도 양도소득이나 투기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성완 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파견발령으로 가족 전원이 중국으로 이사하게 돼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0구단116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인 만큼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는 1년 이상 거주한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해외파견근무라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했더라도 그 주거이전의 장소가 국내의 다른 시·군이 아닌 국외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이같은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로부터 중국발령을 받은 A씨는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주거를 옮긴 후 지난 2008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하지만 강동세무서가 지난 1월 A씨의 주택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5,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파견발령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택양도
국외이전
해외발령
임순현 기자
2010-12-21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동거하는 자매라도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해야
동거하는 자매라도 30세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소가 동일하면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지 않는 판례의 경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은 30세 이상이면 1세대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가족과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25일 A씨가 "동거하는 동생과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1세대로 봐야 한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단17182)에서 "양도세 1억1,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2항 제1호는 단지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해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2항을 규정한 취지는 본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하다고 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하고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동생은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등 각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었다"며 "각자 생활비를 부담하고 건강보험과 지방세도 각자 납부했던 점에 비춰보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했어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거주하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 그런데 서초세무서는 A씨와 동거중인 동생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2주택으로 봐 2008년 1억1,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12월 소송을 냈다.
자매
1세대1주택
동거
비과세
독립세대
이환춘 기자
2009-07-0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시행전 취득 토지, 정비기반시설 편입돼도 비과세 안돼
사업시행인가 전에 취득한 토지가 이후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돼도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국가 등에 귀속을 전제로 취득한 토지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귀속여부가 확정적으로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최종승인 전에 취득한 토지라도 행정관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기부채납’에 대한 법리가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사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귀속대상이 됐다면 비과세해야 한다”며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2008구합1391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106조2항, 제126조2항은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등기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국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잠정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것으로 봐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및 등기는 적어도 취득 당시에는 확정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이 예정돼 있어야 하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귀속의 부담을 지는 자로 확정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된 토지가 사업시행인가시에 확정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해도 정비구역 지정은 잠정적, 유동적인 것”이라며 “적어도 관할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시에 확정된다고 봐야 하므로 A사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가 등에 귀속이 확정적으로 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는 최종승인 이전이라도 행정관청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법리가 귀속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라며 “이와 달리 귀속의 경우는 관할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정비계획수립 등 과정에서 의견제출 등 관여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할지라도 이를 기부채납에 있어서의 협의와 마찬가지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중구청은 2008년3월 다동 제7지구에 대해 A사를 사업시행자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A사는 인가전에 토지를 취득했는데 그 중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됐다. 그러자 A사는 지난해 3월 “1980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편입된 토지는 무상귀속이 예정돼 있었으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기반시설
비과세대상
도시환경정비구역
기부채납
이환춘 기자
2009-05-25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노조사무실 사업소세 부과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
노동조합사무실에 대해 사업소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사업소세(office tax)는 사업소나 공장의 면적, 종업원수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도시의 과밀억제와 도시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76년12월 지방세의 하나로 신설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노동조합간부가 “노동조합을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은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27)을 지난달 26일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32조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 제32조1항의 근로의 권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3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절한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근로3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헌법조항으로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업체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비과세대상을 한정하면서 노동조합을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업소세
노조사무실
지방세법
근로3권
비과세대상
평등원칙
류인하 기자
2009-03-05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 선물환 차익 과세 엇갈린 판결
원화를 예금하고 돌려받는 형식의 금융상품에서 계약내용에 선물환차익을 통한 이득이 포함돼 있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소득세법은 예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환율차이로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외환매매이익이 비과세라는 점을 이용한 금융상품으로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뒤(현물환 거래) 엔화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엔화정기예금거래) 만기일에 계약당시 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선물환거래) 원금과 이자, 환차익으로 인한 이득 등을 원화로 고객에게 돌려주고 있다. 상품의 결과가 원화 정기예금과 같을 때 계약내용상의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23일 엔화스왑예금거래에 가입한 황모씨 등 8명이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소송(☞2008구합1282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과 고객간의 예금 등 거래로 인해 고객이 받는 수익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외환거래로 인한 차익 등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경위, 수익이 확정적인지 여부 등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엔화스왑예금거래의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위험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외환매매이익은 비과세된다는 점을 겨냥하고서 전체수익률을 설정했고, 계약에 의한 엔화자금의 이동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원고들과 은행 사이에서는 원화의 입·출금이 있을 뿐으로서 원화 정기예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계약은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해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래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돼 이루어진 원화정기예금에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며 "선물환계약을 통해 수취한 이익 전체는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0일 (주)한국시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2511)에서 2003~2006년분 원천징수이자소득세 28억여원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거래행위가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그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의해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조세회피행위라고 하려면 법률에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며 "엔화스왑예금거래의 궁극적 결과가 고율의 확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원화정기예금거래와 마찬가지라고 해서 법률에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엔화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선물환거래의 법적 형식을 통해 선물환차익을 얻기로 하는 것에 관해 원고와 고객 사이에 진정한 의사합치가 있어 선물환거래를 가장행위로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가 엔화스왑예금거래라는 방식을 선택해 고객과 사이에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의 각 법률관계를 형성했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화스왑예금거래
서물환거래
현물환거래
연관성
선물환차익
원화정기예금
이자소득
엄자현 기자
2009-01-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감면대상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3년을 거주하다 매도한 윤모(63)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12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법목적과 법문규정 등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1호의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고,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업무시설인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1년10월 서울도곡동 타워팰리스 D동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2004년12월 오피스텔을 팔았다. 양도소득세로 1억2,400만원을 자진납부한 뒤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이유로 환급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윤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은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침체돼 있는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한 특례규정인 만큼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축주택’으로 봐야 한다”며고 주장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주거용오피스텔
구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규정
양도세감면
정성윤 기자
2008-02-18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 구입 … 재건축 완공 후 1년내 새 아파트 팔면 비과세 혜택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 철거 후 새로운 아파트 취득했다가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된 후 1년 내에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팔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완공된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별개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재건축대상아파트 '취득시'가 아닌 '완공시'라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구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17일 "아파트 2채를 소유했던 것은 6개월 뿐이었다"며 서모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단8082)에서 "1,6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지면 재건축대상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다"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주택 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은 먼저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이 있다"면서 "원고가 재건축대상아파트를 먼저 취득하기는 했지만 새 아파트 취득 전에 이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돼 있었던 만큼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먼저 취득한 기존의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가 지난 98년부터 소유한 재건축대상아파트는 99년 재건축사업승인이 나 2001년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됐고 원고는 그무렵 새로운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 아파트에서 3년간 거주하다가 재건축아파트가 2004년 완공된 후 6개월이 지나 새로 취득했던 아파트를 팔았다. 이에 세무서는 '1세대 1주택'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6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재건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시
완공시
구소득세법
비과세
양도소득세
김소영 기자
2008-01-22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철거대기’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퇴거가 끝나고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이나 '입주권'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한정훈 판사는 5일 "주민전부가 퇴거해 사실상 폐가 상태였다"며 정모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단827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에서 '주택'에 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주택'은 형식적인 등기, 건축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한다"면서 "실제로 입주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이어 "원고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아파트는 원고가 퇴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채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지가 1년이 넘은 상태였던만큼 더이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한 판사는 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했지만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않고 있었다"면서 "원고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적용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정씨는 재건축 조합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고 2005년 3월 재건축 아파트에서 퇴거했다. 정씨는 2001년 8월에 매입한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8,7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한 후 뒤늦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세무서에 양도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주거로의 회복 가능성 없으면 폐가로 봐야" 이번 사건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폐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폐가'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경우 자칫 일시적으로 외형상 폐가처럼 보이게 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오·남용될 소지가 높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그동안 '폐가'의 범위를 매우 좁게 봐 오·남용 여지를 줄여왔다. 이번 판결은 이런 '폐가'의 범위에 대해 단지 형식상의 공부상 등재여부를 떠나 실질사정을 고려해 주거로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폐가'로 봐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사건을 담당한 한정훈 판사는 "기존의 판례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잠시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더라도 간단한 수리만으로 다시 복귀가 가능하다면 '주택'으로 봤다"면서 "그래서 예전의 판결 중 집이 비워진 상태이나 수도시설 및 전기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언제라도 요금을 내고 약간의 시설보수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였다면 '주택'으로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지 사람이 살지 않는 농가주택이나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예전 사례 중 또 건축한지 25년 이상이 돼 노후가 극심한 상태로 방치된 농기구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어 '회복가능성'이 주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한 판사 또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철거준비가 다 된 상태였고 그런 상태로 1년간 방치된 상태로 수도나 전기시설이 이미 다 철거돼 회복가능성이 없었던만큼 '주택'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법에 의하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해 이것을 '주택'으로 봐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전이었는데도 주민들이 먼저 퇴거해 기존의 사건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이미 그 상태에서 회복가능성이 없다면 '폐가'로 봐야한다고 봐 폐가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철거대기
재건축아파트
주택
폐가
소득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김소영 기자
2007-12-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일반인이 통행하는 개인도로 재산세 과세 안돼
행정청은 건물 앞 도로가 건물주 소유로 되어 있어도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재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개인소유라도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안된다"며 서울 삼성동 소재 인터콘티넨탈호텔의 소유자인 (주)한무개발이 서울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798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상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이용실태, 주위 택지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춰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됐다면 모두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호텔 앞 토지가 호텔의 진출입로 또는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통행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했다"면서 "호텔 앞 통행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방세법에서 '대지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면서 "대지소유자가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인터콘티넨탈 호텔 앞의 보행자 도로와 차도는 삼성역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통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지이다. 한무개발은 강남구청이 이 도로가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나, 건물을 안정감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 시행령 137조 본문에 의하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도로가 건축물을 안정감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여백의 공간인 '대지 안의 공지'인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재산세
(주)한무개발
지방세법시행령
사도
비과세대상
김소영 기자
2007-11-06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