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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헌법사건
"공무원 지위 이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 합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일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달리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40)에서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13년 3월부터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7년 기소돼 2018년 10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1심 진행 중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68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한편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일반인이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달리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위를 이용하여'란 공무원이 공무원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돼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석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에 이 경우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제268조
공소시효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위반죄
박수연 기자
2022-09-06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댓글 공작 혐의'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1684). 재판부는 "군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조직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잃지 않을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배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 정치중립에 반하는 글을 예비역과 일반인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재창출이라는 극히 정파적인 목적에서 이뤄져 헌법이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군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부임 전부터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해당 업무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해서 부대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기무사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련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배 전 사령관은 또 기무사 대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계정 가입 정보 수백 개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를 녹취해 보고하게 하는 등 불법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친여권 성향의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6가지 혐의 중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녹취 및 보고 건과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뉴미디어비서관실 전송 관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 중 일부와 웹진 '코나스플러스' 제작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봤고, 면소 판결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무사
댓글
공작
한수현 기자
2022-08-2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714).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답변 내용 중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면 답변 내용 중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밝힌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기춘 전 실장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만큼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답변서가 김기춘 전 실장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하나, 허위 내용의 문서로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공문서
박수연 기자
2022-08-19
행정사건
[판결] "경찰 조사받은 사실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채용 지원… 합격 취소 정당"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월 30일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2020두55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보고 같은 해 12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인사 검증 과정에서 A 씨가 2018년 5월부터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비서실은 A 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차 면접시험 당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할 때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표기해 제출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오'란에 기재한 것"이라며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나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도 아니므로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정지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A 씨에 대한 합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응시자들이 2차 면접시험 과정에서 공통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을 표기해 제출한 것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질문 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내용의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 씨는 이 질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 요청이 더욱 크다"며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 등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처분 사유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하는 제재로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시험 응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 오해, 판례위반, 헌법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합격취소
부정행위
이용경 기자
2022-08-0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2022도2332)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하고 서류를 파쇄·소각한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대화록 초본이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결재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량을 두고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심(파기환송심)에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재상고를 기각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통령기록물
폐기
박수연 기자
2022-07-2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성균관장 선거 개입 혐의' 해고된 직원들, 불복소송서 승소
성균관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고된 성균관 직원들이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 직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5018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균관에서 총무처 관리부장과 의례부장, 비서실 수행부장으로 근무하는 A씨 등은 2020년 3월 진행된 성균관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당시 관장이었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성균관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객관적·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A씨 등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C씨가 관장 선거와 관련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당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당해고
성균관
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2-07-10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으로 요트 등 구입' 이재환 前 CJ 부회장, 2심도 징역형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노1939).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요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금 상당액을 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출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부회장은 요트를 광고주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요트 구입 과정과 옵션, 가격 등의 의사 결정,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검토나 절차의 흠결 등을 종합해 보면 그러한 유용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부회장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합계 26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2~2013년 회삿돈으로 각각 1억원대 승용차와 캠핑카를 구입하고, 2016년에는 14억원짜리 개인 요트를 구입하는 등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마사지·사우나, 산책, 운동 등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횡령
배임
CJ
한수현 기자
2022-06-17
행정사건
[판결](단독) 인사검증 관련 정보공개청구 거부 정당
외무공무원 고위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과 외교부의 인사검증 내용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과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75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8년 1월 주일본국대사관 공사참사관(총영사) A씨에 대해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이후 외교부는 같은 해 6월 A씨를 주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 본(Born)분관장으로 내정하는 인사공지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한달여 후인 7월 A씨에 대해 다시 인사검증을 실시했고, 이후 외교부는 A씨에 대한 본분관장 인사내정을 철회했다. 인사내정철회 관련 내용은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이에 A씨는 정년퇴직 후인 지난해 9월 대통령비서실과 외교부에 △자신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공관장, 고위공무원단 임용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받았는지에 대한 정보 △자신에 대한 심사내용과 심사자료,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 △대통령실의 고위공무원단 심사와 관련한 근거 규정에 대한 정보 △1차 심사와 2차 심사 사이에 심사기준이 바뀐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과 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공관장, 고위공무원단 임용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받았는지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 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임용심사'는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절차로서 대통령비서실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아,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봤다. 공개한다면 임용권자의 재량권 무색하게 만들어 재판부는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 및 최종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 기준 및 그 밖의 여러 고려사항들을 폭넓게 선택하고 적용할 권한이 있다"며 "특히 외무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시키는 경우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 경위나 승진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두텁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검증 및 인사내정의 철회에 관한 경위 또는 기준을 담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면 임용권자의 승진임용권한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예정하지 않은 사후적인 통제 절차를 신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향후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을 결정할 때마다 결정의 근거가 공개될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므로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무원 중 특히 외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것은 국가안보와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개될 경우 자칫 외교안보상의 비밀이 누설돼 국익에 해가 될 염려가 있다"며 "더욱이 A씨는 이미 정년퇴직을 했으므로 인사내정 철회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정보 공개를 통해 얻는 실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
인사검증
공무원
한수현 기자
2022-06-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국가, 조사관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박근혜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의 활동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9일 김선애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등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0932)에서 "국가는 김 전 조사관 등 31명에게 각각 위자료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조사관 등 31명은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관으로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 31명은 2020년 11월 "박근혜정부 당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9년 6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2018고합30). 하지만 항소심은 2020년 12월 이들의 혐의가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602). 현재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계류돼 있다(2020도18296).
세월호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2-06-10
국가배상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판결] "국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제작사에 배상해야"
박근혜정부 당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각종 지원금 등을 배제 당했던 독립영화 제작사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26일 독립영화 제작·배급사인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62122)에서 "국가와 영진위는 공동으로 시네마달에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시네마달은 2017년 9월 "박근혜 정권이 지난 2014년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돼 독립영화 제작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 등을 입었다"며 국가와 영진위를 상대로 1억9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도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산하기관이 정부예산과 기금 등을 지원한 개인·단체 중 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거나 정권 반대운동에 참여한 전력 등이 있는 개인·단체의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은 현재까지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네마달은 "국가는 우리가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영화를 제작·배급한다는 이유로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고, 영진위는 국가공무원들의 지시를 받아 우리가 제작한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하거나 각종 지원금의 지원을 배제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우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과 예술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이에 따라 정신적 충격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와 영진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공무원들이 일부 문화계 인사들에 관한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실제 이들을 배제하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시네마달이 영진위에 지원금을 신청했더라도 반드시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가와 영진위 소속 공무원들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시네마달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하고 이들을 지원사업 등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와 영진위는 공동으로 시네마달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시네마달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발생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해당 공무원들 중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징계를 받았고, 이 같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시네마달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네마달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기 이전까지 추가제재에 대한 압박감을 겪는 등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국가 등이 사건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1300만원과 각종 영화 상영 및 지원배제에 따른 재산상 손해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블랙리스트
영화사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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