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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발서 필로폰 성분 검출됐으나…대법 "증거부족" 파기환송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8024). 경찰은 A 씨가 2020년 1~6월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의심해 2021년 7월 3일 A 씨 소변과 모발을 압수했다.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모발에서는 검출됐다. 압수된 모발은 4~7㎝ 길이였다. 통상 마약 수사를 할 때 모발을 3㎝씩 잘라 투약 시기를 판별하는데 이때는 구간별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기소를 면했다. 같은 해 8월 5일 다른 경찰서에서 A 씨의 뺑소니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차량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주사기와 고무호스 등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도구들이 발견됐다.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8월 24일 재차 A 씨의 모발과 소변을 압수해 검사했다. 이번에도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나오지 않았으나 길이 6~9㎝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 구간별 감정 결과 모근에서 3㎝, 3~6㎝, 6~9㎝ 구간에서 전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1차 소변·모발 압수 다음날인 7월 4일부터 2차 압수날인 8월 24일까지 사이 A 씨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 씨가 두 압수수색 사이에 새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평균 한 달에 1㎝씩 자라므로 7월 압수수색 당시 7㎝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면, 1개월 21일 뒤인 8월 압수수색에서는 최대 9㎝까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두 감정의뢰회보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투약방법은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부분에 주사했다'는 취지지만 A 씨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투약 방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면, 8월 24일자 압수수색에 따른 A 씨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고 차량에서 발견된 소형주사기에서도 A 씨 DN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A 씨 양쪽 팔에 여러 차례 근접 촬영이 이뤄졌지만 주사 자국조차 발견되지 못한 점 등은 오히려 A 씨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 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 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심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판시 필로폰 투약 관련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발감정
마약
향정
홍윤지 기자
2023-09-19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전 대표 성모 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성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3노167). 성 씨는 2022년 3월 16일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 씨가 방열판 보수 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도중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성 씨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 반성의 태도,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등은 앞서 1심에서 다 참작됐다"며 "법 시행 직후라 '대처가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장 사망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점, 입법 후 유예기간이 상당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치사
안전보건
안재명 기자
2023-08-23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남녀 비율 정해두고 여성 차별 채용한 신한카드, 벌금 500만 원
<사진=연합뉴스> 2018년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당시 인사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카드와 부사장 이모 씨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443). 유 판사는 "신한카드와 이 씨는 성별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차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신한카드는 사원급 이하 직원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했다"며 " 그 결과 남성 지원자보다 종합평가점수가 높거나 같은 여성 지원자가 서류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신한카드는 사고조사 및 사후조치, 전산개발, 외부업체 영업 등 업무가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공채로 채용한 직무인 핀테크, 빅테이터 등 업무의 성격상 야간·휴일 근무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여성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2018년도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리고, 여성 지원자 92명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디지털, 신사업·핀테크, 빅데이터, ICT 등 4개 분야에 지원한 3720명에 대해 직무별로 남성과 여성 지원자 순위를 구분해 서열화하는 작업을 한 뒤 미리 정해놓은 남녀 비율에 맞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한카드와 이 씨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에 회부했다.
채용
남여차별
공채
신한카드
한수현 기자
2023-08-10
금융·보험
상사일반
[판결]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를 입은 경우, 두 장해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지만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 씨(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권경열 변호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83742). A 씨는 2006년 10월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년을 기간으로 배우자 B 씨를 피공제자로 하고 자신을 공제금 수령인으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7년 2월 B 씨는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가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언어장해 및 중추신경계 장해 등을 입게 됐다. 이후 2017년 12월 A 씨는 새마을금고에 B 씨의 사고로 인한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고, 새마을금고는 B 씨의 장해가 약관상 제4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8년 4월 A 씨에게 재해장해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계약에는 장해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생활연금과 치료연금 또는 재해장해공제만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자 A 씨는 "B 씨가 사고로 인해 입은 장해는 공제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상 별개의 장해를 입었으므로 매월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B 씨의 언어장해 및 중추신경계 장해는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서 중추신경계라는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며 "B 씨의 장해 중 최상위 등급인 1급 장해에 대해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1심은 "공제계약 약관에서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하는 경우'는 그 문언상 장해가 발생한 위치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장해가 있는 경우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장해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장해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각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B 씨에게 나타난 장해는 둘 다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중추신경계와 말하는 기능에 각각 나타난 장해로, 약관상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의 공제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약관상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의 동일부위에 관한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신체동일부위장해
상해공제계약
장해공제금
한수현 기자
2023-08-07
행정사건
[판결] "술 마시고 킥보드 탔다고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고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구단10537).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 경찰은 헬맷을 쓰지 않은 A 씨를 적발했고 음주 측정도 했다.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7%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따라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허 판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라면 면허취소 및 정지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로 인한 직업 상실, 이와 연계된 면허 취소 등 자동차 운전면허의 유무가 A 씨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점, A 씨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일률적으로 행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정제재라 판단되는 점을 종합했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음주
킥보드
운전면허취소
홍윤지 기자
2023-08-01
민사일반
(단독)[판결] 국가, '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상대 구상금 소송 일부승소
상관의 폭행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에게 10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던 국가가 당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7월 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1가합571321)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국가에 8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 양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6년 5월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검사의 유족들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에서는 2021년 6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국가는 해당 결정에 따라 총 13억여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했다. 이후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유족들에게 지급한 13억여 원에 대한 구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망인에게 폭언·폭행을 반복해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검사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 망인이 결국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며 "피고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비록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린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는 망인의 사망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상권의 범위에 대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망인의 부친에게 순직유족보상금 1억여 원을 지급했고, 당시 재판부는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순직유족보상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한 순직유족보상금은 재해보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됐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의 제기 없이 망인의 유족들에게 그와 같이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순직유족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 등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에게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의 망인에 대한 폭언·폭행이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됐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살 사고의 특성상 책임을 피고에게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부 소속이던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국가배상
구상권
검사
직장내괴롭힘
이용경 기자
2023-07-28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법상 의무 위반 없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 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국회가 올해 2월 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며,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5일 오후 2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2023헌나1)을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은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첫 탄핵 심판 청구 사건이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 "탄핵 사유 안 된다" 이 장관은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 재난예방 조치와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하지만 헌재는 이 3가지 사유 모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탄핵심판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 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행안부장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노력 필요성 강조 다만 헌재는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관련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사건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해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전반적인 재난대응 체제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참사로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 우리 헌법 전문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 제6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별개의견도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헌법상 기본권보호 의무와 재난안전법상 개별적, 구체적인 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은 점에는 동의하지만,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과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도 "피청구인의 사후 발언 중 이 사건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과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 부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그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상민장관
탄핵
이태원
이용경 기자
2023-07-25
헌법사건
"법원·검찰·구치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헌법소원 '각하'
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나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20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70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A 씨는 낙상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지체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휠체어를 사용했다. 201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구치소 등을 방문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이에 A 씨는 "해당 기관들은 장애인용 승강기나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19년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A 씨의 청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등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차별행위를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은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지만 A 씨는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공공기관들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또한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공공기관
박수연 기자
2023-07-25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대법원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9다300934(2023년 6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그들의 고유재산인지 [사실관계와 1,2심] C 씨는 1998년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A 씨는 2008년 C 씨를 상대로 약정금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C 씨는 2012년 모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 C 씨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보험수익자가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이었다. C 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C 씨가 사망하자, C의 자녀인 공동상속인 B 씨 등은 2016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C 씨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00만 원을 수령했다. B 씨 등은 2017년 C 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됐다. 이에 A 씨는 B 씨 등을 상대로 C 씨가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씨 등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법정단순승인을 의제해 한도 제한 없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여전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대법원 관계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박수연 기자
2023-07-24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해도 인정 안 돼"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126). A 씨는 2018년 11월 저녁 9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자전거로 6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아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듬해 6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진단을 받았다. 이후 B 씨 배우자 C 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C 씨는 A 씨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1심 판결 선고 전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성년후견인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할 사람을 뜻한다. 1심은 A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 씨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C 씨가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문언상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해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의사불벌죄는 일부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사인의 개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 예외를 명시적 근거 없이 확대하게 되면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이 약화되고 국가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는 만큼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것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법상의 성년후견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 본인을 위한 후견적 역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보호적 기능의 구현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에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이나 새로 도입된 형사공탁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한 형사합의를 소극적 소송조건이 아닌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정화, 민유숙, 이동원,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결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6조의 유추적용과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을 통해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지원·보완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 문언, 형사사법의 목적, 반의사불벌죄의 취지, 성년후견제도와 형사소송절차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이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
성년후견
처벌불원의사
교통사고
박수연 기자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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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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