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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론스타 스타타워 과세 적법… 법인세 648억원 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되팔아 거둔 2450억여원의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론스타인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스타홀딩스'인지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9년간의 소송이 론스타가 648억원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것으로 종결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2015두2611)에서 "법인세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정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법인인 스타홀딩스의 설립경위, 투자구조, 투자자금의 제공 주체, 사업활동 내역 등에 비춰보면 스타홀딩스는 국내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다"며 "론스타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고유한 사업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 매입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역할을 했고, 펀드 설정 이후 다수의 투자거래를 수행해 온 점 등을 볼 때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미 조세조약은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 소재국에,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자 거주국에 과세권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은 외형상 주식의 양도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이 양도되며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관해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며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해석 기준이 될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펀드Ⅲ는 2001년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설립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산 뒤 2004년에 되팔아 2450억여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론스타 측은 "스타홀딩스는 벨기에 거주자로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역삼세무서에 비과세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며 미국 거주자인 론스타펀드Ⅲ에 한·미 조세조약과 구 소득세법에 따라 1002억여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론스타는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이 론스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내리자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펀드Ⅲ는 스타타워 매입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면세대상이라며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를 매입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론스타펀드Ⅲ는 "론스타가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더라도, 한·미 조세조약은 한·벨기에 조세조약과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게만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미국 거주자인 론스타펀드Ⅲ 한국 세무당국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은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스타홀딩스는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론스타펀드Ⅲ는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절차적으로 가산세 부분의 산출근거를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7호 중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역삼세무서는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 가산세 392억원을 다시 부과했고 이에 관한 소송(2016구합73542)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론스타
법인세
스타타워
양도차익
스타홀딩스
조세회피
한미조세조약
신지민
2016-12-15
금융·보험
[판결] '론스타 뒷돈' 장화식 前 투기자본센터 대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2015고합160). 또 장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한 단체의 간부로서 공적인 책임을 지고 대외활동을 주도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가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에 대해서는 "론스타 측 경영자로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엄벌을 촉구하는 장씨에게 8억원을 건넨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법정구속돼 상대방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던 절박한 처지에서 적극적인 금품 요구를 받고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011년 9월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의 경영과 외환카드 합병에 관여하면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유 전 대표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기로 하고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외환카드합병
배임수재
안대용 기자
2015-08-13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증권사 직원 개인명의로 모금·투자한 사실 알았다면 회사에 책임 못 물어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이 개인 명의로 투자금을 받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배모씨 등 5명이 "1인당 2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며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77260)에서 1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으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56조 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NH투자증권 직원이던 정씨가 배씨 등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고, 투자금을 주면 내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란 취지로 설명한 뒤 투자금을 받았다"며 "이는 배씨 등이 정씨와 개인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가 배씨 등으로부터 투자금도 NH투자증권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았아 정씨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씨 등은 2011~2012년 정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 권유를 받고 모두 6억26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고, 정씨는 2012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배씨 등은 "정씨가 투자 권유를 해 정씨 개인 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이런 투자방식은 일부 증권회사에서 편법으로 흔히 사용되던 차명계좌 방식"이라며 "투자상담사이던 정씨가 투자자들을 회사로 불러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에 회사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니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NH투자증권
사용자책임
사무집행행위
증권투자
투자실패책임
안대용 기자
2015-07-27
금융·보험
상사일반
헌법사건
외환은행 소액주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발해 소송을 낸 외환은행 소액주주 352명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2013카기5142). 소액주주 측은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에 대해 과반수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만 장악하면 소수주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강제주식교환을 진행해 대주주에 의한 다수 소액주주의 주주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40%의 외환은행 소수주주를 임의로 축출해 소수주주의 주주권과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의 주식을 5.28대 1로 교환해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외환은행 주식은 주식교환으로 상장 폐지됐다.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는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했으면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에게는 주당 7383원을 강요했고, 외환은행의 주당 자산가치는 1만4104원인데도 교환 기준가격은 7330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5월에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주식교환 무효확인소송(2013가합37444)을 냈다.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포괄적주식교환
소액주주
소수주주
주식교환무효확인
신소영 기자
2013-07-2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외환은행 소액주주, 하나금융에 주식교환 무효소송
외환은행 소액주주 346명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발해 무효소송을 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환은행 소액주주 346명(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은 이날 오전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소송(2013가합45698)을 냈다.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는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했으면서 소액주주들에게는 주당 7383원을 강요했고, 외환은행의 주당 자산가치는 1만4104원인데도 교환 기준가격은 7330원에 불과하다"며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공개매수, 주주부담이 가중될 경우 주주 전원 동의, 가격산정에 앞선 객관적 전문가의 감정 등 적법한 절차가 생략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금융이 주식교환의 목적으로 대주주 경영 효율성, 그룹 일체성 강화 등을 내세웠지만, 이는 외환은행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소액주주를 내몰아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외환은행을 자의적으로 경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의 주식을 5.28대 1로 교환해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외환은행 주식은 주식교환으로 상장 폐지됐다.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
포괄적주식교환
론스타
자산가치
완전모자회사
소액주주
신소영 기자
2013-06-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레이크사이드CC' 석진순 대표 경영권 분쟁 승소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2일 레이크사이드CC 창업주 고 윤익성씨의 아들인 대일씨 등이 "외부세력과 협력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은 주주간 협약 위반"이라며 형수 석진순씨 등을 상대로 낸 위약벌(위약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47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간 협약은 주주가 이사의 지위를 겸하더라도 이사의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석씨가 이사의 지위에서 대일씨 등의 의사와 다른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주주간 협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석씨 등이 의결권을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행사한 것이 주주간 협약의 목적인 공동경영권의 확보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협약에서 규정하는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는 원·피고들을 제외한 외부 세력으로부터 주주로서의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원·피고들 사이의 분쟁에서까지 다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다수결원칙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레이크사이드CC 경영권은 고 윤익성씨가 지난 1996년 타계한 뒤 차남 맹철씨가 맡았지만, 2005년 주주총회에서 동생 대일씨와 누나 광자씨, 윤씨의 큰 형수 석씨가 '형제의 난'을 일으켜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들은 석씨의 아들까지 포함, 이듬해 1월 공동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각자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대일씨에게 위임하고 위임기간은 5년으로 하는 의결권위임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사모펀드(PEF)인 마르스2호는 2007년 8월 맹철씨가 갖고 있던 지분 27.5%와 일본에 살고 있는 맹철씨의 배다른 누이 2명이 보유한 주식 20%를 사들여 한때 경영권을 인수하기도 했다. 이후 마르스2호와 손잡은 석씨가 2010년 8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자 대일씨와 광자씨는 석씨 측이 협약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일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계 5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레이크사이드CC
석진순
위약벌
공동경영권
이사권한행사
이환춘 기자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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