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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12시간 폭행하고 방치해 직원 살해… 응급구조단장, 징역 18년
경남 김해에서 사설 응급구조단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단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412). 폭력전과 8범인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 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직원 B씨를 12시간가량 폭행한 뒤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춰보면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A씨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원들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픈 척 연기를 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살해
사망
방치
폭행
무차별폭행
응급구조단
박수연 기자
2022-03-02
형사일반
[판결] "코인 제때 못 팔아 손해"… 가상화폐 거래소 찾아가 휘발유 난동
자신이 지정한 매도가에 코인이 제때 매도되지 않아 큰 손해를 입었는데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찾아가 불을 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088). A씨는 지난해 11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 사무실을 찾아가 "대표를 불러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 근처 주유소에서 미리 준비한 페트병 3개에 휘발유를 담아 캐리어 가방에 넣은 뒤 기차를 타고 가상화폐 거래소 사무실이 있는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던 중 정확치 않은 이유로 자신이 지정한 매도가로는 장시간 코인이 매도되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측이 이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코인이 적시에 매도되지 않아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절차가 지연되자 피해 회사에 찾아가 자신의 몸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방화를 예비했다"며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경제적 곤궁에 기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와 합의해 해당 회사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방화에 이르지는 않아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고 A씨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와 A씨가 운영하는 사업체 운영에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현주건조물방화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용경 기자
2022-02-07
행정사건
[판결] 양진호 하드디스크 반출했다 해고된 직원… 법원 "부당 해고"
부하 직원 갑질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가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에 대해 법원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웹하드 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709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부하 직원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양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A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9년 12월 해고됐다. A사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B씨는 허가 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하고 외부로 반출했다. 회사의 내용증명 등을 통한 여러차례 반환 요청을 무시한 것은 회사 자산에 대한 절도로 판단되고, B씨는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단절취와 외부반출을 부인하는 거짓으로 일관한 채 회사경영 관련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2020년 3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노위도 2020년 6월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A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B씨의 외부반출 '회사 자산'은 양 전 회장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다. B씨는 2018년 8월 양 전 회장의 지시로 양 전 회장의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당시 회사 대표였던 C씨에게 전달했고, 이후 C씨는 이 하드디스크를 양 전 회장의 직원 갑질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양 전 회장의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선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B씨는 양 전 회장의 자택 및 회사 사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하고도 우리의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는 양 전 회장 자택의 컴퓨터가 '회사 자산'이라는 전제로 B씨를 해고했지만, 당시 양 전 회장이 형식적으로도 A사 소속이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해당 컴퓨터가 A사의 자산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 직원에 불과한 B씨가 실질 경영자인 양 전 회장의 지시도 없이 그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반출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A사는 막연히 양 전 회장이 B씨에게 자택 하드디스크 반출과 관련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양 전 회장 측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B씨를 고소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양 전 회장의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설령 B씨가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자택 하드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양 전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 B씨가 A사 사무실의 양 전 회장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B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이러한 전제로 A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갑질
양진호
폭행
이용경 기자
2022-01-17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변호사법 제31조가 규정하는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한 때가 아닌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13조 5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과거사위 비상임위원 출신 이인람(66·군법 4회) 변호사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김형태(66·13기) 변호사에게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693). 이인람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퇴임하기 전인 2009년 12월 내지 2010년 1월께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한 허위 자백임'을 이유로 한 형사재심사건과 '불법구금'을 이유로 한 형사보상사건,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 등을 수임하고 3000여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직권조사개시 결정에 개입한 뒤 2007년 3월 14일경 관련 사건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 변호사법 제113조 4호(현행 변호사법 제113조 5호)가 같은 법 제31조 1항 자체를 위반한 행위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 1항 중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입법 취지가 형벌법규인 이 조항을 '(관련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해석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확대 해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죄가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계속범으로서 수임사무처리 종료 시에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라면 수임행위만을 하고 수행은 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성립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고, 법무법인에서 수임에는 관여하지 않고 수행에만 관여한 변호사의 경우 공범의 성립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재판부나 상대 당사자의 사정 등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까지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다"며 "변호사의 사건 위임계약이 민사상 위임계약으로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그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그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선관주의의무 역시 계속되는 것이긴 하지만 금지의무를 위반해 형벌법규를 근거로 처벌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사건 수임과는 엄연히 구분해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제113조 4호를 위반해 같은 법 제31조 1항 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의뢰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해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종료돼 변호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수임한 후 추가적인 행위의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기에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113조 4호 위반죄는 수임행위의 완료 시점인 의뢰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며 "이인람 변호사의 경후 공소시효가 5년, 김형태 변호사의 경우 공소시효가 3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각 5년과 3년이 지난 2015년 7월 14일에 제기됐으므로 면소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칙적으로는 변호인 선임 효력은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심급별로 새로운 수임계약이 체결됐다면 각 수임계약별로 별죄가 성립해 체결시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관련 규정이 전체 심급에 관해 포괄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사자의 의사가 전체 심급에 관해 포괄적으로 1개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각 심급과 무관하게 최초 위임계약 체결시 1개의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며 "이들이 의뢰인과 체결한 각 위임계약은 전체 심급에 관해 포괄적으로 체결된 1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최초로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이들의 수입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인람·김형태 변호사에 대해 면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과거사위 상임위원 출신 김준곤(67·20기)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거사위 조사국장 출신 이명춘(63·33기)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17도18693). 김준곤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납북귀환 어부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관련 소송 사건 40건을 수임해 수임료 24억7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2009년 11월 과거사위에 재직하며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수임 계약을 맺고 수임료 1억3900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김 변호사와 관련해 1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에서 일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챙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09년 11월 10일경, 2010년 4월 29일경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의혹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심·형사보상·손해배상사건에 대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 변호사의 변호사법 제113조 4호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5년인데,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7월 14일 제기됐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변호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3082만여원을 선고했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에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3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하고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과 2심은 "이 변호사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수임료가 과다하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두 변호사와 관련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변호사법
수임제한
수임계약
박수연 기자
2022-01-1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원심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일부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1110).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주식 보고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 11명은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신사업 진출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인광 회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현재 해외도피 중이다. 1심은 "여러 상장사 사무실을 모아두고 투자와 기획, 홍보팀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모씨 등은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2심은 "라임 자금이 투자된 에스모 등 다수 상장사를 인수해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역할을 분담했다"면서도 벌금액은 대폭 줄었다.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람들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주범 이씨와 다른 1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다른 혐의는 대부분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 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며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돼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해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은 주식의 대량 보유·변동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할 자가 아니다"라며 이씨 등 2명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펀드
라임자산운용
부당이득
박수연 기자
2022-01-13
민사일반
[판결] "코웨이 생활가전 설치 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코웨이와 위임계약을 맺고 제품 설치·수리 업무를 맡은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웨이 측이 배정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등 코웨이 측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등 관리·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제38-2민사부(재판장 이호재 부장판사) 최근 코웨이 생활가전제품 설치기사로 일했던 A씨 등 13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나두현·민선찬·이형조·최성우 변호사)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2019나2031229)에서 "코웨이는 A씨 등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코웨이로부터 생활가전제품 설치, 이전설치, 해체서비스, 수리서비스 및 반환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수리 업무 등을 수행했다. '닥터'로 불리운 A씨 등 기사들은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매일 오전 7시 30분까지 각자 소속된 지점으로 출근해 아침조회에 참석한 다음 당일 설치할 제품 출고 및 전일 수행한 업무에 따른 수납 업무 등을 처리했다. 코웨이는 A씨 등에게 사원증과 명함을 교부했는데, 사원증에는 닥터의 사번과 함께 '본증 소지자는 당사가 신분을 보장합니다', '위 사람은 당사 직원임을 증명함' 등의 문구와 코웨이의 상호가 기재돼 있었고, 명함에는 코웨이의 로고, 닥터의 이름과 전화번호, 코웨이의 주소와 서비스 접수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A씨 등에게는 코웨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도 적용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코웨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코웨이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약 6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위임계약 등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등으로 판단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 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런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아침조회나 교육 참석, 서비스대금 납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 수령 등을 위해 매일 아침 7시 30분경 각 지점으로 출근해야 했고, 아침에 출근하지 않으면 전날 업무를 종료한 후 지점에 들러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매일 소속 지점에 출근할 의무가 있었고 출근하지 않고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코웨이의 생활가전제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동종 제품 간에도 세부적인 제품군이나 작동방식이 달라 코웨이는 A씨 등이 제품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설치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A씨 등이 고객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상세한 고객응대 매뉴얼 등을 작성해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통상적으로 아침에 코웨이 사무실에 출근했고, 출근 후에도 지속적으로 코웨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의 위임계약은 매년 갱신돼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존재하고, 업무 수행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A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코웨이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코웨이는 항소심 진행 중 위임계약을 맺은 현직 '닥터'들에게는 일정 합의금액을 지급하고 고용계약을 새로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
코웨이
위임계약
안재명 기자
2021-12-13
형사일반
[판결] '美대사관저 기습 월담 시위' 대진연 회원들, 집유 확정
201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200시간 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811). 김씨 등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일본 전범기업들의 과거사 배상을 요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담을 넘어 미국 대사관 숙소 앞쪽 테라스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도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보호받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타인 소유 건물에서 집회를 개최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수인한도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확정했다.
대사관
대진연
시위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1-12-13
민사일반
[판결](단독) 실적 수수료 받는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대부업체가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장성훈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등 전직 채권추심원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K)이 자산관리대부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0나5559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C사는 A씨 등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총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C사는 D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2015년 A씨를, 2016년 B씨를 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채용했다. 이들이 채권추심한 금액 가운데 원금의 20%, 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다 2017년 12월 C사 사무실에서 송년회 중 A씨 등이 다른 채권추심원 2명과 다툼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C사는 A씨와 B씨에게 2018년 2월부터 이들이 받는 수수료를 추심금 가운데 원금의 20%, 이자의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8년도 업무규정 및 성과급 변경안'을 제시했고, A씨 등은 변경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달 말 C사의 채권추심 업무를 그만뒀다. 이후 A씨 등은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한 적도 없다"면서 "C사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으로 총 51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사는 A씨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지침서를 송부하고 일일 전화 컨택 수와 일일 채권 회수 목표액 등 구체적 지시·지침을 내렸고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이직 등 인적 구성에 변경이 생길 때 남아있는 채권추심원들에게 관련 업무를 배분·관리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량을 변경시키기도 했다"며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지침을 위반한 채권추심원들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방법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은 송년회에서의 채권추심원들 사이의 다툼이 계기가 된 것"이라며 "'사무실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 상호 간 불협화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A씨 등이 C사로부터 업무만을 위탁받은 독립된 개별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피고와의 계약기간 동안 다른 추심업체와는 위탁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실제 다른 수입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의 전속성이 인정된다"며 "A씨 등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A씨 등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으나, 이는 C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어서 그런 사정만으로 A씨 등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A씨 등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C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퇴직금 외에 A씨 등이 주장한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A씨 등은 2018년 2월분부터 수수료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등 변경안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공람에 서명했을 뿐이므로 변경안이 처분문서가 아닌 형식적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2019년부터 전 직원 정규직으로 전환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급여체계 변환 및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감독원 제도개선권고안에 적용한다'는 목적의 이 변경안에 수수료율 인하가 포함된 내용이 기재돼 있고 그 하단 공람에 A씨 등이 모두 서명했다"며 "서명이 단지 변경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변경에 대한 동의가 통정허위표시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씨 등의 미지급 수수료(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을 대리한 조인선(43·사법연수원 40기) YK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의 채권추심원도 구체적인 업무진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건"이라며 "피고 회사는 규모가 작고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A씨 등이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 원고들이 채권추심 방법, 우선순위 등에 대해 회사로부터 메일로 지시받은 내용 등을 제출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
수수료
퇴직금
근로기준법
대부업체
홍윤지 기자
2021-12-09
헌법사건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이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토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부칙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A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06 등)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부칙 2조 규율대상은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 상가건물 임대인인 A씨 등은 자신들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2항에 따라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8년 10월 이 조항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연장되고, '제10조 2항의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부칙 조항은 개정법조항을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구법조항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이 경과해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되고 구법조항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갱신될 수 있는 경우만 포함되므로(2020다241017 참조),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해당되지 않아 이어 "부칙 조항은 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전반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했기에 적용범위가 적절히 한정되어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단서 각호에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다양한 갱신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나치게 보호해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혹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재판관은 "같은 상가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이나 상가의 규모, 임차 시설의 입지, 사무실의 현황, 권리금의 형성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고 각종 유망한 프랜차이즈산업의 발달로 임차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임대인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부칙 조항은 임차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그로 인한 부담은 결국 상가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임대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임대인은 어떻게든 그로 인한 비용과 손실을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서 보전 받으려 할 것이므로 결국에는 임대료가 인상돼 임차인 역시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부칙 조항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한다는 공익의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스럽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상가
계약갱신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1-11-05
민사일반
[판결] 미 중앙정보국(CIA) 서울사무실 소속 직원들 해고무효소송 '각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해 무렵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 정보를 수집해 온 사실이 CIA 소속기관 직원들의 해고무효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20가합3630)에서 최근 "A씨 등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대한민국 국적인 A씨 등은 각각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입사해 근무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 기관인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의 서울사무국에서 일했다. 이 기관은 CIA가 담당하는 국외 정보수집과 국외 매체 등에서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이미 출간돼 있는 정보를 수집·주시·번역하는 업무 등을 수행했는데, 당시 A씨 등은 각각 재무·회계·인사, 전산운영, 정보 평가·수집 등을 담당했다. 그런데 미국은 2019년 11월 A씨 등에게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외에 소재한 사무국을 폐쇄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뒤 2020년 2월과 3월 사이에 A씨 등 3명을 모두 해고했다. 특히 CIA는 2020년 6월 미디어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미국 정부가 사무실의 폐쇄를 요구하자 현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국외 모든 사무국들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등은 2020년 8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해고했다"면서 "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미국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권면제의 대상이 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 한 명은 정보수집 업무를 직접 수행했고, CIA와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원고들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처리한 정보들도 고도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원고들은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 안에서 이뤄지는 국외 정보수집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권국가가 외국에 정보기관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 그 안에서 국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공권적 행위"라며 "피고인 미국이 A씨 등을 해고한 것도 고도의 공권적 결정에 따른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의 공권적 결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공권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미중앙정보국
해고
CIA
이용경 기자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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