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천년 민주당 박용호(55)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4일 총선때 인천서·강화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선거과정에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2도40)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00년 실시된 4·13 총선을 앞두고 모두 50여회에 걸쳐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또 자신의 노력으로 강화군 인사리 일대의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27억원을 책정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백만원보다 훨씬 많은 벌금 3백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