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사찰
검색한 결과
9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합350).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일괄 사표를 징구했고, 그 과정에서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에 대해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 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공석이 되거나 공석이 될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한 다음 내정자를 정하고, 그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정자들이 각 임원추천위에서 최종 후보자에 들게 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내정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임원추천위 면접심사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모두 불합격처리 하도록 하고, 당시 임원추천위원이었던 환경부 국장을 부당하게 전보조치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임명하고, 내정자들이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됐다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12명의 공공기관 임원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적으로 심사됐을 경우 최종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일부 내정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줘 지원자 및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그럼에도 수사 및 전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사표 징구 계획이나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는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표적감사 및 보복성 인사 등은 실행한 적이 없다는 등 일체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에 대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고,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김은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환경부블랙리스트
이용경 기자
2021-02-09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직권남용' 우병우 前 민정수석, 항소심서 징역 1년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노826).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지난 1심에서 보석되기 전까지 1년여간 구금생활을 한 것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4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와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불법 사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2개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최서원(최순실)씨의 미르 및 K스포츠 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직접 비서실 직원이나 비선 실세와 연계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이미 그 사실관계 내지 법률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존재나 안 전 정책수석, 최씨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추 전 국장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대로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해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상 법리적으로 피고인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을 뿐, 피고인과 추 전 국장의 지위, 피고인의 지시 내용, 추 전 국장이 직권남용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확인하고 감독해 유지할 의무가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적법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했고, 이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에 관한 직무범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온 국정원법의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직무범위 외의 정보활동을 하게 됐으나 그 활동이 도청, 미행 등과 같이 불법성이 현저히 큰 방법으로 수행된 것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우병우
박근혜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직권남용
이용경 기자
2021-02-04
민사일반
[판결] '선암사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 대법원 "당사자능력 의문, 다시 재판"
대한불교조계종이 전남 순천시를 상대로 불교사찰인 선암사에 설치한 야상차 체험관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돼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선암사가 현재 조계종 소속인지 한국불교태고종 소속인지 자세히 따져보고 원고인 조계종에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2015다2229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순천시 승주읍에 위치한 선암사 일대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조계종이었는데, 태고종이 사실상 이를 점유 사용했다. 이에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에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정부는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순천시를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이후 선암사를 대신 관리하던 순천시는 2004년 태고종 선암사 측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해당 토지에 44억원을 들여 야생차 체험관을 신축하고 2008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조계종과 태고종은 2011년 선암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순천시는 선암사 재산관리인에서 해임됐다. 이후 조계종 선암사는 "순천시가 허가없이 건물을 건축했다"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을 냈다. 1,2심은 선암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다며 순천시가 설치한 문화체험관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조계종 선암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순천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천시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의 소유자는 조계종 선암사이므로, 순천시가 태고종 선암사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만으로 토지 부분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가 독립된 실체를 가진 사찰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선암사는 조계종이 아닌 태고종을 선택해 현재 태고종 소속으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계종 선암사가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 선암사가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조계종에 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조계종이 선암사에서 독자적 신도들을 갖추고 종교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상세히 심리해 당사자 능력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원심은 이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선암사
조계종
순천시
불교사찰
손현수 기자
2020-12-24
형사일반
[판결] '민간인 사찰 입막음 관여' 김진모 前 검사장, 집행유예 확정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입을 막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모(54·사법연수원 19기) 전 검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754). 김 전 검사장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을 '입막음' 하기 위해 신승균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이른바 '관봉(띠로 묶은 신권)' 형태로 받아 전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검사장의 행위가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국정원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김 전 검사장에게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법원은 김 전 검사장의 예산 횡령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2심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이 국가안보 등의 목적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인 만큼 횡령금에 해당한다"며 "김 전 검사장이 비록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더라도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범행에 가담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검사장이 당시 민정2비서관이나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직무와 관련해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검사장의 요청에 의해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될 돈이 의혹 폭로 입막음에 사용된 점에서 범행 동기가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 같은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의 실체를 함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횡령 범죄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 전 검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판결에 따라 김 전 검사장은 앞으로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손현수 기자
2020-05-12
헌법사건
특별사면·복권된 전직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지급은 합헌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받더라도 복역하던 때와 같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삭감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옛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변 전 실장은 청와대 재직 중이던 2007년 큐레이터 신정아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기업을 압박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09년 변 전 실장의 신씨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변 전 실장이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변 전 실장에게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자 퇴직연금의 절반을 감액해 지급했다. 이후 변 전 실장은 2010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 됐고, 2017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특별사면 및 복권 이후에는 퇴직연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하면서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함께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돼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 형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조항에 의해 퇴직연금 등에 대한 감액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그 입법적 근거가 다소 미약하다"며 "이 조항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해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복역
특별사면
퇴직수당
손현수 기자
2020-05-04
형사일반
[판결]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008 등).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심리전단장과 이 전 3차장은 보석을 취소해, 두 사람은 다시 수감됐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2개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두 혐의를 포함해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영역의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데, 김희중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사용처 등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진술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수수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직·간접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방송인 김미화씨, 김여진씨 등을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승호 현 사장 등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는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법리를 따졌을 때 이러한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선고하면서 "법리적인 이유로 다수의 공소사실에서 무죄라고 보지만 행위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 중 상당수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행위 정도만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손실
원세훈
박수연 기자
2020-02-07
형사일반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대법원, 직권남용죄 판단기준 제시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직권남용 지시를 받았더라도 하급자의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236).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였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성립여부를 '직권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등 두 단계로 나눠 이를 모두 충족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러면서 우선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실장 등이 이같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시를 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지원배제 업무에 용이하도록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행위 △배제대상자를 안건에서 제외하여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보류하는 행위 △지원배제를 위한 명분을 발굴하는 행위 △지원배제를 위해 새로운 기준을 발굴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사업을 재공고하는 행위 △심의위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지시에 따라 지원금 삭감 의안을 상정하는 행위 △상영불가 통보 행위 등을 하게 한 것은 모두 위원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에 위배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외에도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로 인정한 △이미 작성된 명단을 송부하는 행위나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만,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라며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했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무원이) 법령 등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블랙리스트 대상들에게 지원을 배제·중단한 행위는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만, 이미 작성된 명단을 송부하거나 공모사업 진행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등 위반 여부를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하고 특별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것은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원심은 이같은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으므로 잘못이 있다"는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박상옥 대법관 역시 "피고인들의 지시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직권남용죄가 핵심 쟁점인 주요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사건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인데, 이번 판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판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관련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더라도, 판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소송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주요사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판사 불법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명단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압박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법원 공보관실 예산 불법 유용 등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에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은 각각 다른 기관이고 연도별 사업도 다르므로 원심이 인정한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을 포괄일죄로 인정했는데,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사이 및 각 연도별 사업 사이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포괄일죄와 공동정범에 대한 부분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이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김 전 실장의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에게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인데, 그가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80377726412_184846.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김기춘
조윤선
손현수 기자
2020-01-30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조계종 아닌 다른 종파 승려, 군종장교로 복무 할 수 없다
불교 종단 중 조계종이 아닌 다른 종파는 군종장교로 복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계종 승적을 갖고 군종장교로 임관한 후 제적 당하자 태고종으로 전종한 사람에게 국방부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2019두396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1999년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했고, 2005년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조계종은 2009년 3월 군종장교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11년 결혼을 했고, 조계종은 2015년 그를 제적 처분했다. 이후 A씨는 군종장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태고종으로 전종했으나 공군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는 2017년 4월 A씨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을 의결하고 전역 처분했다. A씨는 국방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는 불교 종단 중 조계종만을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하고 태고종은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하지 않았다"며 "현재 군 내에 태고종 승적을 가지고 임관한 군종장교는 존재하지 않고, 태고종 관련 종교행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조계종 승적이 박탈되면 법회 주관 등 군종장교로서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생긴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조계종만이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돼 있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A씨를 군종장교로서 복무 부적합자로 판단한 것은 군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군 내 모든 사찰은 조계종 등록사찰로서 모든 법회 및 의식 역시 조계종 의식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태고종으로 종파를 변경한 A씨는 군 내 사찰 주지로 임명될 수 없고 종교행사를 주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승려
군종장교
조계종
태고종
손현수 기자
2020-01-20
행정사건
[판결] "사찰서 생활한 '처사(處士)'도 월급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
절에서 법당청소와 공양간 정리 등을 하며 지낸 '처사(處士)'도 고정급을 받고 근태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54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7월 B씨는 사찰에서 불교식묘원, 실내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A법인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관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B씨는 A법인이 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모 사찰에서 법당청소와 공양간 정리 등의 업무를 했다. B씨는 업무 도중 어깨를 다쳐 수술을 한 뒤 A법인에 휴직계를 냈다. 그런데 A법인은 "B씨가 봉사활동을 중지하고 있으니 사용하고 있는 사찰 내 방에서 퇴실해달라"는 통지를 했다. 이에 B씨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A법인은 "B씨는 사찰의 처사로 기거하면서 사찰 업무를 도왔을 뿐이며, 그의 업무는 자율적인 봉사활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법인은 B씨 등 처사들의 구체적인 근무내용과 근무장소를 지정해줬고 근무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했져 있었으며, 처사들은 매일 아침 출근기록부에 출근시간을 기재하고 서명을 했다"면서 "A법인은 처사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처사들은 A법인이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사들의 근무시간, 산중에 위치한 사찰이라는 장소의 특성, 처사들이 사찰 내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었던 점, 매달 100만원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사들은 A법인에 전속돼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처사들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어깨수술로 제출한 휴직계는 그 문언상의 의미를 넘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결국 A법인의 퇴실 통보는 B씨에 대한 해고 처분으로 봐야 하는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찰
근태
근로자
고정급여
박미영 기자
2019-11-19
형사일반
[판결] 도난된 문화재 ‘환수’ 길 넓어지나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들을 사들여 은닉한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 선고와 함께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문화재가 도난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들여 은닉했다면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가 사들여 보관해 온 불교문화재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2018노2184). 1993년부터 사립박물관을 운영해온 A씨는 수십년 동안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불교문화재 39점을 은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이들 문화재가 도난당한 문화재임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숨겼다며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앞서 1심은 "몰수는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과해 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면서 "A씨에게 은닉 문화재를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A씨가 해당 문화재가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A씨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문화재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집유·몰수 선고 재판부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이 당연하지만 범죄구성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일응 인정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문화재가 도난된 사실을 알면서 구입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 5항 단서 소정의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인 모 사찰을 대리한 안상돈(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도난된 문화재를 구입해 은닉한 문화재사범에 대해 장물인 점을 알고 취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된 문화재인 사실을 인식하고 구입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몰수를 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판결은 도난 문화재 불법거래 차단은 물론 도난 문화재 회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문화재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디딤돌 판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은닉
몰수
문화재
박미영 기자
2019-11-04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