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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주운 여대생 신분증으로 새 삶 꿈꾸던 30대 임신부…
비행기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다가 우연히 주운 여대생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세탁해 새 삶을 살려다 구속돼 재판을 받은 30대 임신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아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거짓으로 꾸미고 산 한 여인의 행적을 그린 영화 '화차'와 닮아 충격을 줬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3일 남의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해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사문서 위조 등)로 구속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와 합의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7년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여읜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 A씨는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결혼해 임신까지 했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 이름을 바꿨지만 개명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씁쓸한 사실만 깨달았다. A씨는 이때 5년 전 우연히 주워 보관하고 있던 여대생 B씨의 지갑을 떠올렸다. B씨의 지갑에는 B씨가 다니던 여대 학생증과 주민등록증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A씨는 과거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B씨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갑 안에 들어있던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B씨의 소셜네트워크 계정과 이메일을 뒤졌다. B씨 명의로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으며 더 대담하게 B씨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B씨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A씨의 바람은 영원할 수 없었다. A씨가 B씨인척 하며 받은 대출 통지서가 B씨의 집으로 간 것이다. 딸이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대출 통지서가 날아온 것에 놀란 B씨의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범인 추적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지난달 A씨를 구속기소했다.
명의도용피해
사기대출
사문서위조
타인명의도용
명의도용대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용산 개발 무산에 코레일 책임 없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코레일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10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고합5088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코레일 측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코레일 측 추천 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을 반대했지만 이를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코레일과 드림허브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4월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코레일은 같은해 7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받았다. 서울보증보험은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를 상대로 코레일에 지급한 2400억원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자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의 비협조로 사업이 중단됐으니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드림허브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코레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서울보증보험
책임
홍세미 기자
2014-10-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상사일반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주식에만 우선배정 권리 뿐…
회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주식에 대해서만 우선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질 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는 우선배정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모(50)씨 등 10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186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에 사채의 일종인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포합되지 않는 것은 문언의 해석상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점을 제외하면 보통사채와 법률적 성격에서 차이가 없고, 신주인수권은 장래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우선배정권과는 법률적 성격이나 경제적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채택된 제도이고,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부여된 주식우선배정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률상 제한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외에 신주인수권까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유추해석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아자동차는 2009년 2월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기아자동차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 4000억원의 발행을 추진하자, 우리사주조합은 그 중 800억원의 우선배정을 요구했다. 회사가 우선배정권은 주식에만 적용된다며 거부하자 조합원인 김씨 등은 보통주식 357주를 교부하거나, 각 2400여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외에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등 신주의 발행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을 때 우선배정권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우선배정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사주조합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우선배정권
기아자동차
근로자복지기본법
신소영 기자
2014-09-1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대표변호사 잘못으로 구성원 변호사들 빚더미에
서울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보관하던 의뢰인의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여파로 해산 결의를 한 뒤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회사 경영권과 주식 등을 80억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양도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겼다. B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J씨와 5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근무하지만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씨는 주식 양도장소를 B법무법인으로 정한 뒤 자신의 주식 전부를 J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J씨는 보관하던 주식을 A씨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모두 빼돌렸다. 시가 45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잃게 된 A씨는 J씨 등을 고발했고 J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J씨가 사채업자 등을 통해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A씨가 주식 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주식 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P씨 등을 비롯한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B법무법인을 탈퇴한 P씨는 A씨의 청구가 더 날벼락처럼 느껴졌다. P씨 등은 "별산제 로펌이라 사실상 수입이나 업무가 따로 관리되는 마당에 수십억원의 빚을 떠앉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A씨가 B로펌의 구성원변호사 5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63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A씨에게 45억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과 상법 210조 등에 의할 때, 법무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연대해 이행할 책임이 있고, 채무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고객의 주권을 부당하게 반출해 생긴 피해액 45억 6200여만원을 구성원 변호사들이 부진정 연대해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더라도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3040)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해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해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유한)제도 등을 이용해 변호사단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문제의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한 불법행위 채무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구성원이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표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자 권한상실선고제도 등이 마련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의뢰인주식
횡령
구성원변호사
별산제
변호사법
부진정연대책임
직업선택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7-25
기업법무
형사일반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에 거액 송금 고교 동창,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배당
삼성물산 자회사의 돈을 빼돌려 채동욱(55·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추정되는 채모(12)군 측에 거액을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이모(57)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4고합520). 형사24부는 경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최근 비자금 조성과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20억원대 사기성 CP(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회장에 대한 1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지난 7일 채 전 총장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채 전 총장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삼성물산 자회사인 케어캠프 임원으로 근무하며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뒤 이 중 1억 2000만원과 8000만원을 각각 2010년,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채군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채군에게 보낸 2억원은 금전대차와 증여의 성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때 "이씨의 회삿돈 횡령은 개인적인 범행이며, 이 돈의 일부를 채군에게 보낸 것은 삼성과 무관하다"고 밝히며 '스폰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가 보낸 돈의 성격을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씨가 채군에게 돈을 보낸 정황을 두고, 삼성그룹 측이 자회사 간부였던 이씨를 통해 채 전 총장에게 돈을 건네고 그를 관리했다는 '스폰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를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선을 그으며 서둘러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씨와 채 전 총장은 고교 졸업 후 20년 넘게 연락 없이 지내다가 채 전 총장이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을 수사하던 2003년을 전후해 연락을 다시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가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성의 '스폰서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한편 이날 검찰은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주변 캐내기에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한 감찰활동"이라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채동욱
혼외자
특경법
횡령
형사24부
경제사건
삼성물산
스폰서의혹
홍세미 기자
2014-05-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제3자가 매매대금 빌려주고 설정 받은 근저당권은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물권을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특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하모씨가 전모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 말소회복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881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모씨는 2011년 8월 15억원을 주고 전씨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대금을 3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아울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 그때까지 매수인 측이 설정한 담보권을 해지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공한다'는 특약조항을 넣었다. 최씨는 부동산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사채업을 하는 원고 하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 최씨는 대신 하씨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주인 전씨는 하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쳐주었다. 하지만 이후 최씨가 잔금을 치르지 않자 전씨는 하씨의 근저당권설정과 지상권설정을 해지했다. 그러자 하씨는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무효특약은 채권자인 하씨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자신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담보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하씨가 이를 감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하씨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효력이 달라지는 무효특약이 포함된 것을 알았거나 포함됐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무효특약은 통상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는 다른 문구를 삽입해 부동문자로 인쇄해 둔 점 등에 비춰볼 때 예문에 불과해 여기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근저당권
제3자
지상권
무효특약
매매계약
담보권
장혜진 기자
2014-02-20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 은행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14일 저축은행 피해자 193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 임원진, 교보증권,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다인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10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47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74억여원과 중앙부산저축은행에 34억여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하고, 감사를 담당한 다인회계법인이 22억여원을, 또 박 회장과 김 부회장은 함께 66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있는데도 증권신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를 해 투자자들이 후순위사채를 취득하게 하고 손해를 보게했다"며 "후순위사채 발행회사의 재무건전성은 그 상환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로서 투자자가 후순위사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저축은행이 재무건전성을 우량하다고 광고해 원고들이 투자를 한만큼 부산저축은행이 자신의 재무상황에 대해 안전성을 광고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은 다인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신뢰해 후순위사채에 투자했는데, 다인회계법인은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부분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해 계산했다"며 "중요부분에 감사를 소홀히 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국가 등은 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부실사태를 예견하고도 이를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저축은행 피해자 124명이 부산저축은행 등 20명을 상대로 낸 5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1월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파산채권을 인정하고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등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회장은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12년이 확정됐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파산채권
금융감독원
부실사태
다인회계법인
금융비리
홍세미 기자
2014-02-14
가사·상속
민사일반
"사실혼 배우자 빚 갚아준 것은 증여…못 돌려 받는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빚을 갚아준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모(51·여)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신모(52)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6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와 신씨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고 이씨가 신씨의 채권자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명시적인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거나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이씨가 신씨에게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혼 전력이 있는 이씨는 2009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된 공무원 신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를 시작할 무렵 이씨는 신씨의 사채빚 2500만원을 대신 갚아줬고, 자동차와 아파트 구입비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건넸다. 신씨는 이씨와 동거하는 2년 동안 매월 100만원 이상씩을 생활비로 건넸다. 2011년 이씨와 신씨는 사이가 나빠져 헤어지게 됐고, 이씨는 "사실혼을 시작할 당시 신씨의 채무를 갚은 것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신씨에게 채무변제용으로 2500만 원을 증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승소판결했다.
사실혼
배우자빚
결혼전제
동거
소비대차약정
차용증
좌영길 기자
2013-12-1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사기 혐의' 범 LG家 3세 구본현 "무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범 LG가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가 사기 혐의로 또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1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특경가법 사기)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158). 검찰은 구 전 대표가 당시 이미 100억원대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횡령과 회계조작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여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피해자와의 거래관계 등에 비춰보면 기망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구 전 대표는 회삿돈 7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금액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09년 9월 한 교육 포털 업체 대표로부터 15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지난 2월 기소됐다. 구 전 대표는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신주인수권부 사채 15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그 금액만큼 빌려 나중에 연리 9%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한 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대표는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중이다.
LG
구본현
엑사이엔씨
특경법
횡령
회계조작
주가조작
부당이득
신소영 기자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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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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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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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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