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사칭
검색한 결과
6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검찰 출신 변호사 사칭' 여성에 접근… 돈 뜯은 30대 유부남, 징역 2년
자신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라고 속여 교제중인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부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김모씨(37)는 2014년 10월 '법무법인 유일 대표변호사 김○○'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녔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A(34·여)씨에게 "연세대를 졸업하고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로 일하다가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속이고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김씨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갚을테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수법으로 A씨에게 총 3장의 신용카드를 받아 424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3873). 오 판사는 "김씨는 아들이 있는 유부남이면서도 2003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며 "김씨는 같은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학력과 직업을 속여 미혼 여성들에게서 금품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사실을 자백했고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관변호사
변호사
사칭
변호사사칭
사기
이세현 기자
2016-04-18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SNS에서 타인 행세해도 명예훼손으로는 처벌 못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인 척 행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옛 남자친구의 현재 애인인 A씨 행세를 하며 A씨의 연락처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넘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011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게시한 뒤 말을 걸어오는 다른 회원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를 'A씨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해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서 정한 명예훼손 요건 중 '사실을 드러내어'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뜻한다"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남자친구 B씨와 3년 간 교제하다가 2년 전 헤어졌다. 김씨는 B씨가 새로운 여자친구인 A씨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된 뒤 둘을 갈라놓기 위해 2014년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앱을 설치한 뒤 A씨 행세를 하면서 A씨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A씨 행세를 한 사실이 들통난 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사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타인 행세를 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죄형법정주의
확장해석
유추해석
사칭
홍세미 기자
2016-03-2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피싱사기 계좌 명의자도 반환책임"
피싱(Phishing,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해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피싱범에게 속아 송금한 돈에 대해 계좌 명의인도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6일 피싱 피해자 김모(29)씨가 범죄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 정모(57)씨를 상대로 "8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4나623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경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 예금계좌에 자금을 이체해 입금 기록이 되면 둘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며 "김씨가 계약 등 법률상 원인 없이 피싱범에게 속아 정씨의 예금계좌에 80만원을 이체함에 따라 정씨가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으므로 정씨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메신저에서 사촌누나를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그가 알려준 계좌로 80만원을 입금했다. 김씨가 돈을 이체한 계좌는 정씨의 것이었다. 나중에야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정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송금으로 정씨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가 피싱범에게 통장을 건넨 행위가 김씨의 피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속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2다84707).
전화금융사기
피싱사기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
실명확인
금융실명거래
예금명의자
안대용 기자
2015-11-1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보수 단일후보' 사칭 문용린 前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문 전 교육감은 선거보전금 32억6420만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교육감의 항소심(2015노1303)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교육감이 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허위 정보의 양과 내용이 구체적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면 문 전 교육감은 32억여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선거 공정성에 준 영향이나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문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이같이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앞서 지난달 4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보수
단일후보
교육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선거비용
공직선거법
고승덕
조희연
사칭
장혜진 기자
2015-10-1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수험생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 응시번호만 표기하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등록 신청자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짜로 명함을 만들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녀도 이를 검증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2015누3224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거나 감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정보 제공으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변회는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 등록절차에서 신청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정보 제공 의무, 엄격한 등록심사 의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며 "서울변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앞으로도 엄격한 변호사 자격심사와 정확한 변호사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변호사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서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자들의 성명과 응시번호를 모두 공개했지만 지난해 4월 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부터는 합격자들의 이름을 비공개처리하고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당시 법무부는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면서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난 4월 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도 이름을 비공개하고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고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적지위
정보제공
사생활
인적사항
정보공개거부
장혜진 기자
2015-09-25
형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 에 '범죄단체' 첫 적용 유죄 판결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판단하고 일당에게 징역 6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폭력조직이 아닌 전화금융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혐의(범죄단체 등의 조직 등)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 이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책임자 역할을 한 원모(29)씨와 문모(40)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이씨 등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범행했다"며 "이는 형법 제1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주로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왔는데, 형법 제114조를 적용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진다. 염 판사는 전화상담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30여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의 업무 매뉴얼이 있는 것을 볼 때 업무 시작 전에 자신들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3년~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1년 7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받아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300여명에게서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과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을 나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6월 이 조직이 여권을 압수해 조직원들을 감시하고, 이탈자를 처벌하는 등 내부질서 유지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형법 제114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형법114조
전자금융거래법
금융기관사칭
전화금융사기
이세현 기자
2015-08-28
전문직직무
[판결] 신분증으로 본인 대조·인감증명 등 서류 확인 뒤 등기했다면
법무사가 등기신청대리를 맡기러 온 고객을 상대로 운전면허증과 등기권리증 등 등기서류 구비여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했다면 설령 그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서모씨가 법무사 이모씨를 상대로 "1억728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38987)에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씨는 2010년 2월 법무사 이씨에게 근저당설정등기를 맡겼다. 박모씨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박씨를 만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받은 뒤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박씨라고 했던 사람이 가짜였다. 박씨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등을 잠시 맡아 두고 있던 배모씨가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다. 배씨는 박씨를 닮은 한 여성을 박씨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해 법무사 이씨에게 보내 박씨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서씨로부터 3억728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서씨는 "법무사인 이씨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무를 위임받았는데, 박씨를 자칭하는 인물과 배씨 말만 믿고 등기의무자 본인 의사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사 이씨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박씨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 등 서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박씨를 사칭한 사람이 박씨 본인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던 상황에서 법무사인 이씨가 당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시받는 외에 본인임을 확인할 별다른 방법은 없었으므로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본인확인의무
법무사법
법무사과실
본인확인방법
본인사칭
안대용 기자
2015-07-16
금융·보험
[판결] 예금인출 심부름 시켰더니 거액 인출 사기… 책임은
예금주가 평소 통장 비밀번호 등을 지인에게 알려주고 예금 인출 심부름을 시키다 예금인출 사기 사고가 발생했어도 은행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84·여)씨가 "은행이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나를 사칭한 사람이 통장에서 6억4000여만원을 인출해 갔으니 물어내라"며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1224)에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령인 김씨가 다른 사람에게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일이 있고 인감도장에 통장 비밀번호를 표시해 두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로 인해 누군가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자신을 사칭해 인감 분실신고를 한 뒤 거액의 예금을 인출할 것까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예금주가 인감을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자마자 당일 거액의 예금을 인출했는데도 은행은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은행이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관리 부실을 이유로 김씨의 과실과 상계하도록 해 예금액의 일부만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자신의 기억력 감퇴를 우려해 인감도장에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표시해두고, 평소 잘 알던 신모씨 등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예금 인출 심부름을 시켜왔다. 그러던 중 2012년 4월 김씨 계좌에 수억원이 예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모씨가 신씨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채자고 꼬드겼다. 두 사람은 김씨와 나이가 비슷한 노파를 고용한 다음 김씨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통장과 인감을 재발급 받도록 해 김씨 계좌에서 6억4000여만원을 인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씨가 은행에 따지자 은행은 "평소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타박했고 김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자신의 예금통장과 인감·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만큼 은행은 인출액 가운데 4억5200여만원만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김씨의 과실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3억2300만원만 물어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를 대리한 이충훈(44·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씨엠 변호사는 "예금주에게 다소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사기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이 예금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상계항변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예금인출사기
NH농협
본인확인
개인정보관리
예금주부주의
신원확인
홍세미 기자
2015-07-09
형사일반
[판결] 사시 합격증 위조해 변호사 사칭한 것도 모자라…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해 변호사 사무소를 차린 뒤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16일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소송 대리 명목으로 8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권모(3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14고단3995 등).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변호사를 사칭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변호사사무실을 차리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3년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한 뒤 집 근처 도장집에서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만들어 합격증에 찍었다. 권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뒤 같은해 11월 한 기업체 대표를 만나 "소송을 대리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2010년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법당에서 "내가 대형로펌 소속 사무장이다. 선임료만 주면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한 신도를 속여 4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권씨는 2006년에도 변호사를 사칭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변호사사칭
사법시험합격증위조
가짜변호사
변호사법
공문서위조
이장호 기자
2015-06-19
민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장 계좌의 명의자는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전지원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가 피싱 사기에 이용된 통장의 계좌 명의자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피고들은 모두 60300만원을 달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단92830)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원고의 돈은 이체 즉시 피싱 주범에게 인출돼 빠져나갔고, 피싱 범행의 경우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주범은 따로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예금채권의 이득을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이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사기범에게 건넸다고 해도 이 통장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들 명의의 계좌는 원고가 이미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해 원고의 손해와 피고들의 통장 교부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보유하고 있는 돈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곧바로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이씨의 우체국 계좌 등 3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모두 6030만원을 이체했다. 김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자 통장 명의자인 세 사람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대포통장
보이스피싱피해자
부당이득반환책임
대포통장명의자
보이스피싱
안대용 기자
2015-05-0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