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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년6월15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0909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자) 상고기각 ◇1. 법인이사직 사임의사의 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2. 임원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이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사임서 작성일자를 그 제출일 이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그 작성일자가 도래하기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한 경우 및 사임의사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사임원을 제출하였다가 곧바로 사임의사를 철회하고 사임원을 반환받은 경우 사임의사가 철회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 호선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를 일컫는데, 호선의 특성상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도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제척사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004다46519 부인의소 (카) 상고기각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에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의 내용 2. 회사정리법상 고의부인의 경우 그 성립요건의 입증책임의 소재(=관리인)◇ 1.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정리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정리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회사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정리채권자들에게 대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정지상태에 있었음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고발된 그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받기 위해 피고에게 변제를 한 것이라면, 이는 장차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사해의사도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인 ‘변제가 편파적 변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004다59393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세무대리업무에 대하여 세무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업무 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들 소속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면서 그 중간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자, 세무사인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회사 직원 약 25,000명과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을 환급받도록 하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키로 하되 환급세액의 25%를 보수로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세무사의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그 75%로 보수액을 감액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다10408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피압류채권이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채권인 경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2006다11142 손해배상(기) (아) 일부파기환송 ◇서식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민등록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지 서식은 위 시행령 본문에서 정한 통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절차상의 편의 및 통일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이므로 위 시행령 본문에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위 서식의 통보내용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보할 사항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거나 이에 대한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할 주민등록상의 성명정정 사항이 서식의 통보내용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사무 담당공무원이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직무위배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163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면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3.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업무관련성의 요건◇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신용카드회사에 제출된 동의서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용도나 목적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카드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용도로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되었다면 그 제공에는 동의가 없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함을 요한다. ☞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것은 객관적 외형상 신용카드회원모집이라는 신용카드회사의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주관적으로도 위 업무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2006도1667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관계◇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양 죄의 관계를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와 같이 위 양 죄가 서로 별개의 죄인 이상 업무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우를 범행 후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특 별] 2006두279 군인연금50%정지급여분상당액지급 (마) 상고기각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에 인정됨으로써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5호가 시행된 2000. 1. 1.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퇴역연금 수급자 중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ㆍ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정지한 퇴역연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사임의사
법인이사
고의부인
세무대리
피압류채권
통보의무
개인신용정보
업무방해
자유방해
군인연금
2006-06-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해외파견근무 복귀 후 의무재직 않고 퇴직 회사지원 경비 반환의무 없다
근로자가 해외법인에 파견근무하다 복귀한 경우에는 해외연수와 달리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회사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항공료와 주택임차료 등 회사가 임금과는 별도로 지원한 경비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아남반도체(주)가 “해외근무 지원경비 중 1억9천2백만원을 반환하라”며 전 직원인 이모씨(45)를 상대로 낸 경비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5387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 본업에 종사했으며, 파견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과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의 해외근무는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해외근무기간 동안 원고회사가 피고와 그 가족을 위해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 또한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로 원래 회사가 부담해야할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남반도체는 지난 2002년 미국 현지 영업법인에서 37개월간 근무하고 국내로 복귀한 이씨가 해외근무기간만큼 국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회사규정을 어기고 복귀한지 2개월여 만에 사표를 내자 회사가 지원한 경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파견근무
해외연수
의무복무기간
회사규정
해외법인
정성윤 기자
2004-05-07
노동·근로
민사일반
'명퇴합의' 임의 철회 안된다
회사의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는 명예퇴직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후 근로자가 명퇴의사를 철회했더라도 퇴직때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에 근무하다 의원면직된 김모씨(51)가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중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632)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8천5백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며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명예퇴직 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한편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작성 일자를 3개월 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승진과 명예퇴직금 지급이라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므로 사직서에 명예퇴직에 관한 기재가 없더라도 명퇴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또 후에 김씨가 사직의사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원고를 의원면직시킨 이상 원고의 일방적인 명예퇴직 내지 사직의사의 철회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예퇴직 합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999년4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상사중재원이 직원을 감원하는 과정에서 "사직서을 제출하면 3개월 시한부 수석위원으로 승진시켜 주고 명예퇴직금도 지급하겠다"는 중재원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해 7월 자신이 낸 명예퇴직 신청서를 회수하고 사직의사를 철회했다. 하지만 중재원이 사표를 수리하며 명예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만 지급하자 이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명퇴의사
명예퇴직
의원면직
상사중재
구조조정
정성윤 기자
2003-07-04
행정사건
중국산 마늘 긴급수입제한 조치 연장하지 않은 것은 정당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마늘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5일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산자부 무역위를 상대로 낸 산업피해조사 불개시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983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자의 권익 뿐 아니라 관련산업, 국내물가, 소비자의 이익 등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외국과의 통상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정책적 결단”이라며 “법원은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법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정부가 마련한 1조8천억원 규모의 마늘종합대책은 '피해조사개시가 필요없을 정도의 피해구제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원규모가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늘었고 정부가 지원대책의 이행을 천명한 만큼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농협중앙회는 올해말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해 산업피해 조사를 신청했으나 무역위가 "정부가 1조8천억원 규모의 마늘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난 2000년 중국과 `마늘분쟁'을 타결지을 때 올해로 세이프가드조치가 끝난다는 점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정부의 밀실 통상정책이 지탄을 받았으며 전성철 무역위원장은 조사 불개시 결정이후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긴급수입제한
중국산마늘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세이프가드
마늘분쟁
박신애 기자
2002-11-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轉職禁止'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애니콜신화의 창조자'로 불리던 삼성의 무선단말기 개발팀장이 경쟁사인 팬택사의 사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전직금지'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전업금지등 가처분신청(☞2002라313)에서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팬택으로 가면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한 문서나 컴퓨터 파일, 자기테이프, 필름 등의 유체물을 전혀 가지고 가지 않았고 현재까지 팬택에 근무하며 삼성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어떠한 소명도 없는 점, 무선단말기 제조기술은 급변하는데 이씨가 현업을 떠나 1년동안 미국연수를 받은 과정으로 전직금지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후의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삼성이 그 임직원들에 대한 전직금지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이상 영업비밀 사용 또는 공개 금지기간도 1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의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팀장이었던 이씨는 상사와의 갈등으로 2000년3월29일 사표를 내고 6월1일 팬택 사장으로 갔다가 삼성의 소송으로 복귀합의를 한 후 미국 스탠포드대학 객원연구원으로 1년가량 연수를 받은 후 2001년8월1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9월1일 다시 팬택으로 전직했다. 무선단말기 사장의 치열한 경쟁만큼이나 팽팽했던 양측의 대결은 법무법인 광장이 삼성전자를, 법무법인 KCL, 김&장이 팬택을 맡아 관심을 모았었다.
직업선택의자유
전직금지
전업금지
영업비밀유지기간
사직서
삼성전자
박신애 기자
2002-11-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부부사원중 1명 사직 강요는 부당해고
회사가 외환위기 당시 경영난을 이유로 사내 부부 사원중 한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모씨(34) 등 4명이 알리안츠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9292)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진퇴직의 권유 또는 종용을 거부할 경우 입게될 불이익이 배우자에게까지 미칠 경우에는 압박감이 가중되고 더 이상 저항해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될 상황에서 중간관리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퇴직권유 또는 종용행위는 회사의 강요행위라고 인식될 것이어서 사직서를 제출한 대가로 별도의 이득도 얻지 못한 원고들이 표명한 사직의사는 피고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비진의표시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내 부부였던 김씨 등 4명은 남편을 통한 회사측의 퇴직 압력이 계속되자 98년 8월 사표를 낸 뒤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부부사원
사직강요
부당해고
알리안츠생명
자진퇴직
정성윤 기자
2002-08-02
노동·근로
부부사원중 1명씩 정리해고는 부당
IMF 사태를 이유로 부부사원 중 1명씩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1심 법원들이 농협 등을 상대로 제기된 같은 소송에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왔던 것을 뒤집은 첫 판결이어서 앞으로 유사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26일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김모씨등 4명이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주)를 상대로 "회사의 퇴직 압력에 못이겨 사직서를 내게된 만큼 부당해고"라며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01나25018)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인 만큼 복직시키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IMF 위기에서 어려운 경영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계획 중 노조의 반발 등을 예상, 비공식적으로 부부사원중 1명에게 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측 종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게 될 것이라고 고지된 불이익이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미칠 것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츨한 것은 비진의표시이고 따라서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춘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종용해 사직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들을 복직시키고 퇴직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사내 부부였던 김씨 등은 98년 8월 회사측이 남편들을 통해 퇴직 압력을 계속하자 사표를 낸 뒤 소송을 냈었다. 한편, 지난해 서울지법은 농협이 구조조정 일환으로 부부사원 7백52쌍 중 1명씩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퇴직압력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
부당해고
정리해고
부부사원
홍성규 기자
2002-02-26
노동·근로
고용승계 약속 후 일부 이상의 사표수리 무효
이사들이 새 경영진에 대해 신임을 묻기 위해 일괄사표를 제출한 후 회사가 별다른 조치없이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일부 이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8일 (주)제일생명보험의 고객서비스본부장이었던 이모씨가 (주)알리안츠 제일생명보험을 상대로 "사표 제출 후 전 경영주가 고용승계 원칙을 전했는데도 회사가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2609)에서 "해임처분은 무효로 이씨에게 복직시까지 월 5백9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회사의 대주주인 (주)조양상선의 부회장이 고용승계의 의사를 전달, 이씨는 자신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새 회사의 경영진이 갖춰진 후에도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 사임의 의사도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이라며 "조양상선의 계열사에 대한 부채탕감안에 대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반대한 이씨를 포함한 일부 이사들만 해임처분 한 것은 보복차원의 처분이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등기이사를 해임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는 99년7월 새 경영진의 신임을 묻기 위해 제출한 이사들의 일괄사표 중 조양상선 계열사에 대한 부채탕감안을 반대한 자신과 일부이사만이 해임하자 소송을 냈었다.
해고무효
일괄사표
보복성해임
사임의사묵시적철회
제일생명보험
홍성규 기자
20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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