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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독교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前 헌법재판관 무죄 확정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려 법정에 섰던 조대현(65·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서류를 뒤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2015도9315). 함께 기소된 임모 전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67)과 김모 감리회 기획홍보부장(47)도 무죄가 확정됐다. 감리회는 지난 2013년 7월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모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조 전 재판관 등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두 달 뒤 전 목사가 부정선거를 했다며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9월 당선무효판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가처분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행정기획실은 조 전 재판관 등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고 책상에 놓여있는 서류만 살펴봤을 뿐 서랍을 열거나 책장을 열어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조 전 재판관과 임씨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조 전 재판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조 전 재판관과 임씨 등의 공모관계는 인정되지만, 이들이 사무실을 뒤진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재판관은 2005년 7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1년 퇴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회
부정선거
당선무효
정당행위
신지민 기자
2016-06-09
형사일반
[판결] "국가기관 비난 욕설글, 모욕으로 볼 수 없어"
인터넷에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비판글을 올리며 '개XX'라는 욕설이 섞인 표현을 한 것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면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의사 김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5994).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인터넷 블로그에 '개XX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다른 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진료비 삭감 문제에 관한 판단과 의견을 제시하며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 비중이 크지 않다"며 "동기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모욕죄에서 피해자가 되는지, 그 요건과 예외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명시적 판시가 있었던 사건은 아니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반화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모욕죄
모욕
인터넷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기관
표현의자유
사회상규
홍세미 기자
2016-03-09
형사일반
[판결] 춤추는 10살 여자아이 손 억지로 잡아끈 70대… 유죄 확정
귀엽다는 이유로 춤을 추는 여자 어린이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긴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74)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의 모 콘도 리조트 공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던 A(당시 10세)양의 양손을 잡아 끌어당겼다. 당시 함께 춤을 추던 A양의 어머니는 이씨를 제지하고는 "이씨가 A양의 얼굴을 당겨 뽀뽀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춤추는 아이가 귀여워 칭찬해주기 위해서 손을 잡았을 뿐 입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며 "손을 잡긴 했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어서 폭행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가 추행이 아니라 A양과 같이 춤을 추거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손을 끌어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아이의 손을 잡아당긴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한다"면서 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최근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9574). 재판부는 "폭행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며 "이번 사건처럼 양손을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귀엽다거나 칭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폭행
유형력의행사
사회상규
홍세미 기자
2016-03-0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로펌의 고소사건 대리업무 사회상규 위반인가
로펌의 고소사건 대리업무는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9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황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한달 뒤 착수금 1억원을 주고 사건을 A로펌에 맡겼다. A로펌이 이씨가 낸 고소 사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이었다. 사건을 수임한 A로펌은 같은해 11월 검찰에 이씨가 낸 고소장을 보충하는 서면을 냈다. 검찰은 이듬해 1월 황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황씨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이씨는 돌변했다. A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사건위임계약은 황씨로부터 사기 당한 30억원을 찾아주는 내용 등이었는데 보석으로 풀려난 황씨가 도망가 일이 무산되게 생겼고 이때문에 2013년 3월 위임계약도 해지했으므로 A로펌은 1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임계약의 목적이 A로펌의 주장처럼 황씨에 대한 기소라면 검찰과 법원의 판단영역에 속하는 국가형벌권을 빌려 황씨를 구속시켜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 위반한 것일뿐만 아니라 착수금 1억원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논리를 댔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김경희 판사는 이씨가 A로펌을 상대로 낸 수임료반환소송(2015가단8801)에서 "이씨와 A로펌이 맺은 위임사무의 목적은 고소사건의 수사종료시까지 고소대리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A로펌은 고소 보충서를 작성하는 등 위임사무를 수행했다"며 "이씨의 위임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이 수사기관에 전속됐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고소대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형사사건 고소대리 위임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보수가 너무 과하므로 A로펌은 이씨에게 3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는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착수금 액수와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과다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며 "A로펌이 위임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고 사기 피해자인 이씨를 대신해 고소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위임사무 수행에 투입한 노력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수액을 7000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리업무
사건위임계약
보석
착수금
신의칙
수임료반환
고소대리
안대용 기자
2016-01-18
형사일반
[판결]'혼내지 말아달라' 460만원 촌지받은 교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학부모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460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신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446).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45)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없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의 청탁 내용은 신씨가 교사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자녀를 신경써서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라며 "학부무들이 통상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로서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학년 담임을 맡았던 신씨는 3월부터 9월까지 학부모 2명으로부터 상품권 230만원과 현금 200만원, 공진단 30만원 등 46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아프면 양호실에 보내달라', '과제물 검사할 때 잘하지 못해도 혼내지 말아달라', '시상식 때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촌지 수수를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은 신씨를 파면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촌지
배임수재
학부모
파면
청탁
부정청탁
안대용 기자
2015-12-24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노조 유인물 나눠주다 기숙사 내로… "주거침입 안돼"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려고 직원용 숙소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노조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노조 위원장 박모(43)씨 등 3명의 상고심(2013도1000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당초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홍보활동을 하다 정류장이 기숙사 앞으로 옮겨져 이동해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기숙사 현관까지 가게 된 것"이라며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등 회사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도 않았고, 유인물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9월 회사 측의 허가 없이 노조 관련 선전물을 나눠주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삼성에버랜드의 직원용 숙소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박씨 등이 들어선 직원 전용 숙소 정문 앞은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없을 정도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하자, 항소심에서 박씨 등이 "나가달라"는 회사 측의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혐의(퇴거불응)도 추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회사 측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
유인물
주거침입
직원용숙소
퇴거불응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홍세미 기자
2015-09-16
인터넷
[판결] 인터넷 까페서 "이중인격자·기회주의자" 비난했다면
인터넷 카페에서 '이중인격자', '기회주의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방을 비판했다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경멸적 표현은 글을 올린 사람이 삭제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A백화점 관리단 임원이던 여성 박모씨가 "카페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같은 관리단 카페 회원 조모씨를 상대로 낸 카페게시물 삭제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19071)에서 "조씨는 카페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고 박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1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인터넷 카페에 관리단 운영 등과 관련해 언쟁을 겪었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박씨를 '이중인격자', '기회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박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카페가 관리단 내지 백화점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및 토론이 이뤄지는 장소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경멸적 표현이 담긴) 해당 내용을 삭제해도 다른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바는 모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씨는 해당 부분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백화점 관리단의 회장을 맡았던 박씨는 인터넷에 개설된 관리단 카페에서 조씨 등 일부 회원들이 자신과 갈등을 빚은 내용에 대한 글을 올리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100만원을 인정했다.
카페게시물
인격권침해
인신공격
게시물삭제
명예훼손
장혜진 기자
2015-07-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 회사 퇴직위로금 6개월분만 인정
회사가 파산하면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은 사회상규상 위법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과도한 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신라저축은행에서 근무한 직원 40명이 낸 퇴직위로금 청구소송(2013가합5429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 시에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며 "파산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해고의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해고로 인한 위로금조의 금원 내지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한 준비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의 '6개월분 이상'이던 퇴직위로금의 금액을 3배 늘려 '18개월분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파산시에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예금주나 기타 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해 변제하는데, 여기서 근로자에게 과도한 퇴직위로금까지 인정하게 되면 예금주 등 채권자의 권리 침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산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일부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원들이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해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6개월을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퇴직위로금 부분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파산관재인은 6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라저축은행은 지난 2000년 노동조합과 '은행이 파산하면 평균임금의 6개월분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03년에는 협약 내용을 수정해 퇴직위로금을 18개월분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후 자금난을 겪던 신라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모씨 등 직원 40명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제시하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퇴직위로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공사는 "선량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불법 대출을 묵인하거나 그 행위를 보조한 직원들이 18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 관계자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다르기 때문에 임금과 달리 일반채권으로 취급되지만,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퇴직위로금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일부무효
반사회적행위
예금보험공사
단체협약
퇴직위로금
파산
신라저축은행
홍세미 기자
2014-10-23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 기부' 무죄 확정됐지만
장학금 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5) 경기도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와 관련한 두 건의 정부와의 소송에서는 1승1패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국가사무'로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2011도49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와 같은 엄격한 잣대에 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교육감이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장학증서 전달 행사에 편승해 마치 본인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번 판단은 이 사건에만 한정된 것으로 교육감이나 지자체 장이 장학기금 출연이나 장학금 수여를 빙자해 행하는 기부 행위가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기부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를 놓고 벌어진 교육부장관과 김 교육감 간의 두 건의 소송에서는 1승 1패씩 주고 받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2012추183)을 각하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하고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지침"이라고 반발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관내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실 기재 여부는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이 따르지 않자 직접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기재를 명령하는 등 직권으로 김 교육감의 방침을 취소했고, 김 교육감은 '지자체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주무부서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등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에는 물론 상급 학교 진학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국가사무"라며 "자치사무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의 학교폭력 기재 지침을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2012추2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무의 성질이 자치사무라고 보고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면, 사후적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국가사무임이 밝혀지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 등이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행위도 국가공무원법 등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거나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보다 교육자적 양심에 기초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표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할 의무도 없어 이 사건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자치사무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김상곤
교육감
지방자치
공직선거법
불법기부
장학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7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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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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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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